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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036 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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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계획 채용 · 배치 근무 · 경력평정 전보 · 전적
선발 자격부여 승진
퇴직
지원
양성
현직연수
처우, 근무조건, 복지후생, 사기, 인간관계관리 등의 여건 조성
채용과정 영역
능력개발 영역
사기양양 영역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잇도록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신
규임용, 배치, 퇴직)하교, 계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유도하여,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모하는 과정
• 전문성확립의 원리
•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의 적정 배합의 원리
• 공정성 유지의 원리
•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 적정 수급의 원리
교육인사행정의 정의와 영역
교육인사행정의 법령과 기구
•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 교육부 훈령
• 헌법 :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계선조직
- 중앙 : 대통령,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 : 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장
•참모조직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 인사위원회, 중앙교육자격검정
위원회, 교수자격심사위원회, 각급 징계위원회, 교원징계심사
위원회 등과 같은 자문 또는 의결기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사입장에서 각급 학급 교원의 징계처분과
분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배치
교육지원의 분류
국·공·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와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각급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 국·공·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포함
• 국공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 교육 또는 교육행정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함
교원의 자격
교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 제3장, 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검정령, 동령시행규칙, 교수자격·자질인정령 등에 의거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교사 :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
사,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①, ②는 자격증 필요, ③은 임용자격제도
무시험 검정
① 정규 교사 양성대학 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신규
교사자격을 부여할 때
② 재교육을 통해 상급자격 부여할 때
③ 이미 취득된 하나의 자격을 근거로 다른 급 학교의 자격으로 변경 또는
유사한 자격을 인정 받을 때
④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추천에 의거하여 교장, 원장의 자격을 인가할 때
시험검정 : 전형검정, 고시검정
▶ 교원의 자격증은 교원양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무시험검정을 원칙으로 함
교직원의 임용(1)
• 201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시험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
▶ 객관식 유형 (교육학, 전공과목)을 논술형(교육학)과 서답형(전공과목)으로
▶ 시험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수업시연과 면접)
▶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취득 필수 (3급 이상)
▶ 교원양성기관 재학 때 교직적성, 인성검사 의무화 (1~2회)
▶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상향
• 교사들의 승진임용이나 교육전문직에서의 전직
▶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근속한 경우 임용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
▶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공무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직위 제한
없음
▶ 교장 임기 :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 초빙교장제 : 교장을 초빙하여 임용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 초빙교사제 :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임용을 실시
▶ 교사 배정정원의 10% 이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교직원의 임용(2)
•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있어 지역, 학교마다 다름
• 보직교사의 종류
▶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특별활동부장, 생활지도 부장
•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해당 학교에서 임용 담당
• 정식으로 채용되는 교원 이외에 한시적으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 임용기간 :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한에서 연장 가능
교육인사행정 용어의 정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2
교직의 연수(1)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
• 직무연수 :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 위한 연수
•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연수과정 : 1급·2급 정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
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
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교장과정
- 연수기간 및 이수 기간
• 기관중심연수 : 교육인정자원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시·도
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원연수원,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등에서
실시
• 학교중심 : 단위학교 안에서 교원이 필요와 요구에 의해 자체계획으로 실시
• 개인중심 : 교사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 교육현장에서
자기 연찬활동 수행
구분 교사 1급, 교감, 원감 교장, 원장
연수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 90시간 180시간
교직의 연수(2)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직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계속 성장·발전
1.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확립
2. 현직연수 내용에 특수성 반영
3. 교사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수하는 자율적 연수 풍토 조성
4. 연수기관이 상호지원하고 협력하는 연수 풍토 조성
• 불확실한 연수목적
• 경직된 연수기회와 여건
• 현실성이 부족한 연수내용
• 획일적인 연수방법, 비합리적인 연수일정과 운영
• 교원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학교중심의 연수와 개인중심 연수 확대
• 연수방법을 토의·토론학습의 적용을 확대·강화하여 토론 문화
정착과 현장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교원의 승진 (1)
• 목적 :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
•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명시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교육공무원법 제 14조」
‘교육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
교원의 승진 (2)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기본경력(64점) :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이 평정기간
- 초과경력(6점) : 기본경력 전 5년이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
* 재직기간이 되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100%
- 병역의무 수행 휴직 100%
- 전임강사, 임시교원 100%
- 고용 휴직 상근은 100%, 비상근은 50%
- 연수 휴직 50%
▶ 경력평정의 등급과 평점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P.304 <표10-2>참조
분류 교감·장학사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내용
• 평정대상자는 업무수행실적에 대해 자기실적
평가서 작성하여 제출
•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기
실적 평가서 참작하여 평가
• 결과는 전보 ·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
•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 다면 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
– 평가대상자에 대해 잘 하는 동료교사 중
3인 이상으로 구성
평정기간 기
준
매년 12월 31일
평정점수 평정자 50점 + 확인자 50점 평정자 30점 + 확인자 40점 + 다면평가자 30점
교원의 승진 (3)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이루어짐
- 교육성적평정(27점)
▶직무연수성적(18점) : 당해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성적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
▶자격연수성적(9점) : 승직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 연수 성적만이
평정 대상
- 연구실적평정(3점) :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 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
• 공통가산점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연구·시범·시험 학교에 근무경력 (월 0.021점)
②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 (월 0.021점)
③ 직무연수 이수 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 (1학점당 0.02점)
• 선택가산점
- 총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도는 교
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
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③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 작성권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전직·전보
• 조직에서 인사이동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공무원의 경우 전직·전보가 있음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자로,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장으로, 초등교원이 중등교원으로 상호인사교류
• 교육공무원이 동일 직렬 내에서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용 행위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본인의 희망, 소속기관장의 내신 또는 의견, 생활근거,
가정환경, 근무 도는 연구실적, 근무지역, 근무교의 위치와
사회적 명성, 근무연한
• 교육전문직, 교장 : 매년 9월 1일
• 교감, 교사 : 매년 3월 1일
• 단기이동 금지, 전재적소, 생활안정, 적정량 이동,
학년말 이동
• 필요에 따라 기준이나 원칙 추가 가능
3
권리와 의무
• 적극적 권리 :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 소극적 권리 : 신분보장,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청구권
• 교육 및 연구수양의 의무, 정치활동 제한
• 선서, 복종, 친절공성,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직장이탈 금지, 정치운동, 집단행위, 영리업무, 겸직
보수와 근무조건
•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 연봉 + 기타각종수당
-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종류▶ 기말수당, 성과상여금(봉급비례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월정액 수당)
▶ 교직수당, 보전수당(특수업무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단체교섭
우리나라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한국교총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와 교원 노조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의가 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섭·협의’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 특수성을 가짐
• 공·사립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교원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및 교육감과 교섭·협의
• 협의의 사항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까지 확대
• 교섭·협의는 정부와 교직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교원에게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 결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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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교육인사행정

  • 3. 1
  • 4. 교원수급계획 채용 · 배치 근무 · 경력평정 전보 · 전적 선발 자격부여 승진 퇴직 지원 양성 현직연수 처우, 근무조건, 복지후생, 사기, 인간관계관리 등의 여건 조성 채용과정 영역 능력개발 영역 사기양양 영역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잇도록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신 규임용, 배치, 퇴직)하교, 계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유도하여,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모하는 과정 • 전문성확립의 원리 •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의 적정 배합의 원리 • 공정성 유지의 원리 •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 적정 수급의 원리 교육인사행정의 정의와 영역
  • 5. 교육인사행정의 법령과 기구 •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 교육부 훈령 • 헌법 :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계선조직 - 중앙 : 대통령,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 : 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장 •참모조직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 인사위원회, 중앙교육자격검정 위원회, 교수자격심사위원회, 각급 징계위원회, 교원징계심사 위원회 등과 같은 자문 또는 의결기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사입장에서 각급 학급 교원의 징계처분과 분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배치
  • 6. 교육지원의 분류 국·공·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와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각급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 국·공·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포함 • 국공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 교육 또는 교육행정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함
  • 7. 교원의 자격 교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 제3장, 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검정령, 동령시행규칙, 교수자격·자질인정령 등에 의거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교사 :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 사,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①, ②는 자격증 필요, ③은 임용자격제도 무시험 검정 ① 정규 교사 양성대학 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신규 교사자격을 부여할 때 ② 재교육을 통해 상급자격 부여할 때 ③ 이미 취득된 하나의 자격을 근거로 다른 급 학교의 자격으로 변경 또는 유사한 자격을 인정 받을 때 ④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추천에 의거하여 교장, 원장의 자격을 인가할 때 시험검정 : 전형검정, 고시검정 ▶ 교원의 자격증은 교원양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무시험검정을 원칙으로 함
  • 8. 교직원의 임용(1) • 201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시험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 ▶ 객관식 유형 (교육학, 전공과목)을 논술형(교육학)과 서답형(전공과목)으로 ▶ 시험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수업시연과 면접) ▶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취득 필수 (3급 이상) ▶ 교원양성기관 재학 때 교직적성, 인성검사 의무화 (1~2회) ▶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상향 • 교사들의 승진임용이나 교육전문직에서의 전직 ▶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근속한 경우 임용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 ▶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공무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직위 제한 없음 ▶ 교장 임기 :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 초빙교장제 : 교장을 초빙하여 임용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 초빙교사제 :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임용을 실시 ▶ 교사 배정정원의 10% 이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9. 교직원의 임용(2) •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있어 지역, 학교마다 다름 • 보직교사의 종류 ▶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특별활동부장, 생활지도 부장 •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해당 학교에서 임용 담당 • 정식으로 채용되는 교원 이외에 한시적으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 임용기간 :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한에서 연장 가능
  • 10. 교육인사행정 용어의 정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11. 2
  • 12. 교직의 연수(1)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 • 직무연수 :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 위한 연수 •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연수과정 : 1급·2급 정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 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 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교장과정 - 연수기간 및 이수 기간 • 기관중심연수 : 교육인정자원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시·도 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원연수원,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등에서 실시 • 학교중심 : 단위학교 안에서 교원이 필요와 요구에 의해 자체계획으로 실시 • 개인중심 : 교사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 교육현장에서 자기 연찬활동 수행 구분 교사 1급, 교감, 원감 교장, 원장 연수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 90시간 180시간
  • 13. 교직의 연수(2)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직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계속 성장·발전 1.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확립 2. 현직연수 내용에 특수성 반영 3. 교사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수하는 자율적 연수 풍토 조성 4. 연수기관이 상호지원하고 협력하는 연수 풍토 조성 • 불확실한 연수목적 • 경직된 연수기회와 여건 • 현실성이 부족한 연수내용 • 획일적인 연수방법, 비합리적인 연수일정과 운영 • 교원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학교중심의 연수와 개인중심 연수 확대 • 연수방법을 토의·토론학습의 적용을 확대·강화하여 토론 문화 정착과 현장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 14. 교원의 승진 (1) • 목적 :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 •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명시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교육공무원법 제 14조」 ‘교육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
  • 15. 교원의 승진 (2)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기본경력(64점) :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이 평정기간 - 초과경력(6점) : 기본경력 전 5년이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 * 재직기간이 되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100% - 병역의무 수행 휴직 100% - 전임강사, 임시교원 100% - 고용 휴직 상근은 100%, 비상근은 50% - 연수 휴직 50% ▶ 경력평정의 등급과 평점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P.304 <표10-2>참조 분류 교감·장학사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내용 • 평정대상자는 업무수행실적에 대해 자기실적 평가서 작성하여 제출 •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기 실적 평가서 참작하여 평가 • 결과는 전보 ·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 •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 다면 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 – 평가대상자에 대해 잘 하는 동료교사 중 3인 이상으로 구성 평정기간 기 준 매년 12월 31일 평정점수 평정자 50점 + 확인자 50점 평정자 30점 + 확인자 40점 + 다면평가자 30점
  • 16. 교원의 승진 (3)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이루어짐 - 교육성적평정(27점) ▶직무연수성적(18점) : 당해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성적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 ▶자격연수성적(9점) : 승직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 연수 성적만이 평정 대상 - 연구실적평정(3점) :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 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 • 공통가산점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연구·시범·시험 학교에 근무경력 (월 0.021점) ②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 (월 0.021점) ③ 직무연수 이수 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 (1학점당 0.02점) • 선택가산점 - 총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도는 교 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 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③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 작성권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 17. 전직·전보 • 조직에서 인사이동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공무원의 경우 전직·전보가 있음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자로,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장으로, 초등교원이 중등교원으로 상호인사교류 • 교육공무원이 동일 직렬 내에서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용 행위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본인의 희망, 소속기관장의 내신 또는 의견, 생활근거, 가정환경, 근무 도는 연구실적, 근무지역, 근무교의 위치와 사회적 명성, 근무연한 • 교육전문직, 교장 : 매년 9월 1일 • 교감, 교사 : 매년 3월 1일 • 단기이동 금지, 전재적소, 생활안정, 적정량 이동, 학년말 이동 • 필요에 따라 기준이나 원칙 추가 가능
  • 18. 3
  • 19. 권리와 의무 • 적극적 권리 :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 소극적 권리 : 신분보장,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청구권 • 교육 및 연구수양의 의무, 정치활동 제한 • 선서, 복종, 친절공성,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직장이탈 금지, 정치운동, 집단행위, 영리업무, 겸직
  • 20. 보수와 근무조건 •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 연봉 + 기타각종수당 -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종류▶ 기말수당, 성과상여금(봉급비례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월정액 수당) ▶ 교직수당, 보전수당(특수업무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 21. 단체교섭 우리나라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한국교총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와 교원 노조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의가 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섭·협의’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 특수성을 가짐 • 공·사립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교원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및 교육감과 교섭·협의 • 협의의 사항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까지 확대 • 교섭·협의는 정부와 교직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교원에게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 결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