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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3 호
                   2010. 7. 2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제 03 호
                                                  2010. 7. 2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 중소기업 현안이슈 보고서의 全文을 인터넷(www.kbiz.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납품단가 문제의 실태 /

2. 납품단가 문제의 심각성 /

3.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과 한계 /

4.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 /




                    1
1. 납품단가 문제의 실태

 납품 단가 변동 추이

• 본 회는 위탁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수탁 기업들의 납품 단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 2, 3차 수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 1처 수탁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 평균은 ‘08년 1월을 100을 하였을 때 ’09
  년 1월 111.3, ‘09년 4월 109.0으로 상승한 데 비하여 제품에 소요되는 주
  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1월 125.6, ‘09년 4월 126.0으로 상승하였음. 납
  품 단가 상승률에 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약 3배에 달하여 납품
  단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달함을 보여줌. 동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은 특히 1차 금속 분야에서 크게 상승하였음


            <표 1-1> 1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8.1.            ‘09.1.            ‘09.4.
    납품 단가              100               111.3             109.0
   원자재 가격              100               125.6             126.0




• 2차 수탁 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는 ’09년 1월 107.7, ‘09년 4월 107.1,
  ‘09년 8월 106.6으로 상승한 데 비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1월 118.6,
  ‘09년 4월 119.8, ‘09년 8월 118.9로 상승하였음. 납품 단가 상승률에 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역시 3배에 달하여 납품 단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달하였음



            <표 1-2> 2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8.1.            ‘09.1.            ‘09.4.     ‘09.8.
   납품 단가       100              107.7             107.1      106.6
  원자재 가격       100              118.6             119.8      118.9




                                2
• 3차 수탁 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는 ’09년 1월을 100으로 하였을 때 ‘09년
  4월 99.5, ‘09년 7월 98.0, ‘09년 10월 97.0으로 하락한 데 비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4월 103.7, ‘09년 7월 104.1, ‘09년 10월 104.4로 상승하였음. 동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 반면 납품 단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됨

              <표 1-3> 3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9.1.    ‘09.4.       ‘09.7.     ‘09.10.
   납품 단가         100       99.5         98.0        97.0
  원자재 가격         100       103.7        104.1      104.4



• 이상의 조사 결과는 1, 2, 3차 수탁 중소기업 모두 납품 단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줌



납품 단가 인하의 원인

• 1 ,2, 3차 수탁 중소기업들에게 납품 단가가 인하되는 원인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1, 2, 3차 수탁 중소기업 모두 60% 전후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단가 인하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표 1-4> 단가인하의 주된 원인(복수응답)
                                         응답 비율
           구 분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모기업의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49.8%      40.0%    47.6%
  상승분, 환차손 등 비용전가
    모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13.7%       5.4%     9.7%
       귀사의 납품물량 증가              8.3%       13.8%    14.6%
  치열한 완제품의 가격인하
                                59.2%      65.8%    60.2%
 경쟁으로 부품가격 인하 불가피
       귀사의 생산성 향상
                                5.4%        7.7%     1.9%
        (또는 원가절감)
 모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4.7%        5.4%     4.9%
   또는 어음만기일 단축
           기 타                  5.1%        4.6%     5.8%



                            3
• 수탁 중소기업의 40 - 50% 비율로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사항은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 전가’ 이었음

• 즉 1, 2, 3차 수탁 중소기업의 다수는 모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원인으로
  ‘완제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을 수탁
  기업들에게 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납품 단가 관련 불공정행위

• 대․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수탁 중소기업
  들이 불공정 거래의 내용으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전체 응답 기업의
  47.8%가 응답한 ‘동종, 유사물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음

           < 표 1-5 > 납품거래 시 겪는 불공정거래 사례(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위탁내용, 납품금액, 결재방법/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약정서 서면 미교부      194    25.4
납품대금(60일) 및 선급금(15일)을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지연이자 및 할인료 미지급   86     11.3
          동종, 유사물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단가 결정       363    47.8
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 지정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10      1.3
    수출용으로 발주하는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신용장을 미 개설         6      0.8
                          귀사의 귀책사유 없는 물품 수령거부      14      1.8
 위탁기업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      3      0.4
                          귀사의 귀책사유 없는 납품대금 감액      59      7.8
           귀사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대신하여 지급         6      0.8
   위탁기업이 납품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귀사의 경영에 간섭         13      1.7
      법 위반시 귀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         6      0.8
                     전 체                           760    100.0
자료 : 김승일, 2008,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연구원


• 또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감액당한다’는
  경우도 7.8%의 응답률을 보였음.

• 즉 다수의 수탁 중소기업들은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을 위탁 모기업으로부터 전가 당하여, 부당한 단가 인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2. 납품단가 문제의 심각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훼손




• 모기업의 수탁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는 수탁 중소기업의
  수익 저하 → 투자의 한계 → 기술력 및 신제품 개발력 위축 → 경쟁력
  훼손 → 저 수익의 악순환을 초래

•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기업
  가정신 훼손으로 연결되어 중소기업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심화

• 납품 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저하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기술력의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경우, 낮은 임금은 낮은 기술력으로
  귀결됨. 즉 낮은 납품 단가는 저임금 → 저 기술력으로 연결되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

•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수탁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하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임




                    5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


•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 : 최근 ‘도요타 사태’는 주요 부품의 글로벌 아웃
  소싱과 납품단가의 과도한 인하 추구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자, 조선, IT 등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
  들의 대부분은 국내 수많은 수탁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 장비들에
  의하여 완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업종들임. 즉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제품들도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품질 불량, 제품
  이미지 추락 등을 경험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 특정 산업의 경쟁력은
  한 기업의 우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기업 간 대등한 관계에서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완제품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그
  기업과 거래하는 다수의 수탁 중소기업들은 영세하다면, 그 완제품 산업의
  경쟁력 기반 자체도 매우 취약한 것임


•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 :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과 임금의 격차는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함.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이며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 0.1%의 기업과 12%의 근로자가
  고수익과 고임금을 누리고 99.9%의 기업과 88%의 근로자가 저 수익,
  저임금인 상태에서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전체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높은 실업, 자본의 불완전 활용, 기업가 정신 약화, 계층 간
  갈등 심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임


• 고용 문제 해결에 한계 :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만성적인 기술인력난, 구인난에
  빠져 있지만 청년, 중장년, 여성 등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높은 상황임.
  이 같은 상항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꼽을 수
  있으며, 그 배후에 과도하게 낮은 납품 단가 문제가 존재함




                      6
3.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과 한계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

• 하도급법 제 4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는 수급사업자 보호 규정을 둠

 ꠅ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
      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하도급법 상 ‘부당감액의 금지’ 조항

• 하도급법 제 11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
     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ꠅ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
      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ꠅ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8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법은 제 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도록 명시

• 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의 한계

• 현행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상 황을 고려한 제 규정과 지침 등을 나름대로 잘 정비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은 제 1조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법 위반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등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시정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제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분의 수급 중소기업들은 거래처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납품단가의 부당성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009년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경우도   거래 중인 수급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9
4.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

 납품단가 불공정성의 배경

• 교섭력 격차 : 시장 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임. 납품 단가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상적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임. 즉 수급 기업은 원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특정 실물자산, 전문 인력 등에 전속적 투자를 한 상태에서
  원 사업자 이외의 다른 거래선을 찾기 어려움. 전속성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상호 신뢰 하에 거래가 시작되지만 원사업자가 납품 가격 결정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뢰가 훼손되고 상호 대립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 수급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변동비라도 회수하는 수준에서
  조업을 지속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특히 원사업자가 수요독적적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고 수급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조절
  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납품단가 결정의 불공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수록 발생할 개연성이 큼. 실제로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인 수급사업자와 비계열사인 수급사업자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비계열사인 수급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납품 거래에서 계열 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납품 단가를 적용
  받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의 규제 강화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수급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여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강구

•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하지 못한
  거래자 간에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록 불공정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수요자로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시장
  에서 높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10
• 독점적 수요 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원사업자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과점력, 계열사를 통한 거래 등으로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시장지위에 있으며, 다른 경우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수요 독점적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특수한 원사업자로
  규정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
  하는 적극성이 요망됨

• 법제화 방향

 ꠅ   수요 독점적 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반복적
     납품 관계에 있는 수급 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서는 불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 중소기업에게 있었던 불법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

 ꠅ   납품단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제재 수단을 도입. 예컨대
     납품 계약 금액의 2-3배 과징금, 손해액의 2-3배 손해배상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의 보완

•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인센티브 및 처벌) 강구

 ꠅ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에 관하여 자격있는 중소기업 단체에 조정,
     협의권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ꠅ   다수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 등에 관한 불만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표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있는 제 3자에게 납품단가의 조정
     신청, 협의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ꠅ   업종별 협동조합, 업종별 수탁기업체협의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납품 단가 관련 상생 의식 및 문화 조성

 ꠅ   하도급 거래 공정화 촉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전개

 ꠅ   일본의 경우 하도급 거래진흥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 기업들이 준수할 사항들을 연례적으로 교육 또는
     캠페인하여 하도급거래질서 공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11
ꠅ    우리의 경우 수급기업들이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ꠅ    갑을(甲乙) 관계 의식 등을 개선하고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적
      캠페인 전개 필요

 ꠅ    우리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질서’의
      정착이 미흡하였으며 구매자(갑)와 판매자(을)의 공생 의식보다는 우월한
      ‘갑’과 종속적인‘을’ 의식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됨

 ꠅ    이와 같은 왜곡된 ‘갑을 의식’은 부당하게 낮은 납품 단가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거래자 간의 불신 축적으로 산업 내 거래자간 위화감을
      형성하여 산업 내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저해함

 ꠅ    납품단가 문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갑을(甲乙) 의식’(강자와
      약자 간 불평등 의식)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의식 및 행태의 개선 운동’을 디자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ꠅ    즉 ‘을’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를 개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의미



주요 원자재 수급펀드 운영

• 2010년에 들어 와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수급 중소기업 납품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급등과 납품 단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낮고, 공급이 원활한 시기에 해당 원자재를 구매,
     비축하였다가 원자재난의 시기에 수요 중소기업에게 해당 원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원자재 구매펀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 농업의 경우에는 사료, 비료 등 주요 영농 물자를 농협 등에서 직접 생산
 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자재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있음

•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도 영농 자재 공급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주요 원자재
 구매와 공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원자재를 개별 중소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신, 대량 구매로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으로 구매 가격을 낮추고 재고 물량을 비축
 함으로써 공급자의 수급 조절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임

• 원자재 구매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13
중소기업 현안이슈 보고서
     -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

발행일 | 2010년 7월 2일
발행인 | 김기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代): 2124-3114
      http://www.kbiz.or.kr
인쇄처 | 대진문화사


책자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02-2124-3191)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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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안이슈 보고서 (3)

  • 1. 제 03 호 2010. 7. 2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 2.
  • 3. 제 03 호 2010. 7. 2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 중소기업 현안이슈 보고서의 全文을 인터넷(www.kbiz.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4.
  • 5. ┃목 차 1. 납품단가 문제의 실태 / 2. 납품단가 문제의 심각성 / 3.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과 한계 / 4.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 / 1
  • 6. 1. 납품단가 문제의 실태 납품 단가 변동 추이 • 본 회는 위탁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수탁 기업들의 납품 단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 2, 3차 수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 1처 수탁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 평균은 ‘08년 1월을 100을 하였을 때 ’09 년 1월 111.3, ‘09년 4월 109.0으로 상승한 데 비하여 제품에 소요되는 주 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1월 125.6, ‘09년 4월 126.0으로 상승하였음. 납 품 단가 상승률에 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약 3배에 달하여 납품 단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달함을 보여줌. 동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은 특히 1차 금속 분야에서 크게 상승하였음 <표 1-1> 1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8.1. ‘09.1. ‘09.4. 납품 단가 100 111.3 109.0 원자재 가격 100 125.6 126.0 • 2차 수탁 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는 ’09년 1월 107.7, ‘09년 4월 107.1, ‘09년 8월 106.6으로 상승한 데 비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1월 118.6, ‘09년 4월 119.8, ‘09년 8월 118.9로 상승하였음. 납품 단가 상승률에 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역시 3배에 달하여 납품 단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달하였음 <표 1-2> 2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8.1. ‘09.1. ‘09.4. ‘09.8. 납품 단가 100 107.7 107.1 106.6 원자재 가격 100 118.6 119.8 118.9 2
  • 7. • 3차 수탁 기업들의 경우 납품 단가는 ’09년 1월을 100으로 하였을 때 ‘09년 4월 99.5, ‘09년 7월 98.0, ‘09년 10월 97.0으로 하락한 데 비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은 ’09년 4월 103.7, ‘09년 7월 104.1, ‘09년 10월 104.4로 상승하였음. 동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 반면 납품 단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됨 <표 1-3> 3차 수탁기업 납품 단가 변동 (단위 : %) 구 분 ‘09.1. ‘09.4. ‘09.7. ‘09.10. 납품 단가 100 99.5 98.0 97.0 원자재 가격 100 103.7 104.1 104.4 • 이상의 조사 결과는 1, 2, 3차 수탁 중소기업 모두 납품 단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줌 납품 단가 인하의 원인 • 1 ,2, 3차 수탁 중소기업들에게 납품 단가가 인하되는 원인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1, 2, 3차 수탁 중소기업 모두 60% 전후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단가 인하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표 1-4> 단가인하의 주된 원인(복수응답) 응답 비율 구 분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모기업의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49.8% 40.0% 47.6% 상승분, 환차손 등 비용전가 모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13.7% 5.4% 9.7% 귀사의 납품물량 증가 8.3% 13.8% 14.6% 치열한 완제품의 가격인하 59.2% 65.8% 60.2% 경쟁으로 부품가격 인하 불가피 귀사의 생산성 향상 5.4% 7.7% 1.9% (또는 원가절감) 모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4.7% 5.4% 4.9% 또는 어음만기일 단축 기 타 5.1% 4.6% 5.8% 3
  • 8. • 수탁 중소기업의 40 - 50% 비율로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사항은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 전가’ 이었음 • 즉 1, 2, 3차 수탁 중소기업의 다수는 모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원인으로 ‘완제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을 수탁 기업들에게 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납품 단가 관련 불공정행위 • 대․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수탁 중소기업 들이 불공정 거래의 내용으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전체 응답 기업의 47.8%가 응답한 ‘동종, 유사물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음 < 표 1-5 > 납품거래 시 겪는 불공정거래 사례(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위탁내용, 납품금액, 결재방법/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약정서 서면 미교부 194 25.4 납품대금(60일) 및 선급금(15일)을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지연이자 및 할인료 미지급 86 11.3 동종, 유사물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단가 결정 363 47.8 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 지정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10 1.3 수출용으로 발주하는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신용장을 미 개설 6 0.8 귀사의 귀책사유 없는 물품 수령거부 14 1.8 위탁기업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 3 0.4 귀사의 귀책사유 없는 납품대금 감액 59 7.8 귀사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대신하여 지급 6 0.8 위탁기업이 납품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귀사의 경영에 간섭 13 1.7 법 위반시 귀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 6 0.8 전 체 760 100.0 자료 : 김승일, 2008,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연구원 • 또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감액당한다’는 경우도 7.8%의 응답률을 보였음. • 즉 다수의 수탁 중소기업들은 모기업의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차손 등의 비용을 위탁 모기업으로부터 전가 당하여, 부당한 단가 인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 9. 2. 납품단가 문제의 심각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훼손 • 모기업의 수탁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는 수탁 중소기업의 수익 저하 → 투자의 한계 → 기술력 및 신제품 개발력 위축 → 경쟁력 훼손 → 저 수익의 악순환을 초래 •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기업 가정신 훼손으로 연결되어 중소기업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심화 • 납품 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저하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기술력의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경우, 낮은 임금은 낮은 기술력으로 귀결됨. 즉 낮은 납품 단가는 저임금 → 저 기술력으로 연결되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 •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수탁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하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임 5
  • 10.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 •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 : 최근 ‘도요타 사태’는 주요 부품의 글로벌 아웃 소싱과 납품단가의 과도한 인하 추구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자, 조선, IT 등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 들의 대부분은 국내 수많은 수탁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 장비들에 의하여 완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업종들임. 즉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제품들도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품질 불량, 제품 이미지 추락 등을 경험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 특정 산업의 경쟁력은 한 기업의 우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기업 간 대등한 관계에서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완제품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그 기업과 거래하는 다수의 수탁 중소기업들은 영세하다면, 그 완제품 산업의 경쟁력 기반 자체도 매우 취약한 것임 •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 :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과 임금의 격차는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함.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이며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 0.1%의 기업과 12%의 근로자가 고수익과 고임금을 누리고 99.9%의 기업과 88%의 근로자가 저 수익, 저임금인 상태에서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전체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높은 실업, 자본의 불완전 활용, 기업가 정신 약화, 계층 간 갈등 심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임 • 고용 문제 해결에 한계 :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만성적인 기술인력난, 구인난에 빠져 있지만 청년, 중장년, 여성 등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높은 상황임. 이 같은 상항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꼽을 수 있으며, 그 배후에 과도하게 낮은 납품 단가 문제가 존재함 6
  • 11. 3.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과 한계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 • 하도급법 제 4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는 수급사업자 보호 규정을 둠 ꠅ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 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ꠅ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12. 하도급법 상 ‘부당감액의 금지’ 조항 • 하도급법 제 11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 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ꠅ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 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ꠅ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8
  • 13.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법은 제 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도록 명시 • 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납품단가 관련 법 규정의 한계 • 현행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상 황을 고려한 제 규정과 지침 등을 나름대로 잘 정비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은 제 1조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법 위반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등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시정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제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분의 수급 중소기업들은 거래처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납품단가의 부당성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009년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경우도 거래 중인 수급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9
  • 14. 4.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방향 납품단가 불공정성의 배경 • 교섭력 격차 : 시장 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임. 납품 단가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상적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임. 즉 수급 기업은 원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특정 실물자산, 전문 인력 등에 전속적 투자를 한 상태에서 원 사업자 이외의 다른 거래선을 찾기 어려움. 전속성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상호 신뢰 하에 거래가 시작되지만 원사업자가 납품 가격 결정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뢰가 훼손되고 상호 대립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 수급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변동비라도 회수하는 수준에서 조업을 지속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특히 원사업자가 수요독적적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고 수급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조절 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납품단가 결정의 불공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수록 발생할 개연성이 큼. 실제로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인 수급사업자와 비계열사인 수급사업자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비계열사인 수급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납품 거래에서 계열 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납품 단가를 적용 받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의 규제 강화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수급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여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강구 •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하지 못한 거래자 간에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록 불공정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수요자로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시장 에서 높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10
  • 15. • 독점적 수요 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원사업자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과점력, 계열사를 통한 거래 등으로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시장지위에 있으며, 다른 경우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수요 독점적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특수한 원사업자로 규정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 하는 적극성이 요망됨 • 법제화 방향 ꠅ 수요 독점적 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반복적 납품 관계에 있는 수급 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서는 불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 중소기업에게 있었던 불법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 ꠅ 납품단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제재 수단을 도입. 예컨대 납품 계약 금액의 2-3배 과징금, 손해액의 2-3배 손해배상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의 보완 •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인센티브 및 처벌) 강구 ꠅ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에 관하여 자격있는 중소기업 단체에 조정, 협의권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ꠅ 다수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 등에 관한 불만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표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있는 제 3자에게 납품단가의 조정 신청, 협의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ꠅ 업종별 협동조합, 업종별 수탁기업체협의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납품 단가 관련 상생 의식 및 문화 조성 ꠅ 하도급 거래 공정화 촉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전개 ꠅ 일본의 경우 하도급 거래진흥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 기업들이 준수할 사항들을 연례적으로 교육 또는 캠페인하여 하도급거래질서 공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11
  • 16. 우리의 경우 수급기업들이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ꠅ 갑을(甲乙) 관계 의식 등을 개선하고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적 캠페인 전개 필요 ꠅ 우리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질서’의 정착이 미흡하였으며 구매자(갑)와 판매자(을)의 공생 의식보다는 우월한 ‘갑’과 종속적인‘을’ 의식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됨 ꠅ 이와 같은 왜곡된 ‘갑을 의식’은 부당하게 낮은 납품 단가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거래자 간의 불신 축적으로 산업 내 거래자간 위화감을 형성하여 산업 내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저해함 ꠅ 납품단가 문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갑을(甲乙) 의식’(강자와 약자 간 불평등 의식)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의식 및 행태의 개선 운동’을 디자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ꠅ 즉 ‘을’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를 개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의미 주요 원자재 수급펀드 운영 • 2010년에 들어 와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수급 중소기업 납품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급등과 납품 단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낮고, 공급이 원활한 시기에 해당 원자재를 구매, 비축하였다가 원자재난의 시기에 수요 중소기업에게 해당 원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원자재 구매펀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 17. • 농업의 경우에는 사료, 비료 등 주요 영농 물자를 농협 등에서 직접 생산 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자재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있음 •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도 영농 자재 공급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주요 원자재 구매와 공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원자재를 개별 중소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신, 대량 구매로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으로 구매 가격을 낮추고 재고 물량을 비축 함으로써 공급자의 수급 조절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임 • 원자재 구매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13
  • 18.
  • 19. 중소기업 현안이슈 보고서 - 납품단가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 - 발행일 | 2010년 7월 2일 발행인 | 김기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代): 2124-3114 http://www.kbiz.or.kr 인쇄처 | 대진문화사 책자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02-2124-3191)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