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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제도와 문화기업


     (사)Seed:S 혁신사업지원단장
    경원대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성장 전망 있는가?

§ 2009년 9월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단 788개 중,
  문화예술관광분야 126개 등 전략업종 대폭 증가
• 배경: 전략업종 개념도입/ 노동부-문광부 MOU등

But 인증 사회적기업 288개중 문화예술분야 11개 불과.
Why ?

And 인증 기업의 52% 사회적일자리 전환 사업단임.
Why?
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성장 전망 있는가?

                  문화예술 분야의 잠재력               3



1) 창의성과 자발성, 도전의식, 리스크 감수성향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2) 문화산업, 한국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성장 잠재력 높다

3) 문화예술서비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문화복지 양극화 해소에 위해 필수적이다

4)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로 문예서비스 수요와 공급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다

5) 문화예술인의 실업/고용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6) 문화예술의 새로운 영토가 열린다 : 경계 허물기(생산-소비, 환경조성 정부-컨텐츠 생산
   국민, 노동-놀이…) , 커뮤니티 기반 (사회성), 예술 분야간 융합

7) 사회적 목적 실현과 재정 자립기반 만드는 문예 사회적기업로 인한 인식 변화
   : 소외계층 치유와 통합 효과,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효과 등


                    문화예술 분야의 한계
2. 사회적기업 관련 불편한 진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적, 정부의존적이다
1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라는 단일목표 강조, 정책목표 수행 도구화 우려
    • ‘인증 = 지원’ 방정식 채택 배경 이해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자율적 등록제 전환 요구 지속, but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합의 수준 저조함 인정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2
    • 인건비 지원이 2010년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414여억원중 75.9%
    • 인건비 지원이 정부의존성, 근로자등의 기업가정신 훼손 vs 지원기간 활용한 교육훈련, 품질경쟁력, 자본축적 가능
    • 시민섹터 대응: 포괄적 보조금 형식 지원 기대, 성장기 기업은 시장조성과 자본조성 지원 욕구 증가

    정부 지원 중단시 대부분 망할 것이다
3
    •   취업 취약층의 경쟁력 수준 고려시, 일반 기업 폐업율 보다 생존 가능성 낮다는 주장
    •   2008년말, 총사업비 2,120억원중 64.3% 영업매출, 27.8% 정부지원임
    •   ‘08년말 지원종료 54개소 조사결과, 폐업은 없고 고용규모가 1,319명에서 1,161명(‘10.6말)로 축소
    •   시민섹터 대응 : 사회적기업의 운영이념, 정부지원에 대한 태도, 지역자원 연계 정도 등 따라 고용조정 편차 컸음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 양산한다
4
    • ’08년중소기업 평균임금 191만원 대비, SE 평균 100만원 수준. But 동종업종 비교시 기본급 110%로 더 우수
    • 시민섹터 대응 : 정부 1년단위 인건비 지원계약으로 비정규 43%로 높음, 남녀차별 등 노동시장 문제 극복 못함


5   섹터간 평등한 파트너쉽 부족, 정부와 기업의 홍보부대로 전락했다
    • 고용부외 행안부, 지경부 등 유사정책 증가/ 지자체 광역 16+ 기초 68개 조례제정, but 거버넌스 만족도 낮음
    • 사회적일자리중 기업연계 40%, 인증 기업중 연계형 22%이며 고용의 양질 우수 : 자회사형 등 일부 존재
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통한 거버넌스형 지역개발 사례
                         마르세유 Marseille
               프랑스 프로방스 코트다쥐르 주(레지옹:Région)
                부슈뒤론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 수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프랑스와 지중해
                            모두에서 가장 큰 항구

                  세계 각지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주
                             국내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범죄 발생률, 산업재해 발생률
                 프랑스 내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 지역
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통한 거버넌스형 지역개발 사례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1886년 담배 제조공장 → 1990년 공장 폐쇄 → 1991년 연극집단 System Friche Theatre 입주
→ 1992년 마르세유 시가 부지 매입 (일부 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임대)
→ 1995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프로젝트> 계획 수립 → 2002 ‘예술의 새로운 영토’ 토론회
→ 2005년 <L'Air 2 ne pas y toucher>프로젝트 시작 → 2007년 사회적기업(SCIC) 설립

→ 현재 제3일로에만 450명 고용, 연간 1천여명 국내외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항목                내 용

                                  개관               1992년
                                       총면적 : 107, 000㎡
                                       3개의 블록 ( 블록별 차별적 기능 )
                                  규모   섹터1. 35,000㎡ (도시산업·문화유적 아카이브)
                                       섹터2. 27,000㎡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섹터3. 45,000㎡ (창작, 발표공간)
                   섹터3_ 13,600평   공간
                  (창작, 발표공간)           문화예술도시 프로젝트 수행
                                  성격

                                       폐쇄된 담배제조시설물(1990년)과 주변 낙후 지
                                  특징
                                       역을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환



                섹터2_ 8,160평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섹터1_ 10,600평
(도시산업·문화유
적 아카이브)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라디오방송국,
사이버 카페 등.
공사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
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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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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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레스토랑 레그랑따블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가능, 주민의 교류공간화
오늘의 주방장




매주 목요일 누구나 주방장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발전과정 및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고용없는성장 심화                              정책수립
                  • 자활 및 공공근로 민간위탁   • 유럽형 사회적기업 개념 소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사회투자국가론 대두
                  1997
식민지               이후
도시화                                  2002                2006
산업화
           1980                                                    2008.
                                            2003
• 두레, 계,   중반                                                        8
  울력,
  품앗이 등    • 빈민운동, 지역공동체운동 중심으로             • 참여정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 사회적기업 인증 218개
  상부상조       신협,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실험                정책 강화-사회적일자리 정책      • 실용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통 상실                                     • 2005년,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   • 경제위기속 유용성 증가
                                              일자리TF 구성, 법제정 논의




    §  9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406개소, 고용 13,535명/ 예비se -889ro, 14,945명, 84개 지자체 조례제정
    §  ’09년말 기준 경기도 사회적기업 월급여 평균 138만 4천원 수준/ 취약층 취업업종 영리기업 대비 기본급 110%
    §  2009년말, 인증 289개소 현황 분석시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41.8%(1차)   53.3%, 경제낙후된 지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중
      -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비중 높음(46%)        청년, 여성 확대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지원 설계
      - 업종별로는 초기 돌봄서비스(간병,보육등) 다수         최근 환경, 문화관광,교육, 지역개발 확대
    • -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3% : 장애인(35.1%), 저소득층(31.1%), 고령자(27.0%) 등으로 구성

    •   2008년말 피고용인 만족도 조사결과, 기업의 사회적 성격에서 높고 복리후생,지배구조, 고용 안정성 부분 낮음
5.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한국

    고용대책 측면
1
    • 공식실업률 3.6%, but 체감실업률 8.1%(사실상 실업자 305만 명), 저임금노동자 비중 32.3% (‘09)
    • 고용없는 성장 심화 속에 대안적인 고용창구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층 실업부조 대체한 소득보전책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외환위기시 시민사회의 공익일자리 창출 성과 계승,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 확산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측면
2
    • 국민경제 발전 주도하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친고용 산업 활성화 필요
    • 국민소득 2만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서비스 수요로 분출, 공익적 공급주체 부족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돌봄노동의 사회화, 풀뿌리 시민운동 전환을 계기로 주민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확대

    사회통합 측면
3
    •   불평등 확대 : 지니계수 ’91년 0.276→’06년 0.332로 20%이상 증가
    •   빈곤층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장, 탈북자, 성매매 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의 노동 통한 사회통합 필요
    •   지역간 불균등 발전, 지방대학 출신 청년실업자 도시유입,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소외층 노동통합 + 지역재생 위한 지역사회내 선순환적 경제주체+풀뿌리 민주주의 성장


    제도적 측면
4
    • 1996 자활공동체 지원, 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계기로 사회적 인지도 제고


    섹터간 가치혼합 및 사회적 협력
5
    • 외환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 관련 활동 급증,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투자적 기부 파트너쉽 모델 증가
    • 윤리적 소비자, 시민적 자본투자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섹터내 지지세력 기반 필요                                 10




                                                                          seed:s
6. 사회적기업 개념 : 영국

부문    민간     윤리적        Social     NGO &   공공
             사업       Enterprise   봉사활동
                                   보조금 &
자금      판매 수익                              세금
                                   기부금

목표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소유      민간          사회 / 지역공동체             공공


             “개념은 실체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 거둔 흑자는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운용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기업 자신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된다.”

                (영국 무역 산업청 - 2002)
6. 사회적기업 개념



               상업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적용대상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 기업가적 과정에 의해 운영 (기회 포착/추구, 자원 조달/활용)
공통점
       § 기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 (Key Roles of Entrepreneurs)

                                §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식의 효율성/효과
       부를 축적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작동하
                                  성을 추구하고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
       며, 기회 실현을 위해 외부자원 유치
차이점                               는 데 기업가 정신 활용
       §주주(Stockholers) 및 고객 중시
                                §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중시
       § 경쟁적 환경, 수익성/신속성 중시
                                § 협력적 환경, 공익성 / 공정성 중시
       §기업가/팀에 대한 무제한 보상 가능
                                § 인적, 물적 자원활용에 한계 (규범 등)




                               출처 : Austin et al., 2006/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배종태, KAIST 경영대학
6. 사회적기업 개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개월 경영성과를 평가,육성위원회 인증)

공신력
1) 조직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법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인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정관, 규약 등 명문화

사회적 성격
1)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 20% 이상
   cf) 노동통합형 SE 취약계층 기준 :영국 25%, 이태리․핀란드 30% 이상
2) 민주적 지배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3) 수익 재투자 : 영리 조직도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기업적 성격
1) 유급근로자 : 1인 이상 고용,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2) 수익성 / 지속가능성 : 최소 노무비의 3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확보


                                                           02




                                                  seed:s
7. 사회적기업 지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경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영, 회계, 노무 등 자문비
                                  -사회적일자리 지원 연계               우선 서비스 위탁 권장
       -사회적기업:연1천만원이내
                                                              cf)’09 지자체 541억원
          (3년간 총2천만원 이내,
       3백만원초과시 10%자부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예비기업: 연3백만원 이내            -3명이내 3년간 150만원/인
                                                              브랜드 제고 지원
         (3년간 총5백만원 한도)           -연차 차등제(90-70-50%)
                                                              -사회적기업 주간 선포,
       -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자문                                          온라인 사이트 구축,
                                  인증 기업 자본 대부                  우수사회적기업 시상
                                  -시설설비비, 원자재비 등              언론 홍보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최대 4억원 , 2~5% 이율
       – 이카운트 등 4개사 지정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10 미소금융재원 한함              전문 프로보노단 연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창업 및 인증 컨설팅              세제감면 혜택
        -재정지원 등 연계 지원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연구조사
       -전국 13개소 지정 운영중            -연계기업 소득의 5% 감면
                                  -추가적 조세감면 협의중
                                                              지방정부 지원 유인
                                  사업개발비 지원 (’10신설)            -법개정(안) 국회 상정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지자체 매칭펀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기초 9개소, 특화 10개소                                       지자체 35곳 조례 제정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인증후 4년간 지원
                                  (근로기준법 준수기업 대상,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원
       쇼셜벤쳐대회                     피고용인 전원 월74천원/인             -세제지원, 프로보노 등
                                  사회적일자리+@로 지원)
8. 사회적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휴면 고용부
   고용부
                                                        예금
관계부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신용 대부사업                 대안
   기초자치   •조달구매 우선계약 명시                                 기업   금융기관
                                      •CSR 기부 연계
 민간 단체    •설립상담 사업자
지원체                      정책적         자본    •엔젤투자자 조직

                         제도적         시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  (예비)    조성       지원금제도 연계

                             사회적
                         인력
          •무료 경영             기업      친화적
                         양성                  •사회경제가치 평가 보고서
고용부 대학     회계법률컨설팅                   환경
                         경영
          •사 회 적 기 업 가               조성      •SVCK 지원
                         지원                               대학
민간         아카데미 19개
                                      •방송제작등 대국민 홍보
지원체 기업    •네트워크지원
                                                            민간
           •사회적기업엑스포                •포럼 및 연구 증가
                                                        고용부 지원체
           •우수사례 발굴, 보급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지식경제부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CB) 시범사업 (3년)
 -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형태로 해결
   하는 사업에 대하여
 -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및 단체가 신청 가능
 - 선정단체는 1년 이내 4천만원 지원 (최대 1년 연장시 1천만원 추가 가능)
- 수익은 적립하여 1/2 이상을 사업의 공공목적에 재투자
  문의: 건대 커뮤니티비즈니tm센터 웹페이지(http://cafe.naver.com/cbncenter)


*행정안전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추진
- 총 5만명, 연예산 4,688억원 규모, 참여자당 월 82.5만원과 총액 40%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은 2010년 7~ 12월로, 취약계층 70%, 청년실업자 20%, 전문기술자 10% 구성 가능

       지역 녹색일자리사업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① 명품 녹색길(Green Way) 조성   ①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②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②「희망마을 프로젝트」
   ③「희망의 집수리 사업」            ③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④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④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⑤ 외래 동식물 驅除사업            ⑤ 취약지역 정비․관리 사업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농림식품수산부 (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3천개 육성 계획

-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
-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 예정 (사업체당 5천만언 예상)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000 개 우수 사업을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제공 +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 +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연계

-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지원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10. 사회적기업 법률 개정 (‘10.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의의
 시민, 정치세력 내에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정권 교체시에도 지속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양적 질적 확충 유인, 중간지원체 활성화, 기업사회공헌 자원 연계 증가

• 법률 제정 및 개정시 주요 쟁점 / 개정 결과

1) 전체 현장 현황조사 통한 지원정책 설계 과정 부족 → 고용부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 과제화

2) 정부 주도적 인증제 도입 따른 시민사회 자율성, 창의성 침해
→ 인증제 유지하되 ‘11 지자체 이관 검토중, 2~3년내 등록제 전환 타당하다는 공감대 확산

3) 취약계층 기준을 서비스 지불능력 뿐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포함 요구
 저소득층 기준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로 상향조정등 사회정책중 가장 포괄적
 → 고용대상과 서비스 수혜대상 기준으로 이원화, 청년실업등 포괄 등 연말 시행령 개정시 포함 예정

4) 사회적 목적 협소성 문제 해결
- 취약계층 고용통합, 사회서비스 확충 외에 지역개발등 ‘지역사회공헌형’ 포함

5) 중앙정부(고용부) 주관에서 지자체로 사회적기업 육성 권한 및 책임 이양

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진흥원 설립 예정
11.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완화(‘10.4.1)


1)   조직형태 완화 : 농업법인 배제 해소, 소규모 자활공동체등 재정일자리사업단 진입장벽
     해소 (부처 및 지자체 추천제, 사회보험 미가입 기간 대책등 협의), 공공기관 출연 대응
2)   사회적 목적 범주 확대 : 법개정 통해 개념 확대(낙후지역 및 국제개발 등 지역공헌형),
     시행령 개정 통해 취약계층 기준 이원화 및 완화, 서비스 단가수준 및 증빙서류
     포괄 적용
3)   수익성 기준 강화는 향후 연구과제화 : 비용대비 영업이익률, 성장도 등 고려
4)   유급근로자 고용규모 현실화 : 과잉고용 유발해 온 대규모 선호에서 탈피, 사업단계 및
     분야 적합규모 인정,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인증후 2주내 고용승계등 예외규정 적용
5)   민주적 지배구조 최저기준 제시 : 사회서비스형은 수혜자 대표, 노동통합형은 노동자
     대표 1인 참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50% 미만 제한 기준 삭제 (인증후 유인)
6)   정관 및 규약 구비                               24

7)   사회적 재투자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기본적 서격이자 정부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업 진출을 방지하는 최소 기준이라 판단하여 지속


                                                                  03




                                                         seed:s
12. 2011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선방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키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중심의   자립지원 맵 마련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직접지원
                       방식 개선    연차별 인건비 차등지원: 90%-80%-70%로 감액

        자생력 제고를 통한
                                금융지원 : 모태펀드 50억원 출연 조성, 민간투자 유인
           내실화
                       다양한
                       간접지원     세제지원 : 중소기업 수준의 지방세제 감면
                       제도 확충
추
                                구매지원 및 경영지원 : 구매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
진
과
                                역량 조직화 : 시민사회 주도 민간운동협의체 건설
제
                       전국민
                                국민참여 확대 : 경영실적 공시제, 자원봉사 활성화등
                      참여 운동화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 분위기 조성
           확산
                                모델 발굴·확산: 경과적일자리형, 섹터협력형 등
                       시민사회
                       토대 마련
                                사회적기업가 육성: 청년인큐베이팅, 교육지원 강화
13.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공공재정투입형 20만명 이상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비영리조직 기반

                             NPO 고용규모     83만명 이상*+@
    예비
                             전통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대안학교, 하자센터/희망청 서포터즈, 넥스터스 청년동아리 등

                          청년 사회적기업가 경연대회 확산 (SK 세상, 삼선재단,정부 등)


              부처간 협력/기타   은퇴 경영인, 전문직 퇴직자 네트워크 등 참여 증가

                          행안부 CB사업, 농림부 농산촌 공동체회사,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 2008년 제3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외) 결과,
 협동조합을 제외한 제3섹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3.8% (83만명)~6.2%를 고용하며
 지난 10년간 소규모 advocacy 조직성장 감소, 사회서비스 조직 성장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
비젼 공유 :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 에서 지역순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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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ㅡ 6강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학습과 성장의 핵심 - 이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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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 2강 ㅡ 문화마케팅과 사회적기업 ㅡ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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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 3강 ㅡ 사회적기업 (주)트래블러스맵 이야기 ㅡ 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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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 ㅡ 1강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벤처정신 ㅡ 김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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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ㅡ 4강 사회적기업, 혁신엔진이 관건이다 - 라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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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 ㅡ 7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문화기업- 이은애

  • 1.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와 문화기업 (사)Seed:S 혁신사업지원단장 경원대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 2. 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성장 전망 있는가? § 2009년 9월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단 788개 중, 문화예술관광분야 126개 등 전략업종 대폭 증가 • 배경: 전략업종 개념도입/ 노동부-문광부 MOU등 But 인증 사회적기업 288개중 문화예술분야 11개 불과. Why ? And 인증 기업의 52% 사회적일자리 전환 사업단임. Why?
  • 3. 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성장 전망 있는가? 문화예술 분야의 잠재력 3 1) 창의성과 자발성, 도전의식, 리스크 감수성향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2) 문화산업, 한국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성장 잠재력 높다 3) 문화예술서비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문화복지 양극화 해소에 위해 필수적이다 4)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로 문예서비스 수요와 공급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다 5) 문화예술인의 실업/고용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6) 문화예술의 새로운 영토가 열린다 : 경계 허물기(생산-소비, 환경조성 정부-컨텐츠 생산 국민, 노동-놀이…) , 커뮤니티 기반 (사회성), 예술 분야간 융합 7) 사회적 목적 실현과 재정 자립기반 만드는 문예 사회적기업로 인한 인식 변화 : 소외계층 치유와 통합 효과,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효과 등 문화예술 분야의 한계
  • 4. 2. 사회적기업 관련 불편한 진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적, 정부의존적이다 1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라는 단일목표 강조, 정책목표 수행 도구화 우려 • ‘인증 = 지원’ 방정식 채택 배경 이해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자율적 등록제 전환 요구 지속, but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합의 수준 저조함 인정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2 • 인건비 지원이 2010년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414여억원중 75.9% • 인건비 지원이 정부의존성, 근로자등의 기업가정신 훼손 vs 지원기간 활용한 교육훈련, 품질경쟁력, 자본축적 가능 • 시민섹터 대응: 포괄적 보조금 형식 지원 기대, 성장기 기업은 시장조성과 자본조성 지원 욕구 증가 정부 지원 중단시 대부분 망할 것이다 3 • 취업 취약층의 경쟁력 수준 고려시, 일반 기업 폐업율 보다 생존 가능성 낮다는 주장 • 2008년말, 총사업비 2,120억원중 64.3% 영업매출, 27.8% 정부지원임 • ‘08년말 지원종료 54개소 조사결과, 폐업은 없고 고용규모가 1,319명에서 1,161명(‘10.6말)로 축소 • 시민섹터 대응 : 사회적기업의 운영이념, 정부지원에 대한 태도, 지역자원 연계 정도 등 따라 고용조정 편차 컸음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 양산한다 4 • ’08년중소기업 평균임금 191만원 대비, SE 평균 100만원 수준. But 동종업종 비교시 기본급 110%로 더 우수 • 시민섹터 대응 : 정부 1년단위 인건비 지원계약으로 비정규 43%로 높음, 남녀차별 등 노동시장 문제 극복 못함 5 섹터간 평등한 파트너쉽 부족, 정부와 기업의 홍보부대로 전락했다 • 고용부외 행안부, 지경부 등 유사정책 증가/ 지자체 광역 16+ 기초 68개 조례제정, but 거버넌스 만족도 낮음 • 사회적일자리중 기업연계 40%, 인증 기업중 연계형 22%이며 고용의 양질 우수 : 자회사형 등 일부 존재
  • 5. 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통한 거버넌스형 지역개발 사례 마르세유 Marseille 프랑스 프로방스 코트다쥐르 주(레지옹:Région) 부슈뒤론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 수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프랑스와 지중해 모두에서 가장 큰 항구 세계 각지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주 국내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범죄 발생률, 산업재해 발생률 프랑스 내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 지역
  • 6. 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통한 거버넌스형 지역개발 사례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1886년 담배 제조공장 → 1990년 공장 폐쇄 → 1991년 연극집단 System Friche Theatre 입주 → 1992년 마르세유 시가 부지 매입 (일부 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임대) → 1995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프로젝트> 계획 수립 → 2002 ‘예술의 새로운 영토’ 토론회 → 2005년 <L'Air 2 ne pas y toucher>프로젝트 시작 → 2007년 사회적기업(SCIC) 설립 → 현재 제3일로에만 450명 고용, 연간 1천여명 국내외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 7. 항목 내 용 개관 1992년 총면적 : 107, 000㎡ 3개의 블록 ( 블록별 차별적 기능 ) 규모 섹터1. 35,000㎡ (도시산업·문화유적 아카이브) 섹터2. 27,000㎡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섹터3. 45,000㎡ (창작, 발표공간) 섹터3_ 13,600평 공간 (창작, 발표공간) 문화예술도시 프로젝트 수행 성격 폐쇄된 담배제조시설물(1990년)과 주변 낙후 지 특징 역을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환 섹터2_ 8,160평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섹터1_ 10,600평 (도시산업·문화유 적 아카이브)
  • 8.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라디오방송국, 사이버 카페 등. 공사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 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
  • 9. 9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 10. 10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레스토랑 레그랑따블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가능, 주민의 교류공간화
  • 11. 오늘의 주방장 매주 목요일 누구나 주방장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
  • 12.
  • 13.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발전과정 및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고용없는성장 심화 정책수립 • 자활 및 공공근로 민간위탁 • 유럽형 사회적기업 개념 소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사회투자국가론 대두 1997 식민지 이후 도시화 2002 2006 산업화 1980 2008. 2003 • 두레, 계, 중반 8 울력, 품앗이 등 • 빈민운동, 지역공동체운동 중심으로 • 참여정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 사회적기업 인증 218개 상부상조 신협,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실험 정책 강화-사회적일자리 정책 • 실용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통 상실 • 2005년,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 • 경제위기속 유용성 증가 일자리TF 구성, 법제정 논의 § 9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406개소, 고용 13,535명/ 예비se -889ro, 14,945명, 84개 지자체 조례제정 § ’09년말 기준 경기도 사회적기업 월급여 평균 138만 4천원 수준/ 취약층 취업업종 영리기업 대비 기본급 110% § 2009년말, 인증 289개소 현황 분석시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41.8%(1차) 53.3%, 경제낙후된 지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중 -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비중 높음(46%) 청년, 여성 확대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지원 설계 - 업종별로는 초기 돌봄서비스(간병,보육등) 다수 최근 환경, 문화관광,교육, 지역개발 확대 • -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3% : 장애인(35.1%), 저소득층(31.1%), 고령자(27.0%) 등으로 구성 • 2008년말 피고용인 만족도 조사결과, 기업의 사회적 성격에서 높고 복리후생,지배구조, 고용 안정성 부분 낮음
  • 14. 5.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한국 고용대책 측면 1 • 공식실업률 3.6%, but 체감실업률 8.1%(사실상 실업자 305만 명), 저임금노동자 비중 32.3% (‘09) • 고용없는 성장 심화 속에 대안적인 고용창구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층 실업부조 대체한 소득보전책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외환위기시 시민사회의 공익일자리 창출 성과 계승,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 확산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측면 2 • 국민경제 발전 주도하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친고용 산업 활성화 필요 • 국민소득 2만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서비스 수요로 분출, 공익적 공급주체 부족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돌봄노동의 사회화, 풀뿌리 시민운동 전환을 계기로 주민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확대 사회통합 측면 3 • 불평등 확대 : 지니계수 ’91년 0.276→’06년 0.332로 20%이상 증가 • 빈곤층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장, 탈북자, 성매매 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의 노동 통한 사회통합 필요 • 지역간 불균등 발전, 지방대학 출신 청년실업자 도시유입,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소외층 노동통합 + 지역재생 위한 지역사회내 선순환적 경제주체+풀뿌리 민주주의 성장 제도적 측면 4 • 1996 자활공동체 지원, 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계기로 사회적 인지도 제고 섹터간 가치혼합 및 사회적 협력 5 • 외환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 관련 활동 급증,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투자적 기부 파트너쉽 모델 증가 • 윤리적 소비자, 시민적 자본투자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섹터내 지지세력 기반 필요 10 seed:s
  • 15. 6. 사회적기업 개념 : 영국 부문 민간 윤리적 Social NGO & 공공 사업 Enterprise 봉사활동 보조금 & 자금 판매 수익 세금 기부금 목표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소유 민간 사회 / 지역공동체 공공 “개념은 실체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 거둔 흑자는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운용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기업 자신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된다.” (영국 무역 산업청 - 2002)
  • 16. 6. 사회적기업 개념 상업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적용대상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 기업가적 과정에 의해 운영 (기회 포착/추구, 자원 조달/활용) 공통점 § 기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 (Key Roles of Entrepreneurs) §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식의 효율성/효과 부를 축적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작동하 성을 추구하고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 며, 기회 실현을 위해 외부자원 유치 차이점 는 데 기업가 정신 활용 §주주(Stockholers) 및 고객 중시 §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중시 § 경쟁적 환경, 수익성/신속성 중시 § 협력적 환경, 공익성 / 공정성 중시 §기업가/팀에 대한 무제한 보상 가능 § 인적, 물적 자원활용에 한계 (규범 등) 출처 : Austin et al., 2006/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배종태, KAIST 경영대학
  • 17. 6. 사회적기업 개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개월 경영성과를 평가,육성위원회 인증) 공신력 1) 조직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법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인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정관, 규약 등 명문화 사회적 성격 1)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 20% 이상 cf) 노동통합형 SE 취약계층 기준 :영국 25%, 이태리․핀란드 30% 이상 2) 민주적 지배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3) 수익 재투자 : 영리 조직도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기업적 성격 1) 유급근로자 : 1인 이상 고용,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2) 수익성 / 지속가능성 : 최소 노무비의 3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확보 02 seed:s
  • 18. 7. 사회적기업 지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경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영, 회계, 노무 등 자문비 -사회적일자리 지원 연계 우선 서비스 위탁 권장 -사회적기업:연1천만원이내 cf)’09 지자체 541억원 (3년간 총2천만원 이내, 3백만원초과시 10%자부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예비기업: 연3백만원 이내 -3명이내 3년간 150만원/인 브랜드 제고 지원 (3년간 총5백만원 한도) -연차 차등제(90-70-50%) -사회적기업 주간 선포, -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자문 온라인 사이트 구축, 인증 기업 자본 대부 우수사회적기업 시상 -시설설비비, 원자재비 등 언론 홍보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최대 4억원 , 2~5% 이율 – 이카운트 등 4개사 지정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10 미소금융재원 한함 전문 프로보노단 연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창업 및 인증 컨설팅 세제감면 혜택 -재정지원 등 연계 지원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연구조사 -전국 13개소 지정 운영중 -연계기업 소득의 5% 감면 -추가적 조세감면 협의중 지방정부 지원 유인 사업개발비 지원 (’10신설) -법개정(안) 국회 상정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지자체 매칭펀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기초 9개소, 특화 10개소 지자체 35곳 조례 제정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인증후 4년간 지원 (근로기준법 준수기업 대상,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원 쇼셜벤쳐대회 피고용인 전원 월74천원/인 -세제지원, 프로보노 등 사회적일자리+@로 지원)
  • 19. 8. 사회적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휴면 고용부 고용부 예금 관계부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신용 대부사업 대안 기초자치 •조달구매 우선계약 명시 기업 금융기관 •CSR 기부 연계 민간 단체 •설립상담 사업자 지원체 정책적 자본 •엔젤투자자 조직 제도적 시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 (예비) 조성 지원금제도 연계 사회적 인력 •무료 경영 기업 친화적 양성 •사회경제가치 평가 보고서 고용부 대학 회계법률컨설팅 환경 경영 •사 회 적 기 업 가 조성 •SVCK 지원 지원 대학 민간 아카데미 19개 •방송제작등 대국민 홍보 지원체 기업 •네트워크지원 민간 •사회적기업엑스포 •포럼 및 연구 증가 고용부 지원체 •우수사례 발굴, 보급
  • 20.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지식경제부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CB) 시범사업 (3년) -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형태로 해결 하는 사업에 대하여 -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및 단체가 신청 가능 - 선정단체는 1년 이내 4천만원 지원 (최대 1년 연장시 1천만원 추가 가능) - 수익은 적립하여 1/2 이상을 사업의 공공목적에 재투자 문의: 건대 커뮤니티비즈니tm센터 웹페이지(http://cafe.naver.com/cbncenter) *행정안전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추진 - 총 5만명, 연예산 4,688억원 규모, 참여자당 월 82.5만원과 총액 40%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은 2010년 7~ 12월로, 취약계층 70%, 청년실업자 20%, 전문기술자 10% 구성 가능 지역 녹색일자리사업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① 명품 녹색길(Green Way) 조성 ①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②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②「희망마을 프로젝트」 ③「희망의 집수리 사업」 ③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④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④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⑤ 외래 동식물 驅除사업 ⑤ 취약지역 정비․관리 사업
  • 21.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농림식품수산부 (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3천개 육성 계획 -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 -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 예정 (사업체당 5천만언 예상)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000 개 우수 사업을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제공 +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 +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연계 -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지원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
  • 22. 9. 타 부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확대
  • 23. 10. 사회적기업 법률 개정 (‘10.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의의 시민, 정치세력 내에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정권 교체시에도 지속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양적 질적 확충 유인, 중간지원체 활성화, 기업사회공헌 자원 연계 증가 • 법률 제정 및 개정시 주요 쟁점 / 개정 결과 1) 전체 현장 현황조사 통한 지원정책 설계 과정 부족 → 고용부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 과제화 2) 정부 주도적 인증제 도입 따른 시민사회 자율성, 창의성 침해 → 인증제 유지하되 ‘11 지자체 이관 검토중, 2~3년내 등록제 전환 타당하다는 공감대 확산 3) 취약계층 기준을 서비스 지불능력 뿐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포함 요구 저소득층 기준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로 상향조정등 사회정책중 가장 포괄적 → 고용대상과 서비스 수혜대상 기준으로 이원화, 청년실업등 포괄 등 연말 시행령 개정시 포함 예정 4) 사회적 목적 협소성 문제 해결 - 취약계층 고용통합, 사회서비스 확충 외에 지역개발등 ‘지역사회공헌형’ 포함 5) 중앙정부(고용부) 주관에서 지자체로 사회적기업 육성 권한 및 책임 이양 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진흥원 설립 예정
  • 24. 11.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완화(‘10.4.1) 1) 조직형태 완화 : 농업법인 배제 해소, 소규모 자활공동체등 재정일자리사업단 진입장벽 해소 (부처 및 지자체 추천제, 사회보험 미가입 기간 대책등 협의), 공공기관 출연 대응 2) 사회적 목적 범주 확대 : 법개정 통해 개념 확대(낙후지역 및 국제개발 등 지역공헌형), 시행령 개정 통해 취약계층 기준 이원화 및 완화, 서비스 단가수준 및 증빙서류 포괄 적용 3) 수익성 기준 강화는 향후 연구과제화 : 비용대비 영업이익률, 성장도 등 고려 4) 유급근로자 고용규모 현실화 : 과잉고용 유발해 온 대규모 선호에서 탈피, 사업단계 및 분야 적합규모 인정,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인증후 2주내 고용승계등 예외규정 적용 5) 민주적 지배구조 최저기준 제시 : 사회서비스형은 수혜자 대표, 노동통합형은 노동자 대표 1인 참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50% 미만 제한 기준 삭제 (인증후 유인) 6) 정관 및 규약 구비 24 7) 사회적 재투자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기본적 서격이자 정부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업 진출을 방지하는 최소 기준이라 판단하여 지속 03 seed:s
  • 25. 12. 2011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선방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키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중심의 자립지원 맵 마련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직접지원 방식 개선 연차별 인건비 차등지원: 90%-80%-70%로 감액 자생력 제고를 통한 금융지원 : 모태펀드 50억원 출연 조성, 민간투자 유인 내실화 다양한 간접지원 세제지원 : 중소기업 수준의 지방세제 감면 제도 확충 추 구매지원 및 경영지원 : 구매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 진 과 역량 조직화 : 시민사회 주도 민간운동협의체 건설 제 전국민 국민참여 확대 : 경영실적 공시제, 자원봉사 활성화등 참여 운동화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 분위기 조성 확산 모델 발굴·확산: 경과적일자리형, 섹터협력형 등 시민사회 토대 마련 사회적기업가 육성: 청년인큐베이팅, 교육지원 강화
  • 26. 13.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공공재정투입형 20만명 이상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비영리조직 기반 NPO 고용규모 83만명 이상*+@ 예비 전통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대안학교, 하자센터/희망청 서포터즈, 넥스터스 청년동아리 등 청년 사회적기업가 경연대회 확산 (SK 세상, 삼선재단,정부 등) 부처간 협력/기타 은퇴 경영인, 전문직 퇴직자 네트워크 등 참여 증가 행안부 CB사업, 농림부 농산촌 공동체회사,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 2008년 제3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외) 결과, 협동조합을 제외한 제3섹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3.8% (83만명)~6.2%를 고용하며 지난 10년간 소규모 advocacy 조직성장 감소, 사회서비스 조직 성장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
  • 27. 비젼 공유 :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 에서 지역순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