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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2013. 10

국회의원 설 훈
부천 원미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
│발간사│

국회의원 설 훈
국회 기획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들의 재정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여러 대
내외적인 리스크 잔존으로 인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래 들어 재정당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의 도입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접채무는 2012년 말 기준 443.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직전인
07년 말 대비 48.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80조 3,000억원(추경 기준)으
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4년에는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하여 515조 2,000억원
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 조세 수입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사정이 나
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정책의 국회 의결 과정을 피하고 사업 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
정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4대강 사업 부채를 떠안은 한국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 자
원 외교 부채를 떠안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처럼 대부분 MB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떠안게 된 악성 부채로 대부분 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것입니다.
또한 부자중심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재정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는데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재정규
모를 법적 준칙 없이 정치권의 의지와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
칙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결과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지수요의 확대와 건전한 국가재정
유지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이
번 보고자료에 담아 보았습니다. 미흡한 보고자료 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정부가 올
바른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CONTENTS

1. 국가부채 현황 ......................................................... 6
1) 국가직접채무 ............................................................................... 6
2) 광의의 국가부채 ......................................................................... 6
(1) 참여정부의 부채 .................................................................... 6
(2) 이명박 정부 부채의 문제점 .................................................. 7
(가) 공공기관 부채 ................................................................... 7
(나) 부자중심의 감세정책 .......................................................

9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 15
1) 개방형 통상국가의 국가부채 ....................................................... 15
(1) 국가채무의 편익 .................................................................... 15
(2) 국가채무의 비용 .................................................................... 16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 필요 ...... 18

3. 자동안정화 장치 ...................................................... 20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1. 국가부채 현황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국가부채 현황
1) 국가직접채무
□ 국가직접채무는 12년 말 기준 443.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직전인 07년 말 대비 48.2%
(144.2조원) 증가
○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 채무 증가 추세 지속. 현 정권 종료시점인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59.6

392.8

420.5

443.1

480.3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36.2%

*자료 : 기획재정부,「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광의의 국가부채
(1) 참여정부의 부채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논쟁은 참여정부에서 복지관련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촉발
○ 참여 정부 기간 중인 ’03∼’05년간 국가채무는 114.4조원이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02년 말 19.5%에서 2005년 30.7%로 11.2% 증가
○ ’03~’07년 동안의 국가채무 165.3조원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환시채 포함) 발행 증가(69.0조원)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2.7조원)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증가(9.5조원)

1. 국가부채 현황

6
○ 참여정부 시절 적자재정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 채무는 29.2조원(17.7%)에 불과

(2) 이명박 정부 부채의 문제점
(가) 공공기관 부채
□ MB 정부는 재정 정책의 국회 의결 과정을 피하고 사업의 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정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썼음

○ 2012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 (MB정부 출범 이후 70.1% 증가)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넘겨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하여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및 당기순이익 현황>

구 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 
공공기관
(295개)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127%
0.0
81.0
169%
2.8
8.2
71%
0.5
290.0
133%
3.3

238.7
144%
3.6
88.8
126%
1.4
9.3
69%
0.9
336.8
135%
5.9

292.0
174%
2.3
96.1
153%
1.2
8.9
68%
0.6
397
163%
4.2

329.1
193%
-0.6
120.2
232%
-8.3
9.7
68%
0.4
459
194%
-8.5

353.7
208%
-3.4
129.6
248%
1.4
10.2
67%
0.2
493.4
207%
-1.8

(단위 : 조원)
08년 대비 12년 증감 
금액
비율
152.9
76.1%
81%p
-3.4
48.6
60.0%
79%p
-1.4
-50.0%
2.0
24.4%
-4%p
-0.3
-60.0%
203.4
70.1%
74%p
-5.1
-154.5%

자료 : 기획재정부

- 2012년 30개 공기업 총부채, 353.7조원으로 08년 대비 76.1%(152조원) 증가
- ’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5년엔 15.6조원 전망되며, 1일 이자비용 추이는 07년
119억원 → 15년 428억원으로 추산됨

1. 국가부채 현황

7
<주요 20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한국전력공사

501,790

550,934

722,413

826,639

한국석유공사

55,059

85,443

158,710

한국가스공사

178,966

178,035

한국도로공사

202,095

한국지역난방공사

08년 대비 12년 증가
금액

비율

950,886

449,096

89.5%

208,000

179,831

124,772

226.6%

223,010

279,714

322,528

143,561

80.2%

218,418

237,286

245,910

253,482

51,387

25.4%

18,001

23,463

28,030

32,015

33,693

15.692

87.2%

부산항만공사

5,667

13,045

14,367

14,303

14,790

9,124

161.0%

인천항만공사

348

1,073

2,491

3,736

4,547

4,198

1,205%

한국광물자원공사

5,234

9,006

15,498

17,690

23,766

18,532

354.1%

한국수자원공사

19,623

29,956

80,854

125,809

137,779

118,156

602.1%

울산항만공사

93

72

86

148

204

110

118.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973

1,787

3,218

5,390

6,705

5,731

588.9%

한국철도공사

69,856

89,339

126,236

134,562

143,209

73,353

105.0%

한국토지주택공사

858,558

1,093,442

1,215,265

1,305,712

1,381,221

522,663

60.9%

공무원연금공단

21,622

22,194

22,491

63,546

67,162

45,540

210.6%

신용보증기금

8,688

9,857

12,140

17,433

17,936

9,248

106.4%

기술보증기금

3,221

2,504

2,798

4,979

6,841

3,620

112.4%

예금보험공사

289,641

286,862

272,231

404,884

458,855

169,214

58.4%

한국주택금융공사

25,946

29,526

40,385

48,648

50,868

24,922

96.1%

한국자산관리공사

26,368

46,301

82,879

83,823

51,005

24,637

93.4%

한국농어촌공사

36,043

41,940

46,399

53,369

65,165

29,122

80.8%

자료 : 각 공기업

□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 부채비율은 2012년 말 기준 LH공사가 466%로 가장 높고 한국가스공사(385%)도 자본잠식 상태
- 특히 LH공사는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
가했음. 하루 이자만 123억원에 달함.

1. 국가부채 현황

8
○ 또한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

(나) 부자중심의 감세 정책
□ 2008~201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총액
○ 국회예산정책처(2009)에 따르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2009년 12조 4436
억원, 2010년 23조 2151억원, 2011년 24조 5480억원
- 기획재정부(2011)에 따르면 2008~201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2009년 16조
2000억원, 2010년 21조 4000억원, 2011년 21조 3000억원(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추
정한 것을 누적법으로 환산한 금액)
<2008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2009
■ 합계

2010

2011

2012

-124,436

-232,151

-245,480

-244,345

❍ 내국세

-96,333

-189,314

-195,933

-194,798

소득세

-42,031

-68,121

-74,431

-71,448

법인세

-38,514

-103,288

-100,978

-101,592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부가가치세

-7,392

-9,109

-9,448

-9,482

개별소비세

-7,956

-8,356

-10,636

-11,836

증권거래세

-280

-280

-280

-280

-30

-30

-30

-30

❍ 내국세 외

-28,103

-42,837

-49,547

-49,547

교통세

-4,437

3,123

3,123

3,123

480

480

490

490

교육세

-317

-2,797

-3,517

-3,517

종부세

-20,680

-25,770

-25,770

-25,770

농특세

-3,149

-17,873

-23,873

-23,873

주세

관세

* 출처 : <이명박 정부 재정기조의 평가와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재정전략 토론회 자료집> 중 재인용

1. 국가부채 현황

9
□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 (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 관리재정수지는 2009년 △43.2조원에서 2010년 △30.1조원, 2013년 △23.4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11.8조원으로 흑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 2011년 19.3%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2년 잠시 20.2%로 상승한 뒤 2013년에는 잠정 19.9%로 다시 하락 추세에 있음

<최근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19.3

20.2

19.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0
(0.7)

37.0
(3.8)

15.8
(1.5)

△17.6
(△1.7)

16.7
(1.4)

18.6
(1.5)

18.5
(1.5)

11.8
(0.9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8.4
(△0.9)

6.8
(0.7)

△11.7
(△1.1)

△43.2
(△4.1)

△13.0
(△1.1)

△13.5
(△1.1)

△17.4
(△1.4)

△23.4
(△1.8)

□ 2013.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는 총 3,542조원으로‘사상 최대’
이며, MB정부 출범이후 1145조원 급증한 상황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1. 국가부채 현황

10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MB정부 출범이후 무려 65.9%(306.5조원)나 증가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1.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28.1%(320.3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3년여 만에 32.0%(254.8조원) 급증함
<경제 3주체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공공부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증가액

증가율

465.5

545.8

624.3

712.4

772.0

306.5

65.9%

일반정부

275.4

307.4

345.7

394.7

418.9

143.5

52.1%

공기업

190.1

238.4

278.7

317.7

353.1

163.0

85.7%

민간기업

1,140.6

1,395.7

1,407.2

1,432.6

1,460.9

320.1

28.1%

개인

795.3

868.1

930.6

1,011.0

1,050.1

254.8

32.0%

총계

2,401.4

2,809.6

2,962.1

3,156.1

3,283.0

881.6

36.0%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은“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의미함
를
* 주1 : 금융부채는 각 부문별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주식・출자, 직접투자’금액을 제외

○ 2011.6월말 기준 경제 3주체의 총계 기준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007년 말 1.52배에서 2011.6월말 1.46배로 0.06배 악화
<경제 3주체별 금융부채 상환능력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배)
구분
공공부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1.72

1.56

1.51

1.44

1.37

-0.36

일반정부

2.43

2.26

2.20

2.11

2.08

-0.34

공기업

0.70

0.67

0.64

0.60

0.51

-0.19

민간기업

0.99

0.83

0.92

1.00

1.02

0.03

개인

2.17

1.96

2.11

2.16

2.15

-0.02

총계

1.52

1.32

1.42

1.47

1.46

-0.06

* 자료 : 한국은행
* 주 : 금융부채의 경우,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주식・지분, 직접투자’ 제외한 것이며,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액을 사용함
는

1. 국가부채 현황

11
○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악’ 기록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8년

미국(10억달러)
영국(10억파운드)
일본(조엔)
독일(10억유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865

한국(조원)

2009년
928

1,017

1,106

1,159

1,182

14,234
1,550
387
1,532

14,012
1,533
382
1,530

13,774
1,541
376
1,535

13,568
1,529
385
1,551

13,598
1,547
382
1,566

13,548
1,5442)
386
1,5642)

08년 대비 13.6월 증감
36.7%
(317조원)
-4.8%
-0.4%
-0.2%
2.1%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13.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

한국

145.8%

148.7%

152.7%

155.4%

9.6%p

미국

137.9%

129.4%

130.5%

124.8%

-13.1%p

영국

183.6%

177.6%

171.5%

-

-12.1%p

일본

140.2%

136.9%

135.4%

-

-4.6%p

독일

101.7%

97.6%

98.6%

-

-3.1%p

* 자료 : 한국은행
* 주1 : 개인부채는‘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포함
* 주2 : 영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09년말 증감으로 대체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채상
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
속히 파급
- 2010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2%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분위 가구가 3.6배로 5분위 가구 1.4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1. 국가부채 현황

12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현황> (2010년 부채보유 가구 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부채 금액 비중

4.2%

9.7%

14.9%

21.8%

49.4%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5.8배

2.7배

2.2배

1.9배

2.1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3.6배

1.8배

1.5배

1.3배

1.4배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년 기준)

○ 현재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정책 아래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보임

1. 국가부채 현황

13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 개방형 통상국가의 국가부채
□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최근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
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유사한 국가에서의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하여 국가 채무의 적
정성을 산정하기 위함

(1) 국가채무의 편익
□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되어 GDP 성장률 제고
○ 또한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
하여 단기적으로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세대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현재 여러 수치들을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국가 채무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G20 국가 재정 지출의 경기 회복 기여도 >
G20

2009

2010

전체

0.4 ~ 1.3

0.1 ~ 0.3

한국

0.5 ~ 1.3

- 0.3 ~ -0.8

* 자료 : IMF Staff (2010)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5
(2) 국가채무의 비용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저하와 노동생산
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2008년 ~2009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1%p 증가할 때, 국채 (5년) CDS 프리미엄이 평균
4.7에서 6.2bp 증가
<국채 CDS 프리미엄 변화와 국가 채무 비율 사이의 관계> (2009. 7 ~2010. 7)
2009
국가 채무 비율 증가에 따른
국채 CDS 프리미엄 변화

2010

4.72 (2.56)

6.23 (2.11)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OECD. Statistics
1) 괄호 안은 표준 오차
2) 위의 27개국을 회귀 분석한 결과

○ 이 분석에 의하면 재정적자 비율과 CDS 프리미엄의 상관계수는 -0.34
-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GDP 대비 46.6%의 낮은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높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
- 이를 위해 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50%를
넘는 국가 중심으로 분석
- 대상 국가를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
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체코 등이 있음
-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아일랜드 (94.9%), 벨기에 (89.6%), 독일
(74.1%), 오스트리아 (72.2%), 네덜란드(63.7%), 노르웨이 (55.4%), 스위스 (54.5%)
-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국가는 덴마크(43.7%), 핀란드(48.4%), 슬로바키아
(41.8%), 슬로베니아(37.3%), 스웨덴 (39.7%), 체코 (38.5%)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6
<IMF 선정 34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무역의존도>
(단위 :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Country

2008

2009

2010년 무역 의존도
2010

수출

수입

합계

Australia

11.7

16.9

20.5

17.22

16.35

33.57

Austria

63.8

69.6

72.2

38.4

39.82

78.22

Belgium

89.6

96.2

96.7

88.09

83.57

171.66

Canada

71.1

83.3

84.0

24.52

24.81

49.33

Cyprus

48.3

58.0

60.8

N.A

N.A

N.A

Czech

30.0

35.4

38.5

68.82

65.47

134.29

Denmark

42.2

41.8

43.7

31.14

27.19

58.33

Estonia

4.6

7.2

6.6

60.45

63.97

124.42

Finland

33.9

43.3

48.4

29.29

28.71

58.0

France

68.2

79.0

82.3

20.05

23.5

43.55

Germany

66.4

74.1

84.0

38.46

32.31

70.77

Greece

110.7

127.1

142.8

6.86

16.63

23.49

Hong Kong

30.6

33.2

34.6

173.8

192.96

366.76

Iceland

70.3

88.2

92.4

36.54

31.11

67.65

Ireland

44.4

65.2

94.9

58.16

29.68

87.84

Israel

77.1

80.7

77.4

26.83

28.13

54.96

Italy

106.3

116.1

119.0

21.83

23.74

45.57

Japan

195.0

216.3

220.0

14.1

12.68

26.78

Korea

30.1

33.8

33.4

45.98

41.92

87.9

Luxembourg

13.6

14.6

18.4

25.69

43.69

69.38

Malta

61.3

67.3

67.1

N.A

N.A

N.A

Netherlands

58.2

60.8

63.7

62.84

56.24

119.08

뉴질랜드

20.3

26.1

32.0

23.01

22.68

45.69

Norway

56.8

55.4

55.4

31.81

18.7

50.51

Portugal

71.6

83.0

92.9

N.A

N.A

N.A

Singapore

97.2

105.0

96.3

158.07

139.62

297.69

Slovak

27.8

35.4

41.8

74.02

77.5

151.52

Slovenia

22.5

35.5

37.3

50.59

54.5

105.09

Spain

39.8

53.3

60.1

17.5

22.42

39.92

Sweden

38.8

42.8

39.7

34.52

32.41

66.93

Switzerland

54.8

54.8

54.5

35.47

31.87

67.34

Taiwan

34.7

38.1

38.6

63.85

58.41

122.26

UK

52.0

68.3

75.5

18.26

25

43.26

US

71.6

85.2

94.4

8.71

13.42

22.13

평균

56.3

64.4

68.2

* 자료 : IMF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7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스웨덴 (39.7%), 노르웨이 (55.4%), 핀란드 (48.4%), 덴마크 (43.7%)
모두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와 낮은 국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낮은 대외 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경우 비교적 높은
국가 부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대외 개방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이전지출을 통한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외 개방 수준이 낮은 국가는 소비를 통해 부의 재분재로
활용한다는 재정 운영 방식의 차이에 기인
- 하지만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 신인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
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적정 재정 적자 수준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유럽 4개국
과 같은 수준의 세입에 대한 재조정을 전제한다면 40% ~ 4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임

(3)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 필요
□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재정규모를 법적 준칙 없이 정치권의 의지와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대표적인 준칙인 ‘재정수지 준칙’은 각종 재정수지 (수입 - 지출)를 균형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준칙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가 용이
- ‘재정수지 준칙’ 외에도 ‘재정지출 준칙’, ‘국가채무 준칙’등 다양한 준칙을 활용
○ 바람직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기운용’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함
- 재정준칙은 ‘균형재정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유지)’, ‘기초수지 균형 (이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8
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 ‘재정적자를 GDP의 일정 % 이내로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재정수지 外 다양한 재정준칙>
구분

내용

재정지출

- 재정지출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
- 경기상승으로 세수입 증가 시 지출도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
- 경기 하강 시 세수입을 감소시켜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달성

국가채무

-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 채무 수준에 상한선을 설정
- 단기 재정운용에 여유를 주되 과도한 적자 누적은 방지

정부차입

- 중앙은행에서의 차입을 제한
- 적자재정 집행 수단을 제약하는 방식

<각국별 재정준칙 사례>
구분

춘계재정 계획안

네덜란드

지출총액 관리방식

호주

예산 정직법

미국

재정적자 통제법

-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지출의 자동 삭감 의무화
-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

일본

재정구조개혁법

- 증세와 지출억제를 동시 실시
- 경기상황과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으로 한계

EU

실패

준칙명

스웨덴
성공

국가

핵심 내용과 특징

안정성장협약

- 재정수지 GDP 대비 2% 흑자, 27개 지출분야별 한도 설정
- 예산 여유분 제도로 경기변동에 대응
- 세출과 세입별 목표 설정으로 균형재정 달성
- 세수가 증가해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 재정수지 흑자유지, 연방정부 순부채 10% 감축
- 재정정책 평가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GDP 60% 이내
- 획일적인 준칙 기준과 구속력 부족

□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한 국가가 성공
○ 실제 해외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하는 국가가 성공
- 이러한 실례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유연한 재정준칙주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GDP대비 재정수지 일정 %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고, 3개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상한선을 설정 방식과 함께 재정정책 시스템에 자동안
정화장치를 적극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함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9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3. 자동안정화 장치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자동안정화 장치

□ 자동안정화장치의 개념
○ 경기불황이나 경기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을 변동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기제
-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가 하락할 시기에는 확장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시기에는 긴축적
으로 작동하여 장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
- 내부시차가 긴 재량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자동안정화장치는 의사결정과 집행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식시차와 결정시차 그리고 실행시차 등 내부시차 문제를 해결
- 재량적 정책 결정이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책결정자의 판
단오류로 경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자동안정화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2000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Paul van Noord가 주요국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안정에 기여
한 정도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가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Paul van Noord의 모형은 재정수입의 GDP 탄력성은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 사회보
장기여금,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의 GDP 탄력성으로,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은 비이자
경상지출의 GDP 탄력성으로 도출
○ Paul van Noord의 분석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분석해보면 외환
위기 전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커지면서 경제 충격을 완화한 것
을 알 수 있음
- 특히 참여정부동안 확대되어 온 자동안정화장치는 외환위기에 18%의 경제 충격을 완화
효과에 불과했던 재정 효과를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24% 완화시키는 모습

3. 자동안정화 장치

21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동안정화

0.1307

0.1332

0.1455

0.1759

0.1711

0.1569

0.1616

0.145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동안정화

0.1790

0.1852

0.1960

0.2006

0.1851

0.2183

0.2361

* 자료 : NABO 자료 원용

○ 외국의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국의 자동안정화장치>
국가

자동안정화장치
2000 (Noord)

2003 (G&A)

미국

0.25

0.34

일본

0.26

0.33

독일

0.51

0.51

프랑스

0.46

0.53

이탈리아

0.48

0.53

영국

0.50

0.45

캐나다

0.41

0.38

호주

0.28

0.39

오스트리아

0.31

0.47

벨기에

0.67

0.52

덴마크

0.85

0.59

핀란드

0.63

0.48

그리스

0.42

0.47

한국

0.18

네덜란드

0.76

0.53

뉴질랜드

0.57

0.37

노르웨이

0.46

0.53

포르투갈

0.38

0.46

스페인

0.40

0.44

스웨덴

0.79

0.55

OECD

0.49

0.44

유럽지역

-

0.48

* 자료 : Paul van den Noord (2000), Girouard and Andre (2003)

3. 자동안정화 장치

22
□ 복지 확대와 경기 순응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특성상 낮은 국가 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개국의 수준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동안정화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규모,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의 누진도, 경
기변화에 대한 과표의 민감도, 실업급여 수준과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한 실업의 민감도 등
-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지출과 총수입의 비중은 OECD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누진적인 초세체계 역시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킴
- 즉 경기호황기에 평균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평균세율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고 총수요는 진정됨
- 대칭적으로 경기불황기에는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평균세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이 평균소득에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아 총수요의 하락폭을 감소
- 우리나라의 조세누진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MB 정부의 감세 정
책이후 조세누진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의 조세제도로 복귀한 이후 조세누진
도를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세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세부담 누진도가 높을수록 GDP 갭에 대한 탄력성이
높고, 법인소득과세는 법인세와 기업 수익성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탄력성이 높음
- 상품 및 용역세, 사회보장 기여금은 낮은 탄력성을 가지며, 자본이득세, 금융거래세, 부
동산세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반응도가 높음
-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제도는 향후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어
야함
○ 실업급여는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줌
- 만약 경제에 음의 수요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
시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제도의 절대액이 OECD 평균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3. 자동안정화 장치

23
□ 자동안정화장치를 기반으로 한 자동적 재량정책 도입 방안
○ 자동적 재량정책의 작동시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독일의 ‘5현자위원회’ 혹은 미국의
NBER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판단하게 함
○ 자동적 조세정책 도입
- 자동적 조세정책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승수
효과를 가져옴
-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지원조세제도의 일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후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운용되어 경기 조절 효과가 없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에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을 찬성하
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기업의 절
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경기와 연동하여 경기 순
응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동적 지출정책
- 우선적으로 실업 급여에 대한 지출액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
- 대한민국, 경제위기 시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5년 평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6.6%(OECD 평균 29.9%)
- 실업자의 수급기간이 짧고, 3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이 감소

3. 자동안정화 장치

24
<실업 후 5년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OECD)
(2009년 기준 : 단위 %)
국 가

실업연수
1년

3년

5년

5년 평균

벨기에

71.2

64.6

64.6

65.9

독 일

64.9

43.3

37.1

46.4

영 국

33.0

32.6

32.6

32.7

미 국

44.9

0.0

0.0

12.3

일 본

45.5

3.0

3.0

11.5

한 국

30.4

0.6

0.6

6.6

평 균

58.6

15.5

9.3

29.9

-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확장
실업수당제도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반면 구직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대칭적으로 실업급
여의 규모를 감축하여야 함
○ 이러한 자동안정화 기능 확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주의와
함께 이루어져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추경편성과 같은 재량적 재정정책은
되도록 억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과 재해복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자동안정화 정책과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독일 분데스방크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을 위한 역할 부여 필요

3. 자동안정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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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실]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 1.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2013. 10 국회의원 설 훈 부천 원미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
  • 2. │발간사│ 국회의원 설 훈 국회 기획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들의 재정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여러 대 내외적인 리스크 잔존으로 인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래 들어 재정당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의 도입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접채무는 2012년 말 기준 443.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직전인 07년 말 대비 48.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80조 3,000억원(추경 기준)으 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4년에는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하여 515조 2,000억원 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 조세 수입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사정이 나 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정책의 국회 의결 과정을 피하고 사업 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 정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것입니다.
  • 3.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4대강 사업 부채를 떠안은 한국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 자 원 외교 부채를 떠안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처럼 대부분 MB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떠안게 된 악성 부채로 대부분 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것입니다. 또한 부자중심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재정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는데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재정규 모를 법적 준칙 없이 정치권의 의지와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 칙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결과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지수요의 확대와 건전한 국가재정 유지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이 번 보고자료에 담아 보았습니다. 미흡한 보고자료 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정부가 올 바른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4.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CONTENTS 1. 국가부채 현황 ......................................................... 6 1) 국가직접채무 ............................................................................... 6 2) 광의의 국가부채 ......................................................................... 6 (1) 참여정부의 부채 .................................................................... 6 (2) 이명박 정부 부채의 문제점 .................................................. 7 (가) 공공기관 부채 ................................................................... 7 (나) 부자중심의 감세정책 ....................................................... 9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 15 1) 개방형 통상국가의 국가부채 ....................................................... 15 (1) 국가채무의 편익 .................................................................... 15 (2) 국가채무의 비용 .................................................................... 16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 필요 ...... 18 3. 자동안정화 장치 ...................................................... 20
  • 5.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1. 국가부채 현황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6. 1. 국가부채 현황 1) 국가직접채무 □ 국가직접채무는 12년 말 기준 443.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직전인 07년 말 대비 48.2% (144.2조원) 증가 ○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 채무 증가 추세 지속. 현 정권 종료시점인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59.6 392.8 420.5 443.1 480.3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36.2% *자료 : 기획재정부,「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광의의 국가부채 (1) 참여정부의 부채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논쟁은 참여정부에서 복지관련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촉발 ○ 참여 정부 기간 중인 ’03∼’05년간 국가채무는 114.4조원이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02년 말 19.5%에서 2005년 30.7%로 11.2% 증가 ○ ’03~’07년 동안의 국가채무 165.3조원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환시채 포함) 발행 증가(69.0조원)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2.7조원)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증가(9.5조원) 1. 국가부채 현황 6
  • 7. ○ 참여정부 시절 적자재정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 채무는 29.2조원(17.7%)에 불과 (2) 이명박 정부 부채의 문제점 (가) 공공기관 부채 □ MB 정부는 재정 정책의 국회 의결 과정을 피하고 사업의 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정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썼음 ○ 2012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 (MB정부 출범 이후 70.1% 증가)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넘겨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하여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및 당기순이익 현황> 구 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  공공기관 (295개)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127% 0.0 81.0 169% 2.8 8.2 71% 0.5 290.0 133% 3.3 238.7 144% 3.6 88.8 126% 1.4 9.3 69% 0.9 336.8 135% 5.9 292.0 174% 2.3 96.1 153% 1.2 8.9 68% 0.6 397 163% 4.2 329.1 193% -0.6 120.2 232% -8.3 9.7 68% 0.4 459 194% -8.5 353.7 208% -3.4 129.6 248% 1.4 10.2 67% 0.2 493.4 207% -1.8 (단위 : 조원) 08년 대비 12년 증감  금액 비율 152.9 76.1% 81%p -3.4 48.6 60.0% 79%p -1.4 -50.0% 2.0 24.4% -4%p -0.3 -60.0% 203.4 70.1% 74%p -5.1 -154.5% 자료 : 기획재정부 - 2012년 30개 공기업 총부채, 353.7조원으로 08년 대비 76.1%(152조원) 증가 - ’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5년엔 15.6조원 전망되며, 1일 이자비용 추이는 07년 119억원 → 15년 428억원으로 추산됨 1. 국가부채 현황 7
  • 8. <주요 20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한국전력공사 501,790 550,934 722,413 826,639 한국석유공사 55,059 85,443 158,710 한국가스공사 178,966 178,035 한국도로공사 202,095 한국지역난방공사 08년 대비 12년 증가 금액 비율 950,886 449,096 89.5% 208,000 179,831 124,772 226.6% 223,010 279,714 322,528 143,561 80.2% 218,418 237,286 245,910 253,482 51,387 25.4% 18,001 23,463 28,030 32,015 33,693 15.692 87.2% 부산항만공사 5,667 13,045 14,367 14,303 14,790 9,124 161.0% 인천항만공사 348 1,073 2,491 3,736 4,547 4,198 1,205% 한국광물자원공사 5,234 9,006 15,498 17,690 23,766 18,532 354.1% 한국수자원공사 19,623 29,956 80,854 125,809 137,779 118,156 602.1% 울산항만공사 93 72 86 148 204 110 118.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973 1,787 3,218 5,390 6,705 5,731 588.9% 한국철도공사 69,856 89,339 126,236 134,562 143,209 73,353 105.0% 한국토지주택공사 858,558 1,093,442 1,215,265 1,305,712 1,381,221 522,663 60.9% 공무원연금공단 21,622 22,194 22,491 63,546 67,162 45,540 210.6% 신용보증기금 8,688 9,857 12,140 17,433 17,936 9,248 106.4% 기술보증기금 3,221 2,504 2,798 4,979 6,841 3,620 112.4% 예금보험공사 289,641 286,862 272,231 404,884 458,855 169,214 58.4% 한국주택금융공사 25,946 29,526 40,385 48,648 50,868 24,922 96.1% 한국자산관리공사 26,368 46,301 82,879 83,823 51,005 24,637 93.4% 한국농어촌공사 36,043 41,940 46,399 53,369 65,165 29,122 80.8% 자료 : 각 공기업 □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 부채비율은 2012년 말 기준 LH공사가 466%로 가장 높고 한국가스공사(385%)도 자본잠식 상태 - 특히 LH공사는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 가했음. 하루 이자만 123억원에 달함. 1. 국가부채 현황 8
  • 9. ○ 또한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 (나) 부자중심의 감세 정책 □ 2008~201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총액 ○ 국회예산정책처(2009)에 따르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2009년 12조 4436 억원, 2010년 23조 2151억원, 2011년 24조 5480억원 - 기획재정부(2011)에 따르면 2008~201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2009년 16조 2000억원, 2010년 21조 4000억원, 2011년 21조 3000억원(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추 정한 것을 누적법으로 환산한 금액) <2008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2009 ■ 합계 2010 2011 2012 -124,436 -232,151 -245,480 -244,345 ❍ 내국세 -96,333 -189,314 -195,933 -194,798 소득세 -42,031 -68,121 -74,431 -71,448 법인세 -38,514 -103,288 -100,978 -101,592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부가가치세 -7,392 -9,109 -9,448 -9,482 개별소비세 -7,956 -8,356 -10,636 -11,836 증권거래세 -280 -280 -280 -280 -30 -30 -30 -30 ❍ 내국세 외 -28,103 -42,837 -49,547 -49,547 교통세 -4,437 3,123 3,123 3,123 480 480 490 490 교육세 -317 -2,797 -3,517 -3,517 종부세 -20,680 -25,770 -25,770 -25,770 농특세 -3,149 -17,873 -23,873 -23,873 주세 관세 * 출처 : <이명박 정부 재정기조의 평가와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재정전략 토론회 자료집> 중 재인용 1. 국가부채 현황 9
  • 10. □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 (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 관리재정수지는 2009년 △43.2조원에서 2010년 △30.1조원, 2013년 △23.4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11.8조원으로 흑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 2011년 19.3%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2년 잠시 20.2%로 상승한 뒤 2013년에는 잠정 19.9%로 다시 하락 추세에 있음 <최근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19.3 20.2 19.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0 (0.7) 37.0 (3.8) 15.8 (1.5) △17.6 (△1.7) 16.7 (1.4) 18.6 (1.5) 18.5 (1.5) 11.8 (0.9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8.4 (△0.9) 6.8 (0.7) △11.7 (△1.1) △43.2 (△4.1) △13.0 (△1.1) △13.5 (△1.1) △17.4 (△1.4) △23.4 (△1.8) □ 2013.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는 총 3,542조원으로‘사상 최대’ 이며, MB정부 출범이후 1145조원 급증한 상황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1. 국가부채 현황 10
  • 11.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MB정부 출범이후 무려 65.9%(306.5조원)나 증가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1.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28.1%(320.3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3년여 만에 32.0%(254.8조원) 급증함 <경제 3주체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공공부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증가액 증가율 465.5 545.8 624.3 712.4 772.0 306.5 65.9% 일반정부 275.4 307.4 345.7 394.7 418.9 143.5 52.1% 공기업 190.1 238.4 278.7 317.7 353.1 163.0 85.7% 민간기업 1,140.6 1,395.7 1,407.2 1,432.6 1,460.9 320.1 28.1% 개인 795.3 868.1 930.6 1,011.0 1,050.1 254.8 32.0% 총계 2,401.4 2,809.6 2,962.1 3,156.1 3,283.0 881.6 36.0%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은“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의미함 를 * 주1 : 금융부채는 각 부문별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주식・출자, 직접투자’금액을 제외 ○ 2011.6월말 기준 경제 3주체의 총계 기준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007년 말 1.52배에서 2011.6월말 1.46배로 0.06배 악화 <경제 3주체별 금융부채 상환능력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배) 구분 공공부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1.72 1.56 1.51 1.44 1.37 -0.36 일반정부 2.43 2.26 2.20 2.11 2.08 -0.34 공기업 0.70 0.67 0.64 0.60 0.51 -0.19 민간기업 0.99 0.83 0.92 1.00 1.02 0.03 개인 2.17 1.96 2.11 2.16 2.15 -0.02 총계 1.52 1.32 1.42 1.47 1.46 -0.06 * 자료 : 한국은행 * 주 : 금융부채의 경우,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주식・지분, 직접투자’ 제외한 것이며,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액을 사용함 는 1. 국가부채 현황 11
  • 12. ○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악’ 기록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8년 미국(10억달러) 영국(10억파운드) 일본(조엔) 독일(10억유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865 한국(조원) 2009년 928 1,017 1,106 1,159 1,182 14,234 1,550 387 1,532 14,012 1,533 382 1,530 13,774 1,541 376 1,535 13,568 1,529 385 1,551 13,598 1,547 382 1,566 13,548 1,5442) 386 1,5642) 08년 대비 13.6월 증감 36.7% (317조원) -4.8% -0.4% -0.2% 2.1%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13.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 한국 145.8% 148.7% 152.7% 155.4% 9.6%p 미국 137.9% 129.4% 130.5% 124.8% -13.1%p 영국 183.6% 177.6% 171.5% - -12.1%p 일본 140.2% 136.9% 135.4% - -4.6%p 독일 101.7% 97.6% 98.6% - -3.1%p * 자료 : 한국은행 * 주1 : 개인부채는‘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포함 * 주2 : 영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09년말 증감으로 대체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채상 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 속히 파급 - 2010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2%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분위 가구가 3.6배로 5분위 가구 1.4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1. 국가부채 현황 12
  • 13.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현황> (2010년 부채보유 가구 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부채 금액 비중 4.2% 9.7% 14.9% 21.8% 49.4%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5.8배 2.7배 2.2배 1.9배 2.1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3.6배 1.8배 1.5배 1.3배 1.4배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년 기준) ○ 현재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정책 아래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보임 1. 국가부채 현황 13
  • 14.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5.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 개방형 통상국가의 국가부채 □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최근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 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유사한 국가에서의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하여 국가 채무의 적 정성을 산정하기 위함 (1) 국가채무의 편익 □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되어 GDP 성장률 제고 ○ 또한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 하여 단기적으로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세대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현재 여러 수치들을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국가 채무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G20 국가 재정 지출의 경기 회복 기여도 > G20 2009 2010 전체 0.4 ~ 1.3 0.1 ~ 0.3 한국 0.5 ~ 1.3 - 0.3 ~ -0.8 * 자료 : IMF Staff (2010)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5
  • 16. (2) 국가채무의 비용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저하와 노동생산 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2008년 ~2009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1%p 증가할 때, 국채 (5년) CDS 프리미엄이 평균 4.7에서 6.2bp 증가 <국채 CDS 프리미엄 변화와 국가 채무 비율 사이의 관계> (2009. 7 ~2010. 7) 2009 국가 채무 비율 증가에 따른 국채 CDS 프리미엄 변화 2010 4.72 (2.56) 6.23 (2.11)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OECD. Statistics 1) 괄호 안은 표준 오차 2) 위의 27개국을 회귀 분석한 결과 ○ 이 분석에 의하면 재정적자 비율과 CDS 프리미엄의 상관계수는 -0.34 -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GDP 대비 46.6%의 낮은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높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 - 이를 위해 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50%를 넘는 국가 중심으로 분석 - 대상 국가를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 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체코 등이 있음 -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아일랜드 (94.9%), 벨기에 (89.6%), 독일 (74.1%), 오스트리아 (72.2%), 네덜란드(63.7%), 노르웨이 (55.4%), 스위스 (54.5%) -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국가는 덴마크(43.7%), 핀란드(48.4%), 슬로바키아 (41.8%), 슬로베니아(37.3%), 스웨덴 (39.7%), 체코 (38.5%)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6
  • 17. <IMF 선정 34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무역의존도> (단위 :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Country 2008 2009 2010년 무역 의존도 2010 수출 수입 합계 Australia 11.7 16.9 20.5 17.22 16.35 33.57 Austria 63.8 69.6 72.2 38.4 39.82 78.22 Belgium 89.6 96.2 96.7 88.09 83.57 171.66 Canada 71.1 83.3 84.0 24.52 24.81 49.33 Cyprus 48.3 58.0 60.8 N.A N.A N.A Czech 30.0 35.4 38.5 68.82 65.47 134.29 Denmark 42.2 41.8 43.7 31.14 27.19 58.33 Estonia 4.6 7.2 6.6 60.45 63.97 124.42 Finland 33.9 43.3 48.4 29.29 28.71 58.0 France 68.2 79.0 82.3 20.05 23.5 43.55 Germany 66.4 74.1 84.0 38.46 32.31 70.77 Greece 110.7 127.1 142.8 6.86 16.63 23.49 Hong Kong 30.6 33.2 34.6 173.8 192.96 366.76 Iceland 70.3 88.2 92.4 36.54 31.11 67.65 Ireland 44.4 65.2 94.9 58.16 29.68 87.84 Israel 77.1 80.7 77.4 26.83 28.13 54.96 Italy 106.3 116.1 119.0 21.83 23.74 45.57 Japan 195.0 216.3 220.0 14.1 12.68 26.78 Korea 30.1 33.8 33.4 45.98 41.92 87.9 Luxembourg 13.6 14.6 18.4 25.69 43.69 69.38 Malta 61.3 67.3 67.1 N.A N.A N.A Netherlands 58.2 60.8 63.7 62.84 56.24 119.08 뉴질랜드 20.3 26.1 32.0 23.01 22.68 45.69 Norway 56.8 55.4 55.4 31.81 18.7 50.51 Portugal 71.6 83.0 92.9 N.A N.A N.A Singapore 97.2 105.0 96.3 158.07 139.62 297.69 Slovak 27.8 35.4 41.8 74.02 77.5 151.52 Slovenia 22.5 35.5 37.3 50.59 54.5 105.09 Spain 39.8 53.3 60.1 17.5 22.42 39.92 Sweden 38.8 42.8 39.7 34.52 32.41 66.93 Switzerland 54.8 54.8 54.5 35.47 31.87 67.34 Taiwan 34.7 38.1 38.6 63.85 58.41 122.26 UK 52.0 68.3 75.5 18.26 25 43.26 US 71.6 85.2 94.4 8.71 13.42 22.13 평균 56.3 64.4 68.2 * 자료 : IMF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7
  • 18.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스웨덴 (39.7%), 노르웨이 (55.4%), 핀란드 (48.4%), 덴마크 (43.7%) 모두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와 낮은 국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낮은 대외 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경우 비교적 높은 국가 부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대외 개방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이전지출을 통한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외 개방 수준이 낮은 국가는 소비를 통해 부의 재분재로 활용한다는 재정 운영 방식의 차이에 기인 - 하지만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 신인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 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적정 재정 적자 수준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유럽 4개국 과 같은 수준의 세입에 대한 재조정을 전제한다면 40% ~ 4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임 (3)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 필요 □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재정규모를 법적 준칙 없이 정치권의 의지와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대표적인 준칙인 ‘재정수지 준칙’은 각종 재정수지 (수입 - 지출)를 균형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준칙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가 용이 - ‘재정수지 준칙’ 외에도 ‘재정지출 준칙’, ‘국가채무 준칙’등 다양한 준칙을 활용 ○ 바람직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기운용’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함 - 재정준칙은 ‘균형재정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유지)’, ‘기초수지 균형 (이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8
  • 19. 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 ‘재정적자를 GDP의 일정 % 이내로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재정수지 外 다양한 재정준칙> 구분 내용 재정지출 - 재정지출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 - 경기상승으로 세수입 증가 시 지출도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 - 경기 하강 시 세수입을 감소시켜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달성 국가채무 -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 채무 수준에 상한선을 설정 - 단기 재정운용에 여유를 주되 과도한 적자 누적은 방지 정부차입 - 중앙은행에서의 차입을 제한 - 적자재정 집행 수단을 제약하는 방식 <각국별 재정준칙 사례> 구분 춘계재정 계획안 네덜란드 지출총액 관리방식 호주 예산 정직법 미국 재정적자 통제법 -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지출의 자동 삭감 의무화 -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 일본 재정구조개혁법 - 증세와 지출억제를 동시 실시 - 경기상황과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으로 한계 EU 실패 준칙명 스웨덴 성공 국가 핵심 내용과 특징 안정성장협약 - 재정수지 GDP 대비 2% 흑자, 27개 지출분야별 한도 설정 - 예산 여유분 제도로 경기변동에 대응 - 세출과 세입별 목표 설정으로 균형재정 달성 - 세수가 증가해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 재정수지 흑자유지, 연방정부 순부채 10% 감축 - 재정정책 평가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GDP 60% 이내 - 획일적인 준칙 기준과 구속력 부족 □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한 국가가 성공 ○ 실제 해외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하는 국가가 성공 - 이러한 실례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유연한 재정준칙주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GDP대비 재정수지 일정 %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고, 3개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상한선을 설정 방식과 함께 재정정책 시스템에 자동안 정화장치를 적극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함 2.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의 기준 19
  • 20. 폭증하는 국가부채 대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3. 자동안정화 장치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1. 3. 자동안정화 장치 □ 자동안정화장치의 개념 ○ 경기불황이나 경기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을 변동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기제 -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가 하락할 시기에는 확장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시기에는 긴축적 으로 작동하여 장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 - 내부시차가 긴 재량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자동안정화장치는 의사결정과 집행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식시차와 결정시차 그리고 실행시차 등 내부시차 문제를 해결 - 재량적 정책 결정이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책결정자의 판 단오류로 경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자동안정화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2000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Paul van Noord가 주요국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안정에 기여 한 정도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가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Paul van Noord의 모형은 재정수입의 GDP 탄력성은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 사회보 장기여금,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의 GDP 탄력성으로,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은 비이자 경상지출의 GDP 탄력성으로 도출 ○ Paul van Noord의 분석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분석해보면 외환 위기 전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커지면서 경제 충격을 완화한 것 을 알 수 있음 - 특히 참여정부동안 확대되어 온 자동안정화장치는 외환위기에 18%의 경제 충격을 완화 효과에 불과했던 재정 효과를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24% 완화시키는 모습 3. 자동안정화 장치 21
  • 22.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동안정화 0.1307 0.1332 0.1455 0.1759 0.1711 0.1569 0.1616 0.145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동안정화 0.1790 0.1852 0.1960 0.2006 0.1851 0.2183 0.2361 * 자료 : NABO 자료 원용 ○ 외국의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국의 자동안정화장치> 국가 자동안정화장치 2000 (Noord) 2003 (G&A) 미국 0.25 0.34 일본 0.26 0.33 독일 0.51 0.51 프랑스 0.46 0.53 이탈리아 0.48 0.53 영국 0.50 0.45 캐나다 0.41 0.38 호주 0.28 0.39 오스트리아 0.31 0.47 벨기에 0.67 0.52 덴마크 0.85 0.59 핀란드 0.63 0.48 그리스 0.42 0.47 한국 0.18 네덜란드 0.76 0.53 뉴질랜드 0.57 0.37 노르웨이 0.46 0.53 포르투갈 0.38 0.46 스페인 0.40 0.44 스웨덴 0.79 0.55 OECD 0.49 0.44 유럽지역 - 0.48 * 자료 : Paul van den Noord (2000), Girouard and Andre (2003) 3. 자동안정화 장치 22
  • 23. □ 복지 확대와 경기 순응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특성상 낮은 국가 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개국의 수준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동안정화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규모,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의 누진도, 경 기변화에 대한 과표의 민감도, 실업급여 수준과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한 실업의 민감도 등 -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지출과 총수입의 비중은 OECD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누진적인 초세체계 역시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킴 - 즉 경기호황기에 평균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평균세율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고 총수요는 진정됨 - 대칭적으로 경기불황기에는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평균세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이 평균소득에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아 총수요의 하락폭을 감소 - 우리나라의 조세누진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MB 정부의 감세 정 책이후 조세누진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의 조세제도로 복귀한 이후 조세누진 도를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세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세부담 누진도가 높을수록 GDP 갭에 대한 탄력성이 높고, 법인소득과세는 법인세와 기업 수익성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탄력성이 높음 - 상품 및 용역세, 사회보장 기여금은 낮은 탄력성을 가지며, 자본이득세, 금융거래세, 부 동산세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반응도가 높음 -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제도는 향후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어 야함 ○ 실업급여는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줌 - 만약 경제에 음의 수요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 시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제도의 절대액이 OECD 평균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3. 자동안정화 장치 23
  • 24. □ 자동안정화장치를 기반으로 한 자동적 재량정책 도입 방안 ○ 자동적 재량정책의 작동시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독일의 ‘5현자위원회’ 혹은 미국의 NBER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판단하게 함 ○ 자동적 조세정책 도입 - 자동적 조세정책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승수 효과를 가져옴 -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지원조세제도의 일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후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운용되어 경기 조절 효과가 없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에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세액공제제도를 도입을 찬성하 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기업의 절 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경기와 연동하여 경기 순 응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동적 지출정책 - 우선적으로 실업 급여에 대한 지출액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 - 대한민국, 경제위기 시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5년 평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6.6%(OECD 평균 29.9%) - 실업자의 수급기간이 짧고, 3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이 감소 3. 자동안정화 장치 24
  • 25. <실업 후 5년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OECD) (2009년 기준 : 단위 %) 국 가 실업연수 1년 3년 5년 5년 평균 벨기에 71.2 64.6 64.6 65.9 독 일 64.9 43.3 37.1 46.4 영 국 33.0 32.6 32.6 32.7 미 국 44.9 0.0 0.0 12.3 일 본 45.5 3.0 3.0 11.5 한 국 30.4 0.6 0.6 6.6 평 균 58.6 15.5 9.3 29.9 -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확장 실업수당제도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반면 구직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대칭적으로 실업급 여의 규모를 감축하여야 함 ○ 이러한 자동안정화 기능 확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주의와 함께 이루어져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추경편성과 같은 재량적 재정정책은 되도록 억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과 재해복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자동안정화 정책과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독일 분데스방크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을 위한 역할 부여 필요 3. 자동안정화 장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