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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회의록 2
Ⅱ. 감사보고
보고1. 2019년 사업감사
보고2. 2019년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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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Ⅲ. 심의안건
의안1.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의안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안3.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의안4. 제3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의안5. 사무실 이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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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특별보고
1. 2019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결산보고
2.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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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7
Ⅴ.참고자료
1.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2. 사단법인 시민 창립선언문
3. 2019년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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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8
70
2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전 회의록
☞ 전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전 회의록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8시 30분 – 20시 30분
❚장소 : 대학로 45 임호빌딩 4층 대회의실
1. 개회 안내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개회를 안내하다.
2. 성원보고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정회원 106명 중 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성립되었음을 보고하다.
3. 개회선언
‣ 임현진 이사장(이하 의장)이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서기는 김유리 회원으로 지명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찬성하다.
4. 전 회의록 보고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3월 7일에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 의장이 전 회의록에 정정할 사항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확인하고 전 회의록을 채택하다.
5. 의안 채택
‣ 의장이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서울시NPO
지원센터 2018년 보고 및 2019년 계획안 보고 순으로 의안 채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의안을 가결하다.
5. 감사보고
‣ 좌세준 감사의 불참으로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사업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 김덕산 감사의 불참으로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사업감사보고서와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채택하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
6. 비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이재현 운영위원이 2019 시민 비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다.
‣ 의장이 비전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소개를 주문하다.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김소연 이사, 위정희 이사, 천희 운영위원, 이재현 운영위원, 이강준
운영위원장, 신권화정 사무처장, NPO지원센터 실/팀장이 함께 참여했음을 보고하다.
‣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결과 보고를 승인하다.
7. 안건토의
의안 1.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안) 승인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사업의 총평과 사업을 보고하다.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2018년 결산을 보고하다.
‣ 김영순 회원이 동의하고, 윤전우 회원이 재청하다.
의안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다. 조직운영 계획 중 비전위원회 내용은 이
사회 논의를 통해 수정 예정이므로 사업계획서에서 삭제가 필요함을 보고하다.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2019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 의장이 자원 확보와 회원확대를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주문하다.
‣ 정명희 회원이 동의하고,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의안 3. 임원선임의 건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이사 중 이재석, 정선애, 주영남은 2018년 2월 25일로 임기가 만료하
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사 윤순철, 김전승, 임현진이 사임의 의사를 밝혀
이사 충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인의 등기이사에 대한 임원
추천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회원들에게 추천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회원들이 전원일치로 찬성하다.
‣ 2019년 제 4기 임원 중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임 현 진
2. 이 사 김 경 민
3. 이 사 김 전 승
4. 이 사 윤 순 철
5 이 사 이 강 준
6. 이 사 이 재 석
7. 이 사 전 현 숙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
이 이사들의 임기는 2019년 2 월 19 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하다.
8. 특별보고. 서울시NPO지원센터 2018년 보고 및 2019년 계획안 보고
‣ 정란아 신임 센터장(운영위원)이 2018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총회 자료집 내용 중 2019년 사업예산안이 2018년 사업예산안으로 잘못 기
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정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9. 폐회
‣ 임현진 의장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회원으로 김전승, 윤순철, 이재석을 지명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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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감사보고
☞ 감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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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보고 1 2019년 사업감사 결과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귀중
본인은 사단법인 시민의 감사로서 2019년도 사단법인 시민(이하 ‘법인’이라고 함)의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실시 개요】
○ 일시 : 2020. 3. 18.(화) 17:00~18:00
○ 장소 : 법무법인 한맥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빌딩 10층)
○ 감사대상 기간 : 2019. 1. 1.~2019. 12. 31.
○ 감사방법 :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2019년도 법인의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법인 정관
- 2019년도 사업보고 자료
- 법인 홈페이지(simin.or.kr/xe/) 게시 자료
- 기타 관련자료(감사대상 기간 중 수령한 법인 발송 이메일, 관련기사 등)
※ 위 자료 이외에 감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법인 사무처장 신권화정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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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총평
○ 2019년도 법인의 사업은 정관(제3조)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세
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 법인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개최되었고, 법인 사무국 운영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부 사업별 감사의견
가.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법인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숍,
법제TFT, NPO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별적 대응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습
니다. 관련 이슈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된 강한시민사회정책포럼은 총론적 논제(시
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와 각론적 논제(직업 활동가의 현실, 마을
공동체와 NPO의 협력 관계)를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가 법인의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사
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인의 사업은 시민사회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들과 직접적 관
련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
인이 정책개발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시민활동가 한국 사회를 말하다」 출판사업은 지역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 수집 등 구체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출
간이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20년도에 출간이 가능하도록 마무리 작업
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된 NPO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청년재단 위탁용역사업으로 수행된 NPO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은 1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수행 과정에 참여한 법인 관
계자와 전문가들의 사후평가를 법인 내부자료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할 것입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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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의 구성, 강의와 워크숍 주제
선정, 운영 방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디어 구상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와 연중 기획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각 위원회별 시민패널 사업은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모금 협력사업으로 주식회사 카카오와 법인이 지난 3년 동안 공동 운영해온
‘카카오 같이가치’ 사업은 2020년 3월말로 사업 종료 예정인바, 향후 법인이 공
익모금 관련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확인된
경험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시민사회 공동해결과제, 시민사회 공공재를 만드는 과제 등을 공모주제로 한
‘NPO참여예산제’는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수행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단체와 팀을 선정하는 참신성을 보여주
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해 향후 법인의 지속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사무국 운영 등
서울시NPO지원센터 재수탁 등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 구성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 구성원들의 안정적 상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법인 사업에 대한 사무국의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 분야 감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3. 18.
사단법인 시민
감 사 좌세준 (인)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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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보고 2 2019년 회계감사 결과
사단법인 시민 총회 및 이사회 귀중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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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심의안건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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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1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 의안번호 : 제1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비전체계 재구성에 따른 사업 목표
1. (사)시민의 미션과 비전
미션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핵심
목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사업
시민사회활성화
정책포럼
NPO역량강화
언론‧출판사업
사회적 가치
NGO리더 포럼
NPO참여예산제
2. 조직 핵심목표와 2019년 사업 목표
○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정책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 3기 서울시NPO지원센터 수탁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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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사업결과 요약
핵심목표 단위사업 사업결과
참여 연대 협력
임원 전문가 기관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활동
(간사단체)
•시민사회 연대 협력을 위한 워크숍, 정기회의, 세미나 개최
•시민사회 관련 법률 대응 TFT 운영, NPO법률대응 설명회 개최,
기부금품법/세법 대응 활동 진행
류홍번, 김소연 9개 네트워크 참여 연대체
강한시민사회 정책포럼 •시민사회 및 활동가 관련 이슈별 포럼 개최(5회)
이강준, 조철민
김소연, 박수정
서울시NPO지원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출판사업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포럼(2회) 및
심포지엄 개최
공석기, 조철민
박수정, 정명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NPO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보건복지부 나눔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국고보조금사업)
•비영리 투명성 및 모금역량 강화 교육 운영(6회)
•사회적가치 창출을 역량 강화 교육 운영(4회)
•비영리 지속가능 경영역량 강화 교육 운영(5회)
이강준
나눔국민운동본부(컨소시엄)
소셜밸런스, 모금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NPO연계형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청년재단 위탁용역사업)
•비영리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으로 전국 147명 청년 활동급여 및
사회보험 지원 활동
김소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타 협력활동
•변화사례아카이빙 공동주최
•2019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
•NPO지원센터 활동가역량강화 교육기관 워킹그룹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_Milestone
Maker Project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핵심적인 변화 역량을 발굴하여 지
역사회 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학습, 강의, 지역모임,
워크숍 등 연중 프로그램 진행(6월~11월)
박영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겨레 서울&
시민연중기획_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
회와 월례 좌담회 개최(10회)
이강준 한겨레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지원관리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00여개 모금함
•모금액집행 :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등 80개 모금함 약 2억1
천8백만원
김소연, 이재현
천희
다음카카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NPO 참여예산제
•시민사회 공동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예산방식의 지원사업
(총 4개)
이강준 서울시NPO지원센터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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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 사업 결과
[정책개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 사업 단위
●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연대회의 연계
● 시민사회활성화 정책포럼 : 이강준,박수정,김소연,조철민 운영위원
(1)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활동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37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2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139개), 한국
마을지원센터연합(52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63개), 한국시민센터협의회(18개), 한국자원봉사센
터협회(246개), 한국자원봉사협의회(125개), 한국지역재단협의회(11개), 총 9개 기구(1,133개 단체)
- 운영위원장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간사단체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
Ÿ 일시 : 3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참가자 : 50여 명
Ÿ 내용
워크숍 1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모색
워크숍 2 : 공동의 실천과제에 대한 원탁토론
○ 법제TFT
Ÿ 기부금품법, 보조금 관련 법제 현황, 공익위원회법, 민간위탁제 등 시민사회 관련 법
률 모니터링
Ÿ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성명
Ÿ 행안부, 총리실과 간담회
○ NPO법률지원매뉴얼 설명회 - 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Ÿ 일시 : 4월 16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참가자 : 100 명
Ÿ 내용 : NPO설립운영, 회계/세무 기부금품법, NPO인사노무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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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법 대응
Ÿ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성명 준비
- 기부자알권리 관련 7일 이내 장부공개의무 부여
Ÿ 행안부, 기부금품법 관련 단체 간담회
Ÿ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자료
Ÿ 동일 제출, 처벌 조항 재고
○ 세법 대응
Ÿ 기재부 세법 개정안 중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부분에 관한 의견 제출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100억 -> 20억)
Ÿ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 일시 : 9월 9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 회의실
- 내용 : 발제 1. 기부단체 투명성에 관한 법제도 현황
- 내용 : 발제 2.투명성, 책무성을 위한 기부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 회의체 운영
Ÿ 시민사회활성화법제TFT
Ÿ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격월)
Ÿ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세미나(격월)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경험 공유
- 시민사회활성화와 자원봉사
- 시민사회활성화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강한시민사회 정책포럼
○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Ÿ 일시 : 4월 19일(금) 오후 1시 ~ 3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Ÿ 일시 : 5월 13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Ÿ 일시 : 6월 20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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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활동가의 현실과 대안 ‘괜찮은 직업으로서의 공익활동’어떻게 만들 것인가?
Ÿ 일시 : 11월 26일(화) 오후 2시 ~ 5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Ÿ 일시 : 12월 11일(수) 오후 2시 ~ 5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성과와 평가
○ 기부금품법 시행령안 개정 관련해 시민사회 입장을 반영하였고, 세법 관련 의견 개진함.
이후 시민사회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시민사회 자체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네트워크의 상호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였으나 공통의 아젠다 발굴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필요
○ NPO센터와 협업을 통해 강한시민사회포럼을 기획하였고, 시민사회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 사업 단위
● 출판사업 : 공석기 이사, 조철민,이강준,박수정,정명희 운영위원
● NPO사회혁신 역량강화 : 이강준 운영위원장
● 청년재단 NGO 일자리체험 : 연대회의 연계
(1) 출판사업
○ 주요 내용
Ÿ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 공동 주최
Ÿ 기획단 재구성 : 공석기, 박수정, 신권화정, 이강준, 조철민, 정명희
Ÿ 출판과 포럼을 위한 기획회의
Ÿ 지역활동가 인터뷰(수도권,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1차 포럼
Ÿ 일시 : 4월 26일(금)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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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인원
(명)
투명성
및
모금역량
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및 모
금역량강화 안내1
07.09~07.10 서울시NPO지원센터 157
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및 모
금역량강화 안내2
07.16~07.17 경기복지재단 192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1
09.19~09.20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150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2
10.22~10.23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105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3
10.24~10.25 의정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135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4
10.24~10.25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78
Ÿ 내용
-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 활동가의 삶, 활동가들이 겪는 삶 경험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실무와 활동 그리고 노동의 3중주
○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2차 포럼
Ÿ 일시 : 6월 21일(금)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내용
- 시민사회‘들’_활동방식의 분화
- 시민사회‘들’_연대의 재구성
○ 시민사회 프로그램 공동 심포지엄‘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Ÿ 일시 : 10월 23일(수)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 NPO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주요내용
Ÿ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컨소시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Ÿ 사회복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서울,대구,광주,대전,강원 5개 권
역 추진)으로 서울,경기 지역 사업을 시민이 총괄
Ÿ 한국모금가협회, 소셜밸런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3개 기관 협업
○ 진행결과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8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우리지역 활동가 실력향상 NPO의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강화교육
05.28~07.02 성동구청년지원센터 114
디자인 씽킹으로 NPO의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강화교육
07.09~07.30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60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역량 강화 교육1
08.29~08.30 삼성디지털플라자 80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역량 강화 교육2
09.28~09.29 청주 행복나무 통합상담심리세터 76
지속가능
경영역량
NGO, 청년세대와 소통하기 6.21 스페이스 라온 276
NPO활동가 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1기
06.19~07.1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03
104서울시NPO지원센터10.10~10.31
NPO활동가 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2기
104이룸센터09.03~09.19
혁신적인 사회복지관 조직운영을
위한 인재양성 1차
130서울시NPO지원센터10.08~10.29
혁신적인 사회복지관 조직운영을
위한 인재양성 2차
합 계
1,86
4
(3) NPO연계형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청년, N개의 공익활동’
○ 주요 내용
Ÿ 사업기간 : 2019. 06. 05. ~ 2019. 03. 04. (10개월)
Ÿ 청년재단 위탁용역 사업(총 1억원) : 전국 93개 NPO와 147명 청년 활동급여와 사회
보험 지원 (종료기준 전국 86개 NPO, 134명 참여)
Ÿ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업, 7개 광역사무국 협력 운영
Ÿ 추진절차
NPO모집 → NPO심사 및 선정 → 청년모집 → 청년선발 → 사업담당자교육 → 일·
경험시작 및 결과보고 → 전체 참여자(사업담당자·청년) 교육 → 1차 지원 → 모니터
링·교육 → 중간보고 → 2차 지원 → 3차 지원(보험비 등) → 결과보고(2020년 4월)
○ 청년교육
Ÿ 각 광역사무국 주최로 총 3회 광역교육 진행
Ÿ 9월 18일 ~ 20일, 전체교육 1회 실시
○ 정례 평가회의
Ÿ 각 광역사무국 주최로 2~3회 NPO담당자-운영기관 평가회의 진행
Ÿ 광역사무국-운영기관 평가회의 3회 및 재단 간담회 1회 진행
Ÿ 재단-운영기관 정례회의 진행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9
○ 모니터링
Ÿ 이 사업 참여 중인 전체 NPO에 최소 1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사전-사후 설문조사
Ÿ 이 사업 참여 중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시작시와 종료시의 공익활동에 대
한 인식도 변화 등을 조사 목적으로 하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4) 기타 협력
○ 변화사례아카이빙 기획
Ÿ 액션도미노 캠페인 : 사회문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액션, NGO응원 캠페인
○ 2019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11/4~11/8)
○ 활동가역량강화 교육기관 워킹그룹 논의
□ 성과와 평가
○ 현장 활동가의 시선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읽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으나 초
고 이후 출판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함
○ NPO활동가역량강화사업으로 활동가 강사양성을 대학기관과 연계하는 실험을 통해 이후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련한 확장된 발전가능성을 보았고, 사무처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되었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부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망 형성, 청년 문
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한 일자리 모델 제시 등 청년일자리 관련 정부의 전통적 산업구조
영역과는 다른 사례를 만들고,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운동 주체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공유확산]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 : 박영선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원
● 한겨레& 연중기획 : 이강준 운영위원장
● 카카오 같이가치 : 김소연, 이재현, 천희 운영위원
(1)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_Milestone Maker Project
○ 주요 내용
Ÿ 시민과 한국시민센터협의회 공동사업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0
Ÿ 대상 : 지역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거나, 향후 네트워크에서 구심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나 기관, 모임 소속 활동가로서 한국시민센터협의
회의 추천을 받은 활동가 (총 14인)
○ 진행결과
구 분 질문과 학습
날 짜 6월 28일(금) 7월 12일(금) 7월 19일(금)
시 간 14:00-20:00 14:00-20:00 12:00-20:00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세운상가 SE-CLOUD
프
로
그
램
자극받기_영상
세상을 바꾸는이들이
일하는 방식
행복실험 토트네스 시간위의 도시
마음과
생각열기
_세미나
<작은씨앗을심는사람들>
<시민의수도,서울>
<포틀랜드, 내삶을
바꾸는 도시혁명>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채우기_강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혜영(아쇼카코리아)
전환기 시대의 시민의
도시
정병순(서울연구원)
줄리엣과도시광부는어떻게
마을과사회를바꿀까
윤찬영(새사연)
변화의
공간탐방
ARC-N-BOOK 돈의문박물관 세운상가
질문 만들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구 분 질문과 학습 상상과 실천 매듭과 성찰
날 짜 9월 4일(수)~5일(목) (9월~11월) 11월 29일(금)
시 간 1박2일 Local
change
table
14:00-20:00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여연대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프
로
그
램
강의 1
사회적 가치 흐름과
시민사회의 변화 역량 제고
도현명(임팩트스퀘어)
지역변화
설계를 위한
지역
정책대화모임
워크숍
1
지역변화의제
발표 1부
워크숍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Design Thinking
심영신(STONEBC)
워크숍
2
지역변화의제
발표 2부
강의 2
Local Data를 통해 본
지역 변화 실제
조경민(서울산책)
강의
문제정의에서
실행으로
강의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Local
Lab
이재경(삼양동 local lab)
평가
자기변화
성찰과 평가
강의 4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도전 사례
곽충근(관악공동행동)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1
(2) 한겨레 서울& · 시민연중기획_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 진행내용
Ÿ 1회 : 운영위원회 (2/15)_시민패널 : 이강준
Ÿ 2회 : 교육위원회 (3/15)_시민패널 : 오진아
Ÿ 3회 : 환경위원회(4/17)_시민패널 : 임수진
Ÿ 4회 : 보건복지위원회(5/2)_시민패널: 이재현
Ÿ 5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6/20)_시민패널 : 김재상
Ÿ 6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7/25)_시민패널 : 이강준
Ÿ 7회 : 기획경제위원회(8/22)_ 시민패널 : 김예찬
Ÿ 8회 : 교통위원회(9/6)_시민패널 : 김광일
Ÿ 9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9/19)_시민패널 : 박경희
Ÿ 10회 : 행정자치위원회(10/29)_시민패널 : 박수정
(3) 카카오 같이가치
○ 주요 내용
Ÿ 3월 말 계약 종료
Ÿ 모금검토 및 심사진행 (2019.1.1~ 2019.3.31)
- 접수된 80건 중 60 건 선정/ 20건 미선정(1/1~3/31일 기준)
Ÿ 모금액집행 (2019.1.1. ~6.7 기준)
-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등 80개 모금함 약 2억1천8백만원 집행
Ÿ 사업관리중 모금함: 약 100개 모금함
Ÿ 사업중인 모금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7개 모금함
* 최종 사업 종료 예정일: 2020.09.30. (동물자유연대)
Ÿ 결과보고 및 후기 승인 등 같이가치 모금함 상시관리
Ÿ 올해의 모금함 선정관련 협조
□ 성과와 평가
○ 지역사회 핵심변화 역량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어떤 사안이
나 이슈에 직면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기술 획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
가함. 이후 전국단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수요 확인
○ 한겨레와의 연중기획을 통해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함
○ 3년 여간 같이가치 파트너기관으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카카오 같
이가치와 계약조건의 변화 등으로 종료하게 됨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2
[소통연대]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 NPO 참여예산제 : 이강준 운영위원장, NPO센터 연계
(1) NPO 참여예산제
Ÿ NPO참여예산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Ÿ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 비영리책무성 강화를 조직운영 가이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방안,
데이터액티비즘 스쿨, 생활환경상담소 (총 4개 사업 선정, 최대 2천만원 지원)
Ÿ 서류접수 ⇒ 1차 추진위심사(6개팀) ⇒ 2차 pt발표와 숙의 ⇒ 수정계획제출 ⇒ 100
인 참여예산위원 투표/선정
Ÿ 중간공유회 / 최종성과공유회
□ 성과와 평가
○ 참여와 숙의에 기반하여 기획, 선정, 실행, 성과, 환류 등 모든 과정을 NPO 및 NPO기
반 네트워크가 주도하도록 설계함
○ 지원사업예산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고, 시정협치 및 숙의예산제로 연계하여 제도정
책화 모색함
[조직] 사무국 운영
(1) 법인 업무
Ÿ 임원 변경
Ÿ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사업 보고
Ÿ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
Ÿ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Ÿ NPO센터장 채용(정란아 센터장)
(2) 서울시NPO지원센터 재수탁
Ÿ 재수탁TFT 운영 : 이강준, 정란아, 김소연 운영위원
Ÿ 센터수탁제안 설명 및 현장 심사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3
Ÿ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Ÿ 협약체결
(3) 회의체 운영
Ÿ 총회와 이사회
Ÿ 운영위원회(격월)
Ÿ 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매월)
Ÿ 연대회의, 동행, 시민, NPO센터 회의체
(4) 기타
Ÿ 교육연수 :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과제도출(10/7~10, 3박4일)
Ÿ 서울재정네트워크 간담회
□ 성과와 평가
○ 3기 NPO센터 재수탁과 사무처 이전, NPO센터장과 임원변경,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등
중요한 법인 업무사항을 잘 이행함
○ 활동가 재 충원을 통해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사무처 상근 구조를 만듬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4
III. 2019년 결산보고 (2019.01.01 ~ 2019.12.31)
재무상태표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90,998,138 67,858,171
(1) 당 좌 자 산 90,998,138 67,858,171
현 금 및 현 금 성 자산 90,996,658 67,850,531
미 수 금 1,480 0
선 급 법 인 세 0 7,640
자 산 총 계 90,998,138 67,858,17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078,007 348,790
미 지 급 금 423,500 0
예 수 금 1,478,470 348,790
부 가 세 예 수 금 1,150,445 0
미 지 급 세 금 25,592 0
Ⅱ. 비 유 동 부 채 0 0
Ⅲ.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494,261 0
부 채 총 계 3,572,268 348,790
순 자 산
Ⅰ. 기 본 순 자 산 50,000,000 50,000,000
Ⅱ. 보 통 순 자 산 37,425,870 17,509,381
이 익 잉 여 금 37,425,870 17,509,381
순 자 산 총 계 87,425,870 67,509,3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0,998,138 67,858,17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5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액 금액
Ⅰ. 사 업 수 익 542,243,556 574,556,063
정 기 회 비 수 입 25,112,544 24,295,000
개 인 후 원 금 수 입 7,853,321 5,102,777
기 업 후 원 금 수 입 85,000,000 21,260,000
사 업 기 금 수 입 77,318,701 0
공 익 사 업 운 영 수 입 10,000,000 25,000,000
공 익 사 업 지 원 수 입 264,231,716 498,898,286
특 별 사 업 기 금 수 입 72,727,274 0
Ⅱ. 사 업 비 용 523,823,610 571,599,804
( 1 ) 사 업 수 행 비 용 466,146,778 527,595,137
공 익 사 업 지 원 사업비 260,703,824 494,949,797
공 익 사 업 운 영 사업비 21,284,563 26,805,340
출 판 ㆍ 포 럼 사업비 36,927,970 0
네 트 워 크 사업비 420,000 840,000
기 타 사업비 136,810,421 0
기 부 금 10,000,000 5,000,000
( 2 ) 일 반 관 리 비 용 57,676,832 44,004,667
직 원 급 여 32,200,000 29,435,480
상 여 금 0 100,000
퇴 직 급 여 0 0
복 리 후 생 비 1,357,320 871,000
대 외 활 동 비 7,051,060 2,827,170
통 신 비 139,076 71,662
세 금 과 공 과 금 1,442,950 1,232,350
운영성과표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6
지 급 임 차 료 3,600,000 0
교 육 훈 련 비 242,200 0
보 험 료 920,580 571,850
도 서 인 쇄 비 855,500 310,000
회 의 비 1,669,890 1,109,900
소 모 품 비 448,820 285,000
지 급 수 수 료 7,749,436 7,190,255
Ⅲ. 사 업 이 익 18,419,946 2,956,259
Ⅳ. 사 업 외 수 익 2,057,926 391,853
이 자 수 익 120,776 72,903
잡 이 익 1,937,150 318,950
Ⅴ. 사 업 외 비 용 26,040 16,950
잡 손 실 26,040 16,950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94,261 72,903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94,261 72,903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
영이익(손실)
20,451,832 3,331,162
Ⅸ. 법 인 세 비 용 41,082 0
Ⅹ. 당 기 운 영 이 익 ( 손 실 ) 20,410,750 3,331,16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7
미션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으로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핵심
목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정보생산과
공유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주요
사업
Ÿ 단체․ 활동가 역량교육
Ÿ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Ÿ (가칭)시민사회연구소 설립지원
Ÿ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협력
사업
Ÿ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간사단체
Ÿ 청년일경험지원사업 with 연대회의
Ÿ 비영리스타트업 배분사업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안번호 : 제2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미션, 핵심 목표에 따른 2020년도 사업 목표
1. (사)시민의 미션과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8
2. 조직 핵심목표와 2020년 사업 목표
○ 교육, 정책, 연구, 협력 등 다차원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 시민사회 공동과제 발굴과 연대활동을 통해 (사)시민의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과 실천의 플
랫폼 역할을 강화한다.
○ 서울시NPO지원센터가 2020년 설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협업한다.
Ⅱ. 2020년 사업 구상
[단체․활동가 역량교육]
□ 사업 영역 : 교육, 강의, 온라인 강좌
□ 사업 단위 : 교육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동가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을 둔 교육 진행
2. 사업내용
◯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 조직 컨설팅, 교육 기관 협업
- 운영위원 등 내부 기획단 구성
- 사)시민이 보유한 플랫폼으로서의 자산과 현장전문가가 보유한 현장친화적 콘텐츠 결합 시도
◯ 교육프로그램 진행
- 프로젝트 제안 또는 유료교육 기획
- 프로그램 홍보
- 참가자 모집 선정
- 교육과 행사 평가
◯ 교육프로그램 진행
- 프로젝트 제안 또는 유료교육 기획
- 프로그램 홍보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9
◯ 교육 평가와 환류
- 네트워크 기관 평가 피드백
- 제도, 정책 보완
- 연구과제 설정
[시민사회활성화 법제도 개선]
□ 사업 영역 : 이슈 간담회, 정책 세미나, 공론 토론회, 국회 소통 등
□ 사업 단위 : 정책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1. 사업방향 및 목표
○ 제정과 개정 중인 법 제도에 시민사회 입장 반영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관 간의 상호이해와 공감대 확산
2.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활동
-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과 개선
- 국가-시민사회-지역 협약제도 지원
- 시민사회 일자리 창출, 지침 모니터링
○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 워크숍
- 관련 의제별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 주요 관계기관(연대회의, 동행, 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포럼 운영
-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기획
- 시민사회활성화 학술세미나 기획
- 정책 아젠다 발굴과 확산
○ 시민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
-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주제 선정
- 캠페인 전략기획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0
- 연구와 정책 결합
◯ 시민사회연구 전문기관 설립 지원
- 시민사회현장연구자와의 협업
-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가칭 시민사회연구소 설립지원]
□ 사업 영역 : 연구, 학술세미나
□ 사업 단위 : 정책위원회,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1. 사업방향 및 목표
◯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의 연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소 설립 준비
◯ 시민사회 기초통계,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축적
2. 사업내용
◯ 연구소 구축 준비
- 시민사회현장연구자와의 협업
-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 시민사회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 강한시민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기획
- 시민사회활성화 학술세미나 기획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 사업 영역 : 인사, 조직관리, 네트워크
□ 사업 단위 : 서울시NPO지원센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1
1. 사업방향 및 목표
○ 제 3기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전과 미션에 따른 사업 배치와 역할분담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를 통한 전국 단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발전에 기여
2. 사업 내용
○ NPO센터 운영
- 위수탁협약 사항 이행
- 인사위원회 운영
○ NPO참여예산제
- 2019년 후속과제 개발
- NPO참여예산 추진위원회 구성
- 센터를 통한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 지원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 동계/하계워크숍
- 격월 운영위
- 공동 사업 수행 및 의제 발굴
[협력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사업 영역 : 지역네트워크, 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 사업 단위 : 정책위, 연대회의
1. 사업방향 및 목표
○ 청년들의 NPO 활동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예비 활동가로서 NPO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역량강화와 지
역 일자리 마련
2. 사업내용
◯ 청년 활동가 모집
- 지역협력체 구축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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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홍보
◯ 청년활동가 파견
- 활동가 교육
- 모니터링
- 활동 평가
[협력사업] 비영리스타트업 배분사업
□ 사업 영역 : 배분
□ 사업 단위 : 서울시NPO지원센터
1. 사업방향 및 목표
◯ NPO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과 민간자본 연계
◯ 지원과 정산 방식에 대한 모델 연구
2. 사업내용
◯ 배분사업
- 민간파트너 기관 발굴
- 지원대상 선정 및 배분
- 사업결과 승인
[조직운영]
□ 사업 영역 : 회의, 모금, 회원관리
□ 사업 단위 : 운영위원장, 사무국
1. 운영방향
◯ 위수탁 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 재정비
◯ 회원확대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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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내용
○ 이사회(연 2회 이상)
- 재정 및 조직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 강화
- 2021년 4기 임원 임기 완료에 따른 5기 임원 구성 준비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활동 개편 :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신설, TF 구성 등
- 신규 운영위원 영입
○ 회원과 재정
- 사회적 지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회원확대 (사업참여, 지인확대 등)
- 회원관리 : 미납, 예우 등 일상관리 정비, 이사(임원)회비 도입 논의 및 준비
- 홍보물 제작과 일상적 소통을 통한 공감과 참여 기회 확대
○ 사무국
- 서울시NPO지원센터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상적 소통
- 사무국 이전 : 공동사무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용에
따른 공간 부족(활동가 증가)으로 이전 필요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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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세부내역 계
전년이월
사업비
전년이월사업비 청년재단, 출판포럼 등 17,500,000
공익사업배분 비영리 스타트업 5,000,000
일반
회계
사업비
교육사업 활동가, 조직역량 강화 50,000,000
정책 및 네트워크 활동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등 10,000,000
청년재단 협력사업 100,000,000
소 계 182,500,000
경상비
급여 사무국 인건비 450만원×12개월 54,000,000
복리후생비 15만원×12개월 1,400,000
대외활동비
운영위원장 활동비 50만원 × 12개월
지방출장비 등 10만원×12개월
7,200,000
통신비(우편료 등) 100,000
세금과공과금 15만원×12개월 1,400,000
임차료 30만원×12개월 3,600,000
보험료 1,000,000
교육훈련비 500,000
도서인쇄비 자료집/명함/자료구입 등 1,000,000
회의비 총회, 운영위 회의 식대 등 2,000,000
소모품비 복사/비품 5만원×12개월 600,000
Ⅲ. 2020년 예산안
○ 수입(안)
구분 항 목 세부내역 계
일반
회계
회비 정기후원
cms 월 150만원*12개월
계좌이체 월 100만원×12개월
30,000,000
후원금 개인과 기업 25,500,000
소 계 55,500,000
사업비
센터위탁 50,000,000
교육사업 용역/기획사업 50,000,000
청년재단 용역사업 100,000,000
전년도 이월금 사업이월금 25,500,000
소 계 225,500,000
합 계 281,000,000
○ 지출(안)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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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경상비
지급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3,000,000원
공증/법무수수료 1,700,000원
보증보험 등 2,000,000원
홈페이지 리뉴얼 1,000,000원
회원/홈페이지/메일관리 1,000,000원
8,700,000
퇴직충당금 미집행 분 포함 10,000,000
기타비용 사무실 이전 등 4,000,000
전년도 이월금 3,000,000
소 계 98,500,000
합 계 281,000,00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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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3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 의안번호 : 제3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정관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 행(구) 개 정(신) 비고(사유)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1) 시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생략)
3)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자
격과 권리에 대한 세부사
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
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시
민에 제출한 뒤 첫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와 중복과 1
항과 3항의
입회방법관련
중복에 따른
조정 및 삭제
제3장
임원
제10조
이사장
의
선출 및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
선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
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에 따라 이사
장 포함 임원
선출 방식 일
원화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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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사단법인 시민
정 관
제정 2013. 02. 26
1차 개정 2015. 02. 10
2차 개정 2020. 03.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민은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 사업을 수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문화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교류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4)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5)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학술, 출판사업
6)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사무소) 시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개정 2020. 3. 27>
제5조(회원자격)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시민에 제출한 뒤 첫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
원이 된다. <개정 2020. 03. 27>
2)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삭제 <2020. 3. 2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8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시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시민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개정 2020. 3. 27>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 20인
3) 감사 2인
4)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삭제 <2020. 3. 27>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
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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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개정 2015. 2. 27>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와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0
2) 이사장은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행
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개정 2015. 2. 10>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선임 및 상임이사의 인준)
4) 운영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신설 2015. 2. 10>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일 때 개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1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7일전에 목적사항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5. 2. 10>
2)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
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개정 2015. 2. 10>
제27조(기구) 이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고문)
1)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대표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9조(위원회 등)
1)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2. 10>
2)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5. 2. 10>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2. 10>
제30조(사무처)
1)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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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④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적립금
⑤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1)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그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
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총액을 공
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
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1)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해 3월 공개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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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
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연수 등의 위탁사업
2) 문화사업 및 도서, 음반, 비디오,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작, 출판, 판매
3) 연구용역 수탁사업
4) 공간 제공사업
5)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
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회원 전환)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과 함께 법인의 회원이 된다.
제4조(발기인 대표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구 분 이 름 비 고 기명날인
발기인 대표 정 현 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
발기인 권 미 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
발기인 남 부 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인)
발기인 박 영 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인)
발기인 이 재 석 서울풀시넷 공동대표 (인)
발기인 정 선 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인)
발기인 정 현 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인)
발기인 주 영 남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인)
부 칙 <2020.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이 정관에 의해 선
출된 것으로 본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5
별지1. 기본재산 목록
(2020년)
재산구분 종별 수량 금액(원) 비고
현금 예금 1 30,000,000
현금 임대보증금 1 20,000,000
합계 50,000,00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6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4 제4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 의안번호 : 제4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제4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임현진 이사장, 위정희 이사 사임에 따른 신임이사 추천
▸ 이재현 신임운영위원장 취임에 따른 신임이사(법외 이사) 추천
2. 임원 선임(안)
▸ 신임 이사 추천
☞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
☞ 이재현 운영위원장
- NPO스쿨 대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위원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교육분과위원
☞ 임기 : 2021년 정기총회일 까지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7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5 사무실 이전의 건
▸ 의안번호 : 제5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사무실 이전 의 건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 이전 사유
• 현재, 공동사무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용 중이며, 활
동가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 제기 됨.
2. 사무실 이전관련 현황
• 사무실 이전 관련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사항
재산구분
기존 변경
종별 금액(원) 종별 금액(원)
기본재산
예금 50,000,000 예금 3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합계 50,000,000 합계 50,000,000
• 이전 사무실 현황
구분 내용 비 고
활동가 (총 13명) 시민 3명, 동행 5명, 연대회의 5명
공간
(109.49㎥/33평)
사무공간(3개 단체 공동사용)
회의실(1), 회의실 겸 탕비실(1)
화장실(2), 옥상-창고(1)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60만원(부가세별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8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과 관련
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9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1 2019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결산보고
I. 일반현황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설립목적
❍ 시민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NPO의 성장토대 마련 및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NPO활동 체계적 지원
 주요기능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와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탁기간 : 2013.11.15.~2016.11.14.(1기)
2016.11.15.~2019.11.14.(2기)
2019.11.15.~2022.11.14.(3기)
 2020년 수탁사업비 : 2,483백만원
(인건비 901백만원, 운영비 480백만원, 사업비 1,102백만원)
※ 실제 사업비는 서울시 계약심사결과에 따름
 조직현황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
❍ 서울시NPO지원센터 업무개시일 : ‘13.11.1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0
비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
미션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력에
기반하여,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추진
목표
공익활동의
사회적 역할 강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
시민사회
성장전략 수립
추진
과제
활동의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다양한 유형의 공익활동
에 대한 사회문제해결책
(solution) 실행 지원
분야별 의제 전문가로서
의 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의 가치 제고 및 공
익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
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지와 존중에 기반
한 지원 정책 수립
포괄적 시민사회를 위한
서울시 시민사회지원정책
의 통합 및 융합
지역시민사회 균형성장지
원
공공지원체계와 민간지원
체계의 협력방안
추진
사업
∙조직변화지원
∙NPO상담소
∙비영리스타트업
∙활동가연구지원
∙활동가역량의맵구축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정책연구
∙NPO지원박람회•컨퍼런스
∙홍보및정보포털구축
∙공간 및 전시지원
∙NPO참여예산제
∙대외협력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NPO입주협업공간조성
핵심
가치 연결, 협력, 전환
대상
- 조직의 생성, 성장, 전환을 고민하는 NPO/시민
-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가/시민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 조직 구성 : 2실 17명(센터장 1, 실장 2, 팀장 4, 매니저 10)
- 경영기획실 : 대외협력(1명), 정책연구/활동가역량의맵(1명), NPO권역지원(1명),
홍보/정보아카이브(1명), 운영관리(2명), 대관/공간지원(1명)
- 변화지원실 : 조직변화지원(2명), 비영리스타트업지원(2명), NPO지원박람회·국제컨퍼런
스/NPO참여예산제(2명), NPO상담소·활동의기술발굴공유지원(1명)
- 직원현황 : 17명
1급 2급 3급 4급 5급
센터장 실장 팀장 사원 사원
1명 2명 4명 4명 6명
 미션과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1
사업명 추진실적
지원
대상
성과요약
NPO변 화 지 원 49개 단체/ 971명
사업
설명회
• 2019 사업설명회 개최(3/14)
: 200명 신청, 151명 참석
• 센터 사용설명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책자 700부, 온라인 다운로드 664회
151명
∙이벤터스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사
운영 효율화
∙친환경 제품, 장애인 접근성을 위
한 자막서비스, 사회적기업 기념품
제작 등 사회적 감수성(장애/환경/
사회적경제)을 고려한 행사운영
조직변화
지원사업
• 조직변화실험실
: 6개 단체 선정, 지원
: 협약식(4/26), 중간공유회(8/5),
결과공유회(12/16, 61명 참석)
: 월간수다 월1회 총6회 진행(5~11월)
• 조직변화확산워크숍-조직문화작업실
: 총 3회 추진(31개 단체, 74명 참석)
• 조직변화확산특강-조직문화연구실
(10/25, 50명 참석)
•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300부)
지원 :
6개 단체
행사 :
185명
∙조직 욕구와 필요성에 기반한 지원
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공
감대 상승 확인
∙조직변화실험실 추진 과정을 기록
한 자료집과 워크북 활용을 통해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의 실
험을 돕는 컨텐츠 생산
∙워크숍 및 특강 진행으로 보다 많
은 조직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실
행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 예비과정 진행 (15개 팀)
- 전체교육 2회, 개별코칭 총30회
• 3기 인큐베이팅(총6개팀)
- 전체교육5회, 개별코칭 21회
- 자원연계 6회
• 네트워킹
- 네트워킹포럼 2회 65명 참석
- 파트너페어 기획부스 운영
-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180명 참석
• 홍보
- 비영리스타트업 홍보컨텐츠 15건
- 뉴스레터 발행 6회
• 지원사업 결과 평가 연구 1건
• 1,2기 후속지원 8건 및 자원연계 1건
지원 :
6개팀
행사 :
245명
∙예비과정을 통해 인큐베이팅의 효
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비영리스타트업 지원기관이 확대됨
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연계 가능성 확대되었음
∙1기, 2기 팀에 외부 자원을 연계함
하여 추가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대 구축에 기여함
대학연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사업 대학 선정
- 2개 대학(경희대, 성공회대) 연계협력
• 비영리스타트업팀 선정
- 13개 팀 선정
지원 :
2개 대학,
13개팀
∙소셜벤처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
는 대학내 스타트업지원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으로 확장
∙NPO, NGO 관련 학과 재학생을 중
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활동
이 연계되어 비영리스타트업으로서
의 성장 가능성을 높임
∙시민사회영역의 학자와 대학 자원
의 연계로 비영리스타트업 육성의
생태계 확장
II.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1. 추진 실적 및 성과요약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2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 활동가 연구지원사업(활력향연)
- 9개 팀 선정
- 전문연구자의 연구설계 멘토링 진행
- 목차향연(8/16, 연구 목차 공유회)
- 연구공유회 ‘활동이 연구가 될 때’
(11/25, 97명)
- 연구보고서 제작 (연구자별 100부)
- 연구보고서 아카이빙(9팀)
• 활동의 달인 작은 특강
- 활동의 달인 9인 섭외 및 특강 기획
- 활동의 달인 주제별 특강 (9회,105명)
연구지원:
9개팀
결과공유
회: 97명
특강 :
강사 9명
105명
참석
∙활동의 현재를 정리하고, 활동에
한계 혹은 걸림돌을 밝혀내고, 활
동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는데 ‘연구’의
수단은 적절했고, 모든 팀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활동의 경험에 기반한 실무 기술을
단체/활동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시
민사회내 지식과 관계 기반의 네
트워크 촉진의 기회를 제공함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 상반기 지원 : 7개 팀 입주 (재입주 4팀,
신규입주 3팀)
• 하반기 지원 : 2개 팀 입주 (재입주 2팀)
• 입주자간담회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
실시
• 공익활동공간나눔지원사업(2017~2019)
평가회의 실시 (5팀)
9개팀
∙입주기관 현황조사를 통해 센터 협
업공간 입주 팀 22개 팀 중 16개
팀이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
20개 팀이 현재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공간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성이 확인되었음
∙센터 입주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승
NPO
참여예산
제
• NPO참여예산추진위원회 구성(10명)
• NPO참여예산제 최종 4개 팀 선정
• NPO참여예산위원(활동가 99명)
- 역할 : NPO참여예산제 최종심사
• 선정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중간인터뷰 진행
- 선정팀 활동 내용 인터뷰 및 홍보
• 중간공유회 (10/29)
• 결과공유회 (12/10)
지원:
4개 단체
행사:
179명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공
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자원 활
성화 방안 마련
- 공익활동가 활동환경조사에 기반한
활동가 행복 지수 개발
-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템플릿 개
발
- NPO책무성 자가 진단 및 컨설팅
온라인 사이트 개발
- 공공데이터제공 사이트 목록 및 교
육교재 개발
∙활동가 참여로 지원의 효과성과 사
업 수행상의 효능감 높아짐
공익생태계활성화 63개 단체 / 4,172명
NPO지원
박람회
(NPO
파트너
페어)
- 10/22(화)~23(수) 백범김구기념관
- 총 77개 기관 부스 참여, 94개 부스
운영
- 관람객
: 양일간 3,828명 참가 (참가자 92%
NPO소속)
- 부대행사
: 세미나 1,417명 참가(브릿지 콘서트1
회, 공동주체 세미나 2회)
: 워크숍 19회 1,130명 참가(디자인 1,
IT 3, 홍보/마케팅 4, 조직운영 5,
모금 5)
관람객
3,828명
• NPO파트너페어 3년간 성장
- 51개→ 68개 → 77개로 참가기관
증가
- 2,229명→2,539명→3,828명으로
관람객 증가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NPO 지원·산
업 생태계 박람회로 자리잡음
- 관람객 설문 결과, ‘NPO산업 생태
계 조성에 기여’, ‘NPO산업 분야
대표적인 전시회’, ‘NPO산업 최신
트렌드와 정보 제공’ 등에서 4.4(5
점 척도)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음.
• NPO 지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3
성화에 기여
- 파트너 교류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가 기관별 평균 147명의 관람
객 응대, 관람객 1인당 평균 방
문 부스 수는 21개, 협업의향 부
스는 5개로 나타남.
- 총 협업성과는 협업추진 333건,
협업금액 3억 2,735만원 창출
NPO
상담소
• NPO와 전문가의 1:1 매칭 상담소
- 총 8회/상담 102건/62개 단체(중복
제외) 130명 참석
- 10개 분야 16명의 전문가 참여
• 전문가 특강
- 총5회 (9/9(2회),10/14,11/15,12/3),
214명 참석
- 5개 주제 : 지적재산권, 모금기술 캠
페인, 법인설립, 공익법인 회계세무,
2020년 개정세법
• 상담참여 NPO 1:1 간담회(12/4~5)
- 다중 분야 상담 등 참여단체 선정,
5개 NPO 10명 활동가 참여
• 상담사례집 <이렇게 하면 공익활동이
잘 되거든요> 제작(500부 제작·배포)
- part.1 비영리법인 운영
- part.2 공익활동 기획홍보
상담 : 전
문가16명
/ 1 0 2 건
/63단체,
130명
참석
특강
214명
참석
• 2018년 공통적 상담질문내용을 특
강방식으로 도입하여 중복상담방지
및 효과성 높임.
• 신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
로 확대 및 발굴(6개기관 7명)
•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집을 통해 NPO 현장에 대한 상시
적 지원 기대
대외협력
•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략 연
구 및 설립 지원
• 권역별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권역
별 기초조사(동북1권, 서북권, 서남권)
• 서울사회협약 시민사회 워킹그룹 간담
회 2회(21명 참여)
• NPO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익
네트워크 우리는’ 지원
- 간담회 13회(8개 단체 참여), 지표활
용교육 2회(50명 참여), NPO자가점
검지표 개정판 제작(약 1,300부 배
포), 기본서식 27종 제작
• 민간지원재단 네트워크 협력
- 10개 기관 참여, 격월 간담회 진행
- Google ORG 대표 초청 간담회 1회
• 시민사회활성화지원 네트워크(동행, 시
민, 연대회의) 공동비전 워크숍 4회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기관 네트워크 협력
- 간담회 6회(6개 기관 참여)
- 약 180여개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기
초 데이터 조사
• NPO인사노무길라잡이 제작
• 활동가 이야기주간 협력
중간지원
조직,
시민사회
네트워크,
NPO활동
가
• 권역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조
사 추진과정에서 권역별 단체간 관
계력 강화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기마련
• NPO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NPO의 실무 운영적 관점과 전문
가의 자문이 병합된 NPO자가
점검지표 개정을 통한 지표 확
산
• 분야별, 영역별 네트워크의 지속적
연계 기반 강화
- 활동가 이야기주간, 민간지원재
단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과
의 파트너십 강화
• NGO, NPO 주요 연대기구와의 협
력 강화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시민사회활
성화지원네트워크 등 현장단체와
활동가 기반의 네트워크와의 관계
력 강화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4
- 전국 63개 이야기모임 개설, 4개 기
획모임 진행(80명 참여)
- 9개 협력기관 참여, 개설자 대상 네
트워크모임 진행(30명 참여)
• 지리산포럼 공동주최(6개기관 공동주최)
- 전국 공익활동가 178명 참여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네트워크 협력
- 동계/하계 워크숍 개최
- 센터협의회 직원·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3회(25명 참여)
• 환자단체 리더포럼 기획 협력
- 약 40개 환자단체, 약 10개 글로벌제
약회사 참여(총 인원 약 60명)
- 3개 협력기관 참여
•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 2019 후기
전형(총 6명), 2020년 전기전형(총 15명)
공익활동기반조성 온라인 371,101명 / 오프라인 32,324명
국제
컨퍼런스
• 2019 NPO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 : 2019년 9월 2일(월)~3(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 :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참가자 : 총 505명
- 6개 협력세션, 2회의 연계포럼 진행
• 트렌드 리포트 <변화비책 : 변화를
감지하고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제작(500부 제작·배포)
시민 및
활동가
505명
• 기록, 스토리텔링, 관계 강화 등 공
익활동의 가치를 드러내는 측정방법
을 제안하고 측정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퍼런스로 기획
• 참가자 만족도 5점 만점에 4.8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음 (2017년 3.5/5, 2018년 4.175/5)
• NPO 국제컨퍼런스의 주제와 운영
방식 등 벤치마킹 사례 (충남공익활
동지원센터 컨퍼런스)
시민사회
발전연구
• 강한시민사회포럼(정책포럼) (총 7회,
368명 참석, 발표자 62명)
-1차(3/7)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
-2차(4/19)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3차(5/16)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4차(6/20)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5차(7/10) 민간위탁제도 관련 간담회
-6차(11/26)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공익활동
-7차(12/11) 마을공동체와 NPO의 협력방안
• 정책 연수(2회, 14명 참석)
- 1차, 일본중간지원조직사례연구
- 2차, 미국 비영리일자리사례연구
•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정기회의(5회) 및 정책연구회(2회)
- 시민사회활성화 법제도개선 TF(4회)
: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 지자체별 시민사화발전조례제정
: 민간위탁제도 개선 토론회
: 기부금품모집법 관련 대응
• 연구·조사(2건)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학계,
비영리
분야
전문가,
NPO
활동가
458명
⦁정책포럼을 통해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및
보상, 사회적 인정, 비영리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함
⦁정책기능강화로 시민사회내 공동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임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연구, NPO입
주/협업공간 수요 조사 등 NPO지
원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연구
조사 추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5
기본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 「NPO 입주 협업공간 확충
수요조사」 용역
홍보 및
정보
아카이브
• 홍보(2019.12.31. 기준)
-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수 326만명
- 페이스북 팔로워 13,524명
- 뉴스레터 구독자 수 9,696명, 오픈율
26.2%, 클릭률 5.07%
- 타기관 지원사업 건수 누적 (677건),
NPO 소식 (979건)
• 정보아카이브(2019.12.31. 기준)
- 207건의 신규 업로드, 누적 2,069건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영문판 발간(9/30)
- Seoul NPO Center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18 서울시NPO지원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GRI 등록
• 변화사례아카이브
- 변화사례 24건 발굴, 누적 124건
- 사례확산캠페인 ‘액션도미노’ 추진
( 400여명의 시민참여)
• 국내외 22개 기관 센터 방문 및 사업과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
- 센터의 뉴스레터와 페이스북은 센
터 활동과 단체 관련 소식을 전하
는 주요 채널로서의 영향력이 확장
되고 있음
- 국내에 소개되지 않거나, 해외에서
발행되는 수준 높은 전문자료 중점
소개(2019년 생산 콘텐츠 기준 해
외 전문 자료 전체 40% 차지)
운영관리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85.46점 / 100점 만점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2019.11.15.~2022.11.14.)
• 직원 업무몰입도 조사 2회 : 5월, 11월
• 직원교육 및 워크숍 진행
- 필수교육(5회) : 인권교육,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소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역량강화(3회) : 법제도의 메카니즘,
저작권법, 참여예산이해
- 소모임교육(3회) : 비영리영역의 일자
리 창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방안, 일
본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 시민사
회생태계진단과 활성화 정책방향
- 센터3기 계획 수립 비전워크숍(5회)
- 직원 전체워크숍(1회, 제주도 2박3일)
- 직원 외부교육훈련 참가(43회)
• 대관 및 전시공간 운영
- 대관 횟수 : 1,098회
- 대관 사용 인원 : 31,332명
- 전시공간 운영 : 7회
- NPO홍보부스 운영 : 6회
-NPO활
동가 및
일반
시민 –
연간
대관
이용
31,332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매우우수 85.46점 (평가대상 18개
사무 평균 79.59점)
- 센터 3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선정
(2019.11.15.~2022.11.14.)
- 대관 1,098회, 31,332명이 방문함.
대관 공간이용률 86%로 매우 높음
(타기관 대관율 7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6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 계 2,362,322 2,189,430 92.7%
사업비 1,115,264 1,031,154 92.5%
인건비 837,442 769,844 91.9%
운영비 409,616 388,432 94.8%
2. 2019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
총계 1,115,264 1,031,154 84,110 92.5%
NPO변 화 지 원 448,687 431,835 16,852 96.2%
° 사업설명회 12,438 12,189 249 98.0%
° 조직변화 지원사업 95,270 89,923 5,347 94.4%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1,260 90,757 503 99.4%
° 대학연계 비영리스타트업육성사업 100,000 91,630 8,370 91.6%
° 활동가역량강화 지원사업 74,110 72,670 1,440 98.1%
°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1,700 1,683 17 99.0%
° NPO참여예산제 73,909 72,983 926 98.7%
공익생태계 활성화 259,531 245,497 14,034 94.6%
° NPO지원박람회 143,010 143,010 0 100.0%
° NPO상담소 33,921 31,417 2,504 92.6%
° 대외협력 82,600 71,070 11,530 86.0%
공익활동 기반조성 407,046 353,822 53,224 86.9%
° 국제컨퍼런스 136,360 132,069 4,291 96.9%
° 시민사회발전연구 160,129 126,206 33,923 78.8%
° 홍보 53,230 48,998 4,232 92.1%
° 정보아카이브 57,327 46,549 10,778 81.2%
° 조직운영 (운영비별도집행)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7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2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보고
1. 2020년 추진 사업 개요
사업명 추진목적
조직
지원
조직변화지원사업
단체의 자발적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모색을
통한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의 개선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조직적 기반
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초기지원
NPO상담소(공동사무국)
NPO 운영 및 활동 분야별 상담지원 및 공동사
무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모델 개발
활동가
지원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을 통해 활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 강
화와 자발적인 경력 경로설계 지원
활동의 기술 발굴 및 공
유지원
활동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역량을 자기 콘텐
츠로 생산하고 서로의 질문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활동가역량의맵구축
활동가 자기 동기 및 욕구에 기반한 활동가 성
장지원 구조 마련을 위한 자원ž정보ž학습플랫폼
구축
공익
생태계
활성화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
런스
NPO박람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NPO지식산
업박람회를 통해 공익생태계 활성화 및 NPO
미래비전 제시
대외협력
NPO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
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강화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권역별 풀뿌리 단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
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시민
사회
성장
지원
NPO참여예산제
NPO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
제를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활동환경을 개선
하고, 단체간 연대와 호혜를 강화
정책연구
시민사회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지원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정보-자원-사람을 연결하는 포털 기능강화를
통해 NPO의 사회적 성과 발굴 및 확산
NPO입주・협업공간조성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계
획수립
공간 및 전시 지원
NPO 공익활동 광역 거점공간으로서 NPO 활
동 홍보 및 공간지원 기능 확대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8
2. 2020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안) 예산비중
총계 1,101,742 100.0%
조 직 지 원 251,000 22.8%
° 사업설명회 13,000 1.2%
° 조직변화지원사업 95,000 8.6%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 8.4%
° NPO상담소 50,000 4.6%
활 동 가 지 원 130,500 11.8%
° 활동가연구지원사업 80,000 7.2%
°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500 0.7%
° 활동가역량의맵구축 43,000 3.9%
공 익 생 태 계 활 성 화 370,000 33.6%
°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런스 250,000 22.7%
° 대외협력 30,000 2.7%
°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90,000 8.2%
시 민 사 회 성 장 지 원 350,242 31.8%
° NPO참여예산제 80,000 7.3%
° 정책연구 82,000 7.4%
°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86,142 7.8%
° NPO입주・협업공간조성 99,100 9.0%
° 공간 및 전시 지원 3,000 0.3%
° 운영관리 운영비 별도집행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9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참고자료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0
참고자료
사단법인 시민 정관
사단법인 시민
정 관
제정 2013. 02. 26
1차 개정 2015. 0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민은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 사업을 수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문화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교류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4)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5)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학술, 출판사업
6)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사무소) 시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시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자격과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1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시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시민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 20인
3) 감사 2인
4)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2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
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와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3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행
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선임 및 상임이사의 인준)
4) 운영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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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Ⅰ. 전 회의록 2 Ⅱ. 감사보고 보고1. 2019년 사업감사 보고2. 2019년 회계감사 6 7 10 Ⅲ. 심의안건 의안1.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의안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안3.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의안4. 제3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의안5. 사무실 이전의 건 11 12 27 36 46 47 Ⅳ.특별보고 1. 2019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결산보고 2.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계획 48 49 57 Ⅴ.참고자료 1.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2. 사단법인 시민 창립선언문 3. 2019년 주요 연혁 59 60 68 70
  • 2. 2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전 회의록 ☞ 전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전 회의록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8시 30분 – 20시 30분 ❚장소 : 대학로 45 임호빌딩 4층 대회의실 1. 개회 안내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개회를 안내하다. 2. 성원보고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정회원 106명 중 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성립되었음을 보고하다. 3. 개회선언 ‣ 임현진 이사장(이하 의장)이 사단법인 시민 제6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서기는 김유리 회원으로 지명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찬성하다. 4. 전 회의록 보고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3월 7일에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 의장이 전 회의록에 정정할 사항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확인하고 전 회의록을 채택하다. 5. 의안 채택 ‣ 의장이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서울시NPO 지원센터 2018년 보고 및 2019년 계획안 보고 순으로 의안 채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의안을 가결하다. 5. 감사보고 ‣ 좌세준 감사의 불참으로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사업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 김덕산 감사의 불참으로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사업감사보고서와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채택하다.
  • 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 6. 비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이재현 운영위원이 2019 시민 비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다. ‣ 의장이 비전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소개를 주문하다.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김소연 이사, 위정희 이사, 천희 운영위원, 이재현 운영위원, 이강준 운영위원장, 신권화정 사무처장, NPO지원센터 실/팀장이 함께 참여했음을 보고하다. ‣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결과 보고를 승인하다. 7. 안건토의 의안 1.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안) 승인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사업의 총평과 사업을 보고하다.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2018년 결산을 보고하다. ‣ 김영순 회원이 동의하고, 윤전우 회원이 재청하다. 의안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다. 조직운영 계획 중 비전위원회 내용은 이 사회 논의를 통해 수정 예정이므로 사업계획서에서 삭제가 필요함을 보고하다. ‣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2019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 의장이 자원 확보와 회원확대를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주문하다. ‣ 정명희 회원이 동의하고,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의안 3. 임원선임의 건 ‣ 이강준 운영위원장이 이사 중 이재석, 정선애, 주영남은 2018년 2월 25일로 임기가 만료하 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사 윤순철, 김전승, 임현진이 사임의 의사를 밝혀 이사 충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인의 등기이사에 대한 임원 추천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회원들에게 추천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회원들이 전원일치로 찬성하다. ‣ 2019년 제 4기 임원 중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임 현 진 2. 이 사 김 경 민 3. 이 사 김 전 승 4. 이 사 윤 순 철 5 이 사 이 강 준 6. 이 사 이 재 석 7. 이 사 전 현 숙
  • 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 이 이사들의 임기는 2019년 2 월 19 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하다. 8. 특별보고. 서울시NPO지원센터 2018년 보고 및 2019년 계획안 보고 ‣ 정란아 신임 센터장(운영위원)이 2018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총회 자료집 내용 중 2019년 사업예산안이 2018년 사업예산안으로 잘못 기 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정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9. 폐회 ‣ 임현진 의장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회원으로 김전승, 윤순철, 이재석을 지명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감사보고 ☞ 감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7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보고 1 2019년 사업감사 결과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귀중 본인은 사단법인 시민의 감사로서 2019년도 사단법인 시민(이하 ‘법인’이라고 함)의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실시 개요】 ○ 일시 : 2020. 3. 18.(화) 17:00~18:00 ○ 장소 : 법무법인 한맥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빌딩 10층) ○ 감사대상 기간 : 2019. 1. 1.~2019. 12. 31. ○ 감사방법 :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2019년도 법인의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법인 정관 - 2019년도 사업보고 자료 - 법인 홈페이지(simin.or.kr/xe/) 게시 자료 - 기타 관련자료(감사대상 기간 중 수령한 법인 발송 이메일, 관련기사 등) ※ 위 자료 이외에 감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법인 사무처장 신권화정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 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8 1. 감사 총평 ○ 2019년도 법인의 사업은 정관(제3조)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세 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 법인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개최되었고, 법인 사무국 운영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부 사업별 감사의견 가.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법인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숍, 법제TFT, NPO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별적 대응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습 니다. 관련 이슈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된 강한시민사회정책포럼은 총론적 논제(시 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와 각론적 논제(직업 활동가의 현실, 마을 공동체와 NPO의 협력 관계)를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가 법인의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사 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인의 사업은 시민사회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들과 직접적 관 련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 인이 정책개발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시민활동가 한국 사회를 말하다」 출판사업은 지역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 수집 등 구체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출 간이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20년도에 출간이 가능하도록 마무리 작업 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된 NPO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청년재단 위탁용역사업으로 수행된 NPO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은 1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수행 과정에 참여한 법인 관 계자와 전문가들의 사후평가를 법인 내부자료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할 것입니다.
  • 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9 다.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의 구성, 강의와 워크숍 주제 선정, 운영 방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디어 구상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와 연중 기획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각 위원회별 시민패널 사업은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모금 협력사업으로 주식회사 카카오와 법인이 지난 3년 동안 공동 운영해온 ‘카카오 같이가치’ 사업은 2020년 3월말로 사업 종료 예정인바, 향후 법인이 공 익모금 관련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확인된 경험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시민사회 공동해결과제, 시민사회 공공재를 만드는 과제 등을 공모주제로 한 ‘NPO참여예산제’는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수행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단체와 팀을 선정하는 참신성을 보여주 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해 향후 법인의 지속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사무국 운영 등 서울시NPO지원센터 재수탁 등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 구성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 구성원들의 안정적 상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법인 사업에 대한 사무국의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 분야 감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3. 18. 사단법인 시민 감 사 좌세준 (인)
  • 1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0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보고 2 2019년 회계감사 결과 사단법인 시민 총회 및 이사회 귀중
  • 1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1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심의안건
  • 1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2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1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 의안번호 : 제1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비전체계 재구성에 따른 사업 목표 1. (사)시민의 미션과 비전 미션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핵심 목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사업 시민사회활성화 정책포럼 NPO역량강화 언론‧출판사업 사회적 가치 NGO리더 포럼 NPO참여예산제 2. 조직 핵심목표와 2019년 사업 목표 ○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정책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 3기 서울시NPO지원센터 수탁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 1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3 3. 2019년 사업결과 요약 핵심목표 단위사업 사업결과 참여 연대 협력 임원 전문가 기관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활동 (간사단체) •시민사회 연대 협력을 위한 워크숍, 정기회의, 세미나 개최 •시민사회 관련 법률 대응 TFT 운영, NPO법률대응 설명회 개최, 기부금품법/세법 대응 활동 진행 류홍번, 김소연 9개 네트워크 참여 연대체 강한시민사회 정책포럼 •시민사회 및 활동가 관련 이슈별 포럼 개최(5회) 이강준, 조철민 김소연, 박수정 서울시NPO지원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출판사업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포럼(2회) 및 심포지엄 개최 공석기, 조철민 박수정, 정명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NPO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보건복지부 나눔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국고보조금사업) •비영리 투명성 및 모금역량 강화 교육 운영(6회) •사회적가치 창출을 역량 강화 교육 운영(4회) •비영리 지속가능 경영역량 강화 교육 운영(5회) 이강준 나눔국민운동본부(컨소시엄) 소셜밸런스, 모금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NPO연계형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청년재단 위탁용역사업) •비영리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으로 전국 147명 청년 활동급여 및 사회보험 지원 활동 김소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타 협력활동 •변화사례아카이빙 공동주최 •2019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 •NPO지원센터 활동가역량강화 교육기관 워킹그룹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_Milestone Maker Project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핵심적인 변화 역량을 발굴하여 지 역사회 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학습, 강의, 지역모임, 워크숍 등 연중 프로그램 진행(6월~11월) 박영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겨레 서울& 시민연중기획_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 회와 월례 좌담회 개최(10회) 이강준 한겨레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지원관리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00여개 모금함 •모금액집행 :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등 80개 모금함 약 2억1 천8백만원 김소연, 이재현 천희 다음카카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NPO 참여예산제 •시민사회 공동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예산방식의 지원사업 (총 4개) 이강준 서울시NPO지원센터
  • 1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4 II. 세부 사업 결과 [정책개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 사업 단위 ●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연대회의 연계 ● 시민사회활성화 정책포럼 : 이강준,박수정,김소연,조철민 운영위원 (1)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활동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37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2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139개), 한국 마을지원센터연합(52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63개), 한국시민센터협의회(18개), 한국자원봉사센 터협회(246개), 한국자원봉사협의회(125개), 한국지역재단협의회(11개), 총 9개 기구(1,133개 단체) - 운영위원장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간사단체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 Ÿ 일시 : 3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참가자 : 50여 명 Ÿ 내용 워크숍 1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모색 워크숍 2 : 공동의 실천과제에 대한 원탁토론 ○ 법제TFT Ÿ 기부금품법, 보조금 관련 법제 현황, 공익위원회법, 민간위탁제 등 시민사회 관련 법 률 모니터링 Ÿ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성명 Ÿ 행안부, 총리실과 간담회 ○ NPO법률지원매뉴얼 설명회 - 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Ÿ 일시 : 4월 16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참가자 : 100 명 Ÿ 내용 : NPO설립운영, 회계/세무 기부금품법, NPO인사노무
  • 1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5 ○ 기부금품법 대응 Ÿ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성명 준비 - 기부자알권리 관련 7일 이내 장부공개의무 부여 Ÿ 행안부, 기부금품법 관련 단체 간담회 Ÿ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자료 Ÿ 동일 제출, 처벌 조항 재고 ○ 세법 대응 Ÿ 기재부 세법 개정안 중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부분에 관한 의견 제출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100억 -> 20억) Ÿ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 일시 : 9월 9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 회의실 - 내용 : 발제 1. 기부단체 투명성에 관한 법제도 현황 - 내용 : 발제 2.투명성, 책무성을 위한 기부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 회의체 운영 Ÿ 시민사회활성화법제TFT Ÿ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격월) Ÿ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세미나(격월)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경험 공유 - 시민사회활성화와 자원봉사 - 시민사회활성화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강한시민사회 정책포럼 ○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Ÿ 일시 : 4월 19일(금) 오후 1시 ~ 3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Ÿ 일시 : 5월 13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Ÿ 일시 : 6월 20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1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6 ○ 직업활동가의 현실과 대안 ‘괜찮은 직업으로서의 공익활동’어떻게 만들 것인가? Ÿ 일시 : 11월 26일(화) 오후 2시 ~ 5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Ÿ 일시 : 12월 11일(수) 오후 2시 ~ 5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성과와 평가 ○ 기부금품법 시행령안 개정 관련해 시민사회 입장을 반영하였고, 세법 관련 의견 개진함. 이후 시민사회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시민사회 자체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네트워크의 상호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였으나 공통의 아젠다 발굴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필요 ○ NPO센터와 협업을 통해 강한시민사회포럼을 기획하였고, 시민사회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 사업 단위 ● 출판사업 : 공석기 이사, 조철민,이강준,박수정,정명희 운영위원 ● NPO사회혁신 역량강화 : 이강준 운영위원장 ● 청년재단 NGO 일자리체험 : 연대회의 연계 (1) 출판사업 ○ 주요 내용 Ÿ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 공동 주최 Ÿ 기획단 재구성 : 공석기, 박수정, 신권화정, 이강준, 조철민, 정명희 Ÿ 출판과 포럼을 위한 기획회의 Ÿ 지역활동가 인터뷰(수도권,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1차 포럼 Ÿ 일시 : 4월 26일(금)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 1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7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인원 (명) 투명성 및 모금역량 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및 모 금역량강화 안내1 07.09~07.10 서울시NPO지원센터 157 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및 모 금역량강화 안내2 07.16~07.17 경기복지재단 192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1 09.19~09.20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150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2 10.22~10.23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105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3 10.24~10.25 의정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135 나눔단체 투명성 및 모금역량강 화교육4 10.24~10.25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78 Ÿ 내용 -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 활동가의 삶, 활동가들이 겪는 삶 경험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실무와 활동 그리고 노동의 3중주 ○ ‘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출판을 위한 2차 포럼 Ÿ 일시 : 6월 21일(금)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Ÿ 내용 - 시민사회‘들’_활동방식의 분화 - 시민사회‘들’_연대의 재구성 ○ 시민사회 프로그램 공동 심포지엄‘시민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Ÿ 일시 : 10월 23일(수) 오후 2시 Ÿ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 NPO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주요내용 Ÿ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컨소시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Ÿ 사회복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서울,대구,광주,대전,강원 5개 권 역 추진)으로 서울,경기 지역 사업을 시민이 총괄 Ÿ 한국모금가협회, 소셜밸런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3개 기관 협업 ○ 진행결과
  • 1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8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우리지역 활동가 실력향상 NPO의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강화교육 05.28~07.02 성동구청년지원센터 114 디자인 씽킹으로 NPO의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강화교육 07.09~07.30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60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역량 강화 교육1 08.29~08.30 삼성디지털플라자 80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역량 강화 교육2 09.28~09.29 청주 행복나무 통합상담심리세터 76 지속가능 경영역량 NGO, 청년세대와 소통하기 6.21 스페이스 라온 276 NPO활동가 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1기 06.19~07.1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03 104서울시NPO지원센터10.10~10.31 NPO활동가 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2기 104이룸센터09.03~09.19 혁신적인 사회복지관 조직운영을 위한 인재양성 1차 130서울시NPO지원센터10.08~10.29 혁신적인 사회복지관 조직운영을 위한 인재양성 2차 합 계 1,86 4 (3) NPO연계형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청년, N개의 공익활동’ ○ 주요 내용 Ÿ 사업기간 : 2019. 06. 05. ~ 2019. 03. 04. (10개월) Ÿ 청년재단 위탁용역 사업(총 1억원) : 전국 93개 NPO와 147명 청년 활동급여와 사회 보험 지원 (종료기준 전국 86개 NPO, 134명 참여) Ÿ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업, 7개 광역사무국 협력 운영 Ÿ 추진절차 NPO모집 → NPO심사 및 선정 → 청년모집 → 청년선발 → 사업담당자교육 → 일· 경험시작 및 결과보고 → 전체 참여자(사업담당자·청년) 교육 → 1차 지원 → 모니터 링·교육 → 중간보고 → 2차 지원 → 3차 지원(보험비 등) → 결과보고(2020년 4월) ○ 청년교육 Ÿ 각 광역사무국 주최로 총 3회 광역교육 진행 Ÿ 9월 18일 ~ 20일, 전체교육 1회 실시 ○ 정례 평가회의 Ÿ 각 광역사무국 주최로 2~3회 NPO담당자-운영기관 평가회의 진행 Ÿ 광역사무국-운영기관 평가회의 3회 및 재단 간담회 1회 진행 Ÿ 재단-운영기관 정례회의 진행
  • 1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19 ○ 모니터링 Ÿ 이 사업 참여 중인 전체 NPO에 최소 1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사전-사후 설문조사 Ÿ 이 사업 참여 중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시작시와 종료시의 공익활동에 대 한 인식도 변화 등을 조사 목적으로 하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4) 기타 협력 ○ 변화사례아카이빙 기획 Ÿ 액션도미노 캠페인 : 사회문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액션, NGO응원 캠페인 ○ 2019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11/4~11/8) ○ 활동가역량강화 교육기관 워킹그룹 논의 □ 성과와 평가 ○ 현장 활동가의 시선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읽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으나 초 고 이후 출판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함 ○ NPO활동가역량강화사업으로 활동가 강사양성을 대학기관과 연계하는 실험을 통해 이후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련한 확장된 발전가능성을 보았고, 사무처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되었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부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망 형성, 청년 문 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한 일자리 모델 제시 등 청년일자리 관련 정부의 전통적 산업구조 영역과는 다른 사례를 만들고,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운동 주체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공유확산]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 : 박영선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원 ● 한겨레& 연중기획 : 이강준 운영위원장 ● 카카오 같이가치 : 김소연, 이재현, 천희 운영위원 (1) 지역사회 핵심변화역량키우기 프로젝트_Milestone Maker Project ○ 주요 내용 Ÿ 시민과 한국시민센터협의회 공동사업
  • 2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0 Ÿ 대상 : 지역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거나, 향후 네트워크에서 구심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나 기관, 모임 소속 활동가로서 한국시민센터협의 회의 추천을 받은 활동가 (총 14인) ○ 진행결과 구 분 질문과 학습 날 짜 6월 28일(금) 7월 12일(금) 7월 19일(금) 시 간 14:00-20:00 14:00-20:00 12:00-20:00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세운상가 SE-CLOUD 프 로 그 램 자극받기_영상 세상을 바꾸는이들이 일하는 방식 행복실험 토트네스 시간위의 도시 마음과 생각열기 _세미나 <작은씨앗을심는사람들> <시민의수도,서울> <포틀랜드, 내삶을 바꾸는 도시혁명>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채우기_강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혜영(아쇼카코리아) 전환기 시대의 시민의 도시 정병순(서울연구원) 줄리엣과도시광부는어떻게 마을과사회를바꿀까 윤찬영(새사연) 변화의 공간탐방 ARC-N-BOOK 돈의문박물관 세운상가 질문 만들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구 분 질문과 학습 상상과 실천 매듭과 성찰 날 짜 9월 4일(수)~5일(목) (9월~11월) 11월 29일(금) 시 간 1박2일 Local change table 14:00-20:00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여연대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프 로 그 램 강의 1 사회적 가치 흐름과 시민사회의 변화 역량 제고 도현명(임팩트스퀘어) 지역변화 설계를 위한 지역 정책대화모임 워크숍 1 지역변화의제 발표 1부 워크숍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Design Thinking 심영신(STONEBC) 워크숍 2 지역변화의제 발표 2부 강의 2 Local Data를 통해 본 지역 변화 실제 조경민(서울산책) 강의 문제정의에서 실행으로 강의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Local Lab 이재경(삼양동 local lab) 평가 자기변화 성찰과 평가 강의 4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도전 사례 곽충근(관악공동행동)
  • 2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1 (2) 한겨레 서울& · 시민연중기획_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 진행내용 Ÿ 1회 : 운영위원회 (2/15)_시민패널 : 이강준 Ÿ 2회 : 교육위원회 (3/15)_시민패널 : 오진아 Ÿ 3회 : 환경위원회(4/17)_시민패널 : 임수진 Ÿ 4회 : 보건복지위원회(5/2)_시민패널: 이재현 Ÿ 5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6/20)_시민패널 : 김재상 Ÿ 6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7/25)_시민패널 : 이강준 Ÿ 7회 : 기획경제위원회(8/22)_ 시민패널 : 김예찬 Ÿ 8회 : 교통위원회(9/6)_시민패널 : 김광일 Ÿ 9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9/19)_시민패널 : 박경희 Ÿ 10회 : 행정자치위원회(10/29)_시민패널 : 박수정 (3) 카카오 같이가치 ○ 주요 내용 Ÿ 3월 말 계약 종료 Ÿ 모금검토 및 심사진행 (2019.1.1~ 2019.3.31) - 접수된 80건 중 60 건 선정/ 20건 미선정(1/1~3/31일 기준) Ÿ 모금액집행 (2019.1.1. ~6.7 기준) -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등 80개 모금함 약 2억1천8백만원 집행 Ÿ 사업관리중 모금함: 약 100개 모금함 Ÿ 사업중인 모금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7개 모금함 * 최종 사업 종료 예정일: 2020.09.30. (동물자유연대) Ÿ 결과보고 및 후기 승인 등 같이가치 모금함 상시관리 Ÿ 올해의 모금함 선정관련 협조 □ 성과와 평가 ○ 지역사회 핵심변화 역량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어떤 사안이 나 이슈에 직면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기술 획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 가함. 이후 전국단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수요 확인 ○ 한겨레와의 연중기획을 통해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함 ○ 3년 여간 같이가치 파트너기관으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카카오 같 이가치와 계약조건의 변화 등으로 종료하게 됨
  • 2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2 [소통연대]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 NPO 참여예산제 : 이강준 운영위원장, NPO센터 연계 (1) NPO 참여예산제 Ÿ NPO참여예산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Ÿ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 비영리책무성 강화를 조직운영 가이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방안, 데이터액티비즘 스쿨, 생활환경상담소 (총 4개 사업 선정, 최대 2천만원 지원) Ÿ 서류접수 ⇒ 1차 추진위심사(6개팀) ⇒ 2차 pt발표와 숙의 ⇒ 수정계획제출 ⇒ 100 인 참여예산위원 투표/선정 Ÿ 중간공유회 / 최종성과공유회 □ 성과와 평가 ○ 참여와 숙의에 기반하여 기획, 선정, 실행, 성과, 환류 등 모든 과정을 NPO 및 NPO기 반 네트워크가 주도하도록 설계함 ○ 지원사업예산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고, 시정협치 및 숙의예산제로 연계하여 제도정 책화 모색함 [조직] 사무국 운영 (1) 법인 업무 Ÿ 임원 변경 Ÿ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사업 보고 Ÿ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 Ÿ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Ÿ NPO센터장 채용(정란아 센터장) (2) 서울시NPO지원센터 재수탁 Ÿ 재수탁TFT 운영 : 이강준, 정란아, 김소연 운영위원 Ÿ 센터수탁제안 설명 및 현장 심사
  • 2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3 Ÿ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Ÿ 협약체결 (3) 회의체 운영 Ÿ 총회와 이사회 Ÿ 운영위원회(격월) Ÿ 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매월) Ÿ 연대회의, 동행, 시민, NPO센터 회의체 (4) 기타 Ÿ 교육연수 :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과제도출(10/7~10, 3박4일) Ÿ 서울재정네트워크 간담회 □ 성과와 평가 ○ 3기 NPO센터 재수탁과 사무처 이전, NPO센터장과 임원변경,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등 중요한 법인 업무사항을 잘 이행함 ○ 활동가 재 충원을 통해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사무처 상근 구조를 만듬
  • 2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4 III. 2019년 결산보고 (2019.01.01 ~ 2019.12.31) 재무상태표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90,998,138 67,858,171 (1) 당 좌 자 산 90,998,138 67,858,171 현 금 및 현 금 성 자산 90,996,658 67,850,531 미 수 금 1,480 0 선 급 법 인 세 0 7,640 자 산 총 계 90,998,138 67,858,17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078,007 348,790 미 지 급 금 423,500 0 예 수 금 1,478,470 348,790 부 가 세 예 수 금 1,150,445 0 미 지 급 세 금 25,592 0 Ⅱ. 비 유 동 부 채 0 0 Ⅲ.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494,261 0 부 채 총 계 3,572,268 348,790 순 자 산 Ⅰ. 기 본 순 자 산 50,000,000 50,000,000 Ⅱ. 보 통 순 자 산 37,425,870 17,509,381 이 익 잉 여 금 37,425,870 17,509,381 순 자 산 총 계 87,425,870 67,509,3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0,998,138 67,858,171
  • 2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5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액 금액 Ⅰ. 사 업 수 익 542,243,556 574,556,063 정 기 회 비 수 입 25,112,544 24,295,000 개 인 후 원 금 수 입 7,853,321 5,102,777 기 업 후 원 금 수 입 85,000,000 21,260,000 사 업 기 금 수 입 77,318,701 0 공 익 사 업 운 영 수 입 10,000,000 25,000,000 공 익 사 업 지 원 수 입 264,231,716 498,898,286 특 별 사 업 기 금 수 입 72,727,274 0 Ⅱ. 사 업 비 용 523,823,610 571,599,804 ( 1 ) 사 업 수 행 비 용 466,146,778 527,595,137 공 익 사 업 지 원 사업비 260,703,824 494,949,797 공 익 사 업 운 영 사업비 21,284,563 26,805,340 출 판 ㆍ 포 럼 사업비 36,927,970 0 네 트 워 크 사업비 420,000 840,000 기 타 사업비 136,810,421 0 기 부 금 10,000,000 5,000,000 ( 2 ) 일 반 관 리 비 용 57,676,832 44,004,667 직 원 급 여 32,200,000 29,435,480 상 여 금 0 100,000 퇴 직 급 여 0 0 복 리 후 생 비 1,357,320 871,000 대 외 활 동 비 7,051,060 2,827,170 통 신 비 139,076 71,662 세 금 과 공 과 금 1,442,950 1,232,350 운영성과표
  • 2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6 지 급 임 차 료 3,600,000 0 교 육 훈 련 비 242,200 0 보 험 료 920,580 571,850 도 서 인 쇄 비 855,500 310,000 회 의 비 1,669,890 1,109,900 소 모 품 비 448,820 285,000 지 급 수 수 료 7,749,436 7,190,255 Ⅲ. 사 업 이 익 18,419,946 2,956,259 Ⅳ. 사 업 외 수 익 2,057,926 391,853 이 자 수 익 120,776 72,903 잡 이 익 1,937,150 318,950 Ⅴ. 사 업 외 비 용 26,040 16,950 잡 손 실 26,040 16,950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94,261 72,903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94,261 72,903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 영이익(손실) 20,451,832 3,331,162 Ⅸ. 법 인 세 비 용 41,082 0 Ⅹ. 당 기 운 영 이 익 ( 손 실 ) 20,410,750 3,331,162
  • 2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7 미션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으로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핵심 목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정보생산과 공유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주요 사업 Ÿ 단체․ 활동가 역량교육 Ÿ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Ÿ (가칭)시민사회연구소 설립지원 Ÿ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협력 사업 Ÿ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간사단체 Ÿ 청년일경험지원사업 with 연대회의 Ÿ 비영리스타트업 배분사업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안번호 : 제2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미션, 핵심 목표에 따른 2020년도 사업 목표 1. (사)시민의 미션과 비전
  • 2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8 2. 조직 핵심목표와 2020년 사업 목표 ○ 교육, 정책, 연구, 협력 등 다차원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 시민사회 공동과제 발굴과 연대활동을 통해 (사)시민의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과 실천의 플 랫폼 역할을 강화한다. ○ 서울시NPO지원센터가 2020년 설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협업한다. Ⅱ. 2020년 사업 구상 [단체․활동가 역량교육] □ 사업 영역 : 교육, 강의, 온라인 강좌 □ 사업 단위 : 교육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동가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을 둔 교육 진행 2. 사업내용 ◯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 조직 컨설팅, 교육 기관 협업 - 운영위원 등 내부 기획단 구성 - 사)시민이 보유한 플랫폼으로서의 자산과 현장전문가가 보유한 현장친화적 콘텐츠 결합 시도 ◯ 교육프로그램 진행 - 프로젝트 제안 또는 유료교육 기획 - 프로그램 홍보 - 참가자 모집 선정 - 교육과 행사 평가 ◯ 교육프로그램 진행 - 프로젝트 제안 또는 유료교육 기획 - 프로그램 홍보
  • 2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29 ◯ 교육 평가와 환류 - 네트워크 기관 평가 피드백 - 제도, 정책 보완 - 연구과제 설정 [시민사회활성화 법제도 개선] □ 사업 영역 : 이슈 간담회, 정책 세미나, 공론 토론회, 국회 소통 등 □ 사업 단위 : 정책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1. 사업방향 및 목표 ○ 제정과 개정 중인 법 제도에 시민사회 입장 반영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관 간의 상호이해와 공감대 확산 2.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활동 -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과 개선 - 국가-시민사회-지역 협약제도 지원 - 시민사회 일자리 창출, 지침 모니터링 ○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 워크숍 - 관련 의제별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 주요 관계기관(연대회의, 동행, 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포럼 운영 -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기획 - 시민사회활성화 학술세미나 기획 - 정책 아젠다 발굴과 확산 ○ 시민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 -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주제 선정 - 캠페인 전략기획
  • 3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0 - 연구와 정책 결합 ◯ 시민사회연구 전문기관 설립 지원 - 시민사회현장연구자와의 협업 -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가칭 시민사회연구소 설립지원] □ 사업 영역 : 연구, 학술세미나 □ 사업 단위 : 정책위원회,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1. 사업방향 및 목표 ◯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의 연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소 설립 준비 ◯ 시민사회 기초통계,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축적 2. 사업내용 ◯ 연구소 구축 준비 - 시민사회현장연구자와의 협업 -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 시민사회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 강한시민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기획 - 시민사회활성화 학술세미나 기획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 사업 영역 : 인사, 조직관리, 네트워크 □ 사업 단위 : 서울시NPO지원센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 3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1 1. 사업방향 및 목표 ○ 제 3기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전과 미션에 따른 사업 배치와 역할분담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를 통한 전국 단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발전에 기여 2. 사업 내용 ○ NPO센터 운영 - 위수탁협약 사항 이행 - 인사위원회 운영 ○ NPO참여예산제 - 2019년 후속과제 개발 - NPO참여예산 추진위원회 구성 - 센터를 통한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 지원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 동계/하계워크숍 - 격월 운영위 - 공동 사업 수행 및 의제 발굴 [협력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사업 영역 : 지역네트워크, 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 사업 단위 : 정책위, 연대회의 1. 사업방향 및 목표 ○ 청년들의 NPO 활동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예비 활동가로서 NPO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역량강화와 지 역 일자리 마련 2. 사업내용 ◯ 청년 활동가 모집 - 지역협력체 구축
  • 3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2 - 모집 홍보 ◯ 청년활동가 파견 - 활동가 교육 - 모니터링 - 활동 평가 [협력사업] 비영리스타트업 배분사업 □ 사업 영역 : 배분 □ 사업 단위 : 서울시NPO지원센터 1. 사업방향 및 목표 ◯ NPO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과 민간자본 연계 ◯ 지원과 정산 방식에 대한 모델 연구 2. 사업내용 ◯ 배분사업 - 민간파트너 기관 발굴 - 지원대상 선정 및 배분 - 사업결과 승인 [조직운영] □ 사업 영역 : 회의, 모금, 회원관리 □ 사업 단위 : 운영위원장, 사무국 1. 운영방향 ◯ 위수탁 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 재정비 ◯ 회원확대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 3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3 2. 운영내용 ○ 이사회(연 2회 이상) - 재정 및 조직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 강화 - 2021년 4기 임원 임기 완료에 따른 5기 임원 구성 준비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활동 개편 :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신설, TF 구성 등 - 신규 운영위원 영입 ○ 회원과 재정 - 사회적 지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회원확대 (사업참여, 지인확대 등) - 회원관리 : 미납, 예우 등 일상관리 정비, 이사(임원)회비 도입 논의 및 준비 - 홍보물 제작과 일상적 소통을 통한 공감과 참여 기회 확대 ○ 사무국 - 서울시NPO지원센터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상적 소통 - 사무국 이전 : 공동사무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용에 따른 공간 부족(활동가 증가)으로 이전 필요
  • 3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4 구분 항 목 세부내역 계 전년이월 사업비 전년이월사업비 청년재단, 출판포럼 등 17,500,000 공익사업배분 비영리 스타트업 5,000,000 일반 회계 사업비 교육사업 활동가, 조직역량 강화 50,000,000 정책 및 네트워크 활동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등 10,000,000 청년재단 협력사업 100,000,000 소 계 182,500,000 경상비 급여 사무국 인건비 450만원×12개월 54,000,000 복리후생비 15만원×12개월 1,400,000 대외활동비 운영위원장 활동비 50만원 × 12개월 지방출장비 등 10만원×12개월 7,200,000 통신비(우편료 등) 100,000 세금과공과금 15만원×12개월 1,400,000 임차료 30만원×12개월 3,600,000 보험료 1,000,000 교육훈련비 500,000 도서인쇄비 자료집/명함/자료구입 등 1,000,000 회의비 총회, 운영위 회의 식대 등 2,000,000 소모품비 복사/비품 5만원×12개월 600,000 Ⅲ. 2020년 예산안 ○ 수입(안) 구분 항 목 세부내역 계 일반 회계 회비 정기후원 cms 월 150만원*12개월 계좌이체 월 100만원×12개월 30,000,000 후원금 개인과 기업 25,500,000 소 계 55,500,000 사업비 센터위탁 50,000,000 교육사업 용역/기획사업 50,000,000 청년재단 용역사업 100,000,000 전년도 이월금 사업이월금 25,500,000 소 계 225,500,000 합 계 281,000,000 ○ 지출(안)
  • 3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5 일반 회계 경상비 지급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3,000,000원 공증/법무수수료 1,700,000원 보증보험 등 2,000,000원 홈페이지 리뉴얼 1,000,000원 회원/홈페이지/메일관리 1,000,000원 8,700,000 퇴직충당금 미집행 분 포함 10,000,000 기타비용 사무실 이전 등 4,000,000 전년도 이월금 3,000,000 소 계 98,500,000 합 계 281,000,000
  • 3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6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3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 의안번호 : 제3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정관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 행(구) 개 정(신) 비고(사유)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1) 시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생략) 3)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자 격과 권리에 대한 세부사 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 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시 민에 제출한 뒤 첫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와 중복과 1 항과 3항의 입회방법관련 중복에 따른 조정 및 삭제 제3장 임원 제10조 이사장 의 선출 및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 선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 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에 따라 이사 장 포함 임원 선출 방식 일 원화
  • 3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7 2. 제2차 사단법인 시민 정관 개정(안) 사단법인 시민 정 관 제정 2013. 02. 26 1차 개정 2015. 02. 10 2차 개정 2020. 03.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민은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 사업을 수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문화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교류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4)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5)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학술, 출판사업 6)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사무소) 시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개정 2020. 3. 27> 제5조(회원자격)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시민에 제출한 뒤 첫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 원이 된다. <개정 2020. 03. 27> 2)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삭제 <2020. 3. 27>
  • 3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8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시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시민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개정 2020. 3. 27>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 20인 3) 감사 2인 4)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삭제 <2020. 3. 27>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 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3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39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개정 2015. 2. 27>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와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0 2) 이사장은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행 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개정 2015. 2. 10>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선임 및 상임이사의 인준) 4) 운영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신설 2015. 2. 10>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일 때 개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4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1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7일전에 목적사항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5. 2. 10> 2)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 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개정 2015. 2. 10> 제27조(기구) 이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고문) 1)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대표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9조(위원회 등) 1)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2. 10> 2)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5. 2. 10>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2. 10> 제30조(사무처) 1)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 4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2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④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적립금 ⑤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1)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그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 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총액을 공 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 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1)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해 3월 공개한다.
  • 4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3 제3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 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연수 등의 위탁사업 2) 문화사업 및 도서, 음반, 비디오,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작, 출판, 판매 3) 연구용역 수탁사업 4) 공간 제공사업 5)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 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회원 전환)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과 함께 법인의 회원이 된다. 제4조(발기인 대표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구 분 이 름 비 고 기명날인 발기인 대표 정 현 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 발기인 권 미 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 발기인 남 부 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인) 발기인 박 영 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인) 발기인 이 재 석 서울풀시넷 공동대표 (인) 발기인 정 선 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인) 발기인 정 현 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인) 발기인 주 영 남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인) 부 칙 <2020.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이 정관에 의해 선 출된 것으로 본다.
  • 4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5 별지1. 기본재산 목록 (2020년) 재산구분 종별 수량 금액(원) 비고 현금 예금 1 30,000,000 현금 임대보증금 1 20,000,000 합계 50,000,000
  • 4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6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4 제4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 의안번호 : 제4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제4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임현진 이사장, 위정희 이사 사임에 따른 신임이사 추천 ▸ 이재현 신임운영위원장 취임에 따른 신임이사(법외 이사) 추천 2. 임원 선임(안) ▸ 신임 이사 추천 ☞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 ☞ 이재현 운영위원장 - NPO스쿨 대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위원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교육분과위원 ☞ 임기 : 2021년 정기총회일 까지
  • 4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7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의안 5 사무실 이전의 건 ▸ 의안번호 : 제5호 ▸ 의결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명 : 사무실 이전 의 건 ▸ 제안자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 제안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 의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 이전 사유 • 현재, 공동사무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용 중이며, 활 동가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 제기 됨. 2. 사무실 이전관련 현황 • 사무실 이전 관련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사항 재산구분 기존 변경 종별 금액(원) 종별 금액(원) 기본재산 예금 50,000,000 예금 3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합계 50,000,000 합계 50,000,000 • 이전 사무실 현황 구분 내용 비 고 활동가 (총 13명) 시민 3명, 동행 5명, 연대회의 5명 공간 (109.49㎥/33평) 사무공간(3개 단체 공동사용) 회의실(1), 회의실 겸 탕비실(1) 화장실(2), 옥상-창고(1)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60만원(부가세별도)
  • 4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8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과 관련 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 4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49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1 2019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결산보고 I. 일반현황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설립목적 ❍ 시민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NPO의 성장토대 마련 및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NPO활동 체계적 지원  주요기능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와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탁기간 : 2013.11.15.~2016.11.14.(1기) 2016.11.15.~2019.11.14.(2기) 2019.11.15.~2022.11.14.(3기)  2020년 수탁사업비 : 2,483백만원 (인건비 901백만원, 운영비 480백만원, 사업비 1,102백만원) ※ 실제 사업비는 서울시 계약심사결과에 따름  조직현황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 ❍ 서울시NPO지원센터 업무개시일 : ‘13.11.15
  • 5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0 비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 미션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력에 기반하여,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추진 목표 공익활동의 사회적 역할 강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 시민사회 성장전략 수립 추진 과제 활동의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다양한 유형의 공익활동 에 대한 사회문제해결책 (solution) 실행 지원 분야별 의제 전문가로서 의 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의 가치 제고 및 공 익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 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지와 존중에 기반 한 지원 정책 수립 포괄적 시민사회를 위한 서울시 시민사회지원정책 의 통합 및 융합 지역시민사회 균형성장지 원 공공지원체계와 민간지원 체계의 협력방안 추진 사업 ∙조직변화지원 ∙NPO상담소 ∙비영리스타트업 ∙활동가연구지원 ∙활동가역량의맵구축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정책연구 ∙NPO지원박람회•컨퍼런스 ∙홍보및정보포털구축 ∙공간 및 전시지원 ∙NPO참여예산제 ∙대외협력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NPO입주협업공간조성 핵심 가치 연결, 협력, 전환 대상 - 조직의 생성, 성장, 전환을 고민하는 NPO/시민 -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가/시민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 조직 구성 : 2실 17명(센터장 1, 실장 2, 팀장 4, 매니저 10) - 경영기획실 : 대외협력(1명), 정책연구/활동가역량의맵(1명), NPO권역지원(1명), 홍보/정보아카이브(1명), 운영관리(2명), 대관/공간지원(1명) - 변화지원실 : 조직변화지원(2명), 비영리스타트업지원(2명), NPO지원박람회·국제컨퍼런 스/NPO참여예산제(2명), NPO상담소·활동의기술발굴공유지원(1명) - 직원현황 : 17명 1급 2급 3급 4급 5급 센터장 실장 팀장 사원 사원 1명 2명 4명 4명 6명  미션과 비전
  • 5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1 사업명 추진실적 지원 대상 성과요약 NPO변 화 지 원 49개 단체/ 971명 사업 설명회 • 2019 사업설명회 개최(3/14) : 200명 신청, 151명 참석 • 센터 사용설명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책자 700부, 온라인 다운로드 664회 151명 ∙이벤터스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사 운영 효율화 ∙친환경 제품, 장애인 접근성을 위 한 자막서비스, 사회적기업 기념품 제작 등 사회적 감수성(장애/환경/ 사회적경제)을 고려한 행사운영 조직변화 지원사업 • 조직변화실험실 : 6개 단체 선정, 지원 : 협약식(4/26), 중간공유회(8/5), 결과공유회(12/16, 61명 참석) : 월간수다 월1회 총6회 진행(5~11월) • 조직변화확산워크숍-조직문화작업실 : 총 3회 추진(31개 단체, 74명 참석) • 조직변화확산특강-조직문화연구실 (10/25, 50명 참석) •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300부) 지원 : 6개 단체 행사 : 185명 ∙조직 욕구와 필요성에 기반한 지원 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공 감대 상승 확인 ∙조직변화실험실 추진 과정을 기록 한 자료집과 워크북 활용을 통해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의 실 험을 돕는 컨텐츠 생산 ∙워크숍 및 특강 진행으로 보다 많 은 조직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실 행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 예비과정 진행 (15개 팀) - 전체교육 2회, 개별코칭 총30회 • 3기 인큐베이팅(총6개팀) - 전체교육5회, 개별코칭 21회 - 자원연계 6회 • 네트워킹 - 네트워킹포럼 2회 65명 참석 - 파트너페어 기획부스 운영 -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180명 참석 • 홍보 - 비영리스타트업 홍보컨텐츠 15건 - 뉴스레터 발행 6회 • 지원사업 결과 평가 연구 1건 • 1,2기 후속지원 8건 및 자원연계 1건 지원 : 6개팀 행사 : 245명 ∙예비과정을 통해 인큐베이팅의 효 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비영리스타트업 지원기관이 확대됨 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연계 가능성 확대되었음 ∙1기, 2기 팀에 외부 자원을 연계함 하여 추가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대 구축에 기여함 대학연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사업 대학 선정 - 2개 대학(경희대, 성공회대) 연계협력 • 비영리스타트업팀 선정 - 13개 팀 선정 지원 : 2개 대학, 13개팀 ∙소셜벤처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 는 대학내 스타트업지원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으로 확장 ∙NPO, NGO 관련 학과 재학생을 중 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활동 이 연계되어 비영리스타트업으로서 의 성장 가능성을 높임 ∙시민사회영역의 학자와 대학 자원 의 연계로 비영리스타트업 육성의 생태계 확장 II.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1. 추진 실적 및 성과요약
  • 5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2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 활동가 연구지원사업(활력향연) - 9개 팀 선정 - 전문연구자의 연구설계 멘토링 진행 - 목차향연(8/16, 연구 목차 공유회) - 연구공유회 ‘활동이 연구가 될 때’ (11/25, 97명) - 연구보고서 제작 (연구자별 100부) - 연구보고서 아카이빙(9팀) • 활동의 달인 작은 특강 - 활동의 달인 9인 섭외 및 특강 기획 - 활동의 달인 주제별 특강 (9회,105명) 연구지원: 9개팀 결과공유 회: 97명 특강 : 강사 9명 105명 참석 ∙활동의 현재를 정리하고, 활동에 한계 혹은 걸림돌을 밝혀내고, 활 동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는데 ‘연구’의 수단은 적절했고, 모든 팀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활동의 경험에 기반한 실무 기술을 단체/활동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시 민사회내 지식과 관계 기반의 네 트워크 촉진의 기회를 제공함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 상반기 지원 : 7개 팀 입주 (재입주 4팀, 신규입주 3팀) • 하반기 지원 : 2개 팀 입주 (재입주 2팀) • 입주자간담회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 실시 • 공익활동공간나눔지원사업(2017~2019) 평가회의 실시 (5팀) 9개팀 ∙입주기관 현황조사를 통해 센터 협 업공간 입주 팀 22개 팀 중 16개 팀이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 20개 팀이 현재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공간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성이 확인되었음 ∙센터 입주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승 NPO 참여예산 제 • NPO참여예산추진위원회 구성(10명) • NPO참여예산제 최종 4개 팀 선정 • NPO참여예산위원(활동가 99명) - 역할 : NPO참여예산제 최종심사 • 선정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중간인터뷰 진행 - 선정팀 활동 내용 인터뷰 및 홍보 • 중간공유회 (10/29) • 결과공유회 (12/10) 지원: 4개 단체 행사: 179명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공 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자원 활 성화 방안 마련 - 공익활동가 활동환경조사에 기반한 활동가 행복 지수 개발 -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템플릿 개 발 - NPO책무성 자가 진단 및 컨설팅 온라인 사이트 개발 - 공공데이터제공 사이트 목록 및 교 육교재 개발 ∙활동가 참여로 지원의 효과성과 사 업 수행상의 효능감 높아짐 공익생태계활성화 63개 단체 / 4,172명 NPO지원 박람회 (NPO 파트너 페어) - 10/22(화)~23(수) 백범김구기념관 - 총 77개 기관 부스 참여, 94개 부스 운영 - 관람객 : 양일간 3,828명 참가 (참가자 92% NPO소속) - 부대행사 : 세미나 1,417명 참가(브릿지 콘서트1 회, 공동주체 세미나 2회) : 워크숍 19회 1,130명 참가(디자인 1, IT 3, 홍보/마케팅 4, 조직운영 5, 모금 5) 관람객 3,828명 • NPO파트너페어 3년간 성장 - 51개→ 68개 → 77개로 참가기관 증가 - 2,229명→2,539명→3,828명으로 관람객 증가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NPO 지원·산 업 생태계 박람회로 자리잡음 - 관람객 설문 결과, ‘NPO산업 생태 계 조성에 기여’, ‘NPO산업 분야 대표적인 전시회’, ‘NPO산업 최신 트렌드와 정보 제공’ 등에서 4.4(5 점 척도)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음. • NPO 지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
  • 5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3 성화에 기여 - 파트너 교류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가 기관별 평균 147명의 관람 객 응대, 관람객 1인당 평균 방 문 부스 수는 21개, 협업의향 부 스는 5개로 나타남. - 총 협업성과는 협업추진 333건, 협업금액 3억 2,735만원 창출 NPO 상담소 • NPO와 전문가의 1:1 매칭 상담소 - 총 8회/상담 102건/62개 단체(중복 제외) 130명 참석 - 10개 분야 16명의 전문가 참여 • 전문가 특강 - 총5회 (9/9(2회),10/14,11/15,12/3), 214명 참석 - 5개 주제 : 지적재산권, 모금기술 캠 페인, 법인설립, 공익법인 회계세무, 2020년 개정세법 • 상담참여 NPO 1:1 간담회(12/4~5) - 다중 분야 상담 등 참여단체 선정, 5개 NPO 10명 활동가 참여 • 상담사례집 <이렇게 하면 공익활동이 잘 되거든요> 제작(500부 제작·배포) - part.1 비영리법인 운영 - part.2 공익활동 기획홍보 상담 : 전 문가16명 / 1 0 2 건 /63단체, 130명 참석 특강 214명 참석 • 2018년 공통적 상담질문내용을 특 강방식으로 도입하여 중복상담방지 및 효과성 높임. • 신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 로 확대 및 발굴(6개기관 7명) •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집을 통해 NPO 현장에 대한 상시 적 지원 기대 대외협력 •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략 연 구 및 설립 지원 • 권역별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권역 별 기초조사(동북1권, 서북권, 서남권) • 서울사회협약 시민사회 워킹그룹 간담 회 2회(21명 참여) • NPO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익 네트워크 우리는’ 지원 - 간담회 13회(8개 단체 참여), 지표활 용교육 2회(50명 참여), NPO자가점 검지표 개정판 제작(약 1,300부 배 포), 기본서식 27종 제작 • 민간지원재단 네트워크 협력 - 10개 기관 참여, 격월 간담회 진행 - Google ORG 대표 초청 간담회 1회 • 시민사회활성화지원 네트워크(동행, 시 민, 연대회의) 공동비전 워크숍 4회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기관 네트워크 협력 - 간담회 6회(6개 기관 참여) - 약 180여개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기 초 데이터 조사 • NPO인사노무길라잡이 제작 • 활동가 이야기주간 협력 중간지원 조직, 시민사회 네트워크, NPO활동 가 • 권역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조 사 추진과정에서 권역별 단체간 관 계력 강화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기마련 • NPO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NPO의 실무 운영적 관점과 전문 가의 자문이 병합된 NPO자가 점검지표 개정을 통한 지표 확 산 • 분야별, 영역별 네트워크의 지속적 연계 기반 강화 - 활동가 이야기주간, 민간지원재 단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과 의 파트너십 강화 • NGO, NPO 주요 연대기구와의 협 력 강화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시민사회활 성화지원네트워크 등 현장단체와 활동가 기반의 네트워크와의 관계 력 강화
  • 54.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4 - 전국 63개 이야기모임 개설, 4개 기 획모임 진행(80명 참여) - 9개 협력기관 참여, 개설자 대상 네 트워크모임 진행(30명 참여) • 지리산포럼 공동주최(6개기관 공동주최) - 전국 공익활동가 178명 참여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네트워크 협력 - 동계/하계 워크숍 개최 - 센터협의회 직원·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3회(25명 참여) • 환자단체 리더포럼 기획 협력 - 약 40개 환자단체, 약 10개 글로벌제 약회사 참여(총 인원 약 60명) - 3개 협력기관 참여 •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 2019 후기 전형(총 6명), 2020년 전기전형(총 15명) 공익활동기반조성 온라인 371,101명 / 오프라인 32,324명 국제 컨퍼런스 • 2019 NPO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 : 2019년 9월 2일(월)~3(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 :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참가자 : 총 505명 - 6개 협력세션, 2회의 연계포럼 진행 • 트렌드 리포트 <변화비책 : 변화를 감지하고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제작(500부 제작·배포) 시민 및 활동가 505명 • 기록, 스토리텔링, 관계 강화 등 공 익활동의 가치를 드러내는 측정방법 을 제안하고 측정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퍼런스로 기획 • 참가자 만족도 5점 만점에 4.8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음 (2017년 3.5/5, 2018년 4.175/5) • NPO 국제컨퍼런스의 주제와 운영 방식 등 벤치마킹 사례 (충남공익활 동지원센터 컨퍼런스) 시민사회 발전연구 • 강한시민사회포럼(정책포럼) (총 7회, 368명 참석, 발표자 62명) -1차(3/7)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 -2차(4/19)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3차(5/16)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4차(6/20)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5차(7/10) 민간위탁제도 관련 간담회 -6차(11/26)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공익활동 -7차(12/11) 마을공동체와 NPO의 협력방안 • 정책 연수(2회, 14명 참석) - 1차, 일본중간지원조직사례연구 - 2차, 미국 비영리일자리사례연구 •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정기회의(5회) 및 정책연구회(2회) - 시민사회활성화 법제도개선 TF(4회) :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 지자체별 시민사화발전조례제정 : 민간위탁제도 개선 토론회 : 기부금품모집법 관련 대응 • 연구·조사(2건)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학계, 비영리 분야 전문가, NPO 활동가 458명 ⦁정책포럼을 통해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및 보상, 사회적 인정, 비영리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함 ⦁정책기능강화로 시민사회내 공동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임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연구, NPO입 주/협업공간 수요 조사 등 NPO지 원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연구 조사 추진
  • 55.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5 기본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 「NPO 입주 협업공간 확충 수요조사」 용역 홍보 및 정보 아카이브 • 홍보(2019.12.31. 기준) -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수 326만명 - 페이스북 팔로워 13,524명 - 뉴스레터 구독자 수 9,696명, 오픈율 26.2%, 클릭률 5.07% - 타기관 지원사업 건수 누적 (677건), NPO 소식 (979건) • 정보아카이브(2019.12.31. 기준) - 207건의 신규 업로드, 누적 2,069건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영문판 발간(9/30) - Seoul NPO Center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18 서울시NPO지원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GRI 등록 • 변화사례아카이브 - 변화사례 24건 발굴, 누적 124건 - 사례확산캠페인 ‘액션도미노’ 추진 ( 400여명의 시민참여) • 국내외 22개 기관 센터 방문 및 사업과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 - 센터의 뉴스레터와 페이스북은 센 터 활동과 단체 관련 소식을 전하 는 주요 채널로서의 영향력이 확장 되고 있음 - 국내에 소개되지 않거나, 해외에서 발행되는 수준 높은 전문자료 중점 소개(2019년 생산 콘텐츠 기준 해 외 전문 자료 전체 40% 차지) 운영관리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85.46점 / 100점 만점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2019.11.15.~2022.11.14.) • 직원 업무몰입도 조사 2회 : 5월, 11월 • 직원교육 및 워크숍 진행 - 필수교육(5회) : 인권교육,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소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역량강화(3회) : 법제도의 메카니즘, 저작권법, 참여예산이해 - 소모임교육(3회) : 비영리영역의 일자 리 창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방안, 일 본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 시민사 회생태계진단과 활성화 정책방향 - 센터3기 계획 수립 비전워크숍(5회) - 직원 전체워크숍(1회, 제주도 2박3일) - 직원 외부교육훈련 참가(43회) • 대관 및 전시공간 운영 - 대관 횟수 : 1,098회 - 대관 사용 인원 : 31,332명 - 전시공간 운영 : 7회 - NPO홍보부스 운영 : 6회 -NPO활 동가 및 일반 시민 – 연간 대관 이용 31,332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매우우수 85.46점 (평가대상 18개 사무 평균 79.59점) - 센터 3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선정 (2019.11.15.~2022.11.14.) - 대관 1,098회, 31,332명이 방문함. 대관 공간이용률 86%로 매우 높음 (타기관 대관율 70%)
  • 56.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6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 계 2,362,322 2,189,430 92.7% 사업비 1,115,264 1,031,154 92.5% 인건비 837,442 769,844 91.9% 운영비 409,616 388,432 94.8% 2. 2019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 총계 1,115,264 1,031,154 84,110 92.5% NPO변 화 지 원 448,687 431,835 16,852 96.2% ° 사업설명회 12,438 12,189 249 98.0% ° 조직변화 지원사업 95,270 89,923 5,347 94.4%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1,260 90,757 503 99.4% ° 대학연계 비영리스타트업육성사업 100,000 91,630 8,370 91.6% ° 활동가역량강화 지원사업 74,110 72,670 1,440 98.1% °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1,700 1,683 17 99.0% ° NPO참여예산제 73,909 72,983 926 98.7% 공익생태계 활성화 259,531 245,497 14,034 94.6% ° NPO지원박람회 143,010 143,010 0 100.0% ° NPO상담소 33,921 31,417 2,504 92.6% ° 대외협력 82,600 71,070 11,530 86.0% 공익활동 기반조성 407,046 353,822 53,224 86.9% ° 국제컨퍼런스 136,360 132,069 4,291 96.9% ° 시민사회발전연구 160,129 126,206 33,923 78.8% ° 홍보 53,230 48,998 4,232 92.1% ° 정보아카이브 57,327 46,549 10,778 81.2% ° 조직운영 (운영비별도집행)
  • 57.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7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특별보고 2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보고 1. 2020년 추진 사업 개요 사업명 추진목적 조직 지원 조직변화지원사업 단체의 자발적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모색을 통한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의 개선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조직적 기반 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초기지원 NPO상담소(공동사무국) NPO 운영 및 활동 분야별 상담지원 및 공동사 무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모델 개발 활동가 지원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을 통해 활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 강 화와 자발적인 경력 경로설계 지원 활동의 기술 발굴 및 공 유지원 활동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역량을 자기 콘텐 츠로 생산하고 서로의 질문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활동가역량의맵구축 활동가 자기 동기 및 욕구에 기반한 활동가 성 장지원 구조 마련을 위한 자원ž정보ž학습플랫폼 구축 공익 생태계 활성화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 런스 NPO박람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NPO지식산 업박람회를 통해 공익생태계 활성화 및 NPO 미래비전 제시 대외협력 NPO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 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강화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권역별 풀뿌리 단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 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시민 사회 성장 지원 NPO참여예산제 NPO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 제를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활동환경을 개선 하고, 단체간 연대와 호혜를 강화 정책연구 시민사회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지원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정보-자원-사람을 연결하는 포털 기능강화를 통해 NPO의 사회적 성과 발굴 및 확산 NPO입주・협업공간조성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계 획수립 공간 및 전시 지원 NPO 공익활동 광역 거점공간으로서 NPO 활 동 홍보 및 공간지원 기능 확대
  • 58.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8 2. 2020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안) 예산비중 총계 1,101,742 100.0% 조 직 지 원 251,000 22.8% ° 사업설명회 13,000 1.2% ° 조직변화지원사업 95,000 8.6%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 8.4% ° NPO상담소 50,000 4.6% 활 동 가 지 원 130,500 11.8% ° 활동가연구지원사업 80,000 7.2% °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500 0.7% ° 활동가역량의맵구축 43,000 3.9% 공 익 생 태 계 활 성 화 370,000 33.6% °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런스 250,000 22.7% ° 대외협력 30,000 2.7% °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90,000 8.2% 시 민 사 회 성 장 지 원 350,242 31.8% ° NPO참여예산제 80,000 7.3% ° 정책연구 82,000 7.4% °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86,142 7.8% ° NPO입주・협업공간조성 99,100 9.0% ° 공간 및 전시 지원 3,000 0.3% ° 운영관리 운영비 별도집행
  • 59.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59 사단법인 시민 제 7차 정기총회 참고자료
  • 60.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0 참고자료 사단법인 시민 정관 사단법인 시민 정 관 제정 2013. 02. 26 1차 개정 2015. 0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민은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 사업을 수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문화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교류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4)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5)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학술, 출판사업 6)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사무소) 시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시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의 입회절차 및 자격과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61.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1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시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시민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 20인 3) 감사 2인 4)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2.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2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 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와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63.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63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행 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선임 및 상임이사의 인준) 4) 운영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