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o (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 20 , 25 , ㆍ
구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o 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년o (1998
개정)
행정명령-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년(1998 )
사법해설-
계약법 년o (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 43
조)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4. 노동법 년o (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영업비밀보호법 년(1992 )
산업기술보호법 년(2007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년(2014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년(2016 )
6.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제 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2 " "
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7.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 조o 2
공중이 숙지하지 않은 것 이란 그 정보가 공개된 경로를 통해 직접 획- ‘ ’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란 의미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한 것 은 그 정- ‘ ’
보가 확정적으로 응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현실적 혹은 잠재적 경
제이익 또는 경쟁우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함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은 비밀보호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비밀보호제도- ‘ ’
의 제정 기타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8.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기술정보 는 완전한 기술방안과 개발단계성 기술성과 및 취득한 가치 있- ‘ ’
는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며 기술문제에 대한 해결비결 역시 포함함,
경영정보 는 경영대책 관리비결 고객명단 자원정보 입찰 최저 기준가- ‘ ’ , , , ,
격 등의 정보를 포함함
9.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10.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2 " "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 ( ), ( ), ,竊取 欺罔
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 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 " )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11.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
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12.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 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13 ( ) ①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 12 .
제 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란 제 조제 호다목 또는 바1 " " 2 3②
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
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4.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o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함
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15. 자소o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제 조 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18 ( ) 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서 취득 사용 또는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3 10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10 1 2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②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5
16.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5 . ,
한 재산상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10 5
이득액의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0 .
17.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o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o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18. 수 있음
가처분o
민사소송법-
시효o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10 ( )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19. 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1②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 ,
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1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2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
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11
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조 시효 제 조제 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14 ( ) 10 1
20.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
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3 (時
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 . 10效
다.
21.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o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22.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3.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24.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o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구제o
25.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27.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o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 , ,
원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국무원 행정부서의 재정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제 심 지적재산- 1
28. 권 행정안건은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이 관할
지적재산권법원의 제 심의 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재산권법- 1 ,
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이 관할
29. 형사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민사 민사소송법 제 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 실: 24 ( ) ,①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 을 제외, , , ( " " )
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 내지 제2 23
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 ,
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부터 제2 23②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2③
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