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ma empresa Scribd logo
1 de 8
Baixar para ler offline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
2019. 4. 16.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파트너 채승원 (csw@kspat.com)
1
1. 결정의 시간!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2
국내출원
(원천 IDEA X)
해외출원완료
(X+a)
1년
국내개량출원
(원천 IDEA X+a)
- 출원대상국가의 특정 어려움
- 해외출원 비용 부담(대략적으로 1개국 당
출원비용 500만원)
국문PCT출원(국제출원)
완료(X+a) 1년 6개월
해외출원완료
(PCT출원기반)
(X+a)
PCT출원비용(TOTAL 250만원~300만원)
발명의 특허성 판단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2. 어느 국가에 출원할 것인가?
3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국제 특허라는 것은 없음! 특정 국가에서 권리행사하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등록이 필요!
- PCT출원은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 1년6개월의 시간을 더 버는 의미 →
PCT출원으로 실질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님!
-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특허/실용신안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국가에 특허출원
진행해야!
IP5(세계5대특허청)
- 미국(US)
- 중국(CN)
- 유럽(EPO)
- 한국(KR)
- 일본(JP)
→ 세계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
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별 IP GUIDEBOOK 참조(https://www.ip-navi.or.kr/guidebook/newGuidebookList.navi?area_code=guidebook_list&continent_code=total)
인도(IN)
- 물질특허 2005년부터 특허로서 인정
- S/W, BM 특허등록 극히 어려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정도를 요함
- 특허분쟁 건수 극소수(년간 50건 이하)
동남아시아
- 필리핀: 출원건수 연간
3천건 수준, 법과 정치적
환경 미숙
- 말레이시아: 상표권, 저작권
침해가 많음(교묘, 범죄조직
개입되기도)
- 인도네시아: 연간 특허소송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베트남: 특허법률시스템
역사가 짧고, 지금까지
특허분쟁 사례 거의 찾을 수
없음
- 태국: 연간 만건 수준 출원,
상표 위주의 분쟁
3. 다국가 출원 시 심사 전략
4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각 국가의 특허청은 타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에 제약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 다만,
기본적으로 심사결과가 공유 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 국가별 특허청의 심사 character 고려(아래의 IP5 특허청 외에는 타국 심사결과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유럽특허청(EPO): 심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심사관의 전문성이 매우 높고, 심사 품질이
뛰어남.
- 한국특허청(KIPO): 심사 속도가 매우 빠름. 다만,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이 많음.
- 일본특허청(JPO): 전통분야(기계, 화학)의 심사 역량이 뛰어남. 심사 속도는 보통.
- 중국특허청(CNIPO): 심사 속도 보통, 명세서 지지 요건 엄격.
- 미국특허청(USPTO): 심사 속도 보통, 심사 품질 중상, 최근 S/W 관련 특허에 대한 성립성
부정 성향 있음. 영어권 선행 문헌에 대한 의존의 경향이 있음. → IP5 중 유일하게 출원과
동시에 심사진행
사안 별 예시 전략:
-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낮음: 심사결과 신뢰 받는 유럽특허청에서의 심사촉진 절차(PACE request,
PPH)를 통해 유럽특허청의 신속한 등록결정 → 타국가 특허청에 긍정적 영향
-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높음: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문헌이 비영어권 문헌인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를 최대한 지연 + 유럽특허청 심사 최대한 지연
4. 심사촉진 제도 - PPH
5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심사촉진에 따른 관납료 없음
제1 국 특허청에서 등록가능하다는 평가
+ 제2 국에서, 제1 국의 등록가능
청구항과 동일하게 보정
→ 제2 국에서 우선심사 진행(제2 국
등록 아님)
→ 제2 국에서 제1 국 대비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등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단점
PCT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PCT출원 시
자동 진행)에서 선행문헌(X, Y등급)
제시되지 않음.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국에서
PPH 통하여 우선심사 진행
4. 심사촉진 제도 – 각 국가 자체 우선심사제도
6
주요국 특허청은 소정의 관납료를 받고 우선심사를 진행
- 청구항을 제1 국의 등록 청구항으로 수정하는 것 불필요
- 대부분 관납료 납부 필요(속행료 개념)
▪ 한국특허청: 우선심사제도(관납료 20만원) + 외부기관선행문헌조사의뢰(조사료
약50~60만)
▪ 벤처기업인증, 실시준비 등의 사유 만족 시 외부기관선행문헌조사를 자체 조사로
대체 가능
▪ 미국특허청: TRACK ONE(Accelerate Examination Request)
▪ 관납료 비싸지만 최초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음, 등록도 빠름.
▪ 관납료(대기업: $4000 / 중소기업: $2000 / 개인: $1000)
▪ PCT국내 단계 진입 출원은 신청 불가 (BY-PASS출원이 효과적)
▪ 유럽특허청: PACE REQUEST(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
▪ 별도 관납료 없음.
▪ 신청 가능한 출원 수 제한 없음. 다만, 대부분의 출원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유럽특허청에서 선택 요청 할 수 있음.
▪ PACE REQUEST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럽특허 등록에 3~5년(또는 그 이상)
소요되고 매년 출원 유지료 납부(1년에 100만원 가량)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유럽특허 감당하기 어려움.
▪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실무 경험상 최초 심사결과 2년~3년 단축)
5. TIPS
7
▪ 미국특허청 TIP: PCT출원 기초로 미국특허출원 고려 시 BY-PASS 출원(PCT출원
기초의 계속출원(CA) 적극 활용
✓ 효과1: PCT출원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미국출원 가능(심사료 절감, 오타 수정 가능)
▪ 타국가의 경우, PCT출원의 명세서를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하므로, 청구항 일부
삭제도 원문 그대로의 번역문을 제출한 후 삭제해야 함.
▪ 2단계의 절차를 1단계로 줄일 수 있음으로 비용 절감.
✓ 효과2: TRACK ONE 진행 가능(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형태로 미국출원 진행 시
TRACK-ONE 불가)
✓ 효과3: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 많이 남았더라도, early entry request
없이 심사 시작 됨.
▪ PCT출원 기초로 특정 국가 출원 진행 시 TIP
✓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 많이 남은 경우, 반드시 조기처리요청(Early entry request)
진행 해야함.
✓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까지 해당 국가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심사
queue에도 넣지 않고, 단순히 대기.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원인.
5. TIPS
8
가지치기 전략:
- 특허등록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특허가 중요 특허인 경우 분할출원/계속출원을
진행하여 특허가 아닌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추후 IP valuation 또는 특허분쟁시 큰 힘이 됨.
- HOW? 해외 특허의 특허등록결정 시, 국내특허사무소에서 단순히 특허등록 및
등록료 납부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할출원/계속출원을 위한 신규의
청구항SET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특허선진국의 특허 강자들은 대부분 사용하는 전략!

Mais conteúdo relacionado

Mais procurados (6)

1 미국특허소송절차 개요 김국현 발표자료
1 미국특허소송절차 개요 김국현 발표자료1 미국특허소송절차 개요 김국현 발표자료
1 미국특허소송절차 개요 김국현 발표자료
 
GOLD FCO 350KGS
GOLD FCO 350KGSGOLD FCO 350KGS
GOLD FCO 350KGS
 
Se reciba la causa a prueba (uda)
Se reciba la causa a prueba (uda)Se reciba la causa a prueba (uda)
Se reciba la causa a prueba (uda)
 
Teoria geral dos recusos
Teoria geral dos recusosTeoria geral dos recusos
Teoria geral dos recusos
 
商务英语函电-Project 6
商务英语函电-Project 6商务英语函电-Project 6
商务英语函电-Project 6
 
My new fco today
My new fco todayMy new fco today
My new fco today
 

Semelhante a 스타트업 해외특허 출원 가이드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J. Lee, Ph. D.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Luke Sunghyun Kim
 

Semelhante a 스타트업 해외특허 출원 가이드 (10)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출원실전가이드북
출원실전가이드북출원실전가이드북
출원실전가이드북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ICPP(프로 프레젠터 자격)시험 소개
ICPP(프로 프레젠터 자격)시험 소개ICPP(프로 프레젠터 자격)시험 소개
ICPP(프로 프레젠터 자격)시험 소개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WeFocus]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전략 김성현 20171214_v1
 
글로벌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gsiip) 2014 모집안내
글로벌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gsiip) 2014 모집안내글로벌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gsiip) 2014 모집안내
글로벌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gsiip) 2014 모집안내
 

Mais de Seung-won CHAE

Mais de Seung-won CHAE (9)

AI/빅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문제 해결 특허 사례 연구
AI/빅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문제 해결 특허 사례 연구AI/빅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문제 해결 특허 사례 연구
AI/빅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문제 해결 특허 사례 연구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의 검토 포인트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의 검토 포인트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의 검토 포인트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의 검토 포인트
 
인공지능 관련 특허 동향 및 핵심 특허 소개
인공지능 관련 특허 동향 및 핵심 특허 소개인공지능 관련 특허 동향 및 핵심 특허 소개
인공지능 관련 특허 동향 및 핵심 특허 소개
 
특허로 들여다본 Local business(digital map, O2O)
특허로 들여다본 Local business(digital map, O2O)특허로 들여다본 Local business(digital map, O2O)
특허로 들여다본 Local business(digital map, O2O)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게임 업계에 특허가 필요한가
게임 업계에 특허가 필요한가게임 업계에 특허가 필요한가
게임 업계에 특허가 필요한가
 

스타트업 해외특허 출원 가이드

  • 1.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 2019. 4. 16.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파트너 채승원 (csw@kspat.com) 1
  • 2. 1. 결정의 시간!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2 국내출원 (원천 IDEA X) 해외출원완료 (X+a) 1년 국내개량출원 (원천 IDEA X+a) - 출원대상국가의 특정 어려움 - 해외출원 비용 부담(대략적으로 1개국 당 출원비용 500만원) 국문PCT출원(국제출원) 완료(X+a) 1년 6개월 해외출원완료 (PCT출원기반) (X+a) PCT출원비용(TOTAL 250만원~300만원) 발명의 특허성 판단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 3. 2. 어느 국가에 출원할 것인가? 3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국제 특허라는 것은 없음! 특정 국가에서 권리행사하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등록이 필요! - PCT출원은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 1년6개월의 시간을 더 버는 의미 → PCT출원으로 실질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님! -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특허/실용신안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국가에 특허출원 진행해야! IP5(세계5대특허청) - 미국(US) - 중국(CN) - 유럽(EPO) - 한국(KR) - 일본(JP) → 세계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 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별 IP GUIDEBOOK 참조(https://www.ip-navi.or.kr/guidebook/newGuidebookList.navi?area_code=guidebook_list&continent_code=total) 인도(IN) - 물질특허 2005년부터 특허로서 인정 - S/W, BM 특허등록 극히 어려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정도를 요함 - 특허분쟁 건수 극소수(년간 50건 이하) 동남아시아 - 필리핀: 출원건수 연간 3천건 수준, 법과 정치적 환경 미숙 - 말레이시아: 상표권, 저작권 침해가 많음(교묘, 범죄조직 개입되기도) - 인도네시아: 연간 특허소송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베트남: 특허법률시스템 역사가 짧고, 지금까지 특허분쟁 사례 거의 찾을 수 없음 - 태국: 연간 만건 수준 출원, 상표 위주의 분쟁
  • 4. 3. 다국가 출원 시 심사 전략 4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각 국가의 특허청은 타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에 제약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 다만, 기본적으로 심사결과가 공유 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 국가별 특허청의 심사 character 고려(아래의 IP5 특허청 외에는 타국 심사결과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유럽특허청(EPO): 심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심사관의 전문성이 매우 높고, 심사 품질이 뛰어남. - 한국특허청(KIPO): 심사 속도가 매우 빠름. 다만,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이 많음. - 일본특허청(JPO): 전통분야(기계, 화학)의 심사 역량이 뛰어남. 심사 속도는 보통. - 중국특허청(CNIPO): 심사 속도 보통, 명세서 지지 요건 엄격. - 미국특허청(USPTO): 심사 속도 보통, 심사 품질 중상, 최근 S/W 관련 특허에 대한 성립성 부정 성향 있음. 영어권 선행 문헌에 대한 의존의 경향이 있음. → IP5 중 유일하게 출원과 동시에 심사진행 사안 별 예시 전략: -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낮음: 심사결과 신뢰 받는 유럽특허청에서의 심사촉진 절차(PACE request, PPH)를 통해 유럽특허청의 신속한 등록결정 → 타국가 특허청에 긍정적 영향 -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높음: 선행문헌 존재 가능성 문헌이 비영어권 문헌인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를 최대한 지연 + 유럽특허청 심사 최대한 지연
  • 5. 4. 심사촉진 제도 - PPH 5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심사촉진에 따른 관납료 없음 제1 국 특허청에서 등록가능하다는 평가 + 제2 국에서, 제1 국의 등록가능 청구항과 동일하게 보정 → 제2 국에서 우선심사 진행(제2 국 등록 아님) → 제2 국에서 제1 국 대비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등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단점 PCT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PCT출원 시 자동 진행)에서 선행문헌(X, Y등급) 제시되지 않음.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국에서 PPH 통하여 우선심사 진행
  • 6. 4. 심사촉진 제도 – 각 국가 자체 우선심사제도 6 주요국 특허청은 소정의 관납료를 받고 우선심사를 진행 - 청구항을 제1 국의 등록 청구항으로 수정하는 것 불필요 - 대부분 관납료 납부 필요(속행료 개념) ▪ 한국특허청: 우선심사제도(관납료 20만원) + 외부기관선행문헌조사의뢰(조사료 약50~60만) ▪ 벤처기업인증, 실시준비 등의 사유 만족 시 외부기관선행문헌조사를 자체 조사로 대체 가능 ▪ 미국특허청: TRACK ONE(Accelerate Examination Request) ▪ 관납료 비싸지만 최초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음, 등록도 빠름. ▪ 관납료(대기업: $4000 / 중소기업: $2000 / 개인: $1000) ▪ PCT국내 단계 진입 출원은 신청 불가 (BY-PASS출원이 효과적) ▪ 유럽특허청: PACE REQUEST(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 ▪ 별도 관납료 없음. ▪ 신청 가능한 출원 수 제한 없음. 다만, 대부분의 출원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유럽특허청에서 선택 요청 할 수 있음. ▪ PACE REQUEST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럽특허 등록에 3~5년(또는 그 이상) 소요되고 매년 출원 유지료 납부(1년에 100만원 가량)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유럽특허 감당하기 어려움. ▪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실무 경험상 최초 심사결과 2년~3년 단축)
  • 7. 5. TIPS 7 ▪ 미국특허청 TIP: PCT출원 기초로 미국특허출원 고려 시 BY-PASS 출원(PCT출원 기초의 계속출원(CA) 적극 활용 ✓ 효과1: PCT출원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미국출원 가능(심사료 절감, 오타 수정 가능) ▪ 타국가의 경우, PCT출원의 명세서를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하므로, 청구항 일부 삭제도 원문 그대로의 번역문을 제출한 후 삭제해야 함. ▪ 2단계의 절차를 1단계로 줄일 수 있음으로 비용 절감. ✓ 효과2: TRACK ONE 진행 가능(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형태로 미국출원 진행 시 TRACK-ONE 불가) ✓ 효과3: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 많이 남았더라도, early entry request 없이 심사 시작 됨. ▪ PCT출원 기초로 특정 국가 출원 진행 시 TIP ✓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이 많이 남은 경우, 반드시 조기처리요청(Early entry request) 진행 해야함. ✓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까지 해당 국가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심사 queue에도 넣지 않고, 단순히 대기.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원인.
  • 8. 5. TIPS 8 가지치기 전략: - 특허등록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특허가 중요 특허인 경우 분할출원/계속출원을 진행하여 특허가 아닌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추후 IP valuation 또는 특허분쟁시 큰 힘이 됨. - HOW? 해외 특허의 특허등록결정 시, 국내특허사무소에서 단순히 특허등록 및 등록료 납부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할출원/계속출원을 위한 신규의 청구항SET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특허선진국의 특허 강자들은 대부분 사용하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