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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원격의료 산업의 주요 이슈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PhD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 1항
원격의료
•‘명시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은 한국 밖에 없는 듯

•세부적 기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모델로 구현

•해외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상당수가 원격의료 기능 포함 

•글로벌 100대 헬스케어 서비스 중 39개가 원격의료 포함

•다른 모델과 결합하여 갈수록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중

•스마트폰, 웨어러블, IoT, 인공지능, 챗봇 등과 결합
12 DELSA/HEA/WD/HWP(2020)1
delivering health care (a “telemedicine is medicine” approach), thus regulated by general health care
legislation.
Table 1.1. The policy, regulatory and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se of telemedicine
Country Has national legislation,
strategy or policy on the use
of telemedicine?
What is the main source of
funding for eHealth?
Defines jurisdiction, liability
or reimbursement of eHealth
services (e.g. telehealth)?
Argentina Yes Public No
Australia Yes Public Yes
Austria No1 Public No
Belgium Yes Public No
Canada Yes Public Yes
Chile No Public Yes
Costa Rica Yes Public Yes
Czech Republic No Public & private No
Denmark Yes Public Yes
Estonia No Public No
Finland Yes1 Public Yes
France Yes - -
Germany Yes - -
Greece Yes Public Yes
Hungary Yes2 Public No
Iceland Yes1 Public Yes
Ireland Yes Public Yes
Israel Yes Public Yes
Italy Yes Public Yes
Japan Yes2 - Yes
Latvia Yes1 Donor/non-public Yes
Lithuania Yes2 Public -
Luxembourg Yes1 Public Yes
Mexico Yes1 Public No
Netherlands Yes1 Public Yes
New Zealand Yes Public & private Yes
Norway Yes1 Public Yes
Poland Yes Public Yes
Portugal Yes Public Yes
Slovak Republic Yes2 - -
Slovenia No1 Public Yes
Spain No1 Public No
Sweden No1 Public Yes
Switzerland No Public & private Yes
Turkey No Public Yes
United Kingdom Yes Public No
United States Yes1 - Yes
Note: 1no specific legislation on telemedicine but use is allowed; 2use of telemedicine is allowed but with restrictions; private funding includes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2020
OECD 국가 중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한 곳은 없음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1988
경기
강원
경북
3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
보건의료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 우리나라 u-Health 최초 시범사업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996 서울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 T1급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치매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실시
2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2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암동 주경기장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실시
-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HMRET5)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지원
2003 서울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등 보건소 내원이 힘든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후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 실시
2004 전남 전남대병원, 전남곡성군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 설계 및 개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시범지역 운영
2005 서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telt-PACS 사업
2005 경기 육군 6사단 의무대
군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지 군의관과 전방부대 간 원격진료 실시
2005 경기 가천의대 길병원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2005
경기
(전국)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 법무부의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의 첫 번째 대상
교정시설이었으며, 2013년까지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2005 경기 수원시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된 시계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 등 생체정보를 지정된 병원이
모니터링
2005 경기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충북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부산 동아대학교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6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부산 부산시청, 강서구 보건소 부산시 U헬스 사업
2006 전남 행정안전부, 신안군
도서지역 원격 u-Heatlhcare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주민 대상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2006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2006 전남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6
부산
대구
부산/대구시 보건소, 요양시설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 부산/대구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2006 경북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독도,
울릉도
도서지역 원격의료서비스
-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의료원,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진료 및 협진 서비스 실시
2006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2006 남극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남극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 남극세종기지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협진 실시
2007 서울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2007 경남 마산시청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7 전남 신안군청, 목포중앙병원 전남신안군 원격의료서비스
2008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아산시 보건소 충남 아산시 u-맞춤형 건강프로젝트
2008
경북
충남
강원
행전안전부, 보건복지부, NIA,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실시
-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u체력관리서비스 등
2009 제주 제주소방본부 제주 원격 화상시스템(응급의료) 구축
2009 서울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U-헬스 마을 건강센터
2010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서울, 대구 소재 6개 대학병원,
개원의, 요양시설,
SKT컨소시움, LG전자컨소시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여
스마트케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실시
2010 전국 지자체, 헬스맥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2014~
2017
전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1차~4차
자료: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u헬스협회(2013)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1988
경기
강원
경북
3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
보건의료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 우리나라 u-Health 최초 시범사업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996 서울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 T1급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치매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실시
2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2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암동 주경기장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실시
-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HMRET5)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지원
2003 서울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등 보건소 내원이 힘든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후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 실시
2004 전남 전남대병원, 전남곡성군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 설계 및 개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시범지역 운영
2005 서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telt-PACS 사업
2005 경기 육군 6사단 의무대
군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지 군의관과 전방부대 간 원격진료 실시
2005 경기 가천의대 길병원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2005
경기
(전국)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 법무부의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의 첫 번째 대상
교정시설이었으며, 2013년까지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2005 경기 수원시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된 시계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 등 생체정보를 지정된 병원이
모니터링
2005 경기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충북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부산 동아대학교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6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부산 부산시청, 강서구 보건소 부산시 U헬스 사업
2006 전남 행정안전부, 신안군
도서지역 원격 u-Heatlhcare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주민 대상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2006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2006 전남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6
부산
대구
부산/대구시 보건소, 요양시설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 부산/대구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2006 경북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독도,
울릉도
도서지역 원격의료서비스
-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의료원,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진료 및 협진 서비스 실시
2006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2006 남극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남극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 남극세종기지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협진 실시
2007 서울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2007 경남 마산시청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7 전남 신안군청, 목포중앙병원 전남신안군 원격의료서비스
2008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아산시 보건소 충남 아산시 u-맞춤형 건강프로젝트
2008
경북
충남
강원
행전안전부, 보건복지부, NIA,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실시
-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u체력관리서비스 등
2009 제주 제주소방본부 제주 원격 화상시스템(응급의료) 구축
2009 서울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U-헬스 마을 건강센터
2010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서울, 대구 소재 6개 대학병원,
개원의, 요양시설,
SKT컨소시움, LG전자컨소시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여
스마트케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실시
2010 전국 지자체, 헬스맥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2014~
2017
전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1차~4차
자료: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u헬스협회(2013)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국내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1988년 첫 시행 이후
서른 건 넘게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을 본격화해 참여지역 및 참여기관을 확대했고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경
증, 만성질환으로 늘렸다.
<표 2>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추진 과정
연도 내용
1988 서울대학교병원, 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최초 도입
1990 3개 대학병원(서울대, 춘천한림대, 경북대병원)과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간 시범사업
1994 3차 종합병원(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과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원(울진, 구례) 간 시범사업
2000 강원도 16개시·군 보건진료소 대상 원격의료 실시
2002 의료법 개정. 시행규칙에 시설 및 장비 규정,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
2005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의료,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
2006 대통령자문 의료선진화 위원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발표
2007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 대구, 부산, 마산 등 도시지역에 U-Health 시범사업 실시
격오지 부대 장병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2008 경북 양양, 강원도 강릉, 충남 보령에서 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등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9
이동진료차량을 포함한 u-Health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0 18대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했으나 폐기
2013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4
19대 국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재추진
보건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발표
-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 선언
- 보건복지부, 보건소 중심의 1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발표
2015
보건복지부 포함, 특수지 관할 국방부(군장병 대상), 해양수산부(원양선박 선원 대상), 법무부(제소자
대상) 등 타 중앙부처 함께 시범사업 실시(총 148개 기관, 5,300명을 대상으로 진행)
2016
고용노동부(근로자 대상)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인 대상)도 참여해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야당(민주당)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
20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공식 논의
2018 당·정·청, ‘스마트진료’로 명칭 변경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정해 도입 추진 발표
2019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강원도)' 지정 및 원격의료 허용 특례 적용. 8개 의료기관이 실증사업 참여 지원
2020 정부 여당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의료체계 구축” 언급
자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투자증권
국내 원격의료 관련 주요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원격의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시작’, 2020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 11 -
붙임5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020년 2월 22일 

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edigatenews.com/news/578148095
‘대 원격진료’ 스타트업의 시대
전화진료 건수

(누적, 만)
한반도 유사 이래로

최초, 최대의 원격진료 경험
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3월 첫째주 6월 첫째주 8월 30일
352
300
200
94.7
68.8
32
22.2
13
2.7
352만건
11월
5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2374&ref=A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75
http://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http://medigatenews.com/news/2002930882
보건복지부, 한국투자증권, KBS뉴스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Evidence-based 로 원격진료를 논할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우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

•다만, 분석 기간이 2020년 2월~10월로 제한적 (환자수 총 55만 명)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알 수 없음. 다만,
•350만 건의 ‘real-world’ 에서의 원격진료 경험 + 데이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일각의 전향적인 태도와 의식의 변화

•새로운 정부에서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 공약
적어도, 

이제 금기어는 아니게 되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He who must not be named”
“You-Know-Who”
그럼, 이제 산업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허용된다면, 어떻게 허용될 것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만약 한다면
할 것인가?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의약품 배송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인공지능
+
+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이렇게 모든 부문이 극대화되어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미국의 유형: 주별로 의사 면허가 발급되므로, 해당 주의 환자만 진료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일본의 유형: 재진 환자의 경우에만 원격으로 진료 + (주로) 만성질환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코로나19 상황의 한국의 ‘한시적’ 원격 진료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의료 전달 체계 진료 수가
+
질 관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진료는 해당 국가의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
수가를 어떻게 줄 것인가

(대면진료 대비)
진료 가이드라인,

의료 사고 시 방안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강병원 의원 발의안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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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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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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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교정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 가능)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갖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 내에서)
최혜영 의원 발의안
의료 전달 체계 진료 수가
+
질 관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아래의 경우 의료인은 면책

1.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4.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최혜영 의원 발의안
현재의 사업 모델이 유효할 것인가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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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강병원 의원 발의안
모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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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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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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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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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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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교정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 가능)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갖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 내에서)
최혜영 의원 발의안
초진

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가?
•초진을 원격으로 할 수 없다면,

•대부분 원격의료 회사들의 사업 모델의 수정은 불가피

•사업성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
http://www.medigatenews.com/news/578148095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
(명분, 실익, 위험부담…)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얼마나 높은가?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수가가 오르거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보가 다원화되거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거나…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혹은 더 많은 진료비를 낼 수 있는 주체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수가가 오르거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보가 다원화되거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거나…
가능성 없음 •그럼 이건?
이 모델들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n차 소견’까지 받아봄으로써 닥터쇼핑 극대화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n차 소견’까지 받아봄으로써 닥터쇼핑 극대화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초진이 원격으로 허용되어야
가능한 사업 모델.
이 모델들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원격의료의 사업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 이슈

•원격의료의 서비스 매력도/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별개로 논의되고 있음

•원격의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 되어야 

•수수료 과금 방식의 문제

•진료비의 일부를 원격의료 플랫폼이 과금하기는 어려울 것

•의료인에게 플랫폼 사용료를 정기 과금하는 구조 가능성(EMR 사용료 처럼)

•사업성이 환자 숫자나 진료 건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원격의료의 사업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 이슈

•원격의료의 서비스 매력도/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별개로 논의되고 있음

•원격의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 되어야 

•수수료 과금 방식의 문제

•진료비의 일부를 원격의료 플랫폼이 과금하기는 어려울 것

•의료인에게 플랫폼 사용료를 정기 과금하는 구조 가능성(EMR 사용료 처럼)

•사업성이 환자 숫자나 진료 건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슈퍼앱 전략
슈퍼앱 전략
메인사업
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수익은 다른 곳에서
슈퍼앱 전략
메인사업
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슈퍼앱 전략
메인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high-frequency
low-margin
슈퍼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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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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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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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frequency
high-margin
low-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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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슈퍼앱 전략
원격의료
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슈퍼앱 전략
원격의료
커뮤니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배송
만성질환관리
수익은 다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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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커뮤니티
슈퍼앱 전략
원격의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배송
만성질환관리
얼마나
high-frequency
비즈니스인가?
정리
• 허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허용될지는 더 중요하다.

• ‘5하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원격의료가 구현될 수 있다.

•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초진 가능 여부가 원격의료 사업 모델에 크리티컬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사업 모델의 주요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 상황에 대한 주시 및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높기가 어렵다.

• 진료 건수와 건당 진료비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

• 의약품 배송 이슈, 과금 방식의 한계, 슈퍼앱 전략의 적합성 등
제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혁신
거기에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가정신
Feedback/Questions
• Email: yoonsup.choi@gmail.com


• Blog: http://www.yoonsup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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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최윤섭의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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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격의료 산업의 주요 이슈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원격의료 산업의 주요 이슈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PhD
  • 2.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 1항
  • 3. 원격의료 •‘명시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은 한국 밖에 없는 듯 •세부적 기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모델로 구현 •해외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상당수가 원격의료 기능 포함 •글로벌 100대 헬스케어 서비스 중 39개가 원격의료 포함 •다른 모델과 결합하여 갈수록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중 •스마트폰, 웨어러블, IoT, 인공지능, 챗봇 등과 결합 12 DELSA/HEA/WD/HWP(2020)1 delivering health care (a “telemedicine is medicine” approach), thus regulated by general health care legislation. Table 1.1. The policy, regulatory and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se of telemedicine Country Has national legislation, strategy or policy on the use of telemedicine? What is the main source of funding for eHealth? Defines jurisdiction, liability or reimbursement of eHealth services (e.g. telehealth)? Argentina Yes Public No Australia Yes Public Yes Austria No1 Public No Belgium Yes Public No Canada Yes Public Yes Chile No Public Yes Costa Rica Yes Public Yes Czech Republic No Public & private No Denmark Yes Public Yes Estonia No Public No Finland Yes1 Public Yes France Yes - - Germany Yes - - Greece Yes Public Yes Hungary Yes2 Public No Iceland Yes1 Public Yes Ireland Yes Public Yes Israel Yes Public Yes Italy Yes Public Yes Japan Yes2 - Yes Latvia Yes1 Donor/non-public Yes Lithuania Yes2 Public - Luxembourg Yes1 Public Yes Mexico Yes1 Public No Netherlands Yes1 Public Yes New Zealand Yes Public & private Yes Norway Yes1 Public Yes Poland Yes Public Yes Portugal Yes Public Yes Slovak Republic Yes2 - - Slovenia No1 Public Yes Spain No1 Public No Sweden No1 Public Yes Switzerland No Public & private Yes Turkey No Public Yes United Kingdom Yes Public No United States Yes1 - Yes Note: 1no specific legislation on telemedicine but use is allowed; 2use of telemedicine is allowed but with restrictions; private funding includes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2020 OECD 국가 중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한 곳은 없음
  • 4.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1988 경기 강원 경북 3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 보건의료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 우리나라 u-Health 최초 시범사업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996 서울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 T1급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치매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실시 2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2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암동 주경기장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실시 -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HMRET5)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지원 2003 서울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등 보건소 내원이 힘든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후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 실시 2004 전남 전남대병원, 전남곡성군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 설계 및 개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시범지역 운영 2005 서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telt-PACS 사업 2005 경기 육군 6사단 의무대 군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지 군의관과 전방부대 간 원격진료 실시 2005 경기 가천의대 길병원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2005 경기 (전국)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 법무부의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의 첫 번째 대상 교정시설이었으며, 2013년까지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2005 경기 수원시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된 시계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 등 생체정보를 지정된 병원이 모니터링 2005 경기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충북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부산 동아대학교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6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부산 부산시청, 강서구 보건소 부산시 U헬스 사업 2006 전남 행정안전부, 신안군 도서지역 원격 u-Heatlhcare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주민 대상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2006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2006 전남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6 부산 대구 부산/대구시 보건소, 요양시설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 부산/대구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2006 경북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독도, 울릉도 도서지역 원격의료서비스 -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의료원,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진료 및 협진 서비스 실시 2006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2006 남극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남극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 남극세종기지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협진 실시 2007 서울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2007 경남 마산시청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7 전남 신안군청, 목포중앙병원 전남신안군 원격의료서비스 2008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아산시 보건소 충남 아산시 u-맞춤형 건강프로젝트 2008 경북 충남 강원 행전안전부, 보건복지부, NIA,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실시 -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u체력관리서비스 등 2009 제주 제주소방본부 제주 원격 화상시스템(응급의료) 구축 2009 서울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U-헬스 마을 건강센터 2010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서울, 대구 소재 6개 대학병원, 개원의, 요양시설, SKT컨소시움, LG전자컨소시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여 스마트케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실시 2010 전국 지자체, 헬스맥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2014~ 2017 전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1차~4차 자료: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u헬스협회(2013)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 5.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1988 경기 강원 경북 3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 보건의료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 - 우리나라 u-Health 최초 시범사업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996 서울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 T1급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치매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실시 22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2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암동 주경기장과 신촌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실시 -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HMRET5)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지원 2003 서울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원격영상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등 보건소 내원이 힘든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후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 실시 2004 전남 전남대병원, 전남곡성군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 설계 및 개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시범지역 운영 2005 서울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telt-PACS 사업 2005 경기 육군 6사단 의무대 군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원격지 군의관과 전방부대 간 원격진료 실시 2005 경기 가천의대 길병원 성남시 원격진료 사업 2005 경기 (전국)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 법무부의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의 첫 번째 대상 교정시설이었으며, 2013년까지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2005 경기 수원시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된 시계를 통해 전달되는 맥박 등 생체정보를 지정된 병원이 모니터링 2005 경기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충북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부산 동아대학교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6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부산 부산시청, 강서구 보건소 부산시 U헬스 사업 2006 전남 행정안전부, 신안군 도서지역 원격 u-Heatlhcare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주민 대상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2006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2006 전남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연도 지역 수행기관 내용 2006 부산 대구 부산/대구시 보건소, 요양시설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 부산/대구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2006 경북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독도, 울릉도 도서지역 원격의료서비스 -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의료원, 경찰병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진료 및 협진 서비스 실시 2006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2006 남극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남극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 남극세종기지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협진 실시 2007 서울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2007 경남 마산시청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7 전남 신안군청, 목포중앙병원 전남신안군 원격의료서비스 2008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시범사업 2008 충남 아산시 보건소 충남 아산시 u-맞춤형 건강프로젝트 2008 경북 충남 강원 행전안전부, 보건복지부, NIA,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 실시 -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u체력관리서비스 등 2009 제주 제주소방본부 제주 원격 화상시스템(응급의료) 구축 2009 서울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U-헬스 마을 건강센터 2010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서울, 대구 소재 6개 대학병원, 개원의, 요양시설, SKT컨소시움, LG전자컨소시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기기로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여 스마트케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실시 2010 전국 지자체, 헬스맥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2014~ 2017 전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1차~4차 자료: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u헬스협회(2013)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국내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1988년 첫 시행 이후 서른 건 넘게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 6. 을 본격화해 참여지역 및 참여기관을 확대했고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경 증, 만성질환으로 늘렸다. <표 2>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추진 과정 연도 내용 1988 서울대학교병원, 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최초 도입 1990 3개 대학병원(서울대, 춘천한림대, 경북대병원)과 3개 보건의료원(연천, 화천, 울진)간 시범사업 1994 3차 종합병원(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과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원(울진, 구례) 간 시범사업 2000 강원도 16개시·군 보건진료소 대상 원격의료 실시 2002 의료법 개정. 시행규칙에 시설 및 장비 규정,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 2005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의료,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 2006 대통령자문 의료선진화 위원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발표 2007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 대구, 부산, 마산 등 도시지역에 U-Health 시범사업 실시 격오지 부대 장병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2008 경북 양양, 강원도 강릉, 충남 보령에서 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등 u-Health 시범사업 실시 2009 이동진료차량을 포함한 u-Health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0 18대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했으나 폐기 2013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4 19대 국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재추진 보건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발표 -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 선언 - 보건복지부, 보건소 중심의 1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발표 2015 보건복지부 포함, 특수지 관할 국방부(군장병 대상), 해양수산부(원양선박 선원 대상), 법무부(제소자 대상) 등 타 중앙부처 함께 시범사업 실시(총 148개 기관, 5,300명을 대상으로 진행) 2016 고용노동부(근로자 대상)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인 대상)도 참여해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야당(민주당)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 20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공식 논의 2018 당·정·청, ‘스마트진료’로 명칭 변경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정해 도입 추진 발표 2019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강원도)' 지정 및 원격의료 허용 특례 적용. 8개 의료기관이 실증사업 참여 지원 2020 정부 여당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의료체계 구축” 언급 자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투자증권 국내 원격의료 관련 주요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원격의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시작’, 2020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 7. - 11 - 붙임5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020년 2월 22일 복지부 보도자료
  • 9. 전화진료 건수 (누적, 만) 한반도 유사 이래로 최초, 최대의 원격진료 경험 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3월 첫째주 6월 첫째주 8월 30일 352 300 200 94.7 68.8 32 22.2 13 2.7 352만건 11월 5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2374&ref=A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75 http://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http://medigatenews.com/news/2002930882 보건복지부, 한국투자증권, KBS뉴스
  • 10.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Evidence-based 로 원격진료를 논할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우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 •다만, 분석 기간이 2020년 2월~10월로 제한적 (환자수 총 55만 명)
  • 12.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알 수 없음. 다만, •350만 건의 ‘real-world’ 에서의 원격진료 경험 + 데이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일각의 전향적인 태도와 의식의 변화 •새로운 정부에서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 공약
  • 13. 적어도, 이제 금기어는 아니게 되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He who must not be named” “You-Know-Who”
  • 14. 그럼, 이제 산업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 15. 허용된다면, 어떻게 허용될 것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16.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만약 한다면 할 것인가?
  • 17.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의약품 배송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인공지능 + +
  • 18.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이렇게 모든 부문이 극대화되어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 19.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미국의 유형: 주별로 의사 면허가 발급되므로, 해당 주의 환자만 진료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 20.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일본의 유형: 재진 환자의 경우에만 원격으로 진료 + (주로) 만성질환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 21.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료 w/ 처방 진료 w/o 처방 원격 모니터링 상담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의료 자격 + 코로나19 상황의 한국의 ‘한시적’ 원격 진료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지역별 의사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지역별 환자 격오지 환자 의약품 배송 +
  • 22. 의료 전달 체계 진료 수가 + 질 관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격진료는 해당 국가의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 수가를 어떻게 줄 것인가 (대면진료 대비) 진료 가이드라인, 의료 사고 시 방안
  • 23.
  • 24.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강병원 의원 발의안
  • 25.
  • 26.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교정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 가능)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갖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 내에서) 최혜영 의원 발의안
  • 27. 의료 전달 체계 진료 수가 + 질 관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아래의 경우 의료인은 면책 1.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4.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최혜영 의원 발의안
  • 28. 현재의 사업 모델이 유효할 것인가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한가지
  • 29.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강병원 의원 발의안
  • 30.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 주치의 모든 환자 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항상 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문자 음성 전화 화상 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 인공지능 + 원격의료 자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역별 환자 지역별 의사 격오지 환자 교정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 가능)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갖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 내에서) 최혜영 의원 발의안
  • 31. 초진 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가?
  • 32. •초진을 원격으로 할 수 없다면, •대부분 원격의료 회사들의 사업 모델의 수정은 불가피 •사업성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 http://www.medigatenews.com/news/578148095
  • 33.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 (명분, 실익, 위험부담…)
  • 34.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얼마나 높은가?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35.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 36.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 37.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 3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가산 수가를 줄 근거와 명분이 있는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수가가 오르거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보가 다원화되거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거나…
  • 39.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나오는 비즈니스인가? 쉽지 않다고 봄. 건당 진료비 진료건수 X •한국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컨트롤 •모든 잠재적 payer는 건보와 직간접적 연결 •혹은 더 많은 진료비를 낼 수 있는 주체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에서도 이용율은 10% •한국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대면진료. •한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기대치 예상 •수가가 오르거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보가 다원화되거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지거나… 가능성 없음 •그럼 이건?
  • 40. 이 모델들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n차 소견’까지 받아봄으로써 닥터쇼핑 극대화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 41.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n차 소견’까지 받아봄으로써 닥터쇼핑 극대화 •박리다매 모델의 구현 초진이 원격으로 허용되어야 가능한 사업 모델. 이 모델들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 42. 원격의료의 사업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 이슈 •원격의료의 서비스 매력도/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별개로 논의되고 있음 •원격의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 되어야 •수수료 과금 방식의 문제 •진료비의 일부를 원격의료 플랫폼이 과금하기는 어려울 것 •의료인에게 플랫폼 사용료를 정기 과금하는 구조 가능성(EMR 사용료 처럼) •사업성이 환자 숫자나 진료 건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 43. 원격의료의 사업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 이슈 •원격의료의 서비스 매력도/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별개로 논의되고 있음 •원격의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 되어야 •수수료 과금 방식의 문제 •진료비의 일부를 원격의료 플랫폼이 과금하기는 어려울 것 •의료인에게 플랫폼 사용료를 정기 과금하는 구조 가능성(EMR 사용료 처럼) •사업성이 환자 숫자나 진료 건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 46. 수익은 다른 곳에서 슈퍼앱 전략 메인사업 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인접사업
  • 50. 슈퍼앱 전략 원격의료 커뮤니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배송 만성질환관리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수익은 다른 곳에서 일단,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 52. 정리 • 허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허용될지는 더 중요하다. • ‘5하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원격의료가 구현될 수 있다. •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초진 가능 여부가 원격의료 사업 모델에 크리티컬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사업 모델의 주요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 상황에 대한 주시 및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높기가 어렵다. • 진료 건수와 건당 진료비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 • 의약품 배송 이슈, 과금 방식의 한계, 슈퍼앱 전략의 적합성 등
  • 53. 제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혁신 거기에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가정신
  • 54. Feedback/Questions • Email: yoonsup.choi@gmail.com • Blog: http://www.yoonsupchoi.com • Facebook: Yoon Sup Choi • Youtube: 최윤섭의 디지털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