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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지원체계 개편안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190814)
성능검증연구협의회 190820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8.14)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 * (現) 평균 1년‧1억원 단기‧소액 → (改) 역량수준에 따라 3년이상, 최대 20억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 * AI 우선지원, 3대 新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 *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추진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의 투자형 R&D 도입
□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 신설‧강화
□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
□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 위탁개발형 R&D*, 기술이전 R&D**로 學․硏 역량활용 촉진
□ *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獨, Fraunhofer 방식), **기보 Tech-Bridge로 기술 수요-공급 매칭
□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R&D 첫걸음 기업 우선 지원, 기업-평가자 간 토론식 심층평가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알림시스템, 공익제보, 특별점검)
□ R&D 신청서류를 1종(現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현행 R&D 사업구조(’18년)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
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
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
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 * (적용 예외) 재도전R&D, 일부 협력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
모하여 우선 지원한다.(’19년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1,632억원)
□ * ’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
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 * (’18년) 130억원 지원→ (改) 인공지능 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
모로 우대지원
□ ㅇ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
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총 152개 품목)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
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
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 * 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산학연 Joint venture 등
□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
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 * 기술규제해결 R&D 신설 추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단계) R&D + 규제도우미
□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 *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 연계지원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
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 * 사업전환계획 승인 不要 / ** R&D 확대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연계(교육, 컨설팅, 자
금 지원 등)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
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
원
□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한 수요발굴로 매칭지원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
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 * 기술 코디네이터(1,100여명)를 활용하여 희망 기술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
□ http://www.valuation.or.kr/guide/certificate3.php
□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 외부 인력, 시설‧장비‧컨설팅 등의 활용 및 위탁연구 용도의 사업비(’18년 약 1천
억원 사용)
□ 대학·출연연‧기술전문기업(ESP) 등으로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제약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
의 저변을 확대한다.
□ * ’18년 평균 지원 1억원 이하 저변확대 사업 : 旣 수혜기업 비중 41%, 경쟁률 9.2:1
□ (現) 저변확대 사업에 총 4회 수혜가능 → (改) 1회만 수혜 가능
□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
(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
화
(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명)에게 매월 알림
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 인건비 유용, 가장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 *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4종), 1차평가(서면평가) 통과 시 후속서류(3종) 제출
□ ** 자격요건 등 신청요건 적정성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조정
□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
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다.
□ * 사업비 불인정에 따른 정산회수금 발생 : ’17년 553건, 27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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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체계 개편안

  • 1. 중기부 R&D 지원체계 개편안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190814) 성능검증연구협의회 190820
  • 2.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8.14)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 * (現) 평균 1년‧1억원 단기‧소액 → (改) 역량수준에 따라 3년이상, 최대 20억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 * AI 우선지원, 3대 新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 *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추진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의 투자형 R&D 도입 □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 신설‧강화 □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 □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 위탁개발형 R&D*, 기술이전 R&D**로 學․硏 역량활용 촉진 □ *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獨, Fraunhofer 방식), **기보 Tech-Bridge로 기술 수요-공급 매칭 □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R&D 첫걸음 기업 우선 지원, 기업-평가자 간 토론식 심층평가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알림시스템, 공익제보, 특별점검) □ R&D 신청서류를 1종(現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부담 완화
  • 3.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현행 R&D 사업구조(’18년)
  • 4.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 5.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 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 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 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 * (적용 예외) 재도전R&D, 일부 협력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 6.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 모하여 우선 지원한다.(’19년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1,632억원) □ * ’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 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 * (’18년) 130억원 지원→ (改) 인공지능 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 모로 우대지원 □ ㅇ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 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총 152개 품목)
  • 7.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 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 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 * 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산학연 Joint venture 등 □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 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 * 기술규제해결 R&D 신설 추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단계) R&D + 규제도우미 □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 *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 연계지원
  • 8.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 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 * 사업전환계획 승인 不要 / ** R&D 확대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연계(교육, 컨설팅, 자 금 지원 등)
  • 9.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 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 원 □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한 수요발굴로 매칭지원
  • 10.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 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 * 기술 코디네이터(1,100여명)를 활용하여 희망 기술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 □ http://www.valuation.or.kr/guide/certificate3.php □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 외부 인력, 시설‧장비‧컨설팅 등의 활용 및 위탁연구 용도의 사업비(’18년 약 1천 억원 사용) □ 대학·출연연‧기술전문기업(ESP) 등으로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제약
  • 11.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 의 저변을 확대한다. □ * ’18년 평균 지원 1억원 이하 저변확대 사업 : 旣 수혜기업 비중 41%, 경쟁률 9.2:1 □ (現) 저변확대 사업에 총 4회 수혜가능 → (改) 1회만 수혜 가능 □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 (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 화 (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 12.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명)에게 매월 알림 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 인건비 유용, 가장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 13.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 *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4종), 1차평가(서면평가) 통과 시 후속서류(3종) 제출 □ ** 자격요건 등 신청요건 적정성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조정 □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 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다. □ * 사업비 불인정에 따른 정산회수금 발생 : ’17년 553건, 27억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