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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디자인
권지엽 김은수 이가영 임현진
목차
-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 드론 기술 특허
- 관련 법률 사항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와 드론의 결합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드론 카메라를 사용해 긴급출동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긴박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주변 상황을 촬영하여
그 화면을 전송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경찰의 순찰업무에 투입되어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소형 드론은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속한 출동은 물론이고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샷스포터(ShotSpotter)
- 미국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총기 발사 모니터링 기술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넥티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총성이 들리면 최대 10평마일로 폭발하는 소리의
범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마이크에 도달한 소리의 시간을 측정하여 총의 위치를 추정
- 현재 실외의 광범위한 공간에서의 소리 포착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역시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명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이 선제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서비스인 세이프 메이트 서비스의 기술과 결합하여 드론이 사람의 비명 또는 어떠한 단어의 키워드의
소리를 포착해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짐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IoT 도어락
도어락 내부에 IoT칩을 장착하여 외부 침입으로 인한 도어락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신고문자가 전송됨
드론 또는 드론 사용자의 소품에 칩을 부착하여 범죄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져도 곧바로 신고문자와 위치정보 전송을 통해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임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사물인터넷을 통한 가로등 제어
- 사물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 가로등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해낼 수 있어짐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는것이 가능해짐
- 기존의 가로등보다 더욱 밝아진 led 가로등 도입이후 과거에 비해 범죄수가 줄어든것을 토대로,
드론을 통한 안심 귀가 서비스에서 조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조명의 밝기 제어를 통해
범죄에 대해 비교적 두려움을 감소시켜주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짐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T라이브 캐스터
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T라이브 캐스터는 수색용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고 야간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환경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음
드론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은 경찰서의 상황실에 적용된 ‘T라이브 스튜디오’에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대의 순찰 차량과 공중의 드론에서 보내온 영상 정보 조합으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 경찰이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각종 사건∙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관제하던 전담팀의 대응능력으로
보다 빠르게 사건에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짐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카메라 안정화 기술 : 모터의 진동, 바람의 저항력 강화
정확한 촬영 기술 : 수직 및 수평적 모습을 촬영 가능
부가 촬영 기술 : 슬로우 모션 촬영, 정지화면 촬영 가능
이동 중 촬영 기술 : 이동방향 뿐만 아니라 후면 촬영 가능
드론 기술 특허
1. 객체 탐색 입력된 영상과 객체 학습모델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찾아낸다.
2. 객체 인식 유사도를 가지고 객체를 인식한다. (ex. 도로와 사람을 인식)
3. 판단 A단계 인식된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ex.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
4. 행위 인식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는 단계 (ex. 오토바이가 움직인다, 오토바이를 탄다)
5. 판단 B단계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여 상황을 판단한다.
획득한 영상에 대한 상황 판단 데이터를 이용한 현장 판단 기술
드론 기술 특허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운용 방법 (웨어러블 드론)
1. 사용자와 제 1거리를 유지하며 환경정보를 수집한다. (제 1거리: 0m~팔을 뻗은 길이)
2. 위의 환경정보가 주의상황인지 판단한다. (제 1범위를 벗어나며 사용자 얼굴/정보 인식 못하는 경우)
3. 주의상황으로 판단되면 제 2거리로 이동하여 환경정보를 수집한다.
4.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환경정보를 정해진 기관으로 전송한다. (불빛과 경보음)
드론 사용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역할
경찰청 : 치안유지
경찰의 드론 사용으로 인해 치안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CCTV와 달리 드론은 용의자나
범죄혐의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성능 카메라 줌인(zoom-in) 기능을 사용해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드론은 범죄수사에도 이용 될 수 있다.
예컨대, 드론은 종래 수사관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해서 수행하던 용의자 감시 업무에 사용될 수 있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관련 법률 사항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보호원칙(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 한(제19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 사항 적용
드론 카메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또는 개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드론 카메라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 전에 기체의
사용시 준수할 수 있는 설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르게 동태적이고 시의성을 가진
복합정보이다. 이러한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IT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 등을 촬영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드론 카메라와 같이 실외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율 방책인 표준개인정보지침의 적용을
받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경찰의 드론 사용은 드론의 물리적·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장구 사용 관련 법규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행위는 항공법 이외에는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없다.
국내에는 별도의 드론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항공법은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하여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항공법에 따라 공항 및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이거나 청와대 근처, 그리고 경기장과 축제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며,
그 외 비행가능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비행고도 150m를 넘으면 안 된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목적: 드론(무인비행장치, UAV, UAS)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촬영하고,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드론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 기준:
1.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촬영할 것
2. 드론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카메라의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할 것
3.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거부권을 보장할 것
4.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할 것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드론 카메라 사용 원칙:
1.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는 촬영 후 즉시 또는 가능한 한 즉시 삭제하거나 비식별 또는 익명 처리하여야 한다.
2. 경찰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질서의 유지 등 공공 목적으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드론 카메라를 이용하여 업무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5.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을 사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대화를 녹음 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드론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카메라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 기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드론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할 때에는 드론의 안전한 운항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공개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드론 조종자 등이 드론 카메라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드론 조종자 등은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확인 및 열람·정정·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보관 및 파기:
1.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가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한다.
3. 드론 카메라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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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media design I (0402)

  • 2. 목차 -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 드론 기술 특허 - 관련 법률 사항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 3.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와 드론의 결합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드론 카메라를 사용해 긴급출동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긴박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주변 상황을 촬영하여 그 화면을 전송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경찰의 순찰업무에 투입되어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소형 드론은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속한 출동은 물론이고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4.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샷스포터(ShotSpotter) - 미국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총기 발사 모니터링 기술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넥티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총성이 들리면 최대 10평마일로 폭발하는 소리의 범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마이크에 도달한 소리의 시간을 측정하여 총의 위치를 추정 - 현재 실외의 광범위한 공간에서의 소리 포착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역시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명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이 선제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서비스인 세이프 메이트 서비스의 기술과 결합하여 드론이 사람의 비명 또는 어떠한 단어의 키워드의 소리를 포착해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짐
  • 5.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IoT 도어락 도어락 내부에 IoT칩을 장착하여 외부 침입으로 인한 도어락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신고문자가 전송됨 드론 또는 드론 사용자의 소품에 칩을 부착하여 범죄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져도 곧바로 신고문자와 위치정보 전송을 통해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임
  • 6.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사물인터넷을 통한 가로등 제어 - 사물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 가로등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해낼 수 있어짐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는것이 가능해짐 - 기존의 가로등보다 더욱 밝아진 led 가로등 도입이후 과거에 비해 범죄수가 줄어든것을 토대로, 드론을 통한 안심 귀가 서비스에서 조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조명의 밝기 제어를 통해 범죄에 대해 비교적 두려움을 감소시켜주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짐
  • 7.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및 현황 T라이브 캐스터 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T라이브 캐스터는 수색용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고 야간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환경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음 드론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은 경찰서의 상황실에 적용된 ‘T라이브 스튜디오’에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대의 순찰 차량과 공중의 드론에서 보내온 영상 정보 조합으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 경찰이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각종 사건∙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관제하던 전담팀의 대응능력으로 보다 빠르게 사건에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짐
  • 8.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카메라 안정화 기술 : 모터의 진동, 바람의 저항력 강화 정확한 촬영 기술 : 수직 및 수평적 모습을 촬영 가능 부가 촬영 기술 : 슬로우 모션 촬영, 정지화면 촬영 가능 이동 중 촬영 기술 : 이동방향 뿐만 아니라 후면 촬영 가능
  • 9. 드론 기술 특허 1. 객체 탐색 입력된 영상과 객체 학습모델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찾아낸다. 2. 객체 인식 유사도를 가지고 객체를 인식한다. (ex. 도로와 사람을 인식) 3. 판단 A단계 인식된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ex.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 4. 행위 인식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는 단계 (ex. 오토바이가 움직인다, 오토바이를 탄다) 5. 판단 B단계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여 상황을 판단한다. 획득한 영상에 대한 상황 판단 데이터를 이용한 현장 판단 기술
  • 10. 드론 기술 특허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운용 방법 (웨어러블 드론) 1. 사용자와 제 1거리를 유지하며 환경정보를 수집한다. (제 1거리: 0m~팔을 뻗은 길이) 2. 위의 환경정보가 주의상황인지 판단한다. (제 1범위를 벗어나며 사용자 얼굴/정보 인식 못하는 경우) 3. 주의상황으로 판단되면 제 2거리로 이동하여 환경정보를 수집한다. 4.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환경정보를 정해진 기관으로 전송한다. (불빛과 경보음)
  • 11. 드론 사용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역할 경찰청 : 치안유지 경찰의 드론 사용으로 인해 치안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CCTV와 달리 드론은 용의자나 범죄혐의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성능 카메라 줌인(zoom-in) 기능을 사용해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드론은 범죄수사에도 이용 될 수 있다. 예컨대, 드론은 종래 수사관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해서 수행하던 용의자 감시 업무에 사용될 수 있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 12. 관련 법률 사항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보호원칙(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 한(제19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 사항 적용 드론 카메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또는 개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드론 카메라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 전에 기체의 사용시 준수할 수 있는 설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1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르게 동태적이고 시의성을 가진 복합정보이다. 이러한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IT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 등을 촬영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드론 카메라와 같이 실외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율 방책인 표준개인정보지침의 적용을 받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 14.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경찰의 드론 사용은 드론의 물리적·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장구 사용 관련 법규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행위는 항공법 이외에는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없다. 국내에는 별도의 드론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항공법은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하여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항공법에 따라 공항 및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이거나 청와대 근처, 그리고 경기장과 축제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며, 그 외 비행가능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비행고도 150m를 넘으면 안 된다.
  • 15.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목적: 드론(무인비행장치, UAV, UAS)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촬영하고,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드론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 기준: 1.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촬영할 것 2. 드론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카메라의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할 것 3.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거부권을 보장할 것 4.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할 것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
  • 16.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드론 카메라 사용 원칙: 1.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는 촬영 후 즉시 또는 가능한 한 즉시 삭제하거나 비식별 또는 익명 처리하여야 한다. 2. 경찰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질서의 유지 등 공공 목적으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드론 카메라를 이용하여 업무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5.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을 사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대화를 녹음 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드론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카메라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 기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드론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할 때에는 드론의 안전한 운항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17.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공개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드론 조종자 등이 드론 카메라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드론 조종자 등은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확인 및 열람·정정·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드론 조종자 등은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8.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보관 및 파기: 1.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가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한다. 3. 드론 카메라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