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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강 이슈에 대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1. .
여성환경연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화장품이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2..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촉구하고 대안화장품을 제안하는 안
전한 화장품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년 월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한 지 주년을 맞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3. 2009 10 , 1 <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여성 총 명> . , 684
이 참가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인지도 및 제도적 보완점,
화장품 원료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신뢰 정도 화장품 부작용 경험,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화장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마련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확보를4. ,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적극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 .
첨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 < >
사 여성환경연대( ) 공동대표 박영숙 이상화 남미정 김수진․ ․ ․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정책팀장 이안소영
(019-210-9824)
정책팀 고금숙
(010-2229-1027)
△ 발신 여성환경연대:
△ 발송일 년 월 일 수: 2009 10 21 ( )
△ 자료 : 총 쪽 첨부자료 쪽포함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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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성분표시제 년 서울 경기 여성 명이 진단한다1 , — 684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화장품전성분표시제시행을전혀알지못함- 71.8%,
전체여성중 만이화장품성분이안전하다고생각- 14%
이상 화장품성분의단순한나열이아닌건강영향 안정성정보게재하기를바람- 90% , ,
화장품 부작용 경험- 62.6%
년 월 일자로 실시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이번 달로 시행 주년을 맞았다 화장품2008 10 18 1 .
전성분표시제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키고 사용 후 생기는 부작용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상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홍보가 부족하여 시행 년이 된. 1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표시된 화장품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
잡한 화학물질이 많아 제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
어 왔다 여기에 덧붙여 년 상반기만 해도 어린이 목욕용품 발암물질 검출 베이비파우더. 2009 ,
석면 검출 파동 등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화장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및 체감 정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시민의식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화장품전성분표시.
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충족시키고 보다 안전한 화장품 생산 유통, ,
소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설문조사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부터 대 여성 명, 10 50 684 이 참가하였다 조사 결과. ,
이들 중 가 화장품 부작용 경험을 하였고 만이 시판되는 화장품 원료가 안전62.6% , 14.2%
하다고 여겨 전체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40.6%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34.2%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여성들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70%
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여성들이 화장품전성분표71.8%
시제 실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평소 화장품 구매시 여성들51.1%
이 성분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하여 성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을 보완하기 위해 화장품에 표기해야할 항목을 중복응답으로 질문
한 결과 이상의 여성들이, 96%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한다 고 했으며 이상" " , 90%
의 여성들이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를 위해 가장 개선할 점 역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 3 -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가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 35.7%, “
해야 한다 가 로 나타났다” 23.3% . 그밖에 홍보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과 가독성을 높이는 표시방
식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 가.“ ” 1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가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13.5%, “
알려야 한다 가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 가 로” 10.1%, “ ” 5.1%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첨가,
물 등 성분에 대해 성분 명을 단순 나열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나아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
고 발암성 환경호르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들을 알고 구매할 때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다 표시된 성분명 자.
체는 기능이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에 직접 사용하는 많은 화장품들은 일반적인 합성에스트로겐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학물
질들을 다수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화장품에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
벤의 경우도 끊임없이 환경호르몬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 파라벤은 로션 향수 샴푸 등. , ,
을 통해 피부에 부분적으로 도포된 뒤에는 쉽게 흡수되어 국소적으로 조직으로 침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등은 년 연구에서 실험실에서 배양된 유방 세포는 파라벤에 의해. Darbre 2004
영향을 받으며 년의 다른 연구에서는 파라벤을 설치류에 국소적으로 주입한 결과 약한, 2003
에스트로겐성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침묵의 봄 연구소 환경호르몬으로 의심.( , 2007)
받는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이소파라벤 부틸파라벤 등과 함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 ,
있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등이나 발암성이 의심되는 트리에탄올아민, ,
디에탄올앙민 석면 벤조페논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이 이에 속한다, PEG, , -3, .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무책임한 성분의 나열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
을 지키는 제도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1. .
성분을 표시하는 글자크기가 크고 뚜렷한 색깔로 디자인되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
되어야 한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의무표기를 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2
현재는 의무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하 제품과 기타 성분 향료 등 기업비밀- 50ml , “ ” “ ”
의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한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구매가 빈번하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화- .
장품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4 -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교육한다3. .‧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매장 판매원에 대한 성분교육을- ,
실시하며 매장에 안내책자를 눈에 잘 띄게 비치한다, .
성분명 뿐 아니라 성분의 기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 .
성분명에 추가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예 메틸파라벤 방부제: (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5.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
예 파라벤류는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 5 -
첨부자료■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주요 분석결과
설문조사 목적1.
우리나라는 지난 년 월 일부터 화장품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2008 10 18
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
시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
행된 지 약 년이 지난 지금 제도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1 ,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을지대 피부관리학과 양진희 교수와 함께 화장품전성분표시제 1
년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개요2.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대 후2009 10 5 10 12 10
반부터 세에 해당되는 여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59 700 ,
부적절하거나 성의 없이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부684 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여성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행동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장
품 구매기준 구매경로 구매횟수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 ,
구성하였으며 전성분 표시제도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내용은 제도 실시에 관한 인,
지 여부 표시항목의 적절성과 필요성 개선사항에 관한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 , 26
성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별 특성은 세 세 세20 ~29 (39.2%), 30~39 (27.0%), 40~49
세 세 세 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19.5%), 15~19 (8.0&0, 50~59 (6.3%) .
업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중졸 이하가(70.6%), (20.8%), (7.0%),
기타 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은 학생 전업주부 사무직1.2%, (4%) , (36.1%), (25.8%),
판매 및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무직 기타(13.8%), (5.8%), (4.0%), (3.1%), (2%), (9.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3.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 51.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경험 입소문,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주변사람이나 본인의 경험이
- 6 -
로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 인지도는 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성분을 사용51.3% 22.6% .
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응답은 로 나타나17.9% 가격 보다 원료의 안전성에(11.9%)
좀 더 높은 기준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 부작용 경험- 62.6%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여부는 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62.6% .
부작용을 경험한 화장품은 기초화장품이 로 가장 높게 조사55.5% 되었으며 색조화장
품 세정제 모발화장품 네일화장품 순으로 조사되었다40.2%, 24.2%, 18.3%, 5.6% .
- 7 -
만이 시판되는 화장품 원료가 안전하다고 여긴다- 14.2%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57.4% “ ”
였으며 안전하지 않다 이상이 로 조사되었다‘ ’ 28% .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
정도로 나타나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14%
나타났다.
화장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위험 초래할 수 있다- 34.2%,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은 피부 트러블에 한정된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가 로 조사되어40.6%, 34.2%
이상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70%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8 -
납 수은 방부제 석면 색소 순으로 유해한 화장품으로 생각함- — — — —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납, 69.1%
로 가장 높았으며 수은 방부제 석면 색소 계면활성제63.1%, 62.4%, 61.4%, 42.9%,
순으로 조사되었다41.5% .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전혀 몰랐다- 71.8%,
년 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걸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2008 10 가71.8%
몰랐다 라고 응답하였다“ ” .
- 9 -
그러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전성분 표시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소비자들은 가끔 읽음“ ”
이상의 응답이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제도가 제품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50% ,
응답자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50% .
이는 여성소비자들은 전성분제도의 시행 여부는 모르지만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전성분 표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상 단순표시가 아닌 안전성 정보 추가하기를 바란다- 96% ,
현재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표시의무에 속하지 않는 항목 중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소비자들이 이상으로 조사되‘ ’ 96%
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성분 명을 단순나열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에 대해 논란
이 되고 있는 성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는 항목 역시 이상이 필요, 90%
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은 어려운 성분 명 외에도 성분의 용도를 알 수 있
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대한 사항에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메칠파라벤은 방부제의 일종이지만 전문적인 용어만 표기되어 있어 일
반 소비자들은 용도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표시순서를 함량 순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1 ,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식품의약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 10 -
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 으로 기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 .
이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되거나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
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은 함량이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일 경우에도 특별한 구별 없이 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나열된 성분 명 조차 용기의 바탕색에 묻혀 글씨
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역시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
는 의견이 로 조사되었다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13.5% . , , , ,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원료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로 조사되었다44.9%․
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할 항목)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를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를 위해 가장 개선할 점은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
록 표시해야 한다가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해야 한다가35.7%, 23.3%, 화장
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가 1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13.5%,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이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내용물의 용량 314(47.9) 281(42.7) 56(8.5) 5(.8) 0(0)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74(70.9) 164(24.5) 31(4.6) 0(0) 0(0)
사용기한 유통기한( ) 505(75.8) 137(20.6) 21(3.2) 2(.3) 1(.1)
사용상 주의사항 461(67.4) 172(25.1) 33(4.9) 1(.1) 0(0)
소비자 연락처 221(34.2) 247(38.2) 130(20.1) 27(4.2) 22(3.4)
분리배출표시 147(22.6) 289(44.4) 26(4.0) 5(.8) 0(0)
원료 성분의 역할이나 기능․ 419(63.5) 194(29.4) 45(6.6) 0(0) 2(.3)
기능성 성분함량 305(46.4) 283(43.0) 64(9.7) 5(.8) 0(0)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표
시
487(73.1) 155(23.3) 21(3.1) 3(.5) 0(0)
원료 성분의 원산지 표시․ 296(44.9) 259(39.3) 89(13.5) 15(2.3) 0(0)
원료 성분의 식물성 동물성,․
구분
260(39.5) 266(40.4) 111(16.9) 19(2.9) 2(.3)
윤리적기준 245(37.2) 247(37.5) 140(21.3) 23(3.5) 3(.5)
- 11 -
가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가 로 조사10.1%, 5.1%
되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무엇,
보다도 전성분 표시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둘째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성분분석과 위해성 조사 등 심도 있는 평,
가를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샛째 전성분 표시제의 표시항목과 표시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명의 나열보다는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과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표시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인체에 유해 가, .
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 , ,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 표시제도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용기와 포장재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밀이 노출되는 등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장,
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모든 성분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구입 이후에 생기는 부작
- 12 -
용을 소비자에게 채임을 전가시키려는 제도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용된
성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성 논란이 있지는 않은지 안전하다고 확, ,
인된 물질인지를 정확하게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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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성분표시제 설문조사 결과 (2009)

  • 1. - 1 - 환경과 건강 이슈에 대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1. . 여성환경연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화장품이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2..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촉구하고 대안화장품을 제안하는 안 전한 화장품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년 월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한 지 주년을 맞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3. 2009 10 , 1 <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여성 총 명> . , 684 이 참가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인지도 및 제도적 보완점, 화장품 원료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신뢰 정도 화장품 부작용 경험,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화장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마련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확보를4. ,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적극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 . 첨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 < > 사 여성환경연대( ) 공동대표 박영숙 이상화 남미정 김수진․ ․ ․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정책팀장 이안소영 (019-210-9824) 정책팀 고금숙 (010-2229-1027) △ 발신 여성환경연대: △ 발송일 년 월 일 수: 2009 10 21 ( ) △ 자료 : 총 쪽 첨부자료 쪽포함12 ( 8 )
  • 2. - 2 -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년 서울 경기 여성 명이 진단한다1 , — 684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화장품전성분표시제시행을전혀알지못함- 71.8%, 전체여성중 만이화장품성분이안전하다고생각- 14% 이상 화장품성분의단순한나열이아닌건강영향 안정성정보게재하기를바람- 90% , , 화장품 부작용 경험- 62.6% 년 월 일자로 실시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이번 달로 시행 주년을 맞았다 화장품2008 10 18 1 . 전성분표시제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키고 사용 후 생기는 부작용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상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홍보가 부족하여 시행 년이 된. 1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표시된 화장품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 잡한 화학물질이 많아 제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 어 왔다 여기에 덧붙여 년 상반기만 해도 어린이 목욕용품 발암물질 검출 베이비파우더. 2009 , 석면 검출 파동 등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화장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및 체감 정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시민의식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화장품전성분표시. 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충족시키고 보다 안전한 화장품 생산 유통, , 소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설문조사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부터 대 여성 명, 10 50 684 이 참가하였다 조사 결과. , 이들 중 가 화장품 부작용 경험을 하였고 만이 시판되는 화장품 원료가 안전62.6% , 14.2% 하다고 여겨 전체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40.6%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34.2%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여성들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70% 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여성들이 화장품전성분표71.8% 시제 실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평소 화장품 구매시 여성들51.1% 이 성분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하여 성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을 보완하기 위해 화장품에 표기해야할 항목을 중복응답으로 질문 한 결과 이상의 여성들이, 96%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한다 고 했으며 이상" " , 90% 의 여성들이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를 위해 가장 개선할 점 역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 3. - 3 -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가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 35.7%, “ 해야 한다 가 로 나타났다” 23.3% . 그밖에 홍보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과 가독성을 높이는 표시방 식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 가.“ ” 1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가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13.5%, “ 알려야 한다 가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 가 로” 10.1%, “ ” 5.1%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첨가, 물 등 성분에 대해 성분 명을 단순 나열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나아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 고 발암성 환경호르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들을 알고 구매할 때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다 표시된 성분명 자. 체는 기능이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에 직접 사용하는 많은 화장품들은 일반적인 합성에스트로겐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학물 질들을 다수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화장품에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 벤의 경우도 끊임없이 환경호르몬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 파라벤은 로션 향수 샴푸 등. , , 을 통해 피부에 부분적으로 도포된 뒤에는 쉽게 흡수되어 국소적으로 조직으로 침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등은 년 연구에서 실험실에서 배양된 유방 세포는 파라벤에 의해. Darbre 2004 영향을 받으며 년의 다른 연구에서는 파라벤을 설치류에 국소적으로 주입한 결과 약한, 2003 에스트로겐성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침묵의 봄 연구소 환경호르몬으로 의심.( , 2007) 받는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이소파라벤 부틸파라벤 등과 함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 , 있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등이나 발암성이 의심되는 트리에탄올아민, , 디에탄올앙민 석면 벤조페논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이 이에 속한다, PEG, , -3, .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무책임한 성분의 나열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 을 지키는 제도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1. . 성분을 표시하는 글자크기가 크고 뚜렷한 색깔로 디자인되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 되어야 한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의무표기를 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2 현재는 의무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하 제품과 기타 성분 향료 등 기업비밀- 50ml , “ ” “ ” 의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한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구매가 빈번하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화- . 장품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4. - 4 -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교육한다3. .‧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매장 판매원에 대한 성분교육을- , 실시하며 매장에 안내책자를 눈에 잘 띄게 비치한다, . 성분명 뿐 아니라 성분의 기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 . 성분명에 추가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예 메틸파라벤 방부제: (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5.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 예 파라벤류는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 5. - 5 - 첨부자료■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주요 분석결과 설문조사 목적1. 우리나라는 지난 년 월 일부터 화장품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2008 10 18 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 시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 행된 지 약 년이 지난 지금 제도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1 ,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을지대 피부관리학과 양진희 교수와 함께 화장품전성분표시제 1 년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개요2.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대 후2009 10 5 10 12 10 반부터 세에 해당되는 여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59 700 , 부적절하거나 성의 없이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부684 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여성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행동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장 품 구매기준 구매경로 구매횟수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 , 구성하였으며 전성분 표시제도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내용은 제도 실시에 관한 인, 지 여부 표시항목의 적절성과 필요성 개선사항에 관한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 , 26 성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별 특성은 세 세 세20 ~29 (39.2%), 30~39 (27.0%), 40~49 세 세 세 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19.5%), 15~19 (8.0&0, 50~59 (6.3%) . 업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중졸 이하가(70.6%), (20.8%), (7.0%), 기타 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은 학생 전업주부 사무직1.2%, (4%) , (36.1%), (25.8%), 판매 및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무직 기타(13.8%), (5.8%), (4.0%), (3.1%), (2%), (9.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3.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 51.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경험 입소문,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주변사람이나 본인의 경험이
  • 6. - 6 - 로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 인지도는 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성분을 사용51.3% 22.6% . 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응답은 로 나타나17.9% 가격 보다 원료의 안전성에(11.9%) 좀 더 높은 기준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 부작용 경험- 62.6%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여부는 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62.6% . 부작용을 경험한 화장품은 기초화장품이 로 가장 높게 조사55.5% 되었으며 색조화장 품 세정제 모발화장품 네일화장품 순으로 조사되었다40.2%, 24.2%, 18.3%, 5.6% .
  • 7. - 7 - 만이 시판되는 화장품 원료가 안전하다고 여긴다- 14.2%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57.4% “ ” 였으며 안전하지 않다 이상이 로 조사되었다‘ ’ 28% .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 정도로 나타나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14% 나타났다. 화장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위험 초래할 수 있다- 34.2%,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은 피부 트러블에 한정된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가 로 조사되어40.6%, 34.2% 이상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70%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8. - 8 - 납 수은 방부제 석면 색소 순으로 유해한 화장품으로 생각함- — — — —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납, 69.1% 로 가장 높았으며 수은 방부제 석면 색소 계면활성제63.1%, 62.4%, 61.4%, 42.9%, 순으로 조사되었다41.5% .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전혀 몰랐다- 71.8%, 년 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걸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2008 10 가71.8% 몰랐다 라고 응답하였다“ ” .
  • 9. - 9 - 그러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전성분 표시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소비자들은 가끔 읽음“ ” 이상의 응답이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제도가 제품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50% , 응답자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50% . 이는 여성소비자들은 전성분제도의 시행 여부는 모르지만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전성분 표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상 단순표시가 아닌 안전성 정보 추가하기를 바란다- 96% , 현재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표시의무에 속하지 않는 항목 중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소비자들이 이상으로 조사되‘ ’ 96% 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성분 명을 단순나열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에 대해 논란 이 되고 있는 성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는 항목 역시 이상이 필요, 90% 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은 어려운 성분 명 외에도 성분의 용도를 알 수 있 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대한 사항에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메칠파라벤은 방부제의 일종이지만 전문적인 용어만 표기되어 있어 일 반 소비자들은 용도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표시순서를 함량 순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1 ,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식품의약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 10. - 10 - 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 으로 기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 . 이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되거나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 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은 함량이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일 경우에도 특별한 구별 없이 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나열된 성분 명 조차 용기의 바탕색에 묻혀 글씨 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역시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 는 의견이 로 조사되었다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13.5% . , , , ,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원료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로 조사되었다44.9%․ 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할 항목)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를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를 위해 가장 개선할 점은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 록 표시해야 한다가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해야 한다가35.7%, 23.3%, 화장 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가 1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13.5%,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이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내용물의 용량 314(47.9) 281(42.7) 56(8.5) 5(.8) 0(0)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74(70.9) 164(24.5) 31(4.6) 0(0) 0(0) 사용기한 유통기한( ) 505(75.8) 137(20.6) 21(3.2) 2(.3) 1(.1) 사용상 주의사항 461(67.4) 172(25.1) 33(4.9) 1(.1) 0(0) 소비자 연락처 221(34.2) 247(38.2) 130(20.1) 27(4.2) 22(3.4) 분리배출표시 147(22.6) 289(44.4) 26(4.0) 5(.8) 0(0) 원료 성분의 역할이나 기능․ 419(63.5) 194(29.4) 45(6.6) 0(0) 2(.3) 기능성 성분함량 305(46.4) 283(43.0) 64(9.7) 5(.8) 0(0)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표 시 487(73.1) 155(23.3) 21(3.1) 3(.5) 0(0) 원료 성분의 원산지 표시․ 296(44.9) 259(39.3) 89(13.5) 15(2.3) 0(0) 원료 성분의 식물성 동물성,․ 구분 260(39.5) 266(40.4) 111(16.9) 19(2.9) 2(.3) 윤리적기준 245(37.2) 247(37.5) 140(21.3) 23(3.5) 3(.5)
  • 11. - 11 - 가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가 로 조사10.1%, 5.1% 되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무엇, 보다도 전성분 표시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둘째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성분분석과 위해성 조사 등 심도 있는 평, 가를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샛째 전성분 표시제의 표시항목과 표시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명의 나열보다는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과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표시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인체에 유해 가, . 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 , ,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 표시제도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용기와 포장재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밀이 노출되는 등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장, 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모든 성분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구입 이후에 생기는 부작
  • 12. - 12 - 용을 소비자에게 채임을 전가시키려는 제도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용된 성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성 논란이 있지는 않은지 안전하다고 확, , 인된 물질인지를 정확하게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