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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

          2012.   6.




         무역조사실
         덤핑조사팀
목 차

I .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            4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            6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            7




      1.   다이와 캔         ---------------------------------------------------       7


      2.   유니버설 캔         -------------------------------------------------    18


      3.   치요다     --------------------------------------------------------    23


      4.   롯데물산       -----------------------------------------------------    23


      5. CS I   ------------------------------------------------------------   24


      6.   그 밖의 공급자             -------------------------------------------    25
Ⅰ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
     o ‘11.12.19,         ’                                  ‘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함
2.   신청인
     o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표이사 김태성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삼정
                      :                       (                  ),       KPMG(   회계사 진성백
                                                                                        )




3.   조사대상물품
     o   품 명 알루미늄 보틀캔
              :                                   (Aluminum Bottle Can)




     o   정 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


              리터 미만의 제품
                      1




     o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기본관세율                :   8.00%




     o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




4.   조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
     o   공급국 일본   :




                                                     - 1 -
o   공급자
      - DAIWA CAN                  Corporation( 이하 다이와 캔  “                 ”)



      - UNIVERSAL CAN                             이하 유니버설 캔
                                       Corporation(           “                       ”)



      - CHIYODA Corporation(                  이하 치요다  “       ”)



      - LOTTE BUSSAN Co.,                 Ltd.( 이하 롯데물산   “                ”)



      - Closure Systems                                이하
                                     International Japan, Ltd.(                     “CSI”)



      ※ 상기 공급자 외에도 조사대상물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한 공급자는
        조사대상에 해당됨
5.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o ‘11. 1. 1   ~       ’11.12.31




6.   조사일정
     o ‘11.12.19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o ‘11.12.20 :         일본 정부에 조사신청 접수사실 통보
     o ‘12. 1.18 :         제 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298            ,



     o ‘12. 1.27 :         조사개시사실 관보게재 무역위 공고 제 호         (                         2012-2     )



     o ‘12. 1.30 :         다이와 캔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                             )



     o   ‘12.   1.30   :   공급국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개사에 조사개시                             5


                           결정사실 통보 및 질문서 송부 답변기한                   (                   :   ‘12. 3.12)



     o   ‘12.   2.17       :유니버설 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동회계법인 롯데물산
                                          (                                /                   ),


                            김·장 법률사무소 대리인 선임 치요다 조사참여 공문 접수
                               (                      )                ,




                                                  - 2 -
~
     o ‘12. 3. 2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3. 6 :



      -   결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 연장 연장된 답변기한     14               (                         : ‘12.   3.26)




     o ‘12. 3. 5  의견서 조사대상공급자 제외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 CSI             (                                      )




                다이와 캔 등 개사 답변서 제출
     o ‘12. 3.26 :                       4




     o ‘12. 4. 5예비조사기간 개월 연장 통보
                   :                   → 2                        (’12. 4.26         ‘12. 6.26)




     o ‘12.    보충질의서 송부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5. 7 :                          (               ,                 )




                제 차 무역위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
     o '12. 6.20 :         304            ,                                            (      )




7.   신청인 주장 덤핑률
     o    신청인은 일본의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개 공급자에 대하여                            2


             의 덤핑률을 제시함
          34.47%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다이와 캔
               일 본                        유니버설 캔                                    34.47%

      -   무역조사실 이하 조사실 은 조사개시 당시 신청서상의 덤핑률 산정
                       (         “       ”)


          오류 일부 조정요소 중복계상 를 수정하여
              (                    의 덤핑률을 산정함     )               33.35%




                                                  - 3 -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1.   자료의 이용
     o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덤핑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가격조정요소 등
                    ,                  ,                ,         ,


         덤핑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



     o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WTO                        6   8   ,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   64       5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2.   정상가격
     o   정상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58       1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 국                                        3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함
3.   덤핑가격
     o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58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하되                                  ,



     o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 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한 가격 구성수출가격 등을 덤핑가격으로 할 수 있음
               (             )




                                     - 4 -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58          5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 에서
                                          (                           )


         비교함
     -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                   ,       ,           ,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이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서 조정함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월 이상의 기간으로 함
                              6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                       (   “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   10   8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함
     o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9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함
     -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5.   덤핑률 산정방법
     o   덤핑차액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17   1


         조정된 덤핑가격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덤핑률은 덤핑차액을 과세가격  ,


         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정함




                                  - 5 -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o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
                (            )


             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




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
     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1.   다이와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다이와 캔은 년
     o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1951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일본 가 최대주주
     o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
                      xxx                       (xxx%)                          xxx       ,   ‘10


   은 약 억엔 수준임          xxx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x%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
     o                                               xxx             xxx                                        ,


   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    )                             ,


   대한국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x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o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답변서 검토 후
     o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12.    5. 16


   조사실은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다 답변서 검토사항
      .



      o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xxx   (xxx         )                            2)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xxx       )                                                            ,                ,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라 자료의 사용
      .



      o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마 모델 비교
      .




      o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1)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o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
                             58       1                              10       1


       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


       검증 ③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


     내수판매물량중 상사 도매상 를 통한 판매는 천본으로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
2)                                (       )                    xxx            xxx%            ,




                                                        - 8 -
o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          5%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본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o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미만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5%    (xxx%)



-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o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20%    80%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20%


         거래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본
                                                         (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 가격 여부

     1/4분기

     2/4분기                                          모든 거래건이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2)   정상가격의 조정
 o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에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
     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
                                    “    ”


     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10 -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
    판매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


    물품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
    만큼을 조정하는 것으로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특성의 차이로 가격
                10           10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


    차이가 반영되도록 함
o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


    반영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       )               ,


    내수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   )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o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
                         :


    요소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


    않고 리베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등 개사 에 대하여                      (xxx       xxx    )


        매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10         11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등 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
          ,   xxx            xxx


        인의 주장대로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                       ,        ,                  :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본 에만              ,       xxxml            (xxx   )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                      PP


        으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xxx%)




o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o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
o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o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                          :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
o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
    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


    요소에서 제외함
o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o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정상가격
             (A) 리베이트 해상운송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4 -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      덤핑가격의 적용
     o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


          제 의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
           3        xxx       xxx


          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o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                    ,            ,          ,        ,


         회수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
                      ,                      ,


          수수료는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
                                        (xxx,    xxx)


          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을 곱해                    (xxx%)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o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
          하지 않음

                                    - 15 -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FOB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
                       , FOB


      가격을 산정함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                      xxx                        (       )       /


      환율을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덤핑가격
                             제비용      은행수수료 관련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6 -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예비 덤핑률                 6.10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17 -
2.   유니버설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o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o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xxx                       (xxx%)                                xxx           , ‘10

        약 억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xxx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x%



      o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xxx                      xxx                                            ,

        내수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          )

        이루어지며 대한국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                                     xxx (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o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o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                                   :       ’12.   6.15)                ,   ‘12.      6.   4

        보충질의서에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다 답변서 검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o                                         xxx      (xxx        )                                            ,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
              (xxx         )                                                                         ,                    ,

        량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라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o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                           (            ,           )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마 모델 비교
     .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o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
         -                                        ,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o




                                         - 19 -
2)   정상가격의 조정
 o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   ,                   ,   ,       ,   :

     피신청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x%)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않음
 o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
                  :           xxx   xxx

     열티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덤핑가격의 적용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o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                                                              ,

    료코상사를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덤핑가격의 조정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o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
      -                   ,                       ,

    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
    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를                                (xxx%)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o           :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                ,

   에서 선적을 위해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o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무역상인 료코상사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함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이 무역상인 료코상사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FOB                          ,

      료코상사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CIF

      과세가격으로 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분      조정된 조정된 덤핑차액 과세가격 덤핑률 가중평균
                정상가격(A) 덤핑가격(B) (C=A-B) (D) (E=C/D×100) 덤핑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덤핑률                  3.76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3.   치요다
     o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
                            ,   ‘10                    xxx

         의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다이와 캔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o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4.   롯데물산
     o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10                       xxx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
                                  xxx

          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
          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o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5.   CS I



     o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
                 1.18,                                                         5

         대상공급자로 선정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2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
                                          15                       WTO               6

          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10              12       1

          개사를 선정함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o 2012. 1.30,




     o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CSI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
             ‘12. 3. 5 :                      xxx                  xxx

          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o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Aluminum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Aluminum           Caps      HSK

             로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HSK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o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Cap), 등을 고려      (xxx    /pc),         (xxxg/pc)

         할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o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

         하거나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x 3개사로 파악됨

                                          - 24 -
o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 CSI


     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6.   그 밖의 공급자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            6.10%


         비덤핑률을 적용함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17   2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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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공개본)

  • 1. 공개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 2012. 6. 무역조사실 덤핑조사팀
  • 2. 목 차 I .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 4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 6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 7 1. 다이와 캔 --------------------------------------------------- 7 2. 유니버설 캔 ------------------------------------------------- 18 3. 치요다 -------------------------------------------------------- 23 4. 롯데물산 ----------------------------------------------------- 23 5. CS I ------------------------------------------------------------ 24 6. 그 밖의 공급자 ------------------------------------------- 25
  • 3. Ⅰ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 o ‘11.12.19, ’ ‘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함 2. 신청인 o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표이사 김태성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삼정 : ( ), KPMG( 회계사 진성백 ) 3. 조사대상물품 o 품 명 알루미늄 보틀캔 : (Aluminum Bottle Can) o 정 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 리터 미만의 제품 1 o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기본관세율 : 8.00% o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 4. 조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 o 공급국 일본 : - 1 -
  • 4. o 공급자 - DAIWA CAN Corporation( 이하 다이와 캔 “ ”) - UNIVERSAL CAN 이하 유니버설 캔 Corporation( “ ”) - CHIYODA Corporation( 이하 치요다 “ ”) - LOTTE BUSSAN Co., Ltd.( 이하 롯데물산 “ ”) - Closure Systems 이하 International Japan, Ltd.( “CSI”) ※ 상기 공급자 외에도 조사대상물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한 공급자는 조사대상에 해당됨 5.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o ‘11. 1. 1 ~ ’11.12.31 6. 조사일정 o ‘11.12.19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o ‘11.12.20 : 일본 정부에 조사신청 접수사실 통보 o ‘12. 1.18 : 제 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298 , o ‘12. 1.27 : 조사개시사실 관보게재 무역위 공고 제 호 ( 2012-2 ) o ‘12. 1.30 : 다이와 캔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 ) o ‘12. 1.30 : 공급국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개사에 조사개시 5 결정사실 통보 및 질문서 송부 답변기한 ( : ‘12. 3.12) o ‘12. 2.17 :유니버설 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동회계법인 롯데물산 ( / ), 김·장 법률사무소 대리인 선임 치요다 조사참여 공문 접수 ( ) , - 2 -
  • 5. o ‘12. 3. 2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3. 6 : - 결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 연장 연장된 답변기한 14 ( : ‘12. 3.26) o ‘12. 3. 5 의견서 조사대상공급자 제외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 CSI ( ) 다이와 캔 등 개사 답변서 제출 o ‘12. 3.26 : 4 o ‘12. 4. 5예비조사기간 개월 연장 통보 : → 2 (’12. 4.26 ‘12. 6.26) o ‘12. 보충질의서 송부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5. 7 : ( , ) 제 차 무역위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 o '12. 6.20 : 304 , ( ) 7. 신청인 주장 덤핑률 o 신청인은 일본의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개 공급자에 대하여 2 의 덤핑률을 제시함 34.47%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다이와 캔 일 본 유니버설 캔 34.47% - 무역조사실 이하 조사실 은 조사개시 당시 신청서상의 덤핑률 산정 ( “ ”) 오류 일부 조정요소 중복계상 를 수정하여 ( 의 덤핑률을 산정함 ) 33.35% - 3 -
  • 6.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1. 자료의 이용 o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덤핑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가격조정요소 등 , , , , 덤핑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 o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WTO 6 8 ,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 64 5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2. 정상가격 o 정상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58 1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 국 3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함 3. 덤핑가격 o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58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하되 , o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 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한 가격 구성수출가격 등을 덤핑가격으로 할 수 있음 ( ) - 4 -
  • 7.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58 5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 에서 ( ) 비교함 -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 , , ,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이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서 조정함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월 이상의 기간으로 함 6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 ( “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 10 8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함 o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9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함 -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5. 덤핑률 산정방법 o 덤핑차액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17 1 조정된 덤핑가격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덤핑률은 덤핑차액을 과세가격 , 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정함 - 5 -
  • 8.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o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 ( ) 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 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 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 9.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1. 다이와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다이와 캔은 년 o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1951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일본 가 최대주주 o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 xxx (xxx%) xxx , ‘10 은 약 억엔 수준임 xxx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x%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 o xxx xxx , 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 ) , 대한국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x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o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답변서 검토 후 o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12. 5. 16 조사실은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 10. 다 답변서 검토사항 . o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xxx (xxx ) 2)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xxx ) , ,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라 자료의 사용 . o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마 모델 비교 . o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1)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o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 58 1 10 1 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 검증 ③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 내수판매물량중 상사 도매상 를 통한 판매는 천본으로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 2) ( ) xxx xxx% , - 8 -
  • 11. o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 5%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본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o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미만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5% (xxx%) -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 12. o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20% 80%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20% 거래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본 (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 가격 여부 1/4분기 2/4분기 모든 거래건이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2) 정상가격의 조정 o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에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 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 “ ” 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10 -
  • 13.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 판매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 물품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 만큼을 조정하는 것으로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특성의 차이로 가격 10 10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 차이가 반영되도록 함 o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 반영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 ) , 내수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 )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o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 : 요소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 않고 리베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 14.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등 개사 에 대하여 (xxx xxx ) 매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10 11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등 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 , xxx xxx 인의 주장대로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 , , :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본 에만 , xxxml (xxx )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 PP 으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xxx%) o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 15.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o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 o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o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 :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 o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 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 요소에서 제외함 o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 16. o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정상가격 (A) 리베이트 해상운송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4 -
  • 17.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 덤핑가격의 적용 o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 제 의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 3 xxx xxx 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o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 , , , , 회수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 , , 수수료는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 (xxx, xxx) 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을 곱해 (xxx%)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o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 하지 않음 - 15 -
  • 18.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FOB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 , FOB 가격을 산정함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 xxx ( ) / 환율을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덤핑가격 제비용 은행수수료 관련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6 -
  • 19.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예비 덤핑률 6.10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17 -
  • 20. 2. 유니버설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o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o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xxx (xxx%) xxx , ‘10 약 억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xxx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x% o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xxx xxx , 내수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 ) 이루어지며 대한국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 xxx (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o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o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 : ’12. 6.15) , ‘12. 6. 4 보충질의서에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다 답변서 검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o xxx (xxx ) ,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 (xxx ) , , 량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 21. 라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o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 ( , )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마 모델 비교 .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o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 - ,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o - 19 -
  • 22. 2) 정상가격의 조정 o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 , , , , : 피신청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x%)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않음 o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 : xxx xxx 열티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 23.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덤핑가격의 적용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o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 , 료코상사를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덤핑가격의 조정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o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 - , , 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 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를 (xxx%)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o :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 , 에서 선적을 위해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 24. o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무역상인 료코상사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함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이 무역상인 료코상사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FOB , 료코상사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CIF 과세가격으로 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분 조정된 조정된 덤핑차액 과세가격 덤핑률 가중평균 정상가격(A) 덤핑가격(B) (C=A-B) (D) (E=C/D×100) 덤핑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덤핑률 3.76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 25. 3. 치요다 o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 , ‘10 xxx 의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다이와 캔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o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4. 롯데물산 o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10 xxx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 xxx 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 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o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 26. 5. CS I o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 1.18, 5 대상공급자로 선정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2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 15 WTO 6 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10 12 1 개사를 선정함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o 2012. 1.30, o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CSI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 ‘12. 3. 5 : xxx xxx 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o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Aluminum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Aluminum Caps HSK 로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HSK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o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Cap), 등을 고려 (xxx /pc), (xxxg/pc) 할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o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 하거나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x 3개사로 파악됨 - 24 -
  • 27. o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 CSI 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6. 그 밖의 공급자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 6.10% 비덤핑률을 적용함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17 2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