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Ⅰ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
o ‘11.12.19, ’ ‘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함
2. 신청인
o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표이사 김태성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삼정
: ( ), KPMG( 회계사 진성백
)
3. 조사대상물품
o 품 명 알루미늄 보틀캔
: (Aluminum Bottle Can)
o 정 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
리터 미만의 제품
1
o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기본관세율 : 8.00%
o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
4. 조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
o 공급국 일본 :
- 1 -
4. o 공급자
- DAIWA CAN Corporation( 이하 다이와 캔 “ ”)
- UNIVERSAL CAN 이하 유니버설 캔
Corporation( “ ”)
- CHIYODA Corporation( 이하 치요다 “ ”)
- LOTTE BUSSAN Co., Ltd.( 이하 롯데물산 “ ”)
- Closure Systems 이하
International Japan, Ltd.( “CSI”)
※ 상기 공급자 외에도 조사대상물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한 공급자는
조사대상에 해당됨
5.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o ‘11. 1. 1 ~ ’11.12.31
6. 조사일정
o ‘11.12.19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o ‘11.12.20 : 일본 정부에 조사신청 접수사실 통보
o ‘12. 1.18 : 제 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298 ,
o ‘12. 1.27 : 조사개시사실 관보게재 무역위 공고 제 호 ( 2012-2 )
o ‘12. 1.30 : 다이와 캔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 )
o ‘12. 1.30 : 공급국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개사에 조사개시 5
결정사실 통보 및 질문서 송부 답변기한 ( : ‘12. 3.12)
o ‘12. 2.17 :유니버설 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동회계법인 롯데물산
( / ),
김·장 법률사무소 대리인 선임 치요다 조사참여 공문 접수
( ) ,
- 2 -
5. ~
o ‘12. 3. 2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3. 6 :
- 결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 연장 연장된 답변기한 14 ( : ‘12. 3.26)
o ‘12. 3. 5 의견서 조사대상공급자 제외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 CSI ( )
다이와 캔 등 개사 답변서 제출
o ‘12. 3.26 : 4
o ‘12. 4. 5예비조사기간 개월 연장 통보
: → 2 (’12. 4.26 ‘12. 6.26)
o ‘12. 보충질의서 송부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5. 7 : ( , )
제 차 무역위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
o '12. 6.20 : 304 , ( )
7. 신청인 주장 덤핑률
o 신청인은 일본의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개 공급자에 대하여 2
의 덤핑률을 제시함
34.47%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다이와 캔
일 본 유니버설 캔 34.47%
- 무역조사실 이하 조사실 은 조사개시 당시 신청서상의 덤핑률 산정
( “ ”)
오류 일부 조정요소 중복계상 를 수정하여
( 의 덤핑률을 산정함 ) 33.35%
- 3 -
6.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1. 자료의 이용
o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덤핑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가격조정요소 등
, , , ,
덤핑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
o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WTO 6 8 ,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 64 5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2. 정상가격
o 정상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58 1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 국 3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함
3. 덤핑가격
o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58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하되 ,
o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 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한 가격 구성수출가격 등을 덤핑가격으로 할 수 있음
( )
- 4 -
7.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58 5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 에서
( )
비교함
-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 , , ,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이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서 조정함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월 이상의 기간으로 함
6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 ( “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 10 8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함
o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9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함
-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5. 덤핑률 산정방법
o 덤핑차액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17 1
조정된 덤핑가격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덤핑률은 덤핑차액을 과세가격 ,
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정함
- 5 -
8.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o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
( )
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
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
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9.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1. 다이와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다이와 캔은 년
o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1951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일본 가 최대주주
o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
xxx (xxx%) xxx , ‘10
은 약 억엔 수준임 xxx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x%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
o xxx xxx ,
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 ) ,
대한국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x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o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답변서 검토 후
o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12. 5. 16
조사실은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10. 다 답변서 검토사항
.
o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xxx (xxx ) 2)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xxx ) , ,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라 자료의 사용
.
o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마 모델 비교
.
o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1)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o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
58 1 10 1
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
검증 ③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
내수판매물량중 상사 도매상 를 통한 판매는 천본으로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
2) ( ) xxx xxx% ,
- 8 -
11. o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 5%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본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o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미만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5% (xxx%)
-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12. o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20% 80%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20%
거래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본
(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 가격 여부
1/4분기
2/4분기 모든 거래건이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
2) 정상가격의 조정
o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에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
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
“ ”
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10 -
13.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
판매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
물품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
만큼을 조정하는 것으로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특성의 차이로 가격
10 10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
차이가 반영되도록 함
o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
반영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 ) ,
내수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 )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o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
:
요소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
않고 리베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14.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등 개사 에 대하여 (xxx xxx )
매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10 11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등 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
, xxx xxx
인의 주장대로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 , , :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본 에만 , xxxml (xxx )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 PP
으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xxx%)
o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15.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o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
o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o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 :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
o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
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
요소에서 제외함
o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16. o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정상가격
(A) 리베이트 해상운송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4 -
17.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 덤핑가격의 적용
o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
제 의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
3 xxx xxx
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o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 , , , ,
회수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
, ,
수수료는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
(xxx, xxx)
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을 곱해 (xxx%)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o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
하지 않음
- 15 -
18.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FOB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
, FOB
가격을 산정함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 xxx ( ) /
환율을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덤핑가격
제비용 은행수수료 관련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6 -
20. 2. 유니버설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o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o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xxx (xxx%) xxx , ‘10
약 억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xxx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x%
o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xxx xxx ,
내수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 )
이루어지며 대한국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 xxx (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o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o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 : ’12. 6.15) , ‘12. 6. 4
보충질의서에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다 답변서 검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o xxx (xxx ) ,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
(xxx ) , ,
량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21. 라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o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 ( , )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마 모델 비교
.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o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
- ,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o
- 19 -
22. 2) 정상가격의 조정
o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 , , , , :
피신청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x%)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않음
o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
: xxx xxx
열티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23.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덤핑가격의 적용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o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 ,
료코상사를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덤핑가격의 조정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o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
- , ,
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
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를 (xxx%)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o :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 ,
에서 선적을 위해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24. o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무역상인 료코상사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함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이 무역상인 료코상사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FOB ,
료코상사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CIF
과세가격으로 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분 조정된 조정된 덤핑차액 과세가격 덤핑률 가중평균
정상가격(A) 덤핑가격(B) (C=A-B) (D) (E=C/D×100) 덤핑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 덤핑률 3.76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25. 3. 치요다
o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
, ‘10 xxx
의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다이와 캔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o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4. 롯데물산
o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10 xxx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
xxx
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
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o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26. 5. CS I
o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
1.18, 5
대상공급자로 선정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2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
15 WTO 6
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10 12 1
개사를 선정함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o 2012. 1.30,
o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CSI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
‘12. 3. 5 : xxx xxx
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o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Aluminum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Aluminum Caps HSK
로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HSK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o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Cap), 등을 고려 (xxx /pc), (xxxg/pc)
할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o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
하거나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x 3개사로 파악됨
- 24 -
27. o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 CSI
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6. 그 밖의 공급자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 6.10%
비덤핑률을 적용함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17 2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