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JOBS ACT입니다.(America JOBS ACT와 구분) JOS법은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를 줄인말로 상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기업공개를 원활하게 하여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법안의 주요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crowdfundingtimes
2.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매주 수요일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에 대해 연재합니다.
1. 이탈리아
2. 영국
3. 캐나다
4. 일본
5. 미국
6. 우리나라
3.
4. JOBS 법!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상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시키고,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 투자권유 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
이미지출처: 아워크라우드블로그(blog.ourcrowd.com)
5. JOBS 법 탄생 배경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실업률 상승 & 경제 둔화
이미지출처(왼쪽부터):www.gonzotimes.com www.simplecleareasy.com
6.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한 방편으로써
신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JOBS법 목적
이미지출처: http://youtu.be/LiOKTJD5fW4 캡처
remove a number of barriers that were preventing aspiring entrepreneurs
from getting funding.
장차 기업가가 될 사람들이 자금을 얻는데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7. Obama’s Remark
We believe that anyone with a solid plan and a willingness to work hard can turn
even the most improbable idea into a successful business.
우리는 어떤 견고한 계획과 노력할 의지를 가진 누구나 매우 독특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지출처: http://youtu.be/LiOKTJD5fW4 캡처
8. JOBS 법 Timeline
Stephen Lee Fincher,
Sarbames-Oxley Act를
완화하는 법안 제안
(H.R.3606)
2012.
Mar 1
+ =
H.R.3606
+ (H.R.1070, H.R.2930, H.R.2940)
+ (H.R.2167, H.R.4088)
= JOBS ACT
2011.Dec
JOBS ACT +
CROWDFUND bill(S.2190)
@Senate House
Mar, 19
+ =
JOBS ACT,
상원 통과(22일)+하원 통과(27일)
Apr 5
JOBS ACT 발효
(Title Ⅰ, Ⅴ, Ⅵ은 즉시 발효)Stephen Lee Fincher,
Sarbames-Oxley Act를
완화하는 법안 제안
(H.R.3606)
2011. Dec
SEC,
Title Ⅱ 승인
SEC,
Title Ⅲ 채택
2013. Jul 10
2013. Oct 23
9. 법안 주요 내용
<JOBS ACT 주요 내용 요약>
주목적 세부적수단 근거법령 수정법령
기업공개
활성화
기업공개
요건
간이화
신성장기업 정의 추가 §101(b)(2) SEA§3(a)
필요재무정보 완화: 3년 → 2년 §102(b) SA§7(a)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행제한 축소 §105(a)(b)
SA§2(a)(3)
SEA§15-D
기관투자자 접촉 확대 §105(c) SA§5
비공개서류검토 §106(a) SA§8(b)
공개 후
의무부담
경감
회계감사인의 의무감소 §103 SO§404(b)
공개기업회계기준 적용제외 §102(b)(2) SO§2(a)
강화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제외 §104 SO§103(a)(3)
경영진보수 규제 적용제외 §102(a)(3) DF§953(b)(a)
경영진보수 공시의무 경감 §102(a)(1) SEA§14(a)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규제 완화
크라우드펀딩 도입 Title Ⅲ 신규
청약유인 및 광고허용 범위확대 Title Ⅱ
SA§4(a)(2)
Rule506(c)
Rule144A
소액발행 범위 확대 Title Ⅵ SA§3(b)
SEC 등록범위 축소 Title Ⅴ,Ⅵ SEA§12(g)(1)(A)
출처: 금융투자협회 자료(미 JOBS법 시행경과 및 영향점검_KFIA)
10.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EGC)
직전회계연도 매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회사(by JOBS ACT)
①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첫 회계
연도 말(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첫 해 회계가 끝나는 시
점)
② 기업 공개 후
5번째 회계 연도 말
③ 직전 3개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전환사채 발행일
조건 다음 조건들 중 최초로 도래하는
날까지 신성장기업 지위 유지 가능
11. 신성장기업 혜택 1
이러한 신성장기업이 기업공개를 하게 될 경우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졌습니다.
12. 신성장기업 혜택 2
기업공개를 위한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할 때는
본래 직전 3개년 이상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2개년도로 완화하는 규정이 포함
13. 신성장기업 혜택 3
IPO등록신고서 제출 이전의 청약 권유 행위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성장기업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가능!!
14.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조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권유와 광고가 가능해야 함.
JOBS법에는 증권매수인(증권을 사는 사람, 투자자)이
공인된 투자자일 경우 사모발행시 일반인 대상 청약 권유 및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15. 구성원의 역할
등록된 중개업자만 할 수 있으며 공시의무를 부담.
사기방지체계 마련, 고객정보 보호, 발행회사와 금전적 이해관계
형성 금지 등의 요건 준수(기존의 SEC 규정에 포함).
목표 모집규모, 모집목적, 증권가격 등 발행정보 공시 의무,
자금모집 결과 등을 SEC에 보고 의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매입한 유가증권은
발행회사, 적격투자자, 매입자의 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1년내 매도 금지
16. JOBS 법의 의의
크라우드펀딩이나 소액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특히 신생기업이 자금조달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
크라우드펀딩업체가 SEC의 관리체계와 자율규제기구 FINRA에
자발적인 가입 등을 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