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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시각. - 가상화폐 시리즈(1~3)
■□ 가상화폐 시리즈 - 1.
>>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점과 투자시의 고려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최근의 ICO 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묻지마 투자의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의 ICO 는 블록체인 기반하의 보편적 화폐기능보다 버티컬 생태계 차별화의
요소로써 보조적 역할의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ICO 투자시 과거의
투자패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선발 주자들의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주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투자하였다면 최근의 ICO 투자시에는 동반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관련 생태계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에 유의하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투자 개념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개념으로
투자시각의 변화를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급변의 소용돌이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환경급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 가상화폐 시리즈 - 2
>> 가상화폐(P2P 기반, 비트코인포함)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
1) 기존 법정화폐와의 차이점
① 지속성
- 기존 법적화폐는 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유통이 보장되지만
√국가존폐에 의해서도 지속. 단, 화폐의 유형과 명칭및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의 영속성은 보장
-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엔
√법적 통제와 제약에 따른 지속단절 가능성
+국가에 의해 언제든 거래제한 및 금지가능
√후속 가상화폐의 인기에 따른 거래하락 가능성
+생태계 및 거래기업의 목적에 따라 단절/제약될 가능성
√보안이슈의 제기가능성 확대
+사이버테러에 의한 거래제한 가능성
+현재의 기술한계 기준이 아닌 향후기술진보에 따른 화폐기능 제약
+사이버테러시, 거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금액을 넘어선 점
② 확장/축소 탄력성
- 기존 법적화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됨에 따라 국가라는 지역에서의 화폐기능은
강제적으로 지속되지만 확장성은비탄력적인 한계를 갖음
-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규모는 성장하되 단위당 화폐규모는 성장에한계
√손쉬운 발행 및 유통구조
√거대 생태계에서의 신규 가상화폐 등장 가능성
√기술진보에 따른 기존 가상화폐의 진부화 가능성
√정부의 법정화폐의 사이버화폐 발행 및 유통 강제성에 의한 대체가능성
- 통제와 위험에 따른 확장 제약성(축소 가능성)에 상시 노출
√정부의 통제시 거래제약 가능성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
√오류시 수정제약
√음성거래 및 불법거래 노출
√정부의 세금부과 가능성
③ 가치성
- 교환수단으로써의 가치보다 상품으로의 가치로 화폐기능성제약
√따라서, 투자가치 심리효과로 상승하고 자체 거래량은 확대되고있으나 가치 및
거래량은 급등락을 지속하는 한계를 갖음
√동시에 심리효과에 대한 부족과 제한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가치 및 거래량의
급락가능성이 급등폭만큼 폭락 가능성상존
- 발행의 무제약으로 기존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구조
√통화로서의 지불/결제/교환가치보다투자가치 개념으로 특화되고 고정화된 점
√통용할 수 있는 벗어난 높은 가치로 편의성/간편성/용이성의 하락으로 거래효과 가치
하락
√단, 생태계가 조성된 일부의 가상화폐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시타가상화폐 대비 점진적
하락가능성 높음
- 또한, 화폐라규정한다면 현재의 가치는 고평가된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과거
가치상승은 거의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불안시 가치하락만 주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많은 고민이 검토되어야할 마지막 시점이다.
- 일부 ICO 업체의경우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의 타계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지급보증성
- 정부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강제하지만
- 가상화폐의 경우 문제발생시(자연재해, 법적금지, 거래통제, 거래부족, 거래한계
등등)지급보증성부족
- 개인이 위험회피시 비용과다 발생(아직 상품으로써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향후
지급보증은 상품으로규정시 가능)
2) 향후 전망
- 결국, P2P 기반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 가상화폐 시리즈 - 3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광풍현상과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1) 최근의 현상
- 투기의 심리적 광풍속에 부는 초기진입기관의 이탈현실화
+ 게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게임플랫폼 스팀의 비트코인
결제 거부사례
+ 투자대상으로 검토되는 진입업체는 폭증하나 통화수단으로 고려하는 진입업체는
극히 저조
- 많은 가상화폐중 일부 가상화폐(특히, 비트코인)로의 집중거래 심화현상
- 가상화폐 창업자들의 투기수단화하는 가상화폐의 병폐에 대한 경고건수 확대
+ 리플, 스텔라 창시자의 거품현상 제기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의 문제
+ 제도권 진입의 호재로 급등과정에서 진입후 현재 없는 풋거래에 의한 급락현상이
투영될 경우 상호 견인하여 급락이 가속가능성 제기
- 화폐기능의 대상보다 투자상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대중화로 본연의 기능
약화
+ 국가 등 규제당국의 규제압력 상승과 투자대상으로의 인식에 따른 세금부과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규제 및 세금부과로 화폐기능 활성화 제약
+ 장기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보하는 다른 유형으로 진화된 대상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
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희생자 전망
- 화폐개념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사용자, 후발 상투투자자로서
(특징: 소액, 다수, 후발, 실생활 거래목적 활용, 지연정보 취득)
- 투자대상이 아닌 화폐활용의 목적으로 상거래 활동에 활용하는 소액보유자
+ 법정통화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치저장 효과가 적은 화폐를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경제활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소액거래자(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급등국가 주민 등)
-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에 대한 송금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송금자
-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처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후진국
투자자
- 사이버 상거래에 활용하는 화폐의 지불기능 사용자(수수료 증가문제와 가격급등락 문제)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수혜자 전망
- 파생적 가치인 투자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실현 및 평가익 향유하는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로서
(특징: 거액, 소수, 선발, 투자목적 활용, 우선정보 취득)
- 거래중개소
+ 중개수수료
-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
+ 초기투자로 이익실현과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으로 높은 수익율 실현 및 평가익
- 마이닝 업체
+ 마이닝에 대한 수수료 취득과 이를 통한 가상화폐 가격급등 혜택
- 거액/단타 투자자
+ 단타거액거래로 급등락과정에서 수익실현, 정보의 습득속도 빠르고 급락시 대처능력
우위
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 Copyright ⓒ jjh<5w1h.com, band.us/@voice>.
☆☆ 키뉴스 모바일 사이트, 정부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vs 가상화폐 업계 "시대착오적 발
상"
http://m.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044
☆☆ “비트코인은 위험하고 체계적인 거품”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p4BodZx
☆☆ "수수료 싼 해외로"…가상화폐 광풍에 현금 싸들고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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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JJ 시각. - 가상화폐 시리즈(1~3) ■□ 가상화폐 시리즈 - 1. >>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점과 투자시의 고려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최근의 ICO 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묻지마 투자의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의 ICO 는 블록체인 기반하의 보편적 화폐기능보다 버티컬 생태계 차별화의 요소로써 보조적 역할의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ICO 투자시 과거의 투자패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선발 주자들의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주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투자하였다면 최근의 ICO 투자시에는 동반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관련 생태계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에 유의하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투자 개념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개념으로 투자시각의 변화를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급변의 소용돌이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 2.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환경급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 가상화폐 시리즈 - 2 >> 가상화폐(P2P 기반, 비트코인포함)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 1) 기존 법정화폐와의 차이점 ① 지속성 - 기존 법적화폐는 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유통이 보장되지만 √국가존폐에 의해서도 지속. 단, 화폐의 유형과 명칭및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의 영속성은 보장 -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엔 √법적 통제와 제약에 따른 지속단절 가능성 +국가에 의해 언제든 거래제한 및 금지가능 √후속 가상화폐의 인기에 따른 거래하락 가능성 +생태계 및 거래기업의 목적에 따라 단절/제약될 가능성 √보안이슈의 제기가능성 확대 +사이버테러에 의한 거래제한 가능성 +현재의 기술한계 기준이 아닌 향후기술진보에 따른 화폐기능 제약 +사이버테러시, 거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금액을 넘어선 점 ② 확장/축소 탄력성
  • 3. - 기존 법적화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됨에 따라 국가라는 지역에서의 화폐기능은 강제적으로 지속되지만 확장성은비탄력적인 한계를 갖음 -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규모는 성장하되 단위당 화폐규모는 성장에한계 √손쉬운 발행 및 유통구조 √거대 생태계에서의 신규 가상화폐 등장 가능성 √기술진보에 따른 기존 가상화폐의 진부화 가능성 √정부의 법정화폐의 사이버화폐 발행 및 유통 강제성에 의한 대체가능성 - 통제와 위험에 따른 확장 제약성(축소 가능성)에 상시 노출 √정부의 통제시 거래제약 가능성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 √오류시 수정제약 √음성거래 및 불법거래 노출 √정부의 세금부과 가능성 ③ 가치성 - 교환수단으로써의 가치보다 상품으로의 가치로 화폐기능성제약 √따라서, 투자가치 심리효과로 상승하고 자체 거래량은 확대되고있으나 가치 및 거래량은 급등락을 지속하는 한계를 갖음 √동시에 심리효과에 대한 부족과 제한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가치 및 거래량의 급락가능성이 급등폭만큼 폭락 가능성상존 - 발행의 무제약으로 기존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구조 √통화로서의 지불/결제/교환가치보다투자가치 개념으로 특화되고 고정화된 점 √통용할 수 있는 벗어난 높은 가치로 편의성/간편성/용이성의 하락으로 거래효과 가치 하락 √단, 생태계가 조성된 일부의 가상화폐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시타가상화폐 대비 점진적 하락가능성 높음 - 또한, 화폐라규정한다면 현재의 가치는 고평가된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과거 가치상승은 거의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불안시 가치하락만 주로 있었을 뿐이다.
  • 4.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많은 고민이 검토되어야할 마지막 시점이다. - 일부 ICO 업체의경우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의 타계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지급보증성 - 정부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강제하지만 - 가상화폐의 경우 문제발생시(자연재해, 법적금지, 거래통제, 거래부족, 거래한계 등등)지급보증성부족 - 개인이 위험회피시 비용과다 발생(아직 상품으로써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향후 지급보증은 상품으로규정시 가능) 2) 향후 전망 - 결국, P2P 기반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5.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 가상화폐 시리즈 - 3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광풍현상과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1) 최근의 현상 - 투기의 심리적 광풍속에 부는 초기진입기관의 이탈현실화 + 게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게임플랫폼 스팀의 비트코인 결제 거부사례 + 투자대상으로 검토되는 진입업체는 폭증하나 통화수단으로 고려하는 진입업체는 극히 저조 - 많은 가상화폐중 일부 가상화폐(특히, 비트코인)로의 집중거래 심화현상 - 가상화폐 창업자들의 투기수단화하는 가상화폐의 병폐에 대한 경고건수 확대 + 리플, 스텔라 창시자의 거품현상 제기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의 문제 + 제도권 진입의 호재로 급등과정에서 진입후 현재 없는 풋거래에 의한 급락현상이 투영될 경우 상호 견인하여 급락이 가속가능성 제기 - 화폐기능의 대상보다 투자상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대중화로 본연의 기능 약화 + 국가 등 규제당국의 규제압력 상승과 투자대상으로의 인식에 따른 세금부과 가능성 확대
  • 6. + 이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규제 및 세금부과로 화폐기능 활성화 제약 + 장기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보하는 다른 유형으로 진화된 대상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 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희생자 전망 - 화폐개념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사용자, 후발 상투투자자로서 (특징: 소액, 다수, 후발, 실생활 거래목적 활용, 지연정보 취득) - 투자대상이 아닌 화폐활용의 목적으로 상거래 활동에 활용하는 소액보유자 + 법정통화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치저장 효과가 적은 화폐를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경제활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소액거래자(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급등국가 주민 등) -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에 대한 송금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송금자 -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처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후진국 투자자 - 사이버 상거래에 활용하는 화폐의 지불기능 사용자(수수료 증가문제와 가격급등락 문제)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수혜자 전망 - 파생적 가치인 투자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실현 및 평가익 향유하는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로서 (특징: 거액, 소수, 선발, 투자목적 활용, 우선정보 취득) - 거래중개소 + 중개수수료 -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 + 초기투자로 이익실현과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으로 높은 수익율 실현 및 평가익
  • 7. - 마이닝 업체 + 마이닝에 대한 수수료 취득과 이를 통한 가상화폐 가격급등 혜택 - 거액/단타 투자자 + 단타거액거래로 급등락과정에서 수익실현, 정보의 습득속도 빠르고 급락시 대처능력 우위 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 Copyright ⓒ jjh<5w1h.com, band.us/@voice>. ☆☆ 키뉴스 모바일 사이트, 정부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vs 가상화폐 업계 "시대착오적 발 상" http://m.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044 ☆☆ “비트코인은 위험하고 체계적인 거품”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뉴스
  • 8. http://naver.me/5p4BodZx ☆☆ "수수료 싼 해외로"…가상화폐 광풍에 현금 싸들고 원정 출처 : SBS 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9P4Y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