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13
2015
‘일자리’ 조례에서 ‘청년’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
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
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8. ‘일자리’ 조례에서 ‘청년’조례로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2항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18. 청년발전기본법안
2014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
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
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