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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
목차
1
2
3
4
2
•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비정착성)
• 쉼터나 타인의 주거와 같은 임시적인 공간에 머물거나(비정규성)
•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거나(비적정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포함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청소년의 주거위기 상황
(청소년기본법상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이러한 주거위기 상태는 청소년의 장기적인 삶의 계획 및 실천을 저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이 마주한 위기 상황의 위험성을 증폭시킴
3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특성
•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
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주거생활을 유
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 현재 집단적 거주 형태인 생활시설 등을 중
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탈시설, 탈
노숙 등 변화의 추세
• 자립하고자 하는 이에게 생활할 수 있는 주
거를 제공하는 ‘주거우선’ 접근 방식 적용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개
인의 선택권을 보장
청소년의 주거권
• 쉼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홈리스 청소년
이 존재
• 아동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권고
• 생애주기에 따라 전환기적 형태 또는 독립
적 형태의 주거지원이 필요
• 주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보호의 대상인 청
소년
•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필요
• 고용과 학업에 대한 연계 및 심리정서적 사
례관리
4
II.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
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
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
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시행일:2022.6.22.)
1.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중도퇴소한 아동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임
• 보호의 연장 대신 주거생활이 안정되
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
지 사례관리 기능을 갖춘 주거지 선
택 유형을 마련
5
II.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2조(정의)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
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
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을 말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
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
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시설
을 전전
• 쉼터이용을 연장하는 방식 대
신 자립의 여건을 갖추도록 지
원할 필요
6
21대 국회 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 2021.8.10.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1.4.20.
「주거약자법 개
정안」(의안번호
제9608호)와 함
께 제출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
2021.4.20.
「주거유지서비
스법 제정안」(의
안번호 제9605
호)와 함께 제출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추가함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이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
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
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중략),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주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
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
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동법 시행규칙
제2조)
9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
는 정신질환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0
심상정 의원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
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수정 제안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
하여야 한다.
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조
정협의회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 여성
가족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부처 간 협력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1
현행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
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수정 제안안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
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
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택에 대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2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 ‘주거약자’를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③ 노숙인, ④정신질환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약자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원활한 지원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의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필요한 지원서비스
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종류로 ①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② 독립적인 주거생
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③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규정함.
• 지원서비스에 관한 원칙, 지원서비스의 중단·제한 사유,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3
장혜영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4
장혜영 의원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
자용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한 사람
수정 제안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① (상동)
② 「민법」 제1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서비스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지원서비스 수급에 관련 사항
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인 주
거약자는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 제23조 참고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거약자법 시행령으로 고려할 사항
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ü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보호시설, 지원시
설 등에 있는 청소년
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
ü 기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1. 신청자격 – 주거약자의 범위
16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2.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 하위법령상 주거약자용 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의 임차인 자격
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①자녀를 양육하거나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자립생활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별도 규정이 필요
ü 보장단위를 개별가구로 하고 있어, 원가정과의 관계 단절증명을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장이 가능한 문제
ü 민법상 미성년자의 세대구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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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요함
•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관
1) 임대차계약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
하는 안
3) 친권자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안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8
Ex)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제7조(지원조건) 1.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2.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
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Ex) 영국 Alexander-David v Hammersmith & Fulham LBC
미성년자(Minor)의 경우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없더라도, 거주할 권리
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신탁의 수익자로 보아 주거를 지속하도록 함
1) 임대차계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
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 사업시행자(LH 또는 SH)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
•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지원대상자는 권리만 얻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9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활용
하는 안
-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친권자의 사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및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민법 제928조)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
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청소년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아동학대 피해아
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지자체장 등의 청
구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9호)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0
3) 친권자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
고 입소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의 경우 행정처분
으로 친권자의 의사를 갈음하여 아동의 거소를 지정함. 보호조치 결
정을 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에는 듣지 않아도 됨
•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사상 성년자로 봄(민법 제
826조의2)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1
• 이 법에 따른 지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미성년 주거약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ü 원가정과의 관계단절 입증정도를 완화
ü 별도가구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 행위능력 인정하도록 연동
제9조(지원서비스 신청의 조사 및 심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3.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지원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그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의 경우 다음의 내용 고려
ü 생애주기별 특성, 자립생활 및 독립적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ü 교육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어 있는 상황
ü 탈가정에 이르기까지 과정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4. 지원서비스 선정절차
22
제14조(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2.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3.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계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 교육와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 진로상담, 자기계발, 직업훈련 및 연계
• 일상생활기술 (각종 공과금 처리, 정리 및 청소, 집관리, 요리 등)
• 심리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 금전 및 자산관리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III.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5. 지원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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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6. 임대조건 등
참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지원기한 연장)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등에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제17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7.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기존 전달체계의 연계방안
• 주거약자법상 규정된 주거지원센터,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의 관계
• 기존의 아동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기능과 역할, 연계 방안 논의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ü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6. 11.)
ü 청소년복지법 제31조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
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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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 목차 1 2 3 4 2
  • 2. •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비정착성) • 쉼터나 타인의 주거와 같은 임시적인 공간에 머물거나(비정규성) •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거나(비적정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포함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청소년의 주거위기 상황 (청소년기본법상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이러한 주거위기 상태는 청소년의 장기적인 삶의 계획 및 실천을 저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이 마주한 위기 상황의 위험성을 증폭시킴 3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특성 •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 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주거생활을 유 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 현재 집단적 거주 형태인 생활시설 등을 중 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탈시설, 탈 노숙 등 변화의 추세 • 자립하고자 하는 이에게 생활할 수 있는 주 거를 제공하는 ‘주거우선’ 접근 방식 적용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개 인의 선택권을 보장 청소년의 주거권 • 쉼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홈리스 청소년 이 존재 • 아동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권고 • 생애주기에 따라 전환기적 형태 또는 독립 적 형태의 주거지원이 필요 • 주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보호의 대상인 청 소년 •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필요 • 고용과 학업에 대한 연계 및 심리정서적 사 례관리 4
  • 3. II.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 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 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 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시행일:2022.6.22.) 1.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중도퇴소한 아동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임 • 보호의 연장 대신 주거생활이 안정되 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 지 사례관리 기능을 갖춘 주거지 선 택 유형을 마련 5 II.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2조(정의)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 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 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을 말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 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 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시설 을 전전 • 쉼터이용을 연장하는 방식 대 신 자립의 여건을 갖추도록 지 원할 필요 6
  • 4. 21대 국회 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 2021.8.10.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1.4.20. 「주거약자법 개 정안」(의안번호 제9608호)와 함 께 제출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 2021.4.20. 「주거유지서비 스법 제정안」(의 안번호 제9605 호)와 함께 제출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추가함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이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 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 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중략),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주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 5.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 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 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동법 시행규칙 제2조) 9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 는 정신질환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0
  • 6. 심상정 의원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 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수정 제안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 하여야 한다. 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조 정협의회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 여성 가족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부처 간 협력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1 현행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 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수정 제안안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 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 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택에 대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2
  • 7.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 ‘주거약자’를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③ 노숙인, ④정신질환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약자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원활한 지원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의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필요한 지원서비스 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종류로 ①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② 독립적인 주거생 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③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규정함. • 지원서비스에 관한 원칙, 지원서비스의 중단·제한 사유,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3 장혜영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4
  • 8. 장혜영 의원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 자용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한 사람 수정 제안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① (상동) ② 「민법」 제1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서비스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지원서비스 수급에 관련 사항 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인 주 거약자는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 제23조 참고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거약자법 시행령으로 고려할 사항 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ü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보호시설, 지원시 설 등에 있는 청소년 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 ü 기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1. 신청자격 – 주거약자의 범위 16
  • 9.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2.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 하위법령상 주거약자용 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의 임차인 자격 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①자녀를 양육하거나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자립생활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별도 규정이 필요 ü 보장단위를 개별가구로 하고 있어, 원가정과의 관계 단절증명을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장이 가능한 문제 ü 민법상 미성년자의 세대구성의 문제 17 •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요함 •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관 1) 임대차계약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 하는 안 3) 친권자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안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8
  • 10. Ex)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제7조(지원조건) 1.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2.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 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Ex) 영국 Alexander-David v Hammersmith & Fulham LBC 미성년자(Minor)의 경우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없더라도, 거주할 권리 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신탁의 수익자로 보아 주거를 지속하도록 함 1) 임대차계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 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 사업시행자(LH 또는 SH)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 •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지원대상자는 권리만 얻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9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활용 하는 안 -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친권자의 사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및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민법 제928조)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 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청소년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아동학대 피해아 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지자체장 등의 청 구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9호)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0
  • 11. 3) 친권자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 고 입소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의 경우 행정처분 으로 친권자의 의사를 갈음하여 아동의 거소를 지정함. 보호조치 결 정을 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에는 듣지 않아도 됨 •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사상 성년자로 봄(민법 제 826조의2)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1 • 이 법에 따른 지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미성년 주거약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ü 원가정과의 관계단절 입증정도를 완화 ü 별도가구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 행위능력 인정하도록 연동 제9조(지원서비스 신청의 조사 및 심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3.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지원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그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의 경우 다음의 내용 고려 ü 생애주기별 특성, 자립생활 및 독립적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ü 교육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어 있는 상황 ü 탈가정에 이르기까지 과정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4. 지원서비스 선정절차 22
  • 12. 제14조(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2.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3.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계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 교육와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 진로상담, 자기계발, 직업훈련 및 연계 • 일상생활기술 (각종 공과금 처리, 정리 및 청소, 집관리, 요리 등) • 심리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 금전 및 자산관리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III.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5. 지원서비스의 종류 23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6. 임대조건 등 참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지원기한 연장)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등에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 13. 제17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7.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기존 전달체계의 연계방안 • 주거약자법상 규정된 주거지원센터,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의 관계 • 기존의 아동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기능과 역할, 연계 방안 논의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ü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6. 11.) ü 청소년복지법 제31조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 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