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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1년 6개월을 돌아보니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
1. 왜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했을까?
○ 희망을 찾기 어려운 거리의 만성취약노숙인들
◦ 1000여명 정도로 파악되는 거리노숙인들의 경우 노숙의 장기화, 알코올문제나 정
신질환문제 등을 가진 만성취약노숙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1)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의 경우 높은 사망률2)과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 이용이나 정신병원 치료 후 재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높은 치료비가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반복되고 있음
◦ 거리의 만성적 취약노숙인에게 단주나 시설규칙의 준수 등 가혹한 규제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리생활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음3)
○ 시설복지의 한계
◦ 시설을 통한 무료숙식의 제공,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일자리 제공, 매입임대주택의
제공 등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 이용 노숙인들의 상당수가
탈노숙의 전망을 상실한 채 시설과 시설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시설 이용 노숙인들의 경우 무료숙식을 통한 생활비의 절감과 공공일자리 등을 통
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자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등 자원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감된 숙식비를 고가의 휴대폰
을 구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행태를 보이기도 함
◦ 시설에서의 생활은 일상적인 자기 돌봄 감각의 상실 등 통상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편 소비생활 왜곡화 등 시설의존성을 키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설중심의 복지는 거리노숙 예방의 효과를 넘어선 자활(탈노숙 지역
1)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유동적이지만 일시집계조사 결과 등 관련 조사를 통해 서울의 거리노숙인은 약
1천여명 전국의 거리노숙인 수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7 등)
2) 서울지역 노숙인의 사망원인 분석에서 가장 많은 것은 손상이나 중독에 의한 외인성 질환이었고, 일
반 인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망원인은 정신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3.7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주영수, 2007)
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남기철, 2013
사회 정착)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개인적 변화를 통한 탈노숙의 한계
◦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지난 10년 간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4) 접근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일자리와 주거를 유지하며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는 3%에 머물고 있었음5).
◦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특성은 노숙인 평균보다 높은 학력, 노
숙 이전에 중산층에 가까운 생활 이력, 1차적 가족지지의 잔존 등의 개인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 가운데 50%가 염가의 공공주거나 공공일자리 지원이 지역사회 정착 성공의 토
대가 되고 있었음
◦ 동기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사회 정착 성공률은 10%로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사회 정착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
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등 사회보장 혜택을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서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 2013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노숙인들에게 염가
의 매입입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져, 서울의 경우 10여개의 운영기관을 통해 1500
여명이 입주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효과가 있었음. 그러니 이 가운데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90여명으로 전체의 6%에 머물고 있어, 개별적 서비스
의 지원이 없는 주택만 제공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을 배제하는 결
과를 가져옴6)
4) 알코올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은 중독의 문제는 왜곡된 생활양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생활환경 전체를 치료의 도구로 삼아 행
동수정∙인지교정∙영적 회복을 꾀하는 매우 강력한 접근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
로 하는 교정당국에서 교화방법으로 쓰이고 있음
5) 10년간 입소건수 3,792회(자연인 1,652명) 가운데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212명이며,
확인가능한 1년이상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9명이었다.
6)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회 2016
○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의 주거욕구
◦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설 이용인 139명에게 간략한 주거경험과 주거욕
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70%가 성인기 이후에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가
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약 55% (정신장애인 60%, 알코올의존 49%)가
염가의 주거가 지원된다면 자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
다’는 인식과 ‘성인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탈시설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음. 주거가 주어지더라도 탈시설을 망설이는 가장 커다란 원인
은 ‘자립생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중독증상 및 정신질환 증상의
재발과 소득생활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2. 미국에서의 지원주택 운영 원리와 실천들
○ 미국에서의 주거우선(Housing First) 접근 정책 도입의 배경 및 성과
◦ 미국 홈리스들의 다수가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홈리스들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동기가 낮았음. ‘주거’는 이들에게 치료프로
그램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미끼로 작용하여 일정기간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가
주거지원의 조건이 되었음. 이러한 선치료 후주거 혹은 주거준비 접근은 수많은 홈리
스들이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가져오게 됨
◦ 선치료 후주거제공 전략의 낮은 성과에 대한 반성과 주거는 장애여부와 관계없는
기본권리이며 소비자의 자기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각성을 바탕으로 주거우선 정
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안정된 주거가 심리사회적 안녕
감의 토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및 중독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가능
성이 높을 것임
◦ 주거우선 정책과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비자발적 참여가 강제되지 않은 방향에서
지원주거 정책은 거리에서의 만성홈리스의 감소, 노숙인 삶의 질 향상, 응급실 이용
및 체포 빈도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의 저하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
음7)
○ 미국 지원주거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 요인들8)
7) 2007년 만성홈리스 종식을 위한 15만 지원주거 지원 정책을 표명하여, 5년 동안 약 2만2천여명의 만
성 홈리스 감소 등 지원주택 정책을 통한 만성홈리스 감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많음
8) 이 논의는 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지원주거한 미국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
연구보고서(김진미, 변재준, 서정화, 오기철, 최성남 2015)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모델개발 연구(김민
석 루터대,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① 영구성; 주거기간의 제한이 없고, 입주민이 입주계약의 주체가 될 것
② 사생활의 보호 ; 노숙인이나 상주직원과 동거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가질
것
③ 선택과 통제 가능성 (자율성) :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여부, 서비스 참여여부, 주거지
선택 가능정도, 주택개발 및 운영 참여 정도
④ 사회적 지위의 회복: 주택의 위치,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 지역주민과의 교류, 건물의
평판
◦ 지원주택 운영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가져온 핵심 기준은 지원주택을
통해 입주자들이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지는가 여부라고 함. 존재론적 안전감이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가 일관적이라는 믿음이자 이를 느끼려는 욕구임. ‘집’은 위협
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외부의 시선과 감시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존재론적 안전감을 제공
◦ 존재론적 안전감은 입주인의 안녕감을 주고, 이는 집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집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의 동기를 주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삶의 기지가 될
수 있음
◦ 지원주택이 ‘집’으로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주는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지원주택 사례의 운영상의 특성9)
◦ Housing First
∙ 1년 이상 거리노숙을 지속하거나 지난 3년간 노숙을 반복해온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대상에게 즉각적 입주가 가능한 영속적 주거의 제공
∙ 주거지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존재
∙ 사생활이 보호되는 자율적 공간의 제공
∙ 임대계약의 주체가 됨10)
∙ 소득의 30% 이내의 염가 임대료
∙ 사례관리자와 주1회 혹은 월2회 만남 이외에 비자발적 서비스 참여 의무 없음
∙ 주거형태는 집합형, 혼합형, 산재형 등 다양함
9) 운영사례는 필라델피아의 Pathway to Housing, 뉴욕의 Community Access, 뉴저지의
CSP-NJ(Collaborative Support Program of New Jersey)
10) 주거안정성 보호를 위해 운영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기도 함
◦ 주거유지서비스
∙ 주택의 개발
∙ 주택의 보수 및 수리
∙ 임대차 계약관리
∙ 임차인 모집과 선정
∙ 임대료 관리(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
∙ 주거의 안전관리(안내 desk 운영)
∙ 공용(community) 공간 운영 (세탁, 컴퓨터, 도서관, 공용식당 등)
∙ 텃밭, 입주민상호교류 활동 지원
∙ 퇴거예방을 위한 서비스
◦ 지원서비스
∙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여 비자발적 서비스 이용 강제는 없음
∙ 필라델피아의 경우 다학제로 구성된 ACT팀이 365일,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 정신과 의사, 간호사, 약물남용전문가,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peer specialist)
- 팀별 사례수 75명, 직원 1인당 8-12명
- 신체건강서비스, 약물남용상담, 지원고용 등 광범위함
- 정신장애 및 약물남용 당사자들로 구성된 동료지원가 활용( 2주간 훈련 년 3회 보
수교육)
∙ 뉴욕의 경우 집합형 지원주택의 특성
- 프로그램 책임자, 주택관리자,프론트 데스크 안내자, 폐해감소 전문가, 케어코디네
이터가 24시간 상주
- 케어코디네이터가 사례관리담당으로서 기관의 서비스 참여유도 및 등록, 개별계획
수립 및 실행, 건강증진활동, 의료서비스, 복지급여,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폐해감소전문가 주2회 방문 및 기관차원에서의 폐해감소위원회 운영
- 위기휴식센터 운영
∙뉴저지 CSP의 경우 정신건강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장애
인 당사자 회복철학이 지원주택 운영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
- 회복안녕지원서비스(신체, 환경, 재정, 사회, 직업, 지적, 정신적 차원의 균형적 안
녕추구)
- 단기휴식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 교통편 제공, 약물관리
- 위기지원
- 재정지원
- 연계서비스 (1차보건의료, 치과, 약물남용 해독, 법률지원, 푸드뱅크, 여가, 교육,
대학도서관등)
∙ 고용지원서비스
○ 인상적인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 폐해감소접근(harm reduction approach)
∙ 폐해감소접근은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단주(斷酒)가 무조건적으
로 요구된다는 기존의 주류적 치료 모델이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동기를 저
하하고, 치료과정에서 탈락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임
∙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주를 강제하기 보다는 음주로 인한 폐
해 즉, 응급실 이용, 건강훼손, 직업상실 등을 줄여나가자는 방식으로 주거우선정책의
기본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
∙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주거유지를 위한 음주폐해를 줄여나가도록 하자는
접근(housing first & harmreduction)과 단주를 조건으로 주거를 유지한다는 접근
(abstinence based apprach , treatment first) 에 대한 종단비교연구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주거유지율이 높으며, 음주치료의 효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
과가 다수있음11)
∙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주택입주 시 절주나 단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심지어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 시에 약물사용에 대한 계획된 지출을 돕기도 함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물질(알코올)남용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지원주택 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약물사용방법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기관 내 폐해감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폐해감소접근의 유용성을 기관문화차원에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
기도 함
◦ 동료지원활동가
∙ 미국에서 정신장애분야, 중독분야 및 노숙인복지 등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고난과
회복경험은 관련 전문가들이 줄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
며 특히 정신보건분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회복패러다임 이름하에 공식적으로 인정하
여 정신보건서비스 등에서 당사자들이 공식적 참여가 광범위 함
∙만성취약 노숙인 동료는 노숙경험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인데 이
는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been there),"그것을 했다( done that") 자원을 통해,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
적 훈련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현실세계의 경험과 지실을 가지고 있음12)
11) 남기철(2013 Wormer와 Worme(2009), Padgett(2006) Tsemberis(2004) 등 재인용)
12) FEANTSA is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Homeles
정책보고서
∙ 동료지원활동가들은 정신질환 및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
을 위한 동료상담서비스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지원, 위기지원, 고용지원 등 광범위한
서비스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처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의 구성의 50%이상을 당사자로 함
∙ 뉴욕시의 경우에는 peer specialist라는 명명으로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자격인증을 주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
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지원주택 운영 직원 자격을 부여함
◦ 재정지원프로그램
∙ CSP-NJ는 입주자들이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나 빈곤으로 인한 재정
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복지급여에 의존한 삶은 미래에 대한 절망
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1차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금융업, 예산관리, 신용관리, 세금공제,저축과 투자, 약탈
적 대출피하기 등의 금융문해교육을 실시함
∙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컴퓨터, 자전거와 같은 자산구매를 목적으로 한 인
센티브 단기저축프로그램의 경우 3-6개월 기간에 저축액 만큼 매칭지원을 함
∙ 고객신탁계정의 경우 자발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하는 계좌로서 임대료, 청구서 등 지출을 당사자와 협력하여 확인 지불하는 활동임
∙ 개인발달계좌는 주택구입, 대학진학,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 자산축적 프로
그램으로 뉴저지주의 지역사회과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짐
∙ 응급대출프로그램은 급작스러운 재정위기나 지출항목으로 인해 장단기 저축프로그
램에 지속에 실패를 막기 위해 최대 5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줌
◦ 지역사회교류
∙ 정신장애 등 임차인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사
업, 정기적인 가족 친지 지역주민 초청행사를 진행함
∙ 텃밭에서 유기농법으로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
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공동모임실에서 입주민, 입주민 가족 및 친구를 초
청하여 영화감상, 공동저녁식사 등 흥미로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위기지원활동
∙ 정신질환증상의 활성화나 몰입음주 등 재발 등으로 위기상황은 억제나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배움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필요한 것은
안전감과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호작용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
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며, 동료지원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증상은 통제될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삶의 과정
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봄
∙ 뉴욕의 Community Access의 경우 아파트식 공동 휴게실과 개인침실이 있는 가
정과 같은 환경의 위기휴식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위기휴식센터는 동료지원가가 운영을 하고, 1:1 상담, 지지집단 상담, 기관연계,
퇴소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1센터 당 최대 입소 가능 인원은 7명 정도이며, 최대 체류 가능기간은 7일로 하고
있음
3. 한국 서울에서의 지원주택 운영 경험
- “의존적 풍요와 자율적 빈곤 사이에서”
○ 주택 지원의 일반적 조건
◦ 현재 지원주택 시범 공급의 법적 토대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주거지원)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
리지침” 임
∙ 시범 사업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영구성은 입주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로 준영구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 임차 계약은 운영기관을 통한 전대(轉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
∙ 임대료는 4-5평기준으로 10만원 내외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주거급여로 대
체 가능함
∙ 주거공간은 1인에게 1호이며, 원룸 생활공간으로 화장실, 주방이 갖추어짐
◦ 주택 일반에 대한 입주자 및 운영기관 담당직원 들의 평가
∙ 주거기간의 준영구성, 사생활 보호성, 낮은 임대료, 생활공간의 일반적 품질 등에
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며, 미국에 비추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 결정권은 낮은 편임.
∙ 소득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주거유지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일부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료를 낮추려는 노력이 발생하고 있음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 보증금(50만원)규정을 두거나 체납 발생 시 운
영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며, 긴급구호제도의 활용 등으로 퇴거 예방 노력이
지원되고 있음
∙ 현재까지 발생한 퇴거 사례의 대부분이 임대료 누적 체납이며, 대개의 체납 발생
사유는 음주지속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임
입주자 선정 심사표
자격조건 영역
자산조사(10점): 주거취약 3개월 이상,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근로형태(10점): 임대료 부담 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건강상태(10점):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요양필요 상태는 아닐 것
노숙력(10점): : 길면 점수가 높음
추천사유(10점): 주거유지 가능성, 본인의 적극적 욕구
생활계획 영역
소득 및 직업(10점): 주택유지 가능성
일상생활 유지계획(10점): 외로움, 식사, 심신 건강유지 계획
서비스 수용(10점): 타입주민과의 관계 및 서비스 수용도
입주자 선정소견 (10점): 지원주거를 통한 탈노숙의 효과가 클 수록
80점 이상이 되어야 입주자격을 획득하게 됩
∙ 전대(轉貸)형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한 얼마간의 복속의존성이 존재함
∙ 종합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비교지점이 ‘고시원’으로 질과 가격에서 만족도가 매우
∙ ‘집’에 대한 거주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탈노숙 가능성에 대한 희망 및 동기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견학에 참여한 경우에 집에 대한 목표와 동기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음
∙너무 쉽게 집이 얻어진다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 존재
○ 지원주거 시범 운영
◦ 운영기관 및 서비스 인력
∙ 알코올의존 남성 노숙인 대상 19호(인) 대상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길벗지기),
서울시 지원인력1명, 비전트레이닝센터 직원 1명
∙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대상 17호(인) 대상 열린여성센터, 서울시 지원인력 1명
◦ 입주대상자 선정
∙ 장기노숙여부, 임대료납부가능여부, 정신질환 존재여부, 일상생활유지 가능여부,
서비스 수용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노숙기간이 길수록, 정신질환이 존재할수록, 일상생활유지생활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을수록, 서비스 수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소득이 너무 높지 않고 임대료 납
부 능력은 있어야 점수가 높아짐
- 원칙적으로 단주활동이나 정신과약물의 의무적 복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위원회
- 서울시공무원 1인, 정신보건전문가 1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대표자 1인
- 운영기관에서 공실 발생 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정위원회에 추천, 선정위원회서
선정, 추천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심사 시 배척
◦ 입주자선정에 대한 평가
∙ 입주자 선정 과정에 입주자 직접 면접과정 등이 시간과 비용 등을 원인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입주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정도가 낮은 상태는 개선되어야 함
∙ 운영기관과 입주자 선정과정이 분리여부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
◦ 주거유지 서비스
∙ community 공간 운영
- 서비스 직원 2인이 교대로 주간 중심으로 상주
- 공동식사, 큰 세탁물 세탁 등 활용공간
- 민원해결 등 상담 창구
∙ 직원 서비스 양상
- 주간 상주, 장취자 수시 방문, 주1회 거주지 방문, 월1회 개별상담
∙ 서비스의 종류
- 일상생활지원: 병원진료, 생필품구입 동행, 각종 전자기기(핸트폰, 유선방송 및 인
터넷) 개통지원, 각종 공과금 납부 지원, 공용공간 시설물 관리, 하자보수 지원,
- 지역사회생활편의시설안내, (버스, 지하철, 시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 문화강좌안내
- 법률서비스 안내
- 생계지원: 주소이전, 쌀(나라미)신청, 푸드마켓 등록,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주거
급여신청, 희망플러스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청,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
안내
- 위기개입: 장취자 건강상태확인, 응급실진료 설득 및 입원지원, 음주중단 및 해독을
임시 비전트레니잉센터 입소 지원
-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자활근로신청 등록지원
-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의 , 공동밥상, 야유회
◦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자기거주공간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 생애기간에서 매우 짧
아 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현실이나 입주초기 이후에 집중적인 서비스 수요는
낮아질 수 있음
∙ 입주민과 운영기관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의존성과 자율성
사이에 혼란이 존재함
∙ 지원인력의 경우 입주민들의 기초생활지원, 심리적지지, 입주민 갈등조절, 위기발
생 개입 등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기에 벅찬 상황으로 발생 요구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반응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성과가 쌓이는 활동 즉 지역
사회자원개발, 개별적 라포관계의 형성, 음주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 동료 리더쉽 육
성 등에 투여할 여유가 없어 소모감을 호소함
∙ 현재와 같은 1인 단독근무 시에는 수퍼비전체계의 부재, 고립감, 과도한 책임감,
다양한 역할갈등 등으로 피할 수 없음
∙시범사업의 도입 시에 예산부담 등 사업 시행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해 필요 지원인
력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일종의 열정페이와 같은 착취가 발생하게 됨
∙ 시설이나 특정화된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문제, 노숙인복지서비스 등의 경
험이 축적된 암묵지적 전문가가 필요하며, 지원주거 사업이 확장된다면 별도의 보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개별적 지원서비스
◦ 음주문제의 현황
∙ 입주대상자 전체가 알코올의존문제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였음
∙ 계속 입주자 전체 9명 가운데 단주 추구자는 0명,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조절음주
를 하는 경우는 3-4명 정도이며, 5-6명은 장취와 응급입원, 임시 비전센터 입소 등을
반복하고 있음
∙ 입주 포기자 전체 10 명인데 대개의 경우 원인은 음주지속으로 인한 삶의 질 훼손
과 소득활동을 지속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료 체납임
∙ 모임음주나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 후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등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자율적 규정을 만들기도 했으나 음주 후 소란 등으로 경찰, 119의 잦
은 출동 그리고 주차공간에 마련되어 외부에 노출된 쉼터에서의 모임음주로 지역사회
통장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함
∙ 음주문제 발생 시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가능
성이 짙을 경우에 참견을 하여 병원 응급실, 동부병원 해독센터에 입원하거나 비전트
레이닝센터에 임시단기 입소를 권유함. 음주중단을 위해 연고에 따라 장기입원 병원
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현실적인 접근 자원의 필요가 절실하며, 미국 community access에서처럼 기관
전체에서의 폐해감소위원회 설치 및 일상 활동을 통해 음주관련 규범을 문화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폐해감소접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의학 등 알코올문제는 단주생활과 이를 익히기 위한 장기입
원치료가 압도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깨닫지
못한 음주유지자를 일상생활에서 배제하는 조건이 되고 이는 다시 음주에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사회대중에게 음주문제에 대한 절망적 태도를 조장하게 되었음
∙ 음주폐해감소접근은 음주폐해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주를 조건으로 주거지원을 하
는 경우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해에 기초하는 것임
∙ 음주폐해감소접근은 음주폐해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된 현실에서 출발하자는 실용
적 접근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또한 이 접근방법 자체가 자발적 참
여를 원활하게 하는 원리를 취하고 있음
∙ 미국 등의 경우에 여전히 소수의 접근이지만 폐해감소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으
로 입증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실천현장에서 이를 이념으로 하는 기관과 관련 전문과 양성
과정 및 다양한 폐해감소 지향 자조집단 community 형성 등 시스템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음주문제 등을 가진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의 운영이 나름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폐해감소접근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육성이 시급한 상태임
◦ 위기지원
∙ 대체적으로 위기양상은 일과 같은 정기적인 활동이 결여로 인한 남아도는 여가시
간이라는 음주행위 발화(發火)촉진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에 의해 몰입음주로 이어지
거나 정신과 증상의 급성적 발현 등과 관련된 자살시도, 무기력의 심화, 장기고립, 식
생활의 교란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지역사회 상황에서 위기발생 시에는 병원입원 이외에는 대안적 방법이 없으
며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경우에 주거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위기발생 시에 홀로 대응해야 하며 폭력 등의 위험발생에 대
응할 자원이 없음
∙ 위기는 정신과질환이나 알코올문제가 있는 경우에 얼마간 상수적인 요인으로 무조
건 억제 내지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며, 위기를 통해 대처능력의
성숙을 기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함
∙ 미국 community access의 경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화지
원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하면서 동료상담가를 활용하여 위기 발생 시에
느끼는 고립감, 좌절감을 넘어서서 위기대처를 통한 성숙화 경험으로 삼도록 하고 있
음
∙ 남성알코올의존 지원주택 입주자이 경우 음주로 인한 위기발생 시에 비전센터에
뉴욕시 위기쉼터에 대한 소감
심각한 고통속에서 있는 뉴욕 시민들은 너무 오래 동안 응급실이나 감옥에만 있었습니다.
Crisis Respite Center는 폭 넓은 범위의 회복 지향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따뜻
함, 공감, 동정심(compassion)을 제공합니다.
• 동료지원가들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훈련받은 개인)의 24 시간 지원
• 자기 옹호 교육
• 자조 훈련
• 요가, 미술, 시, 웰빙 자기 관리, 식사 계획 및 명상을 포함하는 그룹 및 일대일 활동
센터의 투숙은 자발적이며 최장 7 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게스트
는 투숙하는 동안 (직장, 치료 기관 등) 일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또한 방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때 들어주려는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도움
이 필요한 건데, 4개의 벽에 갇혀 병원에서 통곡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맞이방을 활용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하나 음주상태를 시설 내 허용하지 않는 규칙과
충돌이 야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규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금단증상 견디기, 체력회복하기, 근로하기, 밀린 임대료 등 채무 해결하기 등을 하고
있음
◦ 정신보건서비스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문제를 지닌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필라델피아의 ACT(assertive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중독전문가, 동료
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65일, 24시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으며, 뉴욕시에는 집합형이라는 조건에서 폐해감소 전문가, care codinator
등이 상주하면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가와 간호사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뉴저지의 경우에는 회복패러다임에
입각한 전체론적인(holistic) 회복안녕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진료를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나 인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일부에 국한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통합중독관리센터는 더욱 심각하
여 서울에 강북, 도봉, 노원, 구로 등 4곳만 운영되어 방문서비스는 실제적으로 기대
하기 힘듦
∙ 독거 중년남성, 알코올의존문제, 노숙 등이 겹쳐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
한 사회적 편견으로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는 활동은 정신보건전문가도 회피하
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단기간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
원주택서비스 인력에 정신보건공부를 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소득 혹은 일이나 정기적 활동 또는 여가보내기
∙ 지원주택의 지속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
문에 소득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직업 혹은 정기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고, 잉여시간을 줄이며, 사회
적 교류를 보장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등 소득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직업 활동은 건설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자활근로나 주
차관리 등에 임하고 있으며, 항상적인 직업불안정 상태에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폐휴지 수거 활동을 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티브이 시
청이 시간보내기의 주된 활동임
∙ 입주초기에 발달장애인 외출 지원, 동네골목청소하기 등에 대한 시도를 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소수의 입주민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신분노출, 교류 시 비용이나 음주를 통한 친해지기
문화 등으로 포기하게 됨
∙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무기력상
태에다가 원래 음주 이외에 다른 여가활동에 습득기회가 부족하여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도 낮은 편임
∙ 외국의 경우 반려동물 키우기, 텃밭 가꾸기, 음식 나눔, 공동영화보기 등의 활동을
하여 활기찬 생활문화를 조성하기도 하나 우리 상황과 문화에 맞는 정기적 활동의 개
발이 절실함
∙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고,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고립된 남성
중년 1인 가구와 유사한 사회적 처지에 있으나 빈곤하고 가족관계도 결여된 중년 남
성의 긍정적 사회적 역할문화가 바뀌어야 하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동료지원
∙ 입주민들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극히 결여되어 있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심리사회
적 지지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처지임
∙ 노숙 동료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현재의 삭막한 일상을 견디는 동반자이면서 동시
에 통상적 생활인으로서의 회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자각된 노숙동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노숙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탈의 희망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얼마간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면 긍정적 community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음
∙ 동료지원활동가의 효과성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중독분야 등에서 이미 증명
된 바가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동료활동가는 미국의 지원주택 사업과 연관되어 공
식적인 자격부여, 정규 유급화등을 통해 공식적 체계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비공식적
인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초는 한국의 노숙인복지사업 안에서
아웃리치활동이나 동료생명지킴이 활동에서 확인되고 있음
∙ 적절한 논의를 통해 동료지원활동가의 양성 및 공식적 활동 부여는 빈곤한 노숙인
들의 사회적 지지자원의 확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을 했다는 점에 기초한
자원의 독특성,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
∙ 입주민들은 지원주택에 입주하여 1차적 생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점
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항상적인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에
‘희망13)의 활기’를 가지고 있는 못함
∙ 현재 노숙인복지영역에서 재정적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왕에 발생한 채무 등
을 해결하는 신용회복과 주거마련과 관련된 희망플러스통장제도 등이 있으나 좀더 세
밀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가령 지원주택 입주민들이 저축을 통해 새롭게 티브이나 세탁기, 에어컨, 옷장, 침
대 등 살림을 늘려가거나 집을 꾸미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함. 그러나 일
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생계비 지출 이상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들이 장∙단기적 재정계획을 통해 삶의 질 상승 가능성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사회 생활에 안착할 동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여겨짐
∙즉 전체적인 금융문해교육, 단기자산마련지원프로그램, 장기자산마련지원프로그램,
응급대출프로그램 등 민간 및 국가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 지원주택 운영 1년 6개월의 성과가 무엇인가? 가장 커다란 성과는 노숙인들에게
13) 희망은 정신장애나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을 향한 노력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
한 요인으로 검증된 바가 있음 (샴사)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실감을 주었다는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통상의 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였음. 주거유지를 중단하고 다시 시설로 귀환한 경우에도
다수가 음주습관 및 소득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지원주거로 가고 싶다
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임. 주거의 지원은 탈노숙 탈시설에 대한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실시한 비전트레이닝센터 거주 노숙인들에게 간략하게 실
시한 주거경험 및 주거욕구 조사 결과 상당수의 취약 노숙인들이 성인기 이후에도 자
기만의 공간을 가진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고시원 등의 생활 속에서 실패의 경
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만성취약노숙인들에게 주거와 개별적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거에 대한 운
영경험은 비록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정리하면 의존적이
고 절름발이적인 그러면서 언젠가는 끝내야할 풍요로움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온전
하며 지속가능한 자유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었음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금언(金言)은 전 생애 가운데 성
인으로 자기만의 공감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취약한 노숙인들에게도 원칙적으로 해
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인력의 양의 확충도 시급하며, 한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합적
인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인력의 전문성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단
기적인 위기지원체계 구축, 동료지원가를 육성을 통한 자조적인 사회적 지지체계형성
과 노숙맞춤형 일자리의 창출 ,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된 곳에서 자신의 음
주문제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음주폐해감소접근의 도입, 맞춤형 재정지원 프로그램
의 마련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안정적 주거가 상당한 비율의 국민들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욕구라는 점에서 문
턱을 대폭 낮춘 지원주거의 제공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저항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기준선 선언, 서울시 의회의 조례제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봄
◦ 개인의 변화 혹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중심으로 노숙인복지서
비스의 전환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서비스 공급자, 정책수립자 모두에게서 관점이나
태도의 전환을 포함한 ‘감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주거우선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인에 대응하는 미국지원주택 현장 연구보고서(20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기철, 2010, “한국의 노숙인 주거지원 성격과 유형”, 『2010 한일홈리스연구교류
회자료집』, pp.331-367.
◦남기철, 서정화, 최성남 ,2016, 서울도시주택공사 서울시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
◦김민석, 2017,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모델 연구, 정신장애인주거복지의 패러다임전
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5, 서울특별시 노숙인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5, 주거지원현황조사보고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회, 2016,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이용특성 조사보고
◦ 민소영, 김소영, 2017, 주거취야계층 매입임대주택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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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최성남_취약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1년 6개월을 돌아보니

  • 1. 취약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1년 6개월을 돌아보니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 1. 왜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했을까? ○ 희망을 찾기 어려운 거리의 만성취약노숙인들 ◦ 1000여명 정도로 파악되는 거리노숙인들의 경우 노숙의 장기화, 알코올문제나 정 신질환문제 등을 가진 만성취약노숙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1)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의 경우 높은 사망률2)과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 이용이나 정신병원 치료 후 재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높은 치료비가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반복되고 있음 ◦ 거리의 만성적 취약노숙인에게 단주나 시설규칙의 준수 등 가혹한 규제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리생활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음3) ○ 시설복지의 한계 ◦ 시설을 통한 무료숙식의 제공,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일자리 제공, 매입임대주택의 제공 등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 이용 노숙인들의 상당수가 탈노숙의 전망을 상실한 채 시설과 시설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시설 이용 노숙인들의 경우 무료숙식을 통한 생활비의 절감과 공공일자리 등을 통 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자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등 자원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감된 숙식비를 고가의 휴대폰 을 구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행태를 보이기도 함 ◦ 시설에서의 생활은 일상적인 자기 돌봄 감각의 상실 등 통상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편 소비생활 왜곡화 등 시설의존성을 키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설중심의 복지는 거리노숙 예방의 효과를 넘어선 자활(탈노숙 지역 1)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유동적이지만 일시집계조사 결과 등 관련 조사를 통해 서울의 거리노숙인은 약 1천여명 전국의 거리노숙인 수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7 등) 2) 서울지역 노숙인의 사망원인 분석에서 가장 많은 것은 손상이나 중독에 의한 외인성 질환이었고, 일 반 인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망원인은 정신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3.7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주영수, 2007) 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남기철, 2013 사회 정착)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개인적 변화를 통한 탈노숙의 한계 ◦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지난 10년 간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4) 접근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일자리와 주거를 유지하며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는 3%에 머물고 있었음5). ◦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특성은 노숙인 평균보다 높은 학력, 노 숙 이전에 중산층에 가까운 생활 이력, 1차적 가족지지의 잔존 등의 개인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 가운데 50%가 염가의 공공주거나 공공일자리 지원이 지역사회 정착 성공의 토 대가 되고 있었음 ◦ 동기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사회 정착 성공률은 10%로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사회 정착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 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등 사회보장 혜택을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서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 2013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노숙인들에게 염가 의 매입입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져, 서울의 경우 10여개의 운영기관을 통해 1500 여명이 입주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효과가 있었음. 그러니 이 가운데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90여명으로 전체의 6%에 머물고 있어, 개별적 서비스 의 지원이 없는 주택만 제공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을 배제하는 결 과를 가져옴6) 4) 알코올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은 중독의 문제는 왜곡된 생활양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생활환경 전체를 치료의 도구로 삼아 행 동수정∙인지교정∙영적 회복을 꾀하는 매우 강력한 접근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 로 하는 교정당국에서 교화방법으로 쓰이고 있음 5) 10년간 입소건수 3,792회(자연인 1,652명) 가운데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212명이며, 확인가능한 1년이상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9명이었다. 6)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회 2016
  • 2. ○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의 주거욕구 ◦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설 이용인 139명에게 간략한 주거경험과 주거욕 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70%가 성인기 이후에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가 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약 55% (정신장애인 60%, 알코올의존 49%)가 염가의 주거가 지원된다면 자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 다’는 인식과 ‘성인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탈시설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음. 주거가 주어지더라도 탈시설을 망설이는 가장 커다란 원인 은 ‘자립생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중독증상 및 정신질환 증상의 재발과 소득생활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2. 미국에서의 지원주택 운영 원리와 실천들 ○ 미국에서의 주거우선(Housing First) 접근 정책 도입의 배경 및 성과 ◦ 미국 홈리스들의 다수가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홈리스들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동기가 낮았음. ‘주거’는 이들에게 치료프로 그램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미끼로 작용하여 일정기간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가 주거지원의 조건이 되었음. 이러한 선치료 후주거 혹은 주거준비 접근은 수많은 홈리 스들이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가져오게 됨 ◦ 선치료 후주거제공 전략의 낮은 성과에 대한 반성과 주거는 장애여부와 관계없는 기본권리이며 소비자의 자기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각성을 바탕으로 주거우선 정 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안정된 주거가 심리사회적 안녕 감의 토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및 중독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가능 성이 높을 것임 ◦ 주거우선 정책과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비자발적 참여가 강제되지 않은 방향에서 지원주거 정책은 거리에서의 만성홈리스의 감소, 노숙인 삶의 질 향상, 응급실 이용 및 체포 빈도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의 저하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 음7) ○ 미국 지원주거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 요인들8) 7) 2007년 만성홈리스 종식을 위한 15만 지원주거 지원 정책을 표명하여, 5년 동안 약 2만2천여명의 만 성 홈리스 감소 등 지원주택 정책을 통한 만성홈리스 감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많음 8) 이 논의는 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지원주거한 미국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 연구보고서(김진미, 변재준, 서정화, 오기철, 최성남 2015)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모델개발 연구(김민 석 루터대,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① 영구성; 주거기간의 제한이 없고, 입주민이 입주계약의 주체가 될 것 ② 사생활의 보호 ; 노숙인이나 상주직원과 동거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가질 것 ③ 선택과 통제 가능성 (자율성) :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여부, 서비스 참여여부, 주거지 선택 가능정도, 주택개발 및 운영 참여 정도 ④ 사회적 지위의 회복: 주택의 위치,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 지역주민과의 교류, 건물의 평판 ◦ 지원주택 운영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가져온 핵심 기준은 지원주택을 통해 입주자들이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지는가 여부라고 함. 존재론적 안전감이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가 일관적이라는 믿음이자 이를 느끼려는 욕구임. ‘집’은 위협 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외부의 시선과 감시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존재론적 안전감을 제공 ◦ 존재론적 안전감은 입주인의 안녕감을 주고, 이는 집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집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의 동기를 주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삶의 기지가 될 수 있음 ◦ 지원주택이 ‘집’으로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주는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지원주택 사례의 운영상의 특성9) ◦ Housing First ∙ 1년 이상 거리노숙을 지속하거나 지난 3년간 노숙을 반복해온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대상에게 즉각적 입주가 가능한 영속적 주거의 제공 ∙ 주거지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존재 ∙ 사생활이 보호되는 자율적 공간의 제공 ∙ 임대계약의 주체가 됨10) ∙ 소득의 30% 이내의 염가 임대료 ∙ 사례관리자와 주1회 혹은 월2회 만남 이외에 비자발적 서비스 참여 의무 없음 ∙ 주거형태는 집합형, 혼합형, 산재형 등 다양함 9) 운영사례는 필라델피아의 Pathway to Housing, 뉴욕의 Community Access, 뉴저지의 CSP-NJ(Collaborative Support Program of New Jersey) 10) 주거안정성 보호를 위해 운영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기도 함
  • 3. ◦ 주거유지서비스 ∙ 주택의 개발 ∙ 주택의 보수 및 수리 ∙ 임대차 계약관리 ∙ 임차인 모집과 선정 ∙ 임대료 관리(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 ∙ 주거의 안전관리(안내 desk 운영) ∙ 공용(community) 공간 운영 (세탁, 컴퓨터, 도서관, 공용식당 등) ∙ 텃밭, 입주민상호교류 활동 지원 ∙ 퇴거예방을 위한 서비스 ◦ 지원서비스 ∙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여 비자발적 서비스 이용 강제는 없음 ∙ 필라델피아의 경우 다학제로 구성된 ACT팀이 365일,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 정신과 의사, 간호사, 약물남용전문가,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peer specialist) - 팀별 사례수 75명, 직원 1인당 8-12명 - 신체건강서비스, 약물남용상담, 지원고용 등 광범위함 - 정신장애 및 약물남용 당사자들로 구성된 동료지원가 활용( 2주간 훈련 년 3회 보 수교육) ∙ 뉴욕의 경우 집합형 지원주택의 특성 - 프로그램 책임자, 주택관리자,프론트 데스크 안내자, 폐해감소 전문가, 케어코디네 이터가 24시간 상주 - 케어코디네이터가 사례관리담당으로서 기관의 서비스 참여유도 및 등록, 개별계획 수립 및 실행, 건강증진활동, 의료서비스, 복지급여,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폐해감소전문가 주2회 방문 및 기관차원에서의 폐해감소위원회 운영 - 위기휴식센터 운영 ∙뉴저지 CSP의 경우 정신건강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장애 인 당사자 회복철학이 지원주택 운영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 - 회복안녕지원서비스(신체, 환경, 재정, 사회, 직업, 지적, 정신적 차원의 균형적 안 녕추구) - 단기휴식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 교통편 제공, 약물관리 - 위기지원 - 재정지원 - 연계서비스 (1차보건의료, 치과, 약물남용 해독, 법률지원, 푸드뱅크, 여가, 교육, 대학도서관등) ∙ 고용지원서비스 ○ 인상적인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 폐해감소접근(harm reduction approach) ∙ 폐해감소접근은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단주(斷酒)가 무조건적으 로 요구된다는 기존의 주류적 치료 모델이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동기를 저 하하고, 치료과정에서 탈락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임 ∙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주를 강제하기 보다는 음주로 인한 폐 해 즉, 응급실 이용, 건강훼손, 직업상실 등을 줄여나가자는 방식으로 주거우선정책의 기본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 ∙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주거유지를 위한 음주폐해를 줄여나가도록 하자는 접근(housing first & harmreduction)과 단주를 조건으로 주거를 유지한다는 접근 (abstinence based apprach , treatment first) 에 대한 종단비교연구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주거유지율이 높으며, 음주치료의 효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 과가 다수있음11) ∙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주택입주 시 절주나 단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심지어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 시에 약물사용에 대한 계획된 지출을 돕기도 함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물질(알코올)남용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지원주택 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약물사용방법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기관 내 폐해감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폐해감소접근의 유용성을 기관문화차원에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 기도 함 ◦ 동료지원활동가 ∙ 미국에서 정신장애분야, 중독분야 및 노숙인복지 등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고난과 회복경험은 관련 전문가들이 줄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 며 특히 정신보건분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회복패러다임 이름하에 공식적으로 인정하 여 정신보건서비스 등에서 당사자들이 공식적 참여가 광범위 함 ∙만성취약 노숙인 동료는 노숙경험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인데 이 는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been there),"그것을 했다( done that") 자원을 통해,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 적 훈련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현실세계의 경험과 지실을 가지고 있음12) 11) 남기철(2013 Wormer와 Worme(2009), Padgett(2006) Tsemberis(2004) 등 재인용) 12) FEANTSA is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Homeles 정책보고서
  • 4. ∙ 동료지원활동가들은 정신질환 및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 을 위한 동료상담서비스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지원, 위기지원, 고용지원 등 광범위한 서비스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처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의 구성의 50%이상을 당사자로 함 ∙ 뉴욕시의 경우에는 peer specialist라는 명명으로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자격인증을 주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 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지원주택 운영 직원 자격을 부여함 ◦ 재정지원프로그램 ∙ CSP-NJ는 입주자들이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나 빈곤으로 인한 재정 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복지급여에 의존한 삶은 미래에 대한 절망 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1차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금융업, 예산관리, 신용관리, 세금공제,저축과 투자, 약탈 적 대출피하기 등의 금융문해교육을 실시함 ∙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컴퓨터, 자전거와 같은 자산구매를 목적으로 한 인 센티브 단기저축프로그램의 경우 3-6개월 기간에 저축액 만큼 매칭지원을 함 ∙ 고객신탁계정의 경우 자발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하는 계좌로서 임대료, 청구서 등 지출을 당사자와 협력하여 확인 지불하는 활동임 ∙ 개인발달계좌는 주택구입, 대학진학,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 자산축적 프로 그램으로 뉴저지주의 지역사회과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짐 ∙ 응급대출프로그램은 급작스러운 재정위기나 지출항목으로 인해 장단기 저축프로그 램에 지속에 실패를 막기 위해 최대 5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줌 ◦ 지역사회교류 ∙ 정신장애 등 임차인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사 업, 정기적인 가족 친지 지역주민 초청행사를 진행함 ∙ 텃밭에서 유기농법으로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 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공동모임실에서 입주민, 입주민 가족 및 친구를 초 청하여 영화감상, 공동저녁식사 등 흥미로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위기지원활동 ∙ 정신질환증상의 활성화나 몰입음주 등 재발 등으로 위기상황은 억제나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배움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필요한 것은 안전감과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호작용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 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며, 동료지원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증상은 통제될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삶의 과정 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봄 ∙ 뉴욕의 Community Access의 경우 아파트식 공동 휴게실과 개인침실이 있는 가 정과 같은 환경의 위기휴식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위기휴식센터는 동료지원가가 운영을 하고, 1:1 상담, 지지집단 상담, 기관연계, 퇴소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1센터 당 최대 입소 가능 인원은 7명 정도이며, 최대 체류 가능기간은 7일로 하고 있음 3. 한국 서울에서의 지원주택 운영 경험 - “의존적 풍요와 자율적 빈곤 사이에서” ○ 주택 지원의 일반적 조건 ◦ 현재 지원주택 시범 공급의 법적 토대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주거지원)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 리지침” 임 ∙ 시범 사업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영구성은 입주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로 준영구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 임차 계약은 운영기관을 통한 전대(轉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 ∙ 임대료는 4-5평기준으로 10만원 내외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주거급여로 대 체 가능함 ∙ 주거공간은 1인에게 1호이며, 원룸 생활공간으로 화장실, 주방이 갖추어짐 ◦ 주택 일반에 대한 입주자 및 운영기관 담당직원 들의 평가 ∙ 주거기간의 준영구성, 사생활 보호성, 낮은 임대료, 생활공간의 일반적 품질 등에 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며, 미국에 비추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 결정권은 낮은 편임. ∙ 소득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주거유지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일부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료를 낮추려는 노력이 발생하고 있음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 보증금(50만원)규정을 두거나 체납 발생 시 운 영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며, 긴급구호제도의 활용 등으로 퇴거 예방 노력이 지원되고 있음 ∙ 현재까지 발생한 퇴거 사례의 대부분이 임대료 누적 체납이며, 대개의 체납 발생 사유는 음주지속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임
  • 5. 입주자 선정 심사표 자격조건 영역 자산조사(10점): 주거취약 3개월 이상,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근로형태(10점): 임대료 부담 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건강상태(10점):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요양필요 상태는 아닐 것 노숙력(10점): : 길면 점수가 높음 추천사유(10점): 주거유지 가능성, 본인의 적극적 욕구 생활계획 영역 소득 및 직업(10점): 주택유지 가능성 일상생활 유지계획(10점): 외로움, 식사, 심신 건강유지 계획 서비스 수용(10점): 타입주민과의 관계 및 서비스 수용도 입주자 선정소견 (10점): 지원주거를 통한 탈노숙의 효과가 클 수록 80점 이상이 되어야 입주자격을 획득하게 됩 ∙ 전대(轉貸)형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한 얼마간의 복속의존성이 존재함 ∙ 종합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비교지점이 ‘고시원’으로 질과 가격에서 만족도가 매우 ∙ ‘집’에 대한 거주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탈노숙 가능성에 대한 희망 및 동기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견학에 참여한 경우에 집에 대한 목표와 동기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음 ∙너무 쉽게 집이 얻어진다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 존재 ○ 지원주거 시범 운영 ◦ 운영기관 및 서비스 인력 ∙ 알코올의존 남성 노숙인 대상 19호(인) 대상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길벗지기), 서울시 지원인력1명, 비전트레이닝센터 직원 1명 ∙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대상 17호(인) 대상 열린여성센터, 서울시 지원인력 1명 ◦ 입주대상자 선정 ∙ 장기노숙여부, 임대료납부가능여부, 정신질환 존재여부, 일상생활유지 가능여부, 서비스 수용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노숙기간이 길수록, 정신질환이 존재할수록, 일상생활유지생활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을수록, 서비스 수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소득이 너무 높지 않고 임대료 납 부 능력은 있어야 점수가 높아짐 - 원칙적으로 단주활동이나 정신과약물의 의무적 복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위원회 - 서울시공무원 1인, 정신보건전문가 1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대표자 1인 - 운영기관에서 공실 발생 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정위원회에 추천, 선정위원회서 선정, 추천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심사 시 배척 ◦ 입주자선정에 대한 평가 ∙ 입주자 선정 과정에 입주자 직접 면접과정 등이 시간과 비용 등을 원인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입주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정도가 낮은 상태는 개선되어야 함 ∙ 운영기관과 입주자 선정과정이 분리여부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 ◦ 주거유지 서비스 ∙ community 공간 운영 - 서비스 직원 2인이 교대로 주간 중심으로 상주 - 공동식사, 큰 세탁물 세탁 등 활용공간 - 민원해결 등 상담 창구 ∙ 직원 서비스 양상 - 주간 상주, 장취자 수시 방문, 주1회 거주지 방문, 월1회 개별상담 ∙ 서비스의 종류 - 일상생활지원: 병원진료, 생필품구입 동행, 각종 전자기기(핸트폰, 유선방송 및 인 터넷) 개통지원, 각종 공과금 납부 지원, 공용공간 시설물 관리, 하자보수 지원, - 지역사회생활편의시설안내, (버스, 지하철, 시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 문화강좌안내 - 법률서비스 안내 - 생계지원: 주소이전, 쌀(나라미)신청, 푸드마켓 등록,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주거 급여신청, 희망플러스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청,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 안내 - 위기개입: 장취자 건강상태확인, 응급실진료 설득 및 입원지원, 음주중단 및 해독을 임시 비전트레니잉센터 입소 지원 -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자활근로신청 등록지원 -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의 , 공동밥상, 야유회 ◦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자기거주공간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 생애기간에서 매우 짧 아 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현실이나 입주초기 이후에 집중적인 서비스 수요는 낮아질 수 있음 ∙ 입주민과 운영기관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의존성과 자율성
  • 6. 사이에 혼란이 존재함 ∙ 지원인력의 경우 입주민들의 기초생활지원, 심리적지지, 입주민 갈등조절, 위기발 생 개입 등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기에 벅찬 상황으로 발생 요구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반응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성과가 쌓이는 활동 즉 지역 사회자원개발, 개별적 라포관계의 형성, 음주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 동료 리더쉽 육 성 등에 투여할 여유가 없어 소모감을 호소함 ∙ 현재와 같은 1인 단독근무 시에는 수퍼비전체계의 부재, 고립감, 과도한 책임감, 다양한 역할갈등 등으로 피할 수 없음 ∙시범사업의 도입 시에 예산부담 등 사업 시행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해 필요 지원인 력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일종의 열정페이와 같은 착취가 발생하게 됨 ∙ 시설이나 특정화된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문제, 노숙인복지서비스 등의 경 험이 축적된 암묵지적 전문가가 필요하며, 지원주거 사업이 확장된다면 별도의 보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개별적 지원서비스 ◦ 음주문제의 현황 ∙ 입주대상자 전체가 알코올의존문제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였음 ∙ 계속 입주자 전체 9명 가운데 단주 추구자는 0명,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조절음주 를 하는 경우는 3-4명 정도이며, 5-6명은 장취와 응급입원, 임시 비전센터 입소 등을 반복하고 있음 ∙ 입주 포기자 전체 10 명인데 대개의 경우 원인은 음주지속으로 인한 삶의 질 훼손 과 소득활동을 지속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료 체납임 ∙ 모임음주나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 후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등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자율적 규정을 만들기도 했으나 음주 후 소란 등으로 경찰, 119의 잦 은 출동 그리고 주차공간에 마련되어 외부에 노출된 쉼터에서의 모임음주로 지역사회 통장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함 ∙ 음주문제 발생 시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가능 성이 짙을 경우에 참견을 하여 병원 응급실, 동부병원 해독센터에 입원하거나 비전트 레이닝센터에 임시단기 입소를 권유함. 음주중단을 위해 연고에 따라 장기입원 병원 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현실적인 접근 자원의 필요가 절실하며, 미국 community access에서처럼 기관 전체에서의 폐해감소위원회 설치 및 일상 활동을 통해 음주관련 규범을 문화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폐해감소접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의학 등 알코올문제는 단주생활과 이를 익히기 위한 장기입 원치료가 압도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깨닫지 못한 음주유지자를 일상생활에서 배제하는 조건이 되고 이는 다시 음주에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사회대중에게 음주문제에 대한 절망적 태도를 조장하게 되었음 ∙ 음주폐해감소접근은 음주폐해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주를 조건으로 주거지원을 하 는 경우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해에 기초하는 것임 ∙ 음주폐해감소접근은 음주폐해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된 현실에서 출발하자는 실용 적 접근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또한 이 접근방법 자체가 자발적 참 여를 원활하게 하는 원리를 취하고 있음 ∙ 미국 등의 경우에 여전히 소수의 접근이지만 폐해감소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으 로 입증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실천현장에서 이를 이념으로 하는 기관과 관련 전문과 양성 과정 및 다양한 폐해감소 지향 자조집단 community 형성 등 시스템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음주문제 등을 가진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의 운영이 나름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폐해감소접근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육성이 시급한 상태임 ◦ 위기지원 ∙ 대체적으로 위기양상은 일과 같은 정기적인 활동이 결여로 인한 남아도는 여가시 간이라는 음주행위 발화(發火)촉진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에 의해 몰입음주로 이어지 거나 정신과 증상의 급성적 발현 등과 관련된 자살시도, 무기력의 심화, 장기고립, 식 생활의 교란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지역사회 상황에서 위기발생 시에는 병원입원 이외에는 대안적 방법이 없으 며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경우에 주거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위기발생 시에 홀로 대응해야 하며 폭력 등의 위험발생에 대 응할 자원이 없음 ∙ 위기는 정신과질환이나 알코올문제가 있는 경우에 얼마간 상수적인 요인으로 무조 건 억제 내지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며, 위기를 통해 대처능력의 성숙을 기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함 ∙ 미국 community access의 경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화지 원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하면서 동료상담가를 활용하여 위기 발생 시에 느끼는 고립감, 좌절감을 넘어서서 위기대처를 통한 성숙화 경험으로 삼도록 하고 있 음 ∙ 남성알코올의존 지원주택 입주자이 경우 음주로 인한 위기발생 시에 비전센터에
  • 7. 뉴욕시 위기쉼터에 대한 소감 심각한 고통속에서 있는 뉴욕 시민들은 너무 오래 동안 응급실이나 감옥에만 있었습니다. Crisis Respite Center는 폭 넓은 범위의 회복 지향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따뜻 함, 공감, 동정심(compassion)을 제공합니다. • 동료지원가들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훈련받은 개인)의 24 시간 지원 • 자기 옹호 교육 • 자조 훈련 • 요가, 미술, 시, 웰빙 자기 관리, 식사 계획 및 명상을 포함하는 그룹 및 일대일 활동 센터의 투숙은 자발적이며 최장 7 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게스트 는 투숙하는 동안 (직장, 치료 기관 등) 일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또한 방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때 들어주려는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도움 이 필요한 건데, 4개의 벽에 갇혀 병원에서 통곡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맞이방을 활용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하나 음주상태를 시설 내 허용하지 않는 규칙과 충돌이 야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규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금단증상 견디기, 체력회복하기, 근로하기, 밀린 임대료 등 채무 해결하기 등을 하고 있음 ◦ 정신보건서비스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문제를 지닌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필라델피아의 ACT(assertive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중독전문가, 동료 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65일, 24시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으며, 뉴욕시에는 집합형이라는 조건에서 폐해감소 전문가, care codinator 등이 상주하면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가와 간호사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뉴저지의 경우에는 회복패러다임에 입각한 전체론적인(holistic) 회복안녕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진료를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나 인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일부에 국한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통합중독관리센터는 더욱 심각하 여 서울에 강북, 도봉, 노원, 구로 등 4곳만 운영되어 방문서비스는 실제적으로 기대 하기 힘듦 ∙ 독거 중년남성, 알코올의존문제, 노숙 등이 겹쳐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 한 사회적 편견으로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는 활동은 정신보건전문가도 회피하 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단기간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 원주택서비스 인력에 정신보건공부를 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소득 혹은 일이나 정기적 활동 또는 여가보내기 ∙ 지원주택의 지속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 문에 소득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직업 혹은 정기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고, 잉여시간을 줄이며, 사회 적 교류를 보장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등 소득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직업 활동은 건설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자활근로나 주 차관리 등에 임하고 있으며, 항상적인 직업불안정 상태에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폐휴지 수거 활동을 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티브이 시 청이 시간보내기의 주된 활동임 ∙ 입주초기에 발달장애인 외출 지원, 동네골목청소하기 등에 대한 시도를 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소수의 입주민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신분노출, 교류 시 비용이나 음주를 통한 친해지기 문화 등으로 포기하게 됨 ∙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무기력상 태에다가 원래 음주 이외에 다른 여가활동에 습득기회가 부족하여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도 낮은 편임 ∙ 외국의 경우 반려동물 키우기, 텃밭 가꾸기, 음식 나눔, 공동영화보기 등의 활동을 하여 활기찬 생활문화를 조성하기도 하나 우리 상황과 문화에 맞는 정기적 활동의 개 발이 절실함 ∙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고,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고립된 남성 중년 1인 가구와 유사한 사회적 처지에 있으나 빈곤하고 가족관계도 결여된 중년 남 성의 긍정적 사회적 역할문화가 바뀌어야 하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동료지원 ∙ 입주민들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극히 결여되어 있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심리사회 적 지지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처지임 ∙ 노숙 동료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현재의 삭막한 일상을 견디는 동반자이면서 동시 에 통상적 생활인으로서의 회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 8. 자각된 노숙동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노숙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탈의 희망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얼마간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면 긍정적 community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음 ∙ 동료지원활동가의 효과성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중독분야 등에서 이미 증명 된 바가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동료활동가는 미국의 지원주택 사업과 연관되어 공 식적인 자격부여, 정규 유급화등을 통해 공식적 체계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비공식적 인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초는 한국의 노숙인복지사업 안에서 아웃리치활동이나 동료생명지킴이 활동에서 확인되고 있음 ∙ 적절한 논의를 통해 동료지원활동가의 양성 및 공식적 활동 부여는 빈곤한 노숙인 들의 사회적 지지자원의 확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을 했다는 점에 기초한 자원의 독특성,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 ∙ 입주민들은 지원주택에 입주하여 1차적 생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점 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항상적인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에 ‘희망13)의 활기’를 가지고 있는 못함 ∙ 현재 노숙인복지영역에서 재정적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왕에 발생한 채무 등 을 해결하는 신용회복과 주거마련과 관련된 희망플러스통장제도 등이 있으나 좀더 세 밀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가령 지원주택 입주민들이 저축을 통해 새롭게 티브이나 세탁기, 에어컨, 옷장, 침 대 등 살림을 늘려가거나 집을 꾸미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함. 그러나 일 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생계비 지출 이상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들이 장∙단기적 재정계획을 통해 삶의 질 상승 가능성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사회 생활에 안착할 동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여겨짐 ∙즉 전체적인 금융문해교육, 단기자산마련지원프로그램, 장기자산마련지원프로그램, 응급대출프로그램 등 민간 및 국가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 지원주택 운영 1년 6개월의 성과가 무엇인가? 가장 커다란 성과는 노숙인들에게 13) 희망은 정신장애나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을 향한 노력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 한 요인으로 검증된 바가 있음 (샴사)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실감을 주었다는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통상의 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였음. 주거유지를 중단하고 다시 시설로 귀환한 경우에도 다수가 음주습관 및 소득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지원주거로 가고 싶다 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임. 주거의 지원은 탈노숙 탈시설에 대한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실시한 비전트레이닝센터 거주 노숙인들에게 간략하게 실 시한 주거경험 및 주거욕구 조사 결과 상당수의 취약 노숙인들이 성인기 이후에도 자 기만의 공간을 가진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고시원 등의 생활 속에서 실패의 경 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만성취약노숙인들에게 주거와 개별적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거에 대한 운 영경험은 비록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정리하면 의존적이 고 절름발이적인 그러면서 언젠가는 끝내야할 풍요로움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온전 하며 지속가능한 자유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었음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금언(金言)은 전 생애 가운데 성 인으로 자기만의 공감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취약한 노숙인들에게도 원칙적으로 해 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인력의 양의 확충도 시급하며, 한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합적 인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인력의 전문성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단 기적인 위기지원체계 구축, 동료지원가를 육성을 통한 자조적인 사회적 지지체계형성 과 노숙맞춤형 일자리의 창출 ,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된 곳에서 자신의 음 주문제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음주폐해감소접근의 도입, 맞춤형 재정지원 프로그램 의 마련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안정적 주거가 상당한 비율의 국민들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욕구라는 점에서 문 턱을 대폭 낮춘 지원주거의 제공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저항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기준선 선언, 서울시 의회의 조례제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봄 ◦ 개인의 변화 혹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중심으로 노숙인복지서 비스의 전환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서비스 공급자, 정책수립자 모두에게서 관점이나 태도의 전환을 포함한 ‘감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9. ○ 참고문헌 ◦주거우선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인에 대응하는 미국지원주택 현장 연구보고서(20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기철, 2010, “한국의 노숙인 주거지원 성격과 유형”, 『2010 한일홈리스연구교류 회자료집』, pp.331-367. ◦남기철, 서정화, 최성남 ,2016, 서울도시주택공사 서울시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 ◦김민석, 2017,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모델 연구, 정신장애인주거복지의 패러다임전 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5, 서울특별시 노숙인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5, 주거지원현황조사보고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회, 2016,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이용특성 조사보고 ◦ 민소영, 김소영, 2017, 주거취야계층 매입임대주택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