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al Active Learning for Efficient Adaptation of Machine LearningModels ...
[CCKOREA 국제컨퍼런스] 정부자원의 민간 개방 및 활용
1.
2.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이용 환경은
유선 → 무선기반으로 급속 변화 중
※ 전세계 휴대폰 중 스마트폰 비중은 '09년 15.3%에서 '13년 42.8%로 증가할 전망('09, Gartner)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 증가
※ 공공정보 활용기업(조사대상 700개) : 06년 21% → 07년 35.1% → 08년 41.7%
추진 경과
('09.10~`‘10.2)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 3개부처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수립
('10.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
※ 4개 분야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3. 2. 주요내용
주요 내용
공공정보 소재안내 공공정보 활용지원
공공정보의 제공확대 공공정보 품질 제고
및 접근성 강화
소재안내서비스구축 공공정보 제공지침 등 품질관리 강화 OpenAPI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
메타데이터 확충 등 개발·보급 식별체계 보급 등
검색 접근성 확대 기업의 공공정보 활용
공공정보 제공 확대 유도 서비스 연속성 강화 서비스 발굴·지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저작권법 등 관련법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구축·운영 협의체 구성
개정 추진
세계속에서 Web 2.0 시대 선도
4. 3. 국가 DB 구축 현황(’99~’09)
지난 10년간 139종 DB 구축 (총 소요예산 7,400억원)
DB명 예산(백만원) 월평균 이용건수(건)
전자정보통신 연구자료DB 757 1,253,526
국가통계 통합DB 15,626 442,132
인문사회분야 학술논문DB 123 279,778
제주의 민속문화DB 734 178,179
체류외국인문서DB 12,691 146,692
과학수사지문DB 8,330 112,908
국세법령 해석정보DB 3,332 103,314
북한자연인문지리DB 779 100,128
한의고전명저총서DB 775 69,372
※ 월평균 이용건수가 많은 주요 DB 예시
※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을 통해 이용 가능
5. 4.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이 수집·활용하는데 관련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 운영('10.6~)
ü 민간부문 : 공공정보 소재안내, 수집 관련 전문상담, 보유기관 연계, 보유 정보 제공 등
ü 공공부문 : 공공정보 제공 대행, 저작권 및 계약 등 애로 사항 지원
※ 저작권 분야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공공정보 개인
제공대행, 소재 안내,
저작권 보유기관
활용
자문 등 연계 등
기업
공급자(공공) – 수요자(민간) 간 연계 등
공공부문 민간부문
애로사항 제반 지원
공공정보 개방 공공정보 활용
6. 5.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유서비스 개방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민간을 대상으로 단계적 개발 ·공유
- 교통정보, 지도정보 등 ’13년까지 100대 서비스 선도 개발
1 버스실시간운행정보(경기도) 8 문화재 서비스
2 버스실시간운행정보(서울시) 9 국민 제안 신청 서비스
3 위해 식품 서비스 10 공공취업 정보서비스
4 우편번호 택배 조회서비스 11 보육시설 서비스
5 공연 전시 서비스 12 학술자료 원문제공 서비스
6 농식품 안전 서비스 13 생활법령 검색 서비스
7 방재 기상정보 서비스
7. 6. 공공정보제공지침 제정
주요내용
비공개정보, 제3자권리 포함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정보를 민간개방
인터넷 등 이미 공표한 정보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가능
※ 공공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무료제공 원칙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지원 및 서비스 접근채널을 다각화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청구가능
향후 계획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저작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표준약관·계약서 등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