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불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와 직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 시 고려되는 상황은 무엇일까? 다음 고려사항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구제가능성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