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정의
- 4 -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된 것
참고) 건물과 같은 이동성 없는 부동산의 위치, 몇 년동안 특정 지방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대면상, 전화통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은 제외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
참고) 상호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됨
5.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의
- 5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예) OS사업자(구글, 애플), 통신사(SKT,KT,LGU+)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예) 스마트폰 API 활용(배달의 민족, 카카오내비 등)
6.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 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관계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받은 위치정보로 서비스를 제공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이 용 자
Ø위치정보수집 Ø 위치정보활용Ø 위치정보제공
위치정보사업영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영역
동 의동의 동의
7.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 7 -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만 허가신청 가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1. 사업계획서(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8. 위치정보사업자 변경허가·인가 등
위치정보사업을 변경, 합병·분할, 양도·양수, 휴지·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고, 인가, 승인를 받아야 함
- 8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변경허가(제5조 7항) 변경신고 (제5조 7항)
인가(제7조) 승인(제8조)
위치정보시스템 기술적 수준이
허가 받은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이용약관 및 변경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의 합병·분할, 양도·양수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의 경우
위치
정보사업
9.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9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회에 신고를 해야함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제외
10.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변경신고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호, 주된 소재지 변경, 위치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재보다 저하되는 경우 등의 경우 변경신고
-10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기술적보호
조치 저하
합병/분할
양도/양수
휴지/폐지
상호
주된 소재지
변경
이용약관
신고 및
변경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11.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이용 약관에 대한 신고
-11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용약관 포함사항
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Ø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Ø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Ø 위치정보 수집 자료 등 보유근거 및 기간 등
※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포함
1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12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금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1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지하고 동의 및 제3자 제공시마다 즉시 통보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 및 통보
고지 및 동의 내용
Ø 제공받는 자
Ø 제공 목적
즉시통보 내역
Ø 제공 받는 자
Ø 제공 일시 및 목적
-13 -
1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즉시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즉시통보의 횟수 또는 기간을 조정
하여 모아서 통보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 및 통보
-14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모아 통보를 하고자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자 정보제공 내역을 즉시
통보방법과 모아 통보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이 경우 모아 통보의 동의는 “제3자 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및 기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즉시통보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구별하여 받아야 함
• 모아 통보는 10회, 20회 등 10배수로(회수), 10일, 20일 또는 30일(기간)로 통보가능
※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횟수 별로
통보하고 남은 정보제공내역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못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에 대해서 통보 진행
15.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
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동의없는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예외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5 -
16.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16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시 파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
위치정보 또는 수집이용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 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시 파기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개인위치
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
18. - 18 -
1. 허가 절차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신청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해야함(16. 3월 허가계획에서 2개월 이내에 처리할 계획을 발표)
※ 격월에 1회 허가접수 실시(16년 7월 접수 진행중)
허가 심사계획, 심사일정 등을 수
립하여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약 2주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원결격사
유 조회 등 심사준비
심사위원의 사업계획 심사
평가, 항목별 심사의견 작성
허가심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최종 결정
허가심사 결과 통보 및
허가서 교부
허가 계획 공고 허가신청 접수 허가 심사 준비
허가 심사위원회 의결허가서 교부
-18 -
19. - 19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www.kcc.go.kr) 및 위치정보지원센터
(www.lbsc.kr)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계획 공고
-19 -
20. - 20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는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를
참고해 작성하며 방통위에 원본 1부, 사본 15부, CD 1
벌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20 -
21. - 21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을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
위치정보법 제6조에 따라 파산자 등 임원의 결격사
유를 관할 지자체에 조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6.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위반자 등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법 제6조]
- 21 -
22. - 22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1.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30점)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8
나.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4
다.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4
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8
(1) 수익성 : 총자산 경상이익률 (3)
(2) 안전성 : 부채비율 (3)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4
바.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
력
(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25
(1) 위치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시스템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20)
(2)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계획의 우수성
(5)
나.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5
3.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
리적 조치계획
(40점)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나. 인적보안 6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8
라.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6
마. 시스템ㆍ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14
- 22 -
23. - 23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항목
구분 세부심사기준 비고
계량
평가
1.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재무구조의 적정성
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 경상이익률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비계량
평가
1.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적정성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다.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조치계획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 인적보안
영업
부문
구분 세부심사기준 비고
비계량
평가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1) 수집ㆍ제공ㆍ관리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 및 경보발송 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위 치 정 보 보 호 관 련 기 술적 ․ 관 리 적 조 치
계획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 관리
마.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기술
부문
- 23 -
24. - 24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허가 신청 서류
No 신청 서류 주요 구성 부수 관련 고시
1 허가신청서
법인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 등 대표자 명
의로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작성
1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요약문: 본문(1,2,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 제2권: 영업계획서
- 제3권: 기술계획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CD 1벌
상세사항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및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
기준별 평가방법」 참고
3 법인 등기부등본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주명부 제출 1부
- 24 -
25. - 25 -
2. 사업허가 세부절차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허가결과 적격판정 받은 사업자들에게 허가결과
통보 및 허가서 교부
법 인
평가점수
적격
여부
사업계획
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
보
보호
조치의
적정성
총점
100점
주식회사 OOOO 69.00 78.33 71.25 72.70
적격
OOOO(주) 72.96 74.16 71.75 72.84
주식회사 OOO 75.16 73.33 69.37 72.30
㈜OOOO 70.36 77.06 75.12 74.28
주식회사 OOO 72.50 78.30 75.42 75.41
주식회사 OOOO 78.26 75.83 75.12 76.28
주식회사 OOOO 67.66 62.50 62.52 64.06
부적
격
주식회사 OOOO 67.13 60.83 60.75 62.69
주식회사 OOOO 72.20 67.50 66.50 68.51
㈜OOOO 63.66 72.06 70.12 68.77
㈜OOOO 67.46 68.33 64.12 66.39
- 25 -
29.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29 -
이용자와 위치정보시스템 상 데이터
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작성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 항목별 조
치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위
치정보의 관리지침 제출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페이지 기술
30.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30 -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 항목별 조
치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위
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제출 서
류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서
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비 항목을 기
재
35.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35 -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수립의
목적을 기재
(업체 명, 서비스 명 수정)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관리자, 취급
자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기재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
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
스 담당 부서의 장을 지정함
37.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 37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에
따른 인원 단계별 접근 권한 부여
관리자, 취급자 기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등 취
급대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등 로
그 자료 양식 정의
40.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
- 40 -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
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화면을 캡쳐하여 제출
일정횟수 이상 비밀번호가 틀린 아
이디에 대한 일시 중지 등의 조치
후 캡쳐하여 작성
4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41 -
저장암호화 알고리즘 적용사항에
대한 시스템 적용화면을 캡쳐하여
첨부
SSL 등 구간암호화 알고리즘의 적
용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
42.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42 -
장비화면, 방화벽 등의 접근통제장
치의 사진 또는 시스템 적용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
4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43 -
관리자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에 대해 처리자, 처리일시, 처
리내역, 접속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기록 한 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ㆍ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취급
대장을 운영ㆍ관리 하도록 규정
2.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4.1 위치
정보 보호 민원처리상에 만들어진
표의 형태와 같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제작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
실이 별도의 조작이 없이 위치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실시
간 기록
4. 테스트 자료를 넣어 전자적으로
기록된 화면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
44.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44 -
관리자가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열람을 요청 받았
을 경우 그 근거를 남김(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열람,고지 확인자료
는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구현
할 필요는 없음)
위치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접근사
실 기록의 손실 및 망실에 대비하
여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정규적인 백업을 수행하고 샘플양
식과 같이 백업관리 대장 제작 후
증빙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
45.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 45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구동
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샘플의 양식과 같이 보안소프트웨
어 보유 목록들을 기재하여 작성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