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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 12월을 맞는
중앙운영위원 입문서
변규홍 (전산07)
010-5231-7494
combacsa@kaist.ac.kr
2014.02.23. (일) 14:00 ~ 18:00
“총학생회 시스템, 체계 전반과 최근의 역사”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그 내용을 굳이 평범한 KAIST 사람이나 평범한 대학생
들이 몰라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중에 공개하고자 함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슬라이드 전반은 청중을 중앙운영위원으로 가정해 둔 것을 그
대로 구성했으니 알아서 해석 바랍니다 >_<
여러분은 “중앙운영위원” 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과학생회장” 이 되려고
나왔는데. “상설위원장” 하러 왔는데.
나왔는데. “중앙운영위원” 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과학생회장” 이 되려고
“중앙운영위원” 이 되었습니다.
어쩌겠어요  피할 순 없어요.
그럴 땐 즐겨야죠.
근데…… “중앙운영위원” 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중앙운영위원” 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정답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다 적혀있습니다만…
근데…… “중앙운영위원” 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정답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읽어보셨나요?
……;;;
헤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목코드 USC101
과목명 중운위 101.
2014년 1월 ~ 12월을 맞는
중앙운영위원 입문서
변규홍 (전산07)
010-5231-7494
combacsa@kaist.ac.kr
2010년 / 2011년 봄 / 2013년 / 2014년 2월
그렇게 4년간의 액기스를 모은 이야기
내리비치
• 서론
• 중앙운영위원이란…
• 학생회론
• 학생회란?
• 총학생회 회칙 해제
• KAIST 학부 총학생회란?
• 2006년 ~ 2012년
• 서남표 총장의 KAIST
• 2013년의 총학생회
• 2014년의 총학생회
• 1년간 예상되는 일들
서론
- “중앙운영위원” 이란 …
대저 중앙운영위원이란 무엇인가?
#1.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
중요해 보이는 낱말들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
핵심 키워드
본회 의결기구
중앙운영위원은 …
•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의 의결기구의 구성원이다.
• 따라서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의 “의결기구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결국 “본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말.
본회
• “본회”란
• 한때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라고 불렸던
• “KAIST 학부 총학생회”를 일컫는 말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본회”는 “총학생회” 이다.
•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한 형태이다.
• 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회”론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회란 무엇인가?
• 학생회
• 학생들의 모임
• … 이라고 하면 뭔가 2% 부족하다.
• 과학생회
• 과 학생들의 모임
• … 이라고 해도 뭔가 2% 부족하듯
• 총학생회
• 전체 학생들의 모임 ... …
• 왜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는가?
토론거리) “과학생회”는 왜 있어야 하나?
• “과학생회”가 없으면 어떠한가?
• “과학생회”가 있으면 어떠한가?
•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예시)
• 과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주도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대한민국 대학 학생회의 기본 전제
•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 학우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모든 일과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
• 그러한 것을 학우들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학생회이다.
• 학우들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사실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
학생회와 동아리의 결정적 차이점
• 동아리
•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패를 이른 무리
•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 기호의 일치가 있음
• 학생회
•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조직
• 소속의 동일성만 있을 뿐 개개인의 기호와는 무관한 조직
• 따라서 학생회란,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해와 요구의 다양한 사례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이해관계의 충돌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내 입장과 다른 입장은 무조건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의 충돌의 결론?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그러므로 학생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존재만 하자!
이해관계의 충돌의 결론?!!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그러므로 학생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존재만 하자! 그럼 왜 존재해!
이해관계의 충돌의 해소
• 다원주의
•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 우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한다.
• 의사의 결정
• 학생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로부터, 비록 학생회 구성원 중 일
부의 이해관계와는 충돌하더라도 학생회가 꼭 대변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 설득과 합의이다.
• 가장 편한 방법은 구성원 중 일부라도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
• 학생회는 본질적으로 대중조직이다.
• 학생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생회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전체 구성원이 학생회의 의사 결정 과정,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 참
여할 때 학생회의 의미가 있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회
•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는 여러 논의를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
생회는 결국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대중과의 괴리가 이어진다
• 학생회 자체가 학생회 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데도 정작 구
성원들이 스스로 학생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
• 따라서 학생회는 대중과의 소통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
• 학생회에 관심을 갖는 일부 학생회 구성원만 대변한다면?
• 필연적으로 “학생회”의 요구는 일부 학생들만의 것으로 전락하고, 실제 학
우대중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학생회의 본래 목적인 “학우
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학우들 스스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거부한다면?
• 일단 기본적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
키고, 학생회의 존재이유가 당연하다는 것을 학우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과정을 그려내야 한다
학생회의 대표성
• 학생회의 정의상 학생회 자체가 해당 소속 학생 전체로 구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학생회는 필연적으로 그 소속 학생들에 대하여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
• 대표성을 제대로 띠기 위해서는 소속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를
자신들이 속한 사회로 인식하고 학생회의 대표를 자신의 대표로
생각해야 한다.
• 학우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표성을 의심받을 수 있
다.
학생회가 대표성을 상실한다면?
• 실제 사례
•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
• 2012년 5월 8일, 손하늘 기자의 기사
• “총장 사퇴” 74.4%... 총학 “서남표 총장 즉각 퇴진”
• 이에 대해 학교본부의 한 관계자는 “30%를 조금 넘는 저조한 응답률의 설문조
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 물론 이 사례는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회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대해 트집 잡은 것이긴 하지만, 학생회의 설문조사에 좀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고 이를 대표의견이라고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
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이다.
토론거리)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학생회?
• 그렇다면, 학생회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 EG) 국정원 사태
• EG) 대학평의원회 건설
토론거리)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학생회?
• 그렇다면, 학생회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 소극적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
• 학생회는 “소속”을 기준으로 나누지 “정치적 이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
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닌 입장이 자신의 뜻인 양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
다. 고로 정치적 입장에 대한 대표성은 띨 수 없다!
• 의사 결정 기구의 업무 영역이라는 입장
•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면 정치적
입장 또한 얼마든지 대변할 수 있다!
• 쉽게 정답이 나지 않는 만년 떡밥 
소결
• 학생회란,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
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상 학생회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
의 충돌이 존재하며, 대화와 소통, 설득과 합의를 통해 이를 해소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 학생회는 항상 대중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회 소
속 학우들 사이에서 대표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1993년 00월 00일 제정
2013년 12월 28일 개정
https://db.tt/vgHHXaU7 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club.kaist.ac.kr 이나 http://student.kaist.ac.kr 도?
#2.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본회”를 규정하는 학생회칙
•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을 규정하듯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
규정한다!
• 총학생회칙을 처음부터 차근 차근 읽어봅시다.
• 편의상 전문(前文)에 대한 해설은 건너띈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제3조 제1항
•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 그래, KAIST 4천 학우로 구성되는
커다란 사회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
바로 KAIST 학부 총학생회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2층” 구석 사무실 폐인들을
일컫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2조, “본회”의 목적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2조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KAIST 학생 선언
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목적
• 목적
•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 KAIST 학생 선언을 달성함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적
운영
목적, 학생 자치란 무엇인가
• 본회는 대학 내의 학생자치(自治)를 하는 모임이다
• 대한민국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유사성
•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사회라면
• KAIST 학부 총학생회라는 것 또한 하나의 독립된 학생사회를 뜻한다.
• 대한민국  지방정부와 KAIST  KAIST 학부 총학생회
•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것처럼
• KAIST 학교본부에 독립적으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운영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학생 자치란 무엇인가
• 학생 자치?
• 스스로(自) 무엇을 다스리고자(治) 하는가?
•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자 하는가?
•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에게 어떠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들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
• 학생 스스로, 학생에게 필요한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학생 선언을 달성한다
• 학생 자치권을 필두로 한 학생들의 선언, “학생선언”
• 전문은 https://db.tt/20ERIQva 에도 있음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80304.html
목적, 학생 선언을 달성한다
• 배움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권
• 일상생활의 자기결정권
• 대학문화 형성에 관한 권리
• 사상과 표현의 자유
•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 학교 운영에 대한 알 권리
• KAIST의 비전을 창조할 권리
• 공익성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
• 저항할 권리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본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이다.
• 독재 정치
• 1인 또는 극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상태를 일컫는 말
• 민주 정치
• 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 특정인의 뜻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뜻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짐.
• 좀더 많은 사회 구성원의 뜻이 소외되지 않고 받아들여짐을 뜻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
력한다”
• 독재 정치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구성원”, 의사 결
정권의 주류가 아닌 나머지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시작
• 핵심은 “소외되지 않음”, “충분히 고려함”에 있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절차적 민주주의 vs. 실효적 민주주의의 차이
•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보장된 셈?
• NO. 실질적인 소통 과정에서 배제가 없었고 최대한의 의사교환
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진정 민주적인 소통이 있었는가를 확
인할 수 있다!
• 의사 결정의 진행 과정이 폭력적이지 않은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민주적 운영은 무수한 소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 현실 사회에서는 어렵더라도 KAIST 학생 사회에서라면 최대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존중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런 기본적인 믿음.
• “가능한 한 소외시키지 않는다”
• 여기부부터 출발하는 게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민주적 운영”의 기본 정신이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정리하면
• 민주적 운영을 통해 최대한…
• 총학생회장단의 친구가 아니어도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 알 수 있고
• 총학생회 의결기구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회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일이 잦지 않더라도 언제든 활용할 준비가 되는 것.
• 학생회 체계 전반의 운용에서 소외되는 이가 적게 하는 것.
• 그것이 민주적 운영이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학생회 사업의 실제
이러한 학생 자치에서 학생회 사업의 삶과 수명에 대해 알아보
자.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선거
• “나는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
•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학생회의 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
• 자신의 공약을 내어놓고
학우들의 선택을 받는다
• 당선
• 정말로 학우들 마음에
든 사람이 당선된다
• 당선된 사람 중심으로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사업계획
• 학생회장과 집행기구 구
성원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한다
• 예산심의
• 의결기구 구성원들은 집
행기구 구성원들의 계획
안을 바탕으로, 이것이
실제로 학우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지, 편성된 금액의 규모
등은 적절한지 심사한다.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승인 & 집행
• 의결기구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집행기구는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기구 구성
원들의 인적자원을 투입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 결과
• 실제로 일을 진행하였고,
일의 결과물이 나왔고,
집행기구 내부에서는 일
의 결과를 평가하고 회
고하는 일을 진행한다.
• 이를 의결기구에 보고할
것을 준비한다.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결산 심의
• 의결기구는 사업이 적절
하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낭비는 없었는지, 횡령
등은 없었는지를 검사하
고 사업의 결과와 결산
을 심사한다.
• 승인 & 마감
• 일의 결과를 학우 대중
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우러 가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하러 간다.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집행기구
• 집행기구는 학생회장과
함께 학생회 일을 하고
자 하는 일꾼들을 대표
한다.
• 의결기구
• 의결기구는 평범한 대중,
학생회원들을 대표한다.
• 의결권자는 예산, 결산
을 심의하고 사업 계획,
사업 결과를 심의한다.
과학생회장은 …
과학생회에서는 : 집행기구의 구성원 (일꾼)
총학생회에서는 : 의결기구의 구성원 (대중)
학생회의 권력 분립 방식 (외부)
• 몽테스키외 / 대한민국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3권분립을 주장
• Georgia Tech 등의 해외 대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운용을 합디다
• 학생회의 권력 분립
• 의결기구 / 집행기구로 2권 분립
• 총대의원회 / 총학생회 분리 체제 (타 대학)
• 총대의원회 의장과 총학생회장이 따로 존재
• 총학생회의 예산 편성을 총대의원회가 견제
• 대한민국 입법부  대한민국 행정부 스타일의 상호 권력분산
학생회의 권력 분립 방식 (KAIST)
• KAIST 시스템에서는 …
• 의결과 집행의 분리
• 단,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수장은 통일
• 비유하자면
• KAIST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겸 국회의장
• 하지만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은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식
• 그러므로 여러분
• 총학생회장의 권력은 매우 강합니다. 참고하세요.
• 총학생회장에게는 항상 적절한 견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총학생회의 회원 개념
회원, Union Shop 구조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구조는 Union Shop 구조
• 노동조합의 고용형태에서 따온 회원 구조로서
• KAIST 학생이기만 하면  무조건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된다
• KAIST 학생이면서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아닐 방법을 허용하지 않음
• 단, KAIST 학생이 아니게 되면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아니게 된다
• 예를 들어 졸업, 제적, 자퇴 등등
• Cf)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Closed Shop” 구조도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바로 회사에서 짤리는 구조
• (비유하면 총학생회 회원을 탈퇴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구조 ??!!)
• 우리학교는 Closed Shop 구조는 아닙니다 >_<
• 엄밀한 Closed Shop  Union Shop 구별은 노동법 관련 공부로 패스.
회원, 휴학생의 경우
• 재적(在籍)  제적(除籍) 아님
• 학생이라는 뜻
• 재학(在學)
• 학생이고 현재 학업을 이수하고 있다는 뜻
• 휴학(休學)
• 학생이고 현재 학업을 쉬고 있다는 뜻
• KAIST 휴학생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가?
• 일단 재적생이지만 휴학생이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준회원”이 된다
회원, 휴학생의 경우
• 휴학생은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는가?
• 만년 떡밥
• 관례상: YES
• 2013년, 이래환 부총학생회장 / 전상욱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 실제로 휴학을 했음
• 학칙상: NO
• 학생활동지침 제7조 제6항
• 휴학생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 신설 2008.10.17
• 연차초과 예정자의 총학생회장 입후보를 몇 달 앞둔 기묘한 시점에 연차초과자
학생대표자 금지 내용과 함께 신설됨 (음모론? 진실? 나는 둘 다라고 본다)
회원, 휴학생의 경우
• 휴학생은 학생회칙상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는가?
• Before 2013 :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으면 YES
• 2008년까지 학생회칙은 휴학생을 학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들이 학생대표 직을 하느라 휴학해버리곤 했음
• 2009년, 총학생회칙상에 휴학생의 학생회원 인준절차를 삽입함
•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생대표를 핑계로 놀기 위한 휴학을 수수방관한다는
학교측의 논리에 일정 수준 이상 학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함
• After 2013 : 학생회비만 납부하면 YES
• 2013년 제27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 TF 에서 회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조건 없이 학생회비만 납부하면 학생 대표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준회원” 개념을 신설하게 됨
회원, 학생회비의 경우
•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인가?
•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답 : NO
• 등록금과 함께 학생회비를 걷어서는 안 된다
• 등록금 고지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걷도록 하라
• 학생들이 일부 총학생회의 횡포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당한다
• KAIST의 경우 : 환급 가능 (별도 신청)
• 연차 이내
• 매 학기 첫 번째 달의 학자금(식비보조금) 135,000원에서 자동 15,000원 공제
• 연차 초과
• 학생회비 납부 의무 면제
회원, 학생회비의 경우
• 학생회비를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 학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중 상실하는 것이 생김
• 축제 참여 불가
• 동아리 회원이 될 수 없음
• 졸업앨범 등 학생회 혜택 일체 받을 수 없음
• 어떤 경우에 학생회비를 돌려받는 것이 타당한가?
• 학기 중간에 휴학했을 경우
• “그냥” 학생회비 환급을 받아야만 한다, 는 친구들이 많다면?
•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총학생회 / 과학생회가 잘 해야 한다!
• 투명한 예결산, 사업계획과 진행현황과 결과에 대한 성실한 보고, 대중과의 거리
설정 등
회원에 대한 만년 떡밥들
• 외국인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고 있는가?
• 2013년 현재 묵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인가?
• 과학생회, 동아리 활동에 외국인 학생들은 잘 참여하고 있는가?
• 이들을 위해 각 모임들이 영어로도 회의, 서식작성을 진행해야만 하는가?
• 학생활동지침 제7조 제6항을 어겨도 되는가?
• 애초에 이 지침은 왜 만들어졌는가?
•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나?
제5조, “본회”의 구성은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의결기구
• 무엇이 KAIST 학생들의 뜻(지성적 이해와 요구)인지 정한다
• 집행기구
• 결정된 KAIST 학생들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실현)한다
• 자치기구
• 소그룹 KAIST 학생들의 자치적인 사회를 운용한다.
• 특별기구
•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표성 있는 단체를 운용한다.
• 집행기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기타 위원회
• 기타 단체별로 워낙 독특해서 통일성 있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들.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집행의 재량
• 의결기구는 큰 범위에서 집행기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해 둔다.
• 하지만 온갖 디테일을 다 의결기구가 정하는 것은 무리다.
• 은행 통장을 만들 때 우리은행에 만들 지 우체국에 만들지 … 같은 것들 ㅋ
• 따라서 집행기구는 의결기구가 그린 큰 그림에서 집행의 재량권을 갖는다
• 의결기구의 우위(?)
• 본질적으로 의결기구에게는 사회의 대표 입장을 결정할 힘이 있다
• 따라서 의결기구가 까라고 하면 집행기구는 아무리 싫어도 까야 한다.
• 집행기구가 하고 싶은 일도 의결기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 국회와 정부의 관계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 의결권자가 집행재량 침해를 남용하면 학우들이 견제해야 한다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은 대체로 선거로 뽑히며
•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은 대체로 인준을 받는다
• 선거와 인준
•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으면 “선거”
• 선거를 통해 권력의 위임이 이뤄진다
• 이미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대표 자격을 주면 “인준”
• 이미 권력을 위임받은 주체들이 그 권력의 일부를 위임한다
의결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1항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구조, 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최고의결기구 (상징적 의미)
• 직접민주주의
• 하지만 비상학생총회의 형태로 한 차례 열린 적이 있다(2011년)!!
• 총투표
• 학생총투표 (과반수)
• 정책투표 (1/8)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
• 학생총회
• 제14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역사상 학생총회가 소집되었을 때는 2011년 4월 13일 단 한 번 뿐이다.
• KAIST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학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비극을 눈 앞에
두고, KAIST 학우들의 대응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소집 선언 후 단 67시간
만에 총회가 열렸던 2011년의 비상학생총회.
• 아무 때나 열지 않는다!
•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 열어야만 할 때 연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학생총투표
• 전체학생총회와 동급의 위력을 갖는 총투표 (50% 참여)
• 역시 딱 한 차례, 2010년 3월 3일 ~ 4일에, KAIST 학생들이 진정 등록금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하는지를 묻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그 결과 등록금
반값 인하에 성공했던 바 있다.
• 이 때는 외부의 모바일 투표 솔루션을 사용하여 예산이 제법 들었다.
• 학생총투표 후 전달된 결과를 총장님이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은
순간, 총학생회는 천막 농성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고.
바로 직후에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면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자.
•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때로는 강한 모습도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거다.
• 학생총투표 또한 위력이 매우 막강하므로 웬만해서는 학생총투표까지는
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을 내려도 된다.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정책투표
• 학생총투표보다는 위상이 낮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보다는 위상이 높은(?)
애매한 투표
•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을 위해 실시해서 설문조사와 혼동되긴 해도
설문조사와는 달리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설문조사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지만 정책투표의 결과는 참고용으
로 쓸 수 없고 이것이 학생 대표 의견으로 “의결” 된다는 점, 정책투표 결과
투표율이 12.5%에 미달되면 아예 정책투표 결과 자체를 알 수 없음(투표
함을 개봉해서는 안 됨)을 잊지 말도록 하자.
• 이 또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여부 결정(2013.09) 때,
이석기 사태에 대한 성명 발표 여부 결정(2013.09) 때 각각 한 번 쓰였다.
상징적인 의결기구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상징성
•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는 물리적으로 2천명, 500명의 사람이 잔디밭
등지에 나와야만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의결
기구이다.
•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또한 성사에 필요한 인원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참여자 숫자를 끌어낼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일일이 학생총투표
또는 정책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있지 않다.
• 타 대학의 경우 예산안, 결산안을 모조리 총학생회의 학생총회에서 통과시
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 대의민주제
• 모든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
표명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대의민주제라고 한다.
• 대의성을 가진 기구가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명심하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제29조 제1항)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
고 의결기구
• (제29조 제2항) 전학대회의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 사항
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실제 열리는 의결기구 중 가장 높은 의결기구
•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념상 전학대회의 의사결정 사항은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정설이다.
• 1년에 3차례 열린다
• 봄학기 개강시즌, 가을학기 개강시즌, 가을학기 종강시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총학생회의 1년 (제109조 제2항)
• 제1분기: 12월 1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제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하지만 제4분기, 제1분기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보통 4분기와 1분기는 가을학기 종강일 기준으로 쪼갬)
•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1분기(겨울방학 기간)를 위한 전학대회가 12월 말에 열린다
• 제2분기, 제3분기를 위한 전학대회가 봄학기 개강 후에 열린다
• 제4분기를 위한 전학대회가 가을학기 개강 후에 열린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와 예산
• (제10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사무재정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본회 사업상에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원칙적으로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따라서
• 전학대회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본회”의 모든 재정 지출에 대
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
• 따라서
• “본회”의 모든 재정 지출은 돈을 쓰기 한참 전의 전학대회에서 전
부 미리 그 계획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의 구성원
• 총학생회장단 (의장단)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뒤에서 다시 설명)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뒤에서 다시 설명)
• 반대표자협의회를 비롯한 각 학과의 대표와 인원 비례 추가 대표
• 다 합치면 대강 40명 정도 된다
• 비고
• 2010년 10월 3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는 특별기구의 대표자
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었는데, 이는 좀더 많은 단체가 특별기구에
편입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는 인센티브의 일종이었지만 2013년
의 회칙 개정에서는 대의성 부족 및 대의성을 넘어서는 전문성 또
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결권이 사라졌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안건 상정 요건
•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 발의 안건 논의 및 의결
• (제2항)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의 및 의결
• (제3항) 전학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의 및 의
결
• (제4항)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
의 및 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대부분의 안건
•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안건이 올라온다.
•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학대회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 단, 준 날치기 상정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올라오는 사례
나, 전학대회 당일날 “전학대회 의사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상정되는 경우
도 없지는 않았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예결산
• (제5항)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
• (제6항)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승인 및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결
산안에 따른 징계 의결
• (제7항)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
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비고
• 과거(2008년 이전)의 전학대회 자료집에는 각 단체의 통장 거래내역서가
제출되어 각 단체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전학대회 대의원들이 통장 하나
하나 단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용하였던 때가 있었다.
• 2010년 이후 그러한 기능은 전부 감사위원회에게 위임하고 상세 내용은 감
사보고서만으로 갈음하도록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2012년부터 결산안을 안건지에서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승
인 안건으로 올려서 결산을 승인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사 결정을 다뤄야 한
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인사
• (제8항)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
• (제9항)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인준 및 탄핵을 의결
• (제10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
을 의결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비고
• 최근 8~9년 간 우리 학교에서는 탄핵 안건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경우 그 스스로는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과학생회는 과학생회가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사업의 영
향을 받는 사람들과 대표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과
달리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학우이기
때문. 따라서 전학대회에서 별도로 인준을 해야 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대내외 비준
• (제11항)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의결
• (제12항)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
• 비고
• 학생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보다 최소 7일 이전에 학생회
칙 개정과 관련 내용 일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았다면
학생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회칙 개정에 대한 회칙은 Guide-
Line 이 아닌 Must-line 이다. 잊지 말자. (신중검토해야할꺼아녀)
• 상설적 연대단체라 함은 이를테면 … 한국대학생포럼,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모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같은 대학생 연대단체
를 뜻한다. 물론 정치색 없는 단체들도.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전기 회의록 보고
• (제13항) 직전 회기의 정기 전학대회 및 그 이후의 전학대회 회의
록과 서면결의 사항,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서면결의 사항 보
고
• 비고
• 전학대회의 경우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제법 심하고 (비
례대의원 등) 회의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기 회의록
보고를 통해 그간의 의결기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총론
• 따라서 이 정도(아래 사진) 상징적인 의결은 굳이 총투표까지 가지
않고 전학대회에서 해도 된다. 어디까지나, “필요하다면”.
• 아무때나 하란 말이 아님!
• (2012년 10월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 드디어 나왔다. ㅠㅠ
중앙운영위원회는 옛날옛적에 …
• 구 회칙 (2010년 봄까지)
• 제4장 운영위원회
• 회칙 제22조 (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 회칙 제23조 (구성)
• 총학생회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반대협 의장단
• 구 회칙 주석 5번 (제22조)
•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경우 전체 학생회 사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총학생회장단과 자치단체회장단이 보다 자주 모여 실무를
책임지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옛날 옛적에 …
• 쉽게 말해
• 학부 학생회관 2층의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모여 실무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 장점
• 참여인원이 6명(2005년)  8명(2007년)  10명 (2010년) 정도에 불과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실무 전문가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이 가능했음
• 단점
• 충분한 대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 총학생회의 주요 기구들의 운영상황을 학과 학생들이 학과 대표를 통해 전
달받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중앙운영위원회를 혁신하기 위한 개정안
• 이에 회칙 개정안이 등장한다! 똽 하고!
• 회칙 개정 배경 (전학대회 회칙 해설서 中)
• 전체학생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정기적으로 소
집되지만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중앙
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로 강화하고 총학생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과학생회 또한 이러한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운영위원회에 과학생회장이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010.10.03)
• 한줄 요약
• 과학생회장을 넣고 위상을 격상하여 대의민주주의 체계 강화!
중앙운영위원회를 혁신하기 위한 개정안
• 현행 회칙
•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 회칙 제38조 (지위)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회칙 제39조 (중앙운영위원)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 각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각 상설위원회 대표 중앙운영위원 1인
• 회칙의 의도
• 과학생회장의 대의성 절대적 강화
• 과학생회장이 학생복지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운영에 폭넓게 관여, 깊이있게 이해
• 과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 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모습 기대
•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과학생회 회원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기대함
회칙이 의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되려면
• 과학생회 학교
• 매년 12월 선거가 끝난 뒤 과학생회 학교 개설
• 과학생회 학교에서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교육
• 과학생회 내부 체계, 총학생회 체계 전반에 대한 필수 소양 교육
• 매달 1차례 이상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회의 이전에 사전에 안건지 내용이 준비되는 중앙운영위원회
• 회의 이전에 논의될 내용을 과학생회 회장들이 미리 파악
• 회의 이전에 논의될 내용을 과학생회 회원들과 공유
• 회의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과학생회 회원들에게 공고
• 투명한 과학생회 운영과 과학생회의 대의기구로서의 대활약
현재의 중앙운영위원회
•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 지금은 어때요?
•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 그래서 중앙운영위원은 필요시 과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오지 않
고, 기구 내에서 선출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거랍니다. 중앙의 일
을 학과에 전하고,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특화시키도록!!!
집행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2항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구조, 집행기구
• 집행기구
• 의결기구가 결정한 일을 행하는 기구들의 통칭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들
• 총학생회장단
• 중앙집행국
• 상설위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 행사준비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제53조)
• 중앙집행국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 각종 의결기구와 기층예산심의회의(뒤에서 설명)의 의장
• 본회의 대내외 활동 관장
•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 학부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 피력
• 쉽게 말하면
•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안의 실무 집행에 대해 최고의 책임을 지는 사람
• 실무가 진행이 안 되면 다 이 사람들 잘못임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집행기구, 중앙집행국
• 중앙집행국
• (제61조)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63도 제4항)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중앙집행국에 이런 저런 국을 둔다 (4대천왕)
• 사무국 – 회계, 예결산을 관리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한다
• 기획국 – 행사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한다
• 복지국 – 학우들을 위한 소소한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시설, 밥 관련 등)
• 정책국 – 학교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안 제안, 협상 등을 담당한다
• 이외에도
• 소통국 (홍보국), 대외협력국, IT개발팀, 국제협력국, 문지캠퍼스국 등?
• 해마다 총학생회장단 취향따라 달라요~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집행기구, 중앙집행국
• 요즘 뜨는 개념 (정말일까?)
• 중앙집행위원장 / 중앙집행국장을 둔다
• 총학생회장단을 대신해 중앙집행국 내부를 좀더 책임진다
• 과거에는 총학생회장단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녔다면 …
• 과거 학생회의 전통적 중앙집행국 운용 방식
• 총학생회장 등을 지냈던 선배가 사무국장 등의 간부 직을 맡는다
• 그런 선배가 경험을 전수하며 총학생회장이 대외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 요즘 그런 운용이 잘 되지 않는 까닭
• 전대 학생회와 후대 학생회가 친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 다들 졸업할 때가 되었다 (T_T)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집행기구, 상설위원회
• 상설위원회
• 누가 총학생회장단이 되더라도 항상 유사하게 진행
되는 일을 행하는 모임
• (제87조) 본회의 업무 중, 많은 인력과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일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
• 매번 반복되다 보니 이 일만 하러 중앙집행국에서 빠
져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 당구장 운영부터 시작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
• 행사준비위원회
• 봄학기 축제(태울석림 연합대동제), 카포전, 가을학기 체육대회를 담당
집행기구, cf) 준비위원회
• 준비위원회
• (제45조 제1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8조) 상설위원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1년 이상 준비위원
회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상설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거쳐가는 전 단계
• 현존하는 준비위원회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새로 지어지는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학생활동을 담당할 예정
• 처음부터(2011년) 중앙집행국 외곽조직으로서 설치하여 장시간 준비해 왔음
집행기구, 집행기구의 한계
• 집행기구가 갖는 한계점
• 결국은 집행기구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
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행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의결기구
에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편이다.
• 하지만 반대로, 의결기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집행기구는 많은 면을
(심지어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별 문제 없
이 통과되곤 하니,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 할 것.
• 많은 집행기구가 깜빡하는 요소들
• 회칙 제107조에서 “재원”에 “학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이 들어가 있
기 때문에, 학교 지원금(기성회비)이든 자체 수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돈을
쓰는 모든 사업은 전학대회에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결산안을 제출해
야 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자치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3항
“자치기구: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학부동아리연합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자치기구
• 학생자치, 그리고 학과자치
• 학교본부  총학생회 (학생자치) 처럼
• 총학생회  과학생회 (학과자치) 이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 총학생회가 학교를 대상으로 자치기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총학생회칙상
명시된 여러 기구들을 모조리 일컫는 말이 되고, 총학생회 내에서 자치기구
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과학생회 등 총학생회칙 내에서 자치기구라 일컫어
지는 단체들을 일컫는 말이 된다는 점.
학과자치
• 학생자치, 그리고 학과자치
• 학생자치의 영역에 있어 총학생회칙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언급이 있는데,
이는 바로 총학생회칙 제6조 제4항이다.
•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총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이는 학칙 제95조 제1항,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와
제2항,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
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다.
• 한번 고민해 보자.
• 총학생회칙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학칙 규정은 비민주적인가?
• 비민주적인 학칙은 개정되어야 하는가?
•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나?)
학과자치
• 비민주적 학칙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학생회의 의사결정
• 2011년 4월 13일 비상학생총회에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원규를 개정할 것”을 학생 사회 통합 요구안으로 가결
시켰던 바 있다.
• 비민주적인 원규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 그렇다면
• 총학생회  과학생회 사이에서는 어떠해야 할까?
•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어디까지가 과 자치권의 문제인가?
• 어디부터가 전체 학생의 공공선을 위한 문제인가?
학과자치
• 극단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자!
• 우리 과학생회는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구성원들이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추구해야만 하나?
• 우리 과학생회는 이미 과학생회의 임원인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임하는 식
의 운용을 구성원들이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선거를 해야 하나?
• 이런 고민들에 대해 우리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까?
• 그리고 각 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 2014년 한 해는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보는 한 해가 돼봅시다.
과학생회의 떡밥들
• 무엇을 “과학생회”로 보느냐의 문제
• 제70조 “임시집행체계”
•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과학생회의 특성을 전부 갖추고 있는 경우 과학생회
로서 인정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과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학생
회 임시집행체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 3번째 학기인데 학점을 적게 듣거나 해서 무학과인 학생은 어느 “과”인가?
동아리연합회 (!!)
• 타 대학의 경우
• 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산하에 단과대 학생회를 두고, 단과대 학생회 산
하에 학과 학생회를 둔다. 따라서 단과대가 열 개 초반이고, 단과대 하나
하나의 규모가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 반토막 만한 상황.
• 이러다보니 동아리연합회의 기능과 규모 또한 실로 엄청나다.
•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단과대 단위로 이뤄지는데, 아예 동아리연합회에서
새터를 여는 경우도 있다. (!)
• 따라서 동아리연합회 하나가 단과대 학생회 하나와 같은 발언권을 갖는 것
에 큰 무리가 없다.
• 우리 학교 총학생회의 규모가 타 대학 단과대 학생회 규모라는 걸 …
동아리연합회 (!!)
• 우리 학교의 경우
•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상회하지만 …
• 정작 자신이 “동아리연합회”의 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드문 상황이며,
• 무엇보다 동아리연합회가 계속 비대위 상태를 전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단과대 없이 바로 학과로 나뉘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가 중간에 낑기면 의
결권 중복 문제 등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 다른 그 무엇보다, 타 대학 동연은 예산규모가 단과대 단위지만 우리는 학
과 단위이다(!)
• 이대로 괜찮을까?
동아리연합회 (!!)
• 명칭
• 동아리연합회라는 표현 자체가 동아리연합회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분석
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대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이라는 표현을 쓰기
도 하고, “총동아리연합 학생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학생회, 로 끝내는 것이 좀더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인식)
• KAIST 동아리연합회의 미래
• 당장은 어두워 보인다 ㅠㅠ
• 어떻게든 버티면 밝은 미래는 올 것이다.
•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반대표자협의회
• 역사
• 1990년대 “반대표자연합회”
•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짐
• 2000년대 “반대표자협의회”
• 2004년 경 부활
• 2014년은 “새내기학생회”
• 개정할 수 있을까?
• 애매한 점
• 반대표자협의회는 “기층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가, “중앙기구회계”를 지
원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심의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 이게 무슨 소리지?
특별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4항
“특별기구: 학부생활관자치회, 교지편집위원회, Green in
KAIST, 학생봉사단, KAIST Intramural Football
Association”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특별기구
• 조문
• (제97조)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의 활동상에서 특수한 영역과 기능
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 입법취지
• 2010년 10월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 “현재의 KAIST 학생 사회에는 학부 총학생회의 체계 내의 기구들만 자치단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 바깥의 여러 단체들 또한 존재합니다. 가령 VOK나
ELKA, 신문사, 카이누리 등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 또는 이와 유사한 기
능을 할 수 있는 단체들 또한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체계 내에 포함이 되고,
학생회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
히, 언론은 별도의 언론기금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언론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기구
• 입법취지 한 줄 요약
• ELKA, VOK, 카이누리를 총학생회칙 상에 담아낼 방법이 없으니 만들자!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이 그렇듯 전체 사회를 일컫는 개념이니까!
• 그래서 2014년 1월 현재. 현 주소는?
• ELKA, VOK, 카이누리 중 단 한 단체도 특별기구로 들어오진 않았음
• 특별기구 문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 2013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잘 검토할 필요.
특별기구
• 2013년 10월 8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 2 의결
• 학부 총학생회 하반기 1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 학부 총학생회
회칙에 혹은 학부 총학생회 산하단체의 회칙에 명시된 단체가 아니고 (2)
전학대회에서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체이며 (3) 앞으로 학부 총학생회
의 의결기관에서 그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지 아니하는 모든 단체, 그리고
(4) 대학원 총학생회마저 인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
한할 것을 의결한다.
• 1. 학교 당국의 위 임의단체에 대한 기성회계 예산 지원
• 2. 위 임의단체의 총학생회 주관 행사 참여 및 학부총학생회 산하 단체로부터의
지원
• 3. 위 임의단체의 ‘학생 자치’라는 명칭 사용
• 한 줄 요약
• 특별기구라도 들어오지 않은 모든 단체는 단 한 푼도 학교 예산을 써선 안
된다!
특별기구
• 참고 사항
• 해당 의결문안은 제27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이윤석 총학생회장과 학교
본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현
장에서 알려졌음
• 1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VOK, ELKA는 회계 공개를 조건으로
2014년까지의 기성회계 예산 지원을 승인받은 바 있음
• 그러므로 나머지 단체 일체(카이누리 등)에 대한 기성회계 지원은 현재는
학부총학생회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임
• 관련 카이스트신문 기사
•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
• 이런 상황에서
• 특별기구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임….
특별기구
• 특별기구의 특징
• KAIST 학생들로부터 특정 활동 분야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았음을 뜻함
• 이에 대한 증표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예결산을 1년에 1차례 공개함
• 또한 1년에 1차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업결과, 사업계획 심의받음
• 특별기구가 상설위원회에 비해 나은 점
• 상설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매달 1차례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특별기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 특별기구가 상설위원회에 비해 못한 점
• 의사결정의 권한이 하나도 없음
기타 위원회
제5조 제5항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자
치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언론기금위원회 등”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기타 위원회
• 예산기금심사위원회
• 총 3 위원회가 존재
• 기층예산심의회의
• 예산자치심의위원회
• 언론기금위원회
• 각각의 역할
• 과학생회 / 예산자치활동 / 학생자치언론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심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를 위한 독립적인 활동
• 감사위원회
• 깨끗하고 전문적인 결산감사, 직무감찰 활동
회계에 대한 이야기
KAIST 학내의 다양한 예산구조
• KAIST 학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이런 돈을 냅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
• 등록금
• 수업료 (성적이 2.0 이상이면 학교 / 국가가 대신 내줌)
• 기성회비 (성적이 2.7 이상이면 학교 / 국가가 대신 내줌)
• 의료상조회비
• 매학기 첫달 학자금 일괄공제
• 학생회비
KAIST 학교의 3대 회계
• 일반회계 (7천억 규모, 2013년 기준)
• 정부에서 주는 돈
• 교수님이 연구과제 수행 후 납부하는 돈 (오버헤드)
• 수업료
• 등으로 구성
• 기성회계 (3백억 규모, 2013년 기준)
•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로 구성
• 발전기금
• 기부금으로 구성
KAIST 학교의 3대 회계
•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결정적 차이점
• 일반회계는 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무조건 받는다.
• 기성회계는 학교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 따라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
• 감사가 빡빡하지 않은 기성회계를 이용해서 이것 저것 하는 게 편리하다.
• 하지만 2011년부터 …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불붙었음.
• 2013년 현재 고등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났음.
• 그 이유는, 기성회비는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 등록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음.
기성회계가 없어진다면?
• 다른 대학의 경우
• 타 대학에서는 기성회계의 절대량을 직원, 교수의 월급 인상을 위해 사용하
였고,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해 쓰지 않아왔기 때문에 기성회계가 없어지는
것이 일견 좋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사례만 보더라도 기성회비만큼의 금액을 그냥 수업료
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 학교의 경우
• 기성회계로부터 학생활동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활동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다양한 실수를 학교 직원들이 이
러저러하게 “야매”로라도 땜방을 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일반회계로 모든 것이 넘어간다면 자유로운 학생활동 지원에 큰 지
장이 예상되며, 새로운 종류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회계들
• 총학생회의 회계종류
• 중앙기구회계
• 총학, 동연, 학복위, 행준위의 예산을 여기서 쓴다.
• 기층기구회계
• 과학생회와 반대표자협의회의 예산을 여기서 쓴다.
• 언론기금
• 예산자치기금
• 총학생회의 수입유형
• 학생회비
• 기성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 (돈을 현금으로 받지는 않고 영수증 처리 식)
• 광고 등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 기타
학생회칙에 따른 학생회의 보고의무
• 학생회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
• 제10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의 모든 기구는 제107조의 “재원”을
통해 사용된 모든 수입 / 지출 / 사업진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총학생회 통장에 돈이 거쳐가지 않았으면 상관없다”
• 라고 2013년에 누군가가 말했지만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빡세게 보고하면 뭐가 좋은가?
• 모든 종류의 수입 / 지출을 전부 정리해 두면 좋은 점
• 이후의 학생회가 이를 참고로 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당연하다)
• 학생회 회계의 투명성이 좀더 보장될 수 있다 (당연하다)
• 부가적인 효과
• 설사 이후의 학생회가 기존 학생회 구성원과 사이가 나쁜 사람들로 구성되
더라도 기록물을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아쉽지만 아직까지 KAIST에서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사이가 나쁘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학생회의 회계는?
•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 과학생회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 모든 학과 학생회에 회계를 잘 담당할 사람을 세우기에는 인원이 적다.
• “과학생회는 회계기구입니까?”
• - 제승우, 2013.11.20.
• 이 발언은 다양한 관념을 함의하는데, 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 회계의
기계적 투명성을 그다지 바라지 않고 신뢰관계를 통해 충분한 집행재량을
보장받고 있는데, 학우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회계를 위해 과학생회가
노력해야 하느냐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결국, 원론적인 문제다 : “과”도 투명한 회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과학생회 회계의 현실적인 대안은?
• 무엇보다, 과학생회의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구체적인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고 물품구입, 행사지원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행사에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학생회에서 알 수 없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이것은 개선해야 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까?
• 이것은 과 학생회의 운영이 얼마나 학과 행정실이나 학과 내 교수님들의 의
사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 고민은 계속 해야 할 것이며
• 대안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기구회계, 기층기구회계
• 중앙기구회계의 존재의의
• 중앙집행국,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 기타위원회 예산으로 씀
• 기층기구회계의 탄생
• 2009년 ~ 2010년.
• 총학생회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학교가 전액 걷어주는데, 과학생회 학
생회비를 걷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2009~2010년 과학생회의 현실
• 이에, 차라리 총학생회 학생회비에 과학생회 학생회비를 합쳐서 걷고 나눠
주면 좋지 아니하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등장
• 이를 통해 과학생회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우대중이 원하기만 하면 과 활
동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쟁구도 등을 둬서 과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자극제도 되게 함
• 여기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기층기구회계 등장
회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 회칙 구석구석을 살펴봅시다.
• (이 PPT를 진행하는 시점에 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음)
정리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 자치와 학생 선언을 달성하
기 위해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를 두고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다.
현 KAIST의 의사결정 구조
• 학칙
• http://rule.kaist.ac.kr
• 카이스트 경영공시
• http://www.kaist.ac.kr/html/etc/management/management_0301.h
tml
• 카이스트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없다
• 카이스트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고, 이사의 추천은 관례적으로 총장이
해오기 때문에 총장 스스로가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의 의사 결정을 독단
적으로 행하기에 유리한 구조
• 물론 2012년의 오명 이사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예외가 생겼고, 정치싸
움이란 무엇인지를 학생들은 볼 수 있었다.
현 KAIST의 의사결정 구조
• 평의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은 생략
• 평의원회가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들이 훨씬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학교 경영상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느냐?
• KAIST의 역사는 그렇다고 말해주는데 …
• 그것을 피부로 느끼려면 무엇을 찾아봐야 할까?
서남표 총장님 시절의 KAIST
• 서남표 총장님과 함께 한 KAIST의 6년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h9h7nNivHVo3UU7C_SBK
73jTXD0_VQ0wok78qy5-Sw/edit
• 현존하는 모든 문서 중 가능한 한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한 문서라고 봄.
•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자
• 다만 과거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만 주목하자
2013년의 KAIST
• 여러분이 겪고 있다.
자! 그래서…
•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 201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회칙에 따른 예산 심사, 결산 심사가 있을 것이고,
• 회칙에 따른 예산자치심의위원, 언론기금위원 인준도 있겠고,
• 회칙에 따른 감사위원 인준, 중앙집행국 국장단 인준도 있겠죠?
• 그런 식으로 다 때려 적어 넣어 보면 … 이렇게 될 겁니다.
2014.02 (집행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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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 1. 2014년 1월 ~ 12월을 맞는 중앙운영위원 입문서 변규홍 (전산07) 010-5231-7494 combacsa@kaist.ac.kr 2014.02.23. (일) 14:00 ~ 18:00 “총학생회 시스템, 체계 전반과 최근의 역사”
  • 2.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3.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그 내용을 굳이 평범한 KAIST 사람이나 평범한 대학생 들이 몰라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중에 공개하고자 함
  • 4. 목표 2014년을 이끌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을 전달하여 1년 간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슬라이드 전반은 청중을 중앙운영위원으로 가정해 둔 것을 그 대로 구성했으니 알아서 해석 바랍니다 >_<
  • 6. 솔직히 여러분은…“과학생회장” 이 되려고 나왔는데. “상설위원장” 하러 왔는데.
  • 7. 나왔는데. “중앙운영위원” 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과학생회장” 이 되려고
  • 8. “중앙운영위원” 이 되었습니다. 어쩌겠어요  피할 순 없어요. 그럴 땐 즐겨야죠.
  • 10. “중앙운영위원” 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정답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다 적혀있습니다만…
  • 11. 근데…… “중앙운영위원” 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정답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읽어보셨나요?
  • 13. 2014년 1월 ~ 12월을 맞는 중앙운영위원 입문서 변규홍 (전산07) 010-5231-7494 combacsa@kaist.ac.kr 2010년 / 2011년 봄 / 2013년 / 2014년 2월 그렇게 4년간의 액기스를 모은 이야기
  • 14. 내리비치 • 서론 • 중앙운영위원이란… • 학생회론 • 학생회란? • 총학생회 회칙 해제 • KAIST 학부 총학생회란? • 2006년 ~ 2012년 • 서남표 총장의 KAIST • 2013년의 총학생회 • 2014년의 총학생회 • 1년간 예상되는 일들
  • 15. 서론 - “중앙운영위원” 이란 … 대저 중앙운영위원이란 무엇인가? #1.
  • 17.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18.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 19. 중앙운영위원이란?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
  • 20. 중요해 보이는 낱말들 • 중앙운영위원 •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중앙운영위원회 •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
  • 22. 중앙운영위원은 … •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의 의결기구의 구성원이다. • 따라서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의 “의결기구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결국 “본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말.
  • 23. 본회 • “본회”란 • 한때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라고 불렸던 • “KAIST 학부 총학생회”를 일컫는 말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본회”는 “총학생회” 이다. •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한 형태이다. •  “학생회”란 무엇인가?
  • 25. 학생회란 무엇인가? • 학생회 • 학생들의 모임 • … 이라고 하면 뭔가 2% 부족하다. • 과학생회 • 과 학생들의 모임 • … 이라고 해도 뭔가 2% 부족하듯 • 총학생회 • 전체 학생들의 모임 ... … • 왜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는가?
  • 26. 토론거리) “과학생회”는 왜 있어야 하나? • “과학생회”가 없으면 어떠한가? • “과학생회”가 있으면 어떠한가? •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예시) • 과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주도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 27. 대한민국 대학 학생회의 기본 전제 •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 학우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모든 일과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 • 그러한 것을 학우들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학생회이다. • 학우들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사실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
  • 28. 학생회와 동아리의 결정적 차이점 • 동아리 •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패를 이른 무리 •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 기호의 일치가 있음 • 학생회 •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조직 • 소속의 동일성만 있을 뿐 개개인의 기호와는 무관한 조직 • 따라서 학생회란,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 29. 이해와 요구의 다양한 사례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30. 이해관계의 충돌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내 입장과 다른 입장은 무조건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 31. 이해관계의 충돌의 결론?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그러므로 학생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존재만 하자!
  • 32. 이해관계의 충돌의 결론?!! • 학우간의 친목, 결속력, 소속감 도모 • 소속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친목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 학우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저항 •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교수/직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다 • 학우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제공 • 나에겐 아무 의미 없는 복지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 학교, 지역사회, 정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여 • 해당 사안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학우들의 입장이 다르다 • 그러므로 학생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존재만 하자! 그럼 왜 존재해!
  • 33. 이해관계의 충돌의 해소 • 다원주의 •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 우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한다. • 의사의 결정 • 학생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로부터, 비록 학생회 구성원 중 일 부의 이해관계와는 충돌하더라도 학생회가 꼭 대변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 설득과 합의이다. • 가장 편한 방법은 구성원 중 일부라도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 34.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 • 학생회는 본질적으로 대중조직이다. • 학생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생회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전체 구성원이 학생회의 의사 결정 과정,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 참 여할 때 학생회의 의미가 있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회 •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는 여러 논의를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 생회는 결국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대중과의 괴리가 이어진다 • 학생회 자체가 학생회 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데도 정작 구 성원들이 스스로 학생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 • 따라서 학생회는 대중과의 소통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35.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 • 학생회에 관심을 갖는 일부 학생회 구성원만 대변한다면? • 필연적으로 “학생회”의 요구는 일부 학생들만의 것으로 전락하고, 실제 학 우대중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학생회의 본래 목적인 “학우 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학우들 스스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거부한다면? • 일단 기본적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 키고, 학생회의 존재이유가 당연하다는 것을 학우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과정을 그려내야 한다
  • 36. 학생회의 대표성 • 학생회의 정의상 학생회 자체가 해당 소속 학생 전체로 구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학생회는 필연적으로 그 소속 학생들에 대하여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 • 대표성을 제대로 띠기 위해서는 소속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를 자신들이 속한 사회로 인식하고 학생회의 대표를 자신의 대표로 생각해야 한다. • 학우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표성을 의심받을 수 있 다.
  • 37. 학생회가 대표성을 상실한다면? • 실제 사례 •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 • 2012년 5월 8일, 손하늘 기자의 기사 • “총장 사퇴” 74.4%... 총학 “서남표 총장 즉각 퇴진” • 이에 대해 학교본부의 한 관계자는 “30%를 조금 넘는 저조한 응답률의 설문조 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 물론 이 사례는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회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대해 트집 잡은 것이긴 하지만, 학생회의 설문조사에 좀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고 이를 대표의견이라고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 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이다.
  • 38. 토론거리)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학생회? • 그렇다면, 학생회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 EG) 국정원 사태 • EG) 대학평의원회 건설
  • 39. 토론거리)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학생회? • 그렇다면, 학생회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 소극적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 • 학생회는 “소속”을 기준으로 나누지 “정치적 이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 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닌 입장이 자신의 뜻인 양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 다. 고로 정치적 입장에 대한 대표성은 띨 수 없다! • 의사 결정 기구의 업무 영역이라는 입장 •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면 정치적 입장 또한 얼마든지 대변할 수 있다! • 쉽게 정답이 나지 않는 만년 떡밥 
  • 40. 소결 • 학생회란, 특정한 소속으로 묶이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 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상 학생회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 의 충돌이 존재하며, 대화와 소통, 설득과 합의를 통해 이를 해소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 학생회는 항상 대중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회 소 속 학우들 사이에서 대표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41.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1993년 00월 00일 제정 2013년 12월 28일 개정 https://db.tt/vgHHXaU7 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club.kaist.ac.kr 이나 http://student.kaist.ac.kr 도? #2.
  • 42.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본회”를 규정하는 학생회칙 •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을 규정하듯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 규정한다! • 총학생회칙을 처음부터 차근 차근 읽어봅시다. • 편의상 전문(前文)에 대한 해설은 건너띈다.
  • 43.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제3조 제1항 •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 그래, KAIST 4천 학우로 구성되는 커다란 사회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 바로 KAIST 학부 총학생회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2층” 구석 사무실 폐인들을 일컫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 44. 제2조, “본회”의 목적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2조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KAIST 학생 선언 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45. 본회,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목적 • 목적 •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 KAIST 학생 선언을 달성함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적 운영
  • 46. 목적, 학생 자치란 무엇인가 • 본회는 대학 내의 학생자치(自治)를 하는 모임이다 • 대한민국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유사성 •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사회라면 • KAIST 학부 총학생회라는 것 또한 하나의 독립된 학생사회를 뜻한다. • 대한민국  지방정부와 KAIST  KAIST 학부 총학생회 •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것처럼 • KAIST 학교본부에 독립적으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운영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47. 목적, 학생 자치란 무엇인가 • 학생 자치? • 스스로(自) 무엇을 다스리고자(治) 하는가? •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자 하는가? •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에게 어떠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 학생들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 • 학생 스스로, 학생에게 필요한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48. 목적, 학생 선언을 달성한다 • 학생 자치권을 필두로 한 학생들의 선언, “학생선언” • 전문은 https://db.tt/20ERIQva 에도 있음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80304.html
  • 49. 목적, 학생 선언을 달성한다 • 배움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권 • 일상생활의 자기결정권 • 대학문화 형성에 관한 권리 • 사상과 표현의 자유 •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 학교 운영에 대한 알 권리 • KAIST의 비전을 창조할 권리 • 공익성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 • 저항할 권리
  • 50.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본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이다. • 독재 정치 • 1인 또는 극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상태를 일컫는 말 • 민주 정치 • 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 특정인의 뜻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뜻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짐. • 좀더 많은 사회 구성원의 뜻이 소외되지 않고 받아들여짐을 뜻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51.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 력한다” • 독재 정치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구성원”, 의사 결 정권의 주류가 아닌 나머지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시작 • 핵심은 “소외되지 않음”, “충분히 고려함”에 있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52.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절차적 민주주의 vs. 실효적 민주주의의 차이 •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보장된 셈? • NO. 실질적인 소통 과정에서 배제가 없었고 최대한의 의사교환 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진정 민주적인 소통이 있었는가를 확 인할 수 있다! • 의사 결정의 진행 과정이 폭력적이지 않은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53.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민주적 운영은 무수한 소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 현실 사회에서는 어렵더라도 KAIST 학생 사회에서라면 최대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존중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런 기본적인 믿음. • “가능한 한 소외시키지 않는다” • 여기부부터 출발하는 게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민주적 운영”의 기본 정신이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54.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정리하면 • 민주적 운영을 통해 최대한… • 총학생회장단의 친구가 아니어도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 알 수 있고 • 총학생회 의결기구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회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일이 잦지 않더라도 언제든 활용할 준비가 되는 것. • 학생회 체계 전반의 운용에서 소외되는 이가 적게 하는 것. • 그것이 민주적 운영이다. 학생 自治 KAIST 학생 선언 민주 적 운영
  • 55. 학생회 사업의 실제 이러한 학생 자치에서 학생회 사업의 삶과 수명에 대해 알아보 자.
  • 56.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선거 • “나는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 •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학생회의 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 • 자신의 공약을 내어놓고 학우들의 선택을 받는다 • 당선 • 정말로 학우들 마음에 든 사람이 당선된다 • 당선된 사람 중심으로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 57.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사업계획 • 학생회장과 집행기구 구 성원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한다 • 예산심의 • 의결기구 구성원들은 집 행기구 구성원들의 계획 안을 바탕으로, 이것이 실제로 학우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지, 편성된 금액의 규모 등은 적절한지 심사한다.
  • 58.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승인 & 집행 • 의결기구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집행기구는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기구 구성 원들의 인적자원을 투입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 결과 • 실제로 일을 진행하였고, 일의 결과물이 나왔고, 집행기구 내부에서는 일 의 결과를 평가하고 회 고하는 일을 진행한다. • 이를 의결기구에 보고할 것을 준비한다.
  • 59.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결산 심의 • 의결기구는 사업이 적절 하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낭비는 없었는지, 횡령 등은 없었는지를 검사하 고 사업의 결과와 결산 을 심사한다. • 승인 & 마감 • 일의 결과를 학우 대중 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우러 가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하러 간다.
  • 60. 학생회 사업의 실제 선거 당선 사업 계획 예산 심의 승인 집행 사업 결과 결산 심의 승인 마감 • 집행기구 • 집행기구는 학생회장과 함께 학생회 일을 하고 자 하는 일꾼들을 대표 한다. • 의결기구 • 의결기구는 평범한 대중, 학생회원들을 대표한다. • 의결권자는 예산, 결산 을 심의하고 사업 계획, 사업 결과를 심의한다.
  • 61. 과학생회장은 … 과학생회에서는 : 집행기구의 구성원 (일꾼) 총학생회에서는 : 의결기구의 구성원 (대중)
  • 62. 학생회의 권력 분립 방식 (외부) • 몽테스키외 / 대한민국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3권분립을 주장 • Georgia Tech 등의 해외 대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운용을 합디다 • 학생회의 권력 분립 • 의결기구 / 집행기구로 2권 분립 • 총대의원회 / 총학생회 분리 체제 (타 대학) • 총대의원회 의장과 총학생회장이 따로 존재 • 총학생회의 예산 편성을 총대의원회가 견제 • 대한민국 입법부  대한민국 행정부 스타일의 상호 권력분산
  • 63. 학생회의 권력 분립 방식 (KAIST) • KAIST 시스템에서는 … • 의결과 집행의 분리 • 단,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수장은 통일 • 비유하자면 • KAIST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겸 국회의장 • 하지만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은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식 • 그러므로 여러분 • 총학생회장의 권력은 매우 강합니다. 참고하세요. • 총학생회장에게는 항상 적절한 견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 65. 회원, Union Shop 구조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구조는 Union Shop 구조 • 노동조합의 고용형태에서 따온 회원 구조로서 • KAIST 학생이기만 하면  무조건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된다 • KAIST 학생이면서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아닐 방법을 허용하지 않음 • 단, KAIST 학생이 아니게 되면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아니게 된다 • 예를 들어 졸업, 제적, 자퇴 등등 • Cf)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Closed Shop” 구조도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바로 회사에서 짤리는 구조 • (비유하면 총학생회 회원을 탈퇴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구조 ??!!) • 우리학교는 Closed Shop 구조는 아닙니다 >_< • 엄밀한 Closed Shop  Union Shop 구별은 노동법 관련 공부로 패스.
  • 66. 회원, 휴학생의 경우 • 재적(在籍)  제적(除籍) 아님 • 학생이라는 뜻 • 재학(在學) • 학생이고 현재 학업을 이수하고 있다는 뜻 • 휴학(休學) • 학생이고 현재 학업을 쉬고 있다는 뜻 • KAIST 휴학생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가? • 일단 재적생이지만 휴학생이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준회원”이 된다
  • 67. 회원, 휴학생의 경우 • 휴학생은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는가? • 만년 떡밥 • 관례상: YES • 2013년, 이래환 부총학생회장 / 전상욱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 실제로 휴학을 했음 • 학칙상: NO • 학생활동지침 제7조 제6항 • 휴학생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 신설 2008.10.17 • 연차초과 예정자의 총학생회장 입후보를 몇 달 앞둔 기묘한 시점에 연차초과자 학생대표자 금지 내용과 함께 신설됨 (음모론? 진실? 나는 둘 다라고 본다)
  • 68. 회원, 휴학생의 경우 • 휴학생은 학생회칙상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는가? • Before 2013 :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으면 YES • 2008년까지 학생회칙은 휴학생을 학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들이 학생대표 직을 하느라 휴학해버리곤 했음 • 2009년, 총학생회칙상에 휴학생의 학생회원 인준절차를 삽입함 •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생대표를 핑계로 놀기 위한 휴학을 수수방관한다는 학교측의 논리에 일정 수준 이상 학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함 • After 2013 : 학생회비만 납부하면 YES • 2013년 제27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 TF 에서 회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조건 없이 학생회비만 납부하면 학생 대표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준회원” 개념을 신설하게 됨
  • 69. 회원, 학생회비의 경우 •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인가? •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답 : NO • 등록금과 함께 학생회비를 걷어서는 안 된다 • 등록금 고지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걷도록 하라 • 학생들이 일부 총학생회의 횡포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당한다 • KAIST의 경우 : 환급 가능 (별도 신청) • 연차 이내 • 매 학기 첫 번째 달의 학자금(식비보조금) 135,000원에서 자동 15,000원 공제 • 연차 초과 • 학생회비 납부 의무 면제
  • 70. 회원, 학생회비의 경우 • 학생회비를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 학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중 상실하는 것이 생김 • 축제 참여 불가 • 동아리 회원이 될 수 없음 • 졸업앨범 등 학생회 혜택 일체 받을 수 없음 • 어떤 경우에 학생회비를 돌려받는 것이 타당한가? • 학기 중간에 휴학했을 경우 • “그냥” 학생회비 환급을 받아야만 한다, 는 친구들이 많다면? •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총학생회 / 과학생회가 잘 해야 한다! • 투명한 예결산, 사업계획과 진행현황과 결과에 대한 성실한 보고, 대중과의 거리 설정 등
  • 71. 회원에 대한 만년 떡밥들 • 외국인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고 있는가? • 2013년 현재 묵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인가? • 과학생회, 동아리 활동에 외국인 학생들은 잘 참여하고 있는가? • 이들을 위해 각 모임들이 영어로도 회의, 서식작성을 진행해야만 하는가? • 학생활동지침 제7조 제6항을 어겨도 되는가? • 애초에 이 지침은 왜 만들어졌는가? •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나?
  • 72. 제5조, “본회”의 구성은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73.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의결기구 • 무엇이 KAIST 학생들의 뜻(지성적 이해와 요구)인지 정한다 • 집행기구 • 결정된 KAIST 학생들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실현)한다 • 자치기구 • 소그룹 KAIST 학생들의 자치적인 사회를 운용한다. • 특별기구 •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표성 있는 단체를 운용한다. • 집행기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기타 위원회 • 기타 단체별로 워낙 독특해서 통일성 있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들.
  • 74.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집행의 재량 • 의결기구는 큰 범위에서 집행기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해 둔다. • 하지만 온갖 디테일을 다 의결기구가 정하는 것은 무리다. • 은행 통장을 만들 때 우리은행에 만들 지 우체국에 만들지 … 같은 것들 ㅋ • 따라서 집행기구는 의결기구가 그린 큰 그림에서 집행의 재량권을 갖는다 • 의결기구의 우위(?) • 본질적으로 의결기구에게는 사회의 대표 입장을 결정할 힘이 있다 • 따라서 의결기구가 까라고 하면 집행기구는 아무리 싫어도 까야 한다. • 집행기구가 하고 싶은 일도 의결기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 국회와 정부의 관계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 의결권자가 집행재량 침해를 남용하면 학우들이 견제해야 한다
  • 75. 구조, 의결과 집행의 분리 •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은 대체로 선거로 뽑히며 •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은 대체로 인준을 받는다 • 선거와 인준 •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으면 “선거” • 선거를 통해 권력의 위임이 이뤄진다 • 이미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대표 자격을 주면 “인준” • 이미 권력을 위임받은 주체들이 그 권력의 일부를 위임한다
  • 76. 의결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1항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77. 구조, 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 최고의결기구 (상징적 의미) • 직접민주주의 • 하지만 비상학생총회의 형태로 한 차례 열린 적이 있다(2011년)!! • 총투표 • 학생총투표 (과반수) • 정책투표 (1/8)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78.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 • 학생총회 • 제14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역사상 학생총회가 소집되었을 때는 2011년 4월 13일 단 한 번 뿐이다. • KAIST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학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비극을 눈 앞에 두고, KAIST 학우들의 대응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소집 선언 후 단 67시간 만에 총회가 열렸던 2011년의 비상학생총회. • 아무 때나 열지 않는다! •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 열어야만 할 때 연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79.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학생총투표 • 전체학생총회와 동급의 위력을 갖는 총투표 (50% 참여) • 역시 딱 한 차례, 2010년 3월 3일 ~ 4일에, KAIST 학생들이 진정 등록금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하는지를 묻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그 결과 등록금 반값 인하에 성공했던 바 있다. • 이 때는 외부의 모바일 투표 솔루션을 사용하여 예산이 제법 들었다. • 학생총투표 후 전달된 결과를 총장님이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은 순간, 총학생회는 천막 농성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고. 바로 직후에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면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자. •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때로는 강한 모습도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거다. • 학생총투표 또한 위력이 매우 막강하므로 웬만해서는 학생총투표까지는 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을 내려도 된다.
  • 80.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정책투표 • 학생총투표보다는 위상이 낮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보다는 위상이 높은(?) 애매한 투표 •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을 위해 실시해서 설문조사와 혼동되긴 해도 설문조사와는 달리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설문조사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지만 정책투표의 결과는 참고용으 로 쓸 수 없고 이것이 학생 대표 의견으로 “의결” 된다는 점, 정책투표 결과 투표율이 12.5%에 미달되면 아예 정책투표 결과 자체를 알 수 없음(투표 함을 개봉해서는 안 됨)을 잊지 말도록 하자. • 이 또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여부 결정(2013.09) 때, 이석기 사태에 대한 성명 발표 여부 결정(2013.09) 때 각각 한 번 쓰였다.
  • 81. 상징적인 의결기구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상징성 •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는 물리적으로 2천명, 500명의 사람이 잔디밭 등지에 나와야만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의결 기구이다. •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또한 성사에 필요한 인원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참여자 숫자를 끌어낼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일일이 학생총투표 또는 정책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있지 않다. • 타 대학의 경우 예산안, 결산안을 모조리 총학생회의 학생총회에서 통과시 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 대의민주제 • 모든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 표명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대의민주제라고 한다. • 대의성을 가진 기구가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명심하자.
  • 8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 • (제29조 제1항)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총회 아래의 최 고 의결기구 • (제29조 제2항) 전학대회의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 사항 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실제 열리는 의결기구 중 가장 높은 의결기구 •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념상 전학대회의 의사결정 사항은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정설이다. • 1년에 3차례 열린다 • 봄학기 개강시즌, 가을학기 개강시즌, 가을학기 종강시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8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총학생회의 1년 (제109조 제2항) • 제1분기: 12월 1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제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하지만 제4분기, 제1분기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보통 4분기와 1분기는 가을학기 종강일 기준으로 쪼갬) •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1분기(겨울방학 기간)를 위한 전학대회가 12월 말에 열린다 • 제2분기, 제3분기를 위한 전학대회가 봄학기 개강 후에 열린다 • 제4분기를 위한 전학대회가 가을학기 개강 후에 열린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8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와 예산 • (제10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사무재정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본회 사업상에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원칙적으로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따라서 • 전학대회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본회”의 모든 재정 지출에 대 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 • 따라서 • “본회”의 모든 재정 지출은 돈을 쓰기 한참 전의 전학대회에서 전 부 미리 그 계획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8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의 구성원 • 총학생회장단 (의장단)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뒤에서 다시 설명)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뒤에서 다시 설명) • 반대표자협의회를 비롯한 각 학과의 대표와 인원 비례 추가 대표 • 다 합치면 대강 40명 정도 된다 • 비고 • 2010년 10월 3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는 특별기구의 대표자 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었는데, 이는 좀더 많은 단체가 특별기구에 편입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는 인센티브의 일종이었지만 2013년 의 회칙 개정에서는 대의성 부족 및 대의성을 넘어서는 전문성 또 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결권이 사라졌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86.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안건 상정 요건 •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 발의 안건 논의 및 의결 • (제2항)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의 및 의결 • (제3항) 전학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의 및 의 결 • (제4항)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 논 의 및 의결
  • 87.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대부분의 안건 •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안건이 올라온다. •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학대회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 단, 준 날치기 상정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올라오는 사례 나, 전학대회 당일날 “전학대회 의사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상정되는 경우 도 없지는 않았다.
  • 88.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예결산 • (제5항)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 • (제6항)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승인 및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결 산안에 따른 징계 의결 • (제7항)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 결
  • 89.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비고 • 과거(2008년 이전)의 전학대회 자료집에는 각 단체의 통장 거래내역서가 제출되어 각 단체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전학대회 대의원들이 통장 하나 하나 단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용하였던 때가 있었다. • 2010년 이후 그러한 기능은 전부 감사위원회에게 위임하고 상세 내용은 감 사보고서만으로 갈음하도록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2012년부터 결산안을 안건지에서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승 인 안건으로 올려서 결산을 승인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사 결정을 다뤄야 한 다.
  • 90.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인사 • (제8항)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 • (제9항)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인준 및 탄핵을 의결 • (제10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 을 의결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9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비고 • 최근 8~9년 간 우리 학교에서는 탄핵 안건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경우 그 스스로는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과학생회는 과학생회가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사업의 영 향을 받는 사람들과 대표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과 달리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학우이기 때문. 따라서 전학대회에서 별도로 인준을 해야 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9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대내외 비준 • (제11항)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의결 • (제12항)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 • 비고 • 학생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보다 최소 7일 이전에 학생회 칙 개정과 관련 내용 일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았다면 학생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회칙 개정에 대한 회칙은 Guide- Line 이 아닌 Must-line 이다. 잊지 말자. (신중검토해야할꺼아녀) • 상설적 연대단체라 함은 이를테면 … 한국대학생포럼,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모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같은 대학생 연대단체 를 뜻한다. 물론 정치색 없는 단체들도.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9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전학대회가 하는 일 (제33조) • 전기 회의록 보고 • (제13항) 직전 회기의 정기 전학대회 및 그 이후의 전학대회 회의 록과 서면결의 사항,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서면결의 사항 보 고 • 비고 • 전학대회의 경우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제법 심하고 (비 례대의원 등) 회의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기 회의록 보고를 통해 그간의 의결기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9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총론 • 따라서 이 정도(아래 사진) 상징적인 의결은 굳이 총투표까지 가지 않고 전학대회에서 해도 된다. 어디까지나, “필요하다면”. • 아무때나 하란 말이 아님! • (2012년 10월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전체학생총회 (비상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정책투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96. 중앙운영위원회는 옛날옛적에 … • 구 회칙 (2010년 봄까지) • 제4장 운영위원회 • 회칙 제22조 (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 회칙 제23조 (구성) • 총학생회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반대협 의장단 • 구 회칙 주석 5번 (제22조) •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경우 전체 학생회 사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총학생회장단과 자치단체회장단이 보다 자주 모여 실무를 책임지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 97. 중앙운영위원회는 옛날 옛적에 … • 쉽게 말해 • 학부 학생회관 2층의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모여 실무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 장점 • 참여인원이 6명(2005년)  8명(2007년)  10명 (2010년) 정도에 불과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실무 전문가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이 가능했음 • 단점 • 충분한 대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 총학생회의 주요 기구들의 운영상황을 학과 학생들이 학과 대표를 통해 전 달받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 98. 중앙운영위원회를 혁신하기 위한 개정안 • 이에 회칙 개정안이 등장한다! 똽 하고! • 회칙 개정 배경 (전학대회 회칙 해설서 中) • 전체학생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정기적으로 소 집되지만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중앙 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 로 강화하고 총학생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과학생회 또한 이러한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운영위원회에 과학생회장이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010.10.03) • 한줄 요약 • 과학생회장을 넣고 위상을 격상하여 대의민주주의 체계 강화!
  • 99. 중앙운영위원회를 혁신하기 위한 개정안 • 현행 회칙 •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 회칙 제38조 (지위)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회칙 제39조 (중앙운영위원)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 각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각 상설위원회 대표 중앙운영위원 1인 • 회칙의 의도 • 과학생회장의 대의성 절대적 강화 • 과학생회장이 학생복지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운영에 폭넓게 관여, 깊이있게 이해 • 과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 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모습 기대 •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과학생회 회원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기대함
  • 100. 회칙이 의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되려면 • 과학생회 학교 • 매년 12월 선거가 끝난 뒤 과학생회 학교 개설 • 과학생회 학교에서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바람직한 운영방식 교육 • 과학생회 내부 체계, 총학생회 체계 전반에 대한 필수 소양 교육 • 매달 1차례 이상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회의 이전에 사전에 안건지 내용이 준비되는 중앙운영위원회 • 회의 이전에 논의될 내용을 과학생회 회장들이 미리 파악 • 회의 이전에 논의될 내용을 과학생회 회원들과 공유 • 회의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과학생회 회원들에게 공고 • 투명한 과학생회 운영과 과학생회의 대의기구로서의 대활약
  • 101. 현재의 중앙운영위원회 •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 지금은 어때요? •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 그래서 중앙운영위원은 필요시 과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오지 않 고, 기구 내에서 선출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거랍니다. 중앙의 일 을 학과에 전하고,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특화시키도록!!!
  • 102. 집행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2항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103. 구조, 집행기구 • 집행기구 • 의결기구가 결정한 일을 행하는 기구들의 통칭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들 • 총학생회장단 • 중앙집행국 • 상설위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 행사준비위원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104.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제53조) • 중앙집행국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 각종 의결기구와 기층예산심의회의(뒤에서 설명)의 의장 • 본회의 대내외 활동 관장 •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 학부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 피력 • 쉽게 말하면 •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안의 실무 집행에 대해 최고의 책임을 지는 사람 • 실무가 진행이 안 되면 다 이 사람들 잘못임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105. 집행기구, 중앙집행국 • 중앙집행국 • (제61조)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63도 제4항)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중앙집행국에 이런 저런 국을 둔다 (4대천왕) • 사무국 – 회계, 예결산을 관리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한다 • 기획국 – 행사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한다 • 복지국 – 학우들을 위한 소소한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시설, 밥 관련 등) • 정책국 – 학교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안 제안, 협상 등을 담당한다 • 이외에도 • 소통국 (홍보국), 대외협력국, IT개발팀, 국제협력국, 문지캠퍼스국 등? • 해마다 총학생회장단 취향따라 달라요~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106. 집행기구, 중앙집행국 • 요즘 뜨는 개념 (정말일까?) • 중앙집행위원장 / 중앙집행국장을 둔다 • 총학생회장단을 대신해 중앙집행국 내부를 좀더 책임진다 • 과거에는 총학생회장단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녔다면 … • 과거 학생회의 전통적 중앙집행국 운용 방식 • 총학생회장 등을 지냈던 선배가 사무국장 등의 간부 직을 맡는다 • 그런 선배가 경험을 전수하며 총학생회장이 대외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 요즘 그런 운용이 잘 되지 않는 까닭 • 전대 학생회와 후대 학생회가 친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 다들 졸업할 때가 되었다 (T_T)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107. 집행기구, 상설위원회 • 상설위원회 • 누가 총학생회장단이 되더라도 항상 유사하게 진행 되는 일을 행하는 모임 • (제87조) 본회의 업무 중, 많은 인력과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일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 • 매번 반복되다 보니 이 일만 하러 중앙집행국에서 빠 져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 당구장 운영부터 시작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 • 행사준비위원회 • 봄학기 축제(태울석림 연합대동제), 카포전, 가을학기 체육대회를 담당
  • 108. 집행기구, cf) 준비위원회 • 준비위원회 • (제45조 제1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8조) 상설위원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1년 이상 준비위원 회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학생복지 위원회 행사준비 위원회 • 상설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거쳐가는 전 단계 • 현존하는 준비위원회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새로 지어지는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학생활동을 담당할 예정 • 처음부터(2011년) 중앙집행국 외곽조직으로서 설치하여 장시간 준비해 왔음
  • 109. 집행기구, 집행기구의 한계 • 집행기구가 갖는 한계점 • 결국은 집행기구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 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행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의결기구 에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편이다. • 하지만 반대로, 의결기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집행기구는 많은 면을 (심지어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별 문제 없 이 통과되곤 하니,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 할 것. • 많은 집행기구가 깜빡하는 요소들 • 회칙 제107조에서 “재원”에 “학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이 들어가 있 기 때문에, 학교 지원금(기성회비)이든 자체 수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돈을 쓰는 모든 사업은 전학대회에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결산안을 제출해 야 한다.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110. 자치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3항 “자치기구: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학부동아리연합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111. 자치기구 • 학생자치, 그리고 학과자치 • 학교본부  총학생회 (학생자치) 처럼 • 총학생회  과학생회 (학과자치) 이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 총학생회가 학교를 대상으로 자치기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총학생회칙상 명시된 여러 기구들을 모조리 일컫는 말이 되고, 총학생회 내에서 자치기구 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과학생회 등 총학생회칙 내에서 자치기구라 일컫어 지는 단체들을 일컫는 말이 된다는 점.
  • 112. 학과자치 • 학생자치, 그리고 학과자치 • 학생자치의 영역에 있어 총학생회칙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언급이 있는데, 이는 바로 총학생회칙 제6조 제4항이다. •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총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이는 학칙 제95조 제1항,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와 제2항,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 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다. • 한번 고민해 보자. • 총학생회칙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학칙 규정은 비민주적인가? • 비민주적인 학칙은 개정되어야 하는가? •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나?)
  • 113. 학과자치 • 비민주적 학칙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학생회의 의사결정 • 2011년 4월 13일 비상학생총회에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원규를 개정할 것”을 학생 사회 통합 요구안으로 가결 시켰던 바 있다. • 비민주적인 원규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 그렇다면 • 총학생회  과학생회 사이에서는 어떠해야 할까? •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어디까지가 과 자치권의 문제인가? • 어디부터가 전체 학생의 공공선을 위한 문제인가?
  • 114. 학과자치 • 극단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자! • 우리 과학생회는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구성원들이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추구해야만 하나? • 우리 과학생회는 이미 과학생회의 임원인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임하는 식 의 운용을 구성원들이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선거를 해야 하나? • 이런 고민들에 대해 우리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까? • 그리고 각 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 2014년 한 해는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보는 한 해가 돼봅시다.
  • 115. 과학생회의 떡밥들 • 무엇을 “과학생회”로 보느냐의 문제 • 제70조 “임시집행체계” •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과학생회의 특성을 전부 갖추고 있는 경우 과학생회 로서 인정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과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학생 회 임시집행체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 3번째 학기인데 학점을 적게 듣거나 해서 무학과인 학생은 어느 “과”인가?
  • 116. 동아리연합회 (!!) • 타 대학의 경우 • 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산하에 단과대 학생회를 두고, 단과대 학생회 산 하에 학과 학생회를 둔다. 따라서 단과대가 열 개 초반이고, 단과대 하나 하나의 규모가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 반토막 만한 상황. • 이러다보니 동아리연합회의 기능과 규모 또한 실로 엄청나다. •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단과대 단위로 이뤄지는데, 아예 동아리연합회에서 새터를 여는 경우도 있다. (!) • 따라서 동아리연합회 하나가 단과대 학생회 하나와 같은 발언권을 갖는 것 에 큰 무리가 없다. • 우리 학교 총학생회의 규모가 타 대학 단과대 학생회 규모라는 걸 …
  • 117. 동아리연합회 (!!) • 우리 학교의 경우 •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상회하지만 … • 정작 자신이 “동아리연합회”의 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드문 상황이며, • 무엇보다 동아리연합회가 계속 비대위 상태를 전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단과대 없이 바로 학과로 나뉘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가 중간에 낑기면 의 결권 중복 문제 등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 다른 그 무엇보다, 타 대학 동연은 예산규모가 단과대 단위지만 우리는 학 과 단위이다(!) • 이대로 괜찮을까?
  • 118. 동아리연합회 (!!) • 명칭 • 동아리연합회라는 표현 자체가 동아리연합회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분석 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대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이라는 표현을 쓰기 도 하고, “총동아리연합 학생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학생회, 로 끝내는 것이 좀더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인식) • KAIST 동아리연합회의 미래 • 당장은 어두워 보인다 ㅠㅠ • 어떻게든 버티면 밝은 미래는 올 것이다. •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119. 반대표자협의회 • 역사 • 1990년대 “반대표자연합회” •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짐 • 2000년대 “반대표자협의회” • 2004년 경 부활 • 2014년은 “새내기학생회” • 개정할 수 있을까? • 애매한 점 • 반대표자협의회는 “기층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가, “중앙기구회계”를 지 원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심의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 이게 무슨 소리지?
  • 120. 특별기구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 제4항 “특별기구: 학부생활관자치회, 교지편집위원회, Green in KAIST, 학생봉사단, KAIST Intramural Football Association”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121. 특별기구 • 조문 • (제97조)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의 활동상에서 특수한 영역과 기능 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 입법취지 • 2010년 10월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 “현재의 KAIST 학생 사회에는 학부 총학생회의 체계 내의 기구들만 자치단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 바깥의 여러 단체들 또한 존재합니다. 가령 VOK나 ELKA, 신문사, 카이누리 등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 또는 이와 유사한 기 능을 할 수 있는 단체들 또한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체계 내에 포함이 되고, 학생회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 히, 언론은 별도의 언론기금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언론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122. 특별기구 • 입법취지 한 줄 요약 • ELKA, VOK, 카이누리를 총학생회칙 상에 담아낼 방법이 없으니 만들자!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이 그렇듯 전체 사회를 일컫는 개념이니까! • 그래서 2014년 1월 현재. 현 주소는? • ELKA, VOK, 카이누리 중 단 한 단체도 특별기구로 들어오진 않았음 • 특별기구 문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 2013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잘 검토할 필요.
  • 123. 특별기구 • 2013년 10월 8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 2 의결 • 학부 총학생회 하반기 1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 학부 총학생회 회칙에 혹은 학부 총학생회 산하단체의 회칙에 명시된 단체가 아니고 (2) 전학대회에서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체이며 (3) 앞으로 학부 총학생회 의 의결기관에서 그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지 아니하는 모든 단체, 그리고 (4) 대학원 총학생회마저 인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 한할 것을 의결한다. • 1. 학교 당국의 위 임의단체에 대한 기성회계 예산 지원 • 2. 위 임의단체의 총학생회 주관 행사 참여 및 학부총학생회 산하 단체로부터의 지원 • 3. 위 임의단체의 ‘학생 자치’라는 명칭 사용 • 한 줄 요약 • 특별기구라도 들어오지 않은 모든 단체는 단 한 푼도 학교 예산을 써선 안 된다!
  • 124. 특별기구 • 참고 사항 • 해당 의결문안은 제27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이윤석 총학생회장과 학교 본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현 장에서 알려졌음 • 1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VOK, ELKA는 회계 공개를 조건으로 2014년까지의 기성회계 예산 지원을 승인받은 바 있음 • 그러므로 나머지 단체 일체(카이누리 등)에 대한 기성회계 지원은 현재는 학부총학생회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임 • 관련 카이스트신문 기사 •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 • 이런 상황에서 • 특별기구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임….
  • 125. 특별기구 • 특별기구의 특징 • KAIST 학생들로부터 특정 활동 분야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았음을 뜻함 • 이에 대한 증표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예결산을 1년에 1차례 공개함 • 또한 1년에 1차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업결과, 사업계획 심의받음 • 특별기구가 상설위원회에 비해 나은 점 • 상설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매달 1차례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특별기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 특별기구가 상설위원회에 비해 못한 점 • 의사결정의 권한이 하나도 없음
  • 126. 기타 위원회 제5조 제5항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자 치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언론기금위원회 등”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 127. 기타 위원회 • 예산기금심사위원회 • 총 3 위원회가 존재 • 기층예산심의회의 • 예산자치심의위원회 • 언론기금위원회 • 각각의 역할 • 과학생회 / 예산자치활동 / 학생자치언론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심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를 위한 독립적인 활동 • 감사위원회 • 깨끗하고 전문적인 결산감사, 직무감찰 활동
  • 129. KAIST 학내의 다양한 예산구조 • KAIST 학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이런 돈을 냅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 • 등록금 • 수업료 (성적이 2.0 이상이면 학교 / 국가가 대신 내줌) • 기성회비 (성적이 2.7 이상이면 학교 / 국가가 대신 내줌) • 의료상조회비 • 매학기 첫달 학자금 일괄공제 • 학생회비
  • 130. KAIST 학교의 3대 회계 • 일반회계 (7천억 규모, 2013년 기준) • 정부에서 주는 돈 • 교수님이 연구과제 수행 후 납부하는 돈 (오버헤드) • 수업료 • 등으로 구성 • 기성회계 (3백억 규모, 2013년 기준) •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로 구성 • 발전기금 • 기부금으로 구성
  • 131. KAIST 학교의 3대 회계 •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결정적 차이점 • 일반회계는 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무조건 받는다. • 기성회계는 학교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 따라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 • 감사가 빡빡하지 않은 기성회계를 이용해서 이것 저것 하는 게 편리하다. • 하지만 2011년부터 …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불붙었음. • 2013년 현재 고등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났음. • 그 이유는, 기성회비는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 등록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음.
  • 132. 기성회계가 없어진다면? • 다른 대학의 경우 • 타 대학에서는 기성회계의 절대량을 직원, 교수의 월급 인상을 위해 사용하 였고,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해 쓰지 않아왔기 때문에 기성회계가 없어지는 것이 일견 좋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사례만 보더라도 기성회비만큼의 금액을 그냥 수업료 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 학교의 경우 • 기성회계로부터 학생활동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활동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다양한 실수를 학교 직원들이 이 러저러하게 “야매”로라도 땜방을 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일반회계로 모든 것이 넘어간다면 자유로운 학생활동 지원에 큰 지 장이 예상되며, 새로운 종류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 133.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회계들 • 총학생회의 회계종류 • 중앙기구회계 • 총학, 동연, 학복위, 행준위의 예산을 여기서 쓴다. • 기층기구회계 • 과학생회와 반대표자협의회의 예산을 여기서 쓴다. • 언론기금 • 예산자치기금 • 총학생회의 수입유형 • 학생회비 • 기성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 (돈을 현금으로 받지는 않고 영수증 처리 식) • 광고 등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 기타
  • 134. 학생회칙에 따른 학생회의 보고의무 • 학생회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 • 제10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의 모든 기구는 제107조의 “재원”을 통해 사용된 모든 수입 / 지출 / 사업진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총학생회 통장에 돈이 거쳐가지 않았으면 상관없다” • 라고 2013년에 누군가가 말했지만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 135. 그렇게 빡세게 보고하면 뭐가 좋은가? • 모든 종류의 수입 / 지출을 전부 정리해 두면 좋은 점 • 이후의 학생회가 이를 참고로 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당연하다) • 학생회 회계의 투명성이 좀더 보장될 수 있다 (당연하다) • 부가적인 효과 • 설사 이후의 학생회가 기존 학생회 구성원과 사이가 나쁜 사람들로 구성되 더라도 기록물을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아쉽지만 아직까지 KAIST에서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사이가 나쁘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 136. 하지만 과학생회의 회계는? •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 과학생회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 모든 학과 학생회에 회계를 잘 담당할 사람을 세우기에는 인원이 적다. • “과학생회는 회계기구입니까?” • - 제승우, 2013.11.20. • 이 발언은 다양한 관념을 함의하는데, 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 회계의 기계적 투명성을 그다지 바라지 않고 신뢰관계를 통해 충분한 집행재량을 보장받고 있는데, 학우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회계를 위해 과학생회가 노력해야 하느냐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결국, 원론적인 문제다 : “과”도 투명한 회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 137. 과학생회 회계의 현실적인 대안은? • 무엇보다, 과학생회의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구체적인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고 물품구입, 행사지원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행사에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학생회에서 알 수 없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이것은 개선해야 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까? • 이것은 과 학생회의 운영이 얼마나 학과 행정실이나 학과 내 교수님들의 의 사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 고민은 계속 해야 할 것이며 • 대안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138. 중앙기구회계, 기층기구회계 • 중앙기구회계의 존재의의 • 중앙집행국,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 기타위원회 예산으로 씀 • 기층기구회계의 탄생 • 2009년 ~ 2010년. • 총학생회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학교가 전액 걷어주는데, 과학생회 학 생회비를 걷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2009~2010년 과학생회의 현실 • 이에, 차라리 총학생회 학생회비에 과학생회 학생회비를 합쳐서 걷고 나눠 주면 좋지 아니하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등장 • 이를 통해 과학생회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우대중이 원하기만 하면 과 활 동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쟁구도 등을 둬서 과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자극제도 되게 함 • 여기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기층기구회계 등장
  • 139. 회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 회칙 구석구석을 살펴봅시다. • (이 PPT를 진행하는 시점에 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음)
  • 140. 정리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 자치와 학생 선언을 달성하 기 위해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를 두고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다.
  • 141. 현 KAIST의 의사결정 구조 • 학칙 • http://rule.kaist.ac.kr • 카이스트 경영공시 • http://www.kaist.ac.kr/html/etc/management/management_0301.h tml • 카이스트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없다 • 카이스트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고, 이사의 추천은 관례적으로 총장이 해오기 때문에 총장 스스로가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의 의사 결정을 독단 적으로 행하기에 유리한 구조 • 물론 2012년의 오명 이사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예외가 생겼고, 정치싸 움이란 무엇인지를 학생들은 볼 수 있었다.
  • 142. 현 KAIST의 의사결정 구조 • 평의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은 생략 • 평의원회가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들이 훨씬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학교 경영상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느냐? • KAIST의 역사는 그렇다고 말해주는데 … • 그것을 피부로 느끼려면 무엇을 찾아봐야 할까?
  • 143. 서남표 총장님 시절의 KAIST • 서남표 총장님과 함께 한 KAIST의 6년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h9h7nNivHVo3UU7C_SBK 73jTXD0_VQ0wok78qy5-Sw/edit • 현존하는 모든 문서 중 가능한 한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한 문서라고 봄. •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자 • 다만 과거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만 주목하자
  • 145. 자! 그래서… •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 201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회칙에 따른 예산 심사, 결산 심사가 있을 것이고, • 회칙에 따른 예산자치심의위원, 언론기금위원 인준도 있겠고, • 회칙에 따른 감사위원 인준, 중앙집행국 국장단 인준도 있겠죠? • 그런 식으로 다 때려 적어 넣어 보면 … 이렇게 될 겁니다.
  • 146. 2014.02 (집행소위원회) • 2014.02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감사위 활동보고 (겨울) • 논의안건 (학생회관 2층) • 논의안건 (대학평의원회) • 논의안건 (교과과정심의) • 논의안건 (새터 관련) • 논의안건 (KAIST 공식홈피) • 논의안건 (해외연수) • 논의안건 (해오름식)
  • 147. 2014.02 (중앙운영위원회) • 2014.02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감사위 활동보고 (겨울) • 논의안건 (학생회관 2층) • 논의안건 (대학평의원회) • 논의안건 (교과과정심의) • 논의안건 (새터 관련) • 논의안건 (KAIST 공식홈피) • 논의안건 (해외연수) • 언론기금위원 선출 Due • 3명, 1년 • 예산자치위원 선출 Due • 5명, 1학기
  • 148. 2014.03 (집행소위원회) • 2014.03 • 총학 2013 겨울 결산 • 동연 2013 가을 결산 • 동연 2013 겨울 결산 • 동연 동아리문화제 결산 • 반대협 2013 겨울 결산 • 학복위 2013 하반기 결산 • 행준위 2013 하반기 결산 • 공간위 2013 하반기 결산 • 2013 가을학기 각 감사 • 총학 2014 봄 예산 • 동연 2014 봄 예산 • 반대협 2014 봄 예산 • 학복위 2014 봄 예산 • 행준위 2014 봄 예산 • 공간위 2014 봄 예산 • 특별기구 2014 봄 예산 • 2014 겨울학기 각 감사
  • 149. 2014.03 (계속) • 2014.03 (계속) • 총학 2014.03 운영보고 • 동연 2014.03 운영보고 • 반대협 2014.03 운영보고 • 학복위 2014.03 운영보고 • 행준위 2014.03 운영보고 • 공간위 2014.03 운영보고 • 집행소위 2014.03 운영보고 •
  • 150. 2014.03 (기층예산심의회의) • 2014.03 • 각 과학생회 하반기 결산 • 2014 기층예산 기준 설정 • 각 과학생회 상반기 예산 • 각 과학생회 하반기 감사 • 졸업준비위원회 선출
  • 151. 2014.03 (중앙운영위원회) • 2014.03 • 총학 2013 겨울 결산 • 동연 2013 가을 결산 • 동연 2013 겨울 결산 • 동연 동아리문화제 결산 • 반대협 2013 겨울 결산 • 학복위 2013 하반기 결산 • 행준위 2013 하반기 결산 • 공간위 2013 하반기 결산 • 2013 가을학기 각 감사 • 총학 2014 봄 예산 • 동연 2014 봄 예산 • 반대협 2014 봄 예산 • 학복위 2014 봄 예산 • 행준위 2014 봄 예산 • 공간위 2014 봄 예산 • 특별기구 2014 봄 예산 • 2014 겨울학기 각 감사 • 졸업준비위원장 선출
  • 152. 2014.03 (중앙운영위원회) • 2014.03 (계속) • 총학 2014.03 운영보고 • 동연 2014.03 운영보고 • 반대협 2014.03 운영보고 • 학복위 2014.03 운영보고 • 행준위 2014.03 운영보고 • 공간위 2014.03 운영보고 • 집행소위 2014.03 운영보고 • 2013 하반기 각 과 감사
  • 153. 2014.0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2014.03 • 총학 2013 겨울 결산 • 동연 2013 가을 결산 • 동연 2013 겨울 결산 • 동연 동아리문화제 결산 • 반대협 2013 겨울 결산 • 학복위 2013 하반기 결산 • 행준위 2013 하반기 결산 • 공간위 2013 하반기 결산 • 2013 가을학기 각 감사 • 총학 2014 봄 예산 • 동연 2014 봄 예산 • 반대협 2014 봄 예산 • 학복위 2014 봄 예산 • 행준위 2014 봄 예산 • 공간위 2014 봄 예산 • 특별기구 2014 봄 예산 • 2014 겨울학기 각 감사 • 전기 전학대회, 중운위 보고
  • 154. 2014.04 (집행소위원회) • 2014.04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새터 결산안 • 딸기파티 계약서 • 신 학생회관 개장식 논의
  • 155. 2014.04 (중앙운영위원회) • 2014.04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새터 결산안 • 딸기파티 계약서 • 신 학생회관 개장식 논의
  • 156. 2014.05 (집행소위원회) • 2014.05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태울석림제 예산안 • 태울석림제 계약서 • 동아리방 재배치 논의
  • 157. 2014.05 (중앙운영위원회) • 2014.05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태울석림제 예산안 • 태울석림제 계약서 • 동아리방 재배치 논의
  • 158. 2014.06 (집행소위원회) • 2014.06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159. 2014.06 (중앙운영위원회) • 2014.06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160. 2014.07 (집행소위원회) • 2014.07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161. 2014.07 (중앙운영위원회) • 2014.07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162. 2014.08 (집행소위원회) • 2014.08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카포전 예산안
  • 163. 2014.08 (중앙운영위원회) • 2014.08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카포전 예산안
  • 164. 2014.09 (집행소위원회) • 2014.09 • 총학 2014 상반기 결산 • 동연 2014 상반기 결산 • 반대협 2014 상반기 결산 • 학복위 2014 상반기 결산 • 행준위 2014 상반기 결산 • 공간위 2014 상반기 결산 • 2014 각 상반기 감사 • 총학 2014 가을학기 예산 • 동연 2014 가을학기 예산 • 반대협 2014 가을학기 예산 • 학복위 2014 하반기 예산 • 행준위 2014 하반기 예산 • 공간위 2014 하반기 예산 • 특별기구 2014 가을 예산
  • 165. 2014.09 (집행운영소위원회) • 2014.09 (계속) • 총학 2014.09 운영보고 • 동연 2014.09 운영보고 • 반대협 2014.09 운영보고 • 학복위 2014.09 운영보고 • 행준위 2014.09 운영보고 • 공간위 2014.09 운영보고 • 집행소위 2013.03 운영보고 • 회칙 개정안 발의 •
  • 166. 2014.09 (기층예산심의회의) • 2014.09 • 각 과학생회 상반기 결산 • 2014 기층예산 기준 설정 • 각 과학생회 하반기 예산 • 각 과학생회 상반기 감사
  • 167. 2014.09 (중앙운영위원회) • 2014.09 • 총학 2014 상반기 결산 • 동연 2014 상반기 결산 • 반대협 2014 상반기 결산 • 학복위 2014 상반기 결산 • 행준위 2014 상반기 결산 • 공간위 2014 상반기 결산 • 2014 각 상반기 감사 • 총학 2014 가을학기 예산 • 동연 2014 가을학기 예산 • 반대협 2014 가을학기 예산 • 학복위 2014 하반기 예산 • 행준위 2014 하반기 예산 • 공간위 2014 하반기 예산 • 특별기구 2014 가을 예산
  • 168. 2014.09 (중앙운영위원회) • 2014.09 (계속) • 총학 2014.09 운영보고 • 동연 2014.09 운영보고 • 반대협 2014.09 운영보고 • 학복위 2014.09 운영보고 • 행준위 2014.09 운영보고 • 공간위 2014.09 운영보고 • 집행소위 2013.03 운영보고 • 회칙 개정안 발의 •
  • 169. 2014.09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2014.09 • 총학 2014 상반기 결산 • 동연 2014 상반기 결산 • 반대협 2014 상반기 결산 • 학복위 2014 상반기 결산 • 행준위 2014 상반기 결산 • 공간위 2014 상반기 결산 • 2014 상반기 각 감사 • 회칙 개정안 발의 • 총학 2014 가을 예산 • 동연 2014 가을 예산 • 반대협 2014 가을 예산 • 학복위 2014 하반기 예산 • 행준위 2014 하반기 예산 • 공간위 2014 하반기 예산 • 특별기구 2014 하반기 예산 • 2014 상반기 각 학과 감사 • 전기 전학대회, 중운위 보고
  • 170. 2014.10 (집행소위원회) • 2014.10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체육대회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71. 2014.10 (중앙운영위원회) • 2014.10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체육대회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72. 2014.11 (집행소위원회) • 2014.11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선거 관련 업무 지원
  • 173. 2014.11 (중앙운영위원회) • 2014.11 • 총학 운영보고 • 동연 운영보고 • 반대협 운영보고 • 학복위 운영보고 • 행준위 운영보고 • 공간위 운영보고 • 선거 관련 업무 지원
  • 174. 2014.12 (집행소위원회) • 2014.12 • 총학 2014 가을학기 결산 • 동연 2014 가을학기 결산 • 반대협 2014 가을학기 결산 • 2014 각 가을학기 감사 • 총학 2015 겨울학기 예산 • 동연 2015 겨울학기 예산 • 반대협 2015 겨울학기 예산 • 총학 2014.12 운영보고 • 동연 2014.12 운영보고 • 반대협 2014.12 운영보고 • 학복위 2014.12 운영보고 • 행준위 2014.12 운영보고 • 공간위 2014.12 운영보고
  • 175. 2014.12 (중앙운영위원회) • 2014.12 • 총학 2014 가을학기 결산 • 동연 2014 가을학기 결산 • 반대협 2014 가을학기 결산 • 2014 각 가을학기 감사 • 총학 2015 겨울학기 예산 • 동연 2015 겨울학기 예산 • 반대협 2015 겨울학기 예산 • 총학 2014.12 운영보고 • 동연 2014.12 운영보고 • 반대협 2014.12 운영보고 • 학복위 2014.12 운영보고 • 행준위 2014.12 운영보고 • 공간위 2014.12 운영보고
  • 176. 2014.1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2014.12 • 총학 2014 가을학기 결산 • 동연 2014 가을학기 결산 • 반대협 2014 가을학기 결산 • 2014 가을학기 각 감사 • 총학 2014 겨울 예산 • 동연 2014 겨울 예산 • 반대협 2014 겨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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