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 국회에 상정된 노동법 개정안이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통과될 경우 국내 투자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회복위원회(KPEN)의 소프얀 와난디 회장은 1 일 현지 언론과 회견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야콥 누아 웨아 노동이주장관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완료, 오는 10 월에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주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과 별도로 만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안 가운데 업계가 반발하는 대목은 노동자 파업이나 재판 회부로 무노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파업
종료나 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주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또한 주.야근 교대 근무자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종전 40 시간에서 35 시간으로줄인 것은 이미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약화된 인도네시아의 노동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게 업계의 우려다.
모든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프얀 KPEN 회장은 "업주 형사처벌 조항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그같은 규정은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안보 불안과 법질서 문란, 노동 문제 등으로 인해 금년 5 개월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건수
및 국내 투자는 각각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와 30%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