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
I
1. 시장 특징
1) 천연원료 화장품 선호
인도는 화학 원료보다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천연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다른 화장품들보다 특이하고 이국적인 재료를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음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많아 동물성 화장품 원료 제품을 선호하지 않음
2) 미백 화장품 인기
흰 피부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 미백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선호함
다만, 2020년 2월 인도 건강복지부에서는 미백크림, 성기능 향상 제품, 안티에이징, 기억력 증가,
치아 기능 및 시력의 향상 등의 대한 제품의 광고 금지를 제한함.
이러한 광고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 루피 수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홍보와 광고 전략에
유의가 필요함
3) 프리미엄 화장품시장의 성장
인도의 소득수준 증가로 인해 인도 북부(뉴델리, 구르가온, 노이다)와 서부(뭄바이, 푸네)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인구와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소포장,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중산층 인구의 빠른 성장으로 프리미엄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각 도시와 소비 성향에
따른 인도 진출 계획이 필요함
Ⅰ. 인도 화장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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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별 시장 점유율
2. 유통채널 동향
독립소매점
: 편의점, 전문 소매점 등을 제외한 개인 경영 형태의 소매상점
슈퍼마켓 & 하이퍼마켓
: 화장품을 비롯하여 전자제품과 주방용품 등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상점.
여러 슈퍼마켓이 결합한 형태의 대규모 점포
H&B 스토어
: Health & Beauty(건강 및 미용) 관련 제품들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
직접 판매
: 개인 간의 거래 또는 다단계
온라인 쇼핑몰
: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형태
샤워용품
29%
헤어케어
27%
구강용품
16%
스킨케어
16%
남성용 화장품
12%
제품 군별 비중
샤워용품 헤어케어 구강용품 스킨케어 남성용 화장품
5. - 3 -
√ 75%이상이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소매 상점에서
화장품 유통이 이루어짐
3. 인도 화장품 수입 동향
: 인도의 HS Code 3304 류(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제품류) 수입동향
- 2020 년 1 분기 기준, HS CODE 3304.99 의 총 수입액은 2,904 만 달러로, 2 년 사이 50%이상 성장
-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이며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
-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2020 년에 250 만 달러로, 4 위에 랭크
독립소매점
42%
슈퍼마켓&하이퍼마켓
20%
H&B스토어
15%
백화점
15%
온라인쇼핑몰
3%
직접판매
3%
기타
2%
인도 화장품 유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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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對 인도 화장품 수출
1) 화장품 수출 현황
: 수출 21 위 국가로, 국내 화장품 회사 간 경쟁 강도가 낮음
1 중국(46%)
2 홍콩(14%)
3 미국(8%)
4 일본(6%)
5 베트남(3%)
21 인도(0.3%)
16 14 7 14 4
104
52
13 11 15 12
190
49
23 29 29 26
29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총계
(단위:미화백만달러)
주 수입국 수입 규모
최근 3년간 수입 통계 (HS CODE :3304)
2016 2018 2020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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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한국 화장품: 기초 화장품
3) 수출 관세
▶ CEPA 무역 협정으로 다른 국가 대비 낮은 관세율 적용이 됨
국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유무
적용 기본 관세율 총 관세율
한국 CEPA 유 0% 18.00%
중국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유 17% 40.06%
영국 자유무역협정 없음 무 20% 43.96%
미국 자유무역협정 없음 무 20% 43.96%
프랑스 자유무역협정 없음 무 20% 43.96%
52.60%
17.90%
8.70%
4.90%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기초화장품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제품류
기타 조제향료
피부세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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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절차
1) 시장 조사 (인도의 화장품 소매 업체로부터 사전 주문 또는 구매 의향을 취합)하여
수요가 있는 제품을 결정하고 CDSCO 라이선스를 신청합니다.
2) 인도에서 제품의 공식 수입 업체가 될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기
(제품 허가 신청 시, 현지 사업자번호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현지 업체 등록 또는 바이어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저희 엑포트 코리아와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공식 수입 업체가 됩니다.)
3) CDSCO 라이센스를 신청
※ 참고: CDSCO 라이센스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문서와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4) CDSCO 라이센스 처리를 위해 3 ~ 6 개월을 대기
5)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인도 소비자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
6) CDSCO를 받은 후 Ekimport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소매 업체로부터 주문 취합 후 수출
7) 5,6 단계 반복
※ CDSCO 란?
: 인도에서 화장품을 팔기 위해 정부 당국으로 받는 면허 https://cdsco.gov.in/
: 제조업체는 이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 수입업자 지정과 면허 등록 과정을 담당할
License Agent 서비스를 이용이 필요합니다. CDSCO 라이센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브랜드/카테고리당 US$2000(공통 기본 성분 포함)
2) 추가 옵션 당 US$50(색상, 향기 또는 포장 등)
(※ 이는 저희 Ekport 사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과 에이전시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취득하는 과정 컨설팅을 진행하나, 라이선스는 제조업체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Ⅱ. 화장품 수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