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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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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1. 1.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실천과제 및 관리체계
  2. 2. 16개 실천과제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거래질서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7개 과제 7개 과제 2개 과제
  3. 3.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Ⅰ. 상생의 동반성장
  4. 4.     1000개 25개구 20개소 50% Ⅰ-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04
  5. 5. Ⅰ-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16.7~) 적합업종선정근거자료확보,동반성장위원회에의견제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16. 하반기~) 경제민주화관련협의회등의의견수렴및사업현장조사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출점시상생특별전담기구(T/F)구성·운영 택지개발사업이나지구단위계획수립시또는건축허가단계에서사전협의 Ⅰ-3. 대형유통기업과골목상권의상생협력지원강화 대규모점포개설자의상권영향조사이전자체조사실시후결과반영 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이큰대규모점포출점시서울시상권영향조사실시 05
  6. 6. Ⅰ-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지역센터'16년3개소신설(기존10개소) Ⅰ-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자금규모 지원건수 자금소진률 지원금액 최대한도 (지원실적/지원규모) 1500만원 1000만원 40억원 30억원 1,300건 980건 95% 85.3% ’15년 ’17년 청년층신용회복지원자금의지원한도및규모확대 ’15년 ’17년 ’17년’15년 ’15년 ’17년 06 주빌리은행등과협력,채권매입소각추진➡채무조정사각지대해소 채무조정불가능자에대한부채탕감추진으로새출발지원('16.~)
  7. 7. Ⅰ-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Ⅰ-7. 중금리보증상품을통한금융취약소상공인지원 분납이행서제출시先신용불량해제,관허사업제한철회등 영세사업자신용불량및관허사업제한해제('16.2~) 소액예금(150만원미만)및장기압류미운행차량압류해제('16.3~) '13.3.14이전압류된150만원미만소액금융재산,노령차량(11년초과승용차,13년초과화물차)으로 일정기간(4년이상)미운행추정차량일괄조사후압류해제 지원대상: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 지원규모:총200억원규모(시중은행자체자금활용,금리연6~8%내외) 추진일정:시뮬레이션및시스템개발('16.2) ➡ 상품출시('16.4) 07
  8. 8.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Ⅱ. 공정한거래질서확립
  9. 9. Ⅱ-1. 프랜차이즈불공정거래피해구제및사후관리체계구축 가맹점사업자단체,구매협동조합,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의설립과운영에관한자문․지원 가맹점단체및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육성,지원('16.상반기) Ⅱ-2.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e바로시스템 '16년부터 100% 적용 하도급업체및현장근로자보호 현장근로자실시간위치확인시스템시범도입('16년3개현장)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민간공사부조리까지접수,처리(‘15.7~) 09 프랜차이즈인증제 및 상생협약체결지원('16~) 계약서,거래조건등공정성평가후공정거래프랜차이즈인증 가맹점사업자단체와가맹본사간'거래조건협의'지원․중재 ➡ 상생문화정착 불공정피해소상공인에대한경영컨설팅및사업정리등사후관리('16)
  10. 10. Ⅱ-3. 소비자권익보호및피해구제실효성강화 소비자단체및소비자소송지원('16~) 위법사업자에대한市-공정위합동점검실시및엄중조치 소비자단체의공익소송등에대해운영비,변호사비용등지원 서울시(시정권고,과태료,고발등),공정위(과징금부과,영업정지,시정명령등) 모범건설공사장지정·운영:관급공사('16~)➡민간공사('17~) 하도급업체의직접공사시행기반구축 분리발주 활성화 30건 2015년 15건 20건 2016년 2017년 60% 2015년 30% 40% 2016년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확대 10
  11. 11. Ⅱ-4. 특별사법경찰단활동확대를통한민생침해근절강화 Ⅱ-5. 임차상인의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 서민,청년,노인상대의불법대부업체·다단계등집중단속 주요민생침해업체에대한기획단속(연4회이상)및상시점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확대설치․운영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명예갈등조정관제도('15년10명)➡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년30명) 상담건수 확대 ('15년 12,070건 ➡ '16년 13,000건) 민생보호상담센터내「불법사금융피해상담센터」개설·운영('16.2~) 11 생활밀착형민생침해범죄대응을위해수사담당전문인력75명운영(~'18) 변호사/검·경경력직(4명➡'16년25명),수사담당전문관(12명➡'18년50명)
  12. 12. Ⅱ-6. 공정한상가임대제도정착 Ⅱ-7. 도시재생에따른영세임차상인지원 안심상가지정건물주에게건물리모델링비지원(건물당30백만원이내), 임차인과'임대료안정'계약체결 서울형장기안심상가도입 임차상인의자산화를위해상가매입비최고50억원융자지원 임차상인이한곳에서계속영업할수있도록상가매입지원(건물매입비의75%이내) 도시재생거버넌스강화를통한자율적주민협정체결유도 젠트리피케이션상담을위해지역별전문인력5명이내배치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주민협의체구성,운영(임대조건등협의) 해방촌·성수동·세운상가·신촌등장소별2~5명변호사및세무사지정 12
  13. 13.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Ⅲ. 노동의존엄성보장
  14. 14. 업종별․특성별 대상기업을 설정, 생활임금 적용 협약(MOU) 체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업 인증제도 심사기준에 생활임금 적용 ※ 하이서울브랜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등 Ⅲ-1. 서울형생활임금제조기정착,확산 서울시직·간접고용인력에대한생활임금제지속확대 기업등과협약체결,민간의생활임금도입추진('16~) 시 및 투자 ·출연기관 1,400명 1,039명 2015년 2018년 용역 및 민간위탁 1,100명 2015년 2018년 0명 14
  15. 15. Ⅲ-2.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추진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17년초마무리:7,296명(목표치100%) 직접고용 완료('14년) : 1,369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 ('15년~'17년 초) : 5,927명 비정규직인사관리체계화및근로자처우개선 노동조합과 임금·단체 협약 체결 및 촉탁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촉탁계약직 및 준공무직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연 180만원/1인) 등 15
  16. 16. 근거법규 및 전담조직 설치 대외협력 및 사후관리 인프라및관리체계구축 중앙정부 법령․제도개선 건의
  17. 17. 주요내용:경제민주화기본계획수립·시행등관련정책추진,지원을위한기본사항규정 추진일정:입법예고('16.2.4.)➡시의회심의('16.4.)➡시행·공포('16.5.) 전담 팀 설치('16. 상반기) ➡ 과 단위로 확대, 개편('17. 상반기) 경제민주화총괄부서로서의실질적기능수행,관련업무중심으로조직재편 1. 근거법규마련및전담조직설치 서울특별시경제민주화기본조례신설('16.상반기) 경제민주화전담조직설치·운영 17
  18. 18. 2. 대외협력 거버넌스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구성:관계공무원,외부전문가등20명이내(위원장:행정1부시장,외부인사공동) 주요기능:경제민주화기본계획및다양한장애요인개선심의등 경기도,전라북도등타시도와정책협력,지방정부의역할및권한확보 경제민주화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로 해외 도시와의 협력 도모('16. 10.) 경제민주화위원회설치·운영('16.5~) 국내외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16.~) 주요정책수혜대상에대한효과를계량화하여실천과제평가에활용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동 측정 및 외부 발표 서울시경제민주화지표개발및지수측정('16.~) 18
  19. 19. 3. 중앙정부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임대료인상률을시·도실정에맞게정할수있도록지자체조례에위임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확대(5년➡10년) 건물철거및재건축시권리금에준하는손해배상청구권인정등 시·도지사에게가맹사업거래의조사및고발요청권부여 신속한분쟁해결을위해시·도에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설치등 임대료인상기준설정권한위임및임대기간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거래개선권한부여(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특별사법경찰직무범위확대(불법하도급감시권한부여등) 불법 대부업 광고 금지 및 벌칙 조항 신설 민생침해분야단속기능강화(사법경찰법및대부업법등) 19
  20. 20. 2016년, 함께사는사회,공정한삶의가치가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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