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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4.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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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1.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
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가산정 활동은 SW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발주자나 수주
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
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사
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
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
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사용자의 편
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과 국가의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명시하였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에 의
거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8년 개정판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2022년 개정판
PartⅠ. 개요
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3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이드 수립 경과
1)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 3984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공포
•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향후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1988년 10월 20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의 기준 근거 마련
3) 1989년 4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89-3호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고시
4) 1994년 1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94-1호로 1차 개정
• 본수 및 스텝수 방식에 이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개념을 일부 도입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기준의 신설과 재개발 개념을 도입
• 공정별 생산성 소요공수의 현실화(조정) 및 상세요구분석 공정 소요공수 추가
•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증감에 따른 사후정산을 제도화
5) 1995년 3월 제2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53호)
6) 1995년 12월 법률 제 4997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
7) 1996년 3월 19일 제 3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6-21호)
•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소요인력에 대한 공수 중심의 방식에서 ‘스텝수’로 표현
되는 물량중심의 방식으로 변경
8) 1997년 7월 23일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고시 1997-57호로 [소프트웨
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제정 고시
• 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 추가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를 소프트웨어의 활용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2000년 1월 21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 6198호]으로
변경 고시
10) 2004년 2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8호로 개정 고시
• 국제 표준의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기준인 기능점수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개발
공정을 도입하여 규모산정 및 적용공정의 정확성 제고
• 보정계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범위 조정
11) 2004년 9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52호로 개정 고시
• 적용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관련 조문의 삭제
12)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22호로 개정 고시
• 데이터구축방식에 따른 작업요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