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ma empresa Scribd logo
1 de 52
Baixar para ler offline
국내 간편결제 현황 및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2023. 2. 28.
목 차
1. 최근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거 주요 인플레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현 상황에 대한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대응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붙임1] 최근 주요 원자재가, 임금, 부동산가격 동향 ··························· 7
[붙임2] 최근 인플레 발생의 상세원인 분석 ··········································· 9
[붙임3] 기후규제 강화에 따른 인플레 영향 ········································· 14
[붙임4] 코로나19 시장안정화 조치의 주요내용 및 현황 ··················· 15
[붙임5] 미국의 평균 물가 및 추세 인플레 수준 ································· 16
선임조사역 신 상 주(8187)
-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DB투자증권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9%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점 보다 모바일, PC를 통한 물품 구매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핸드폰 보
급이 대중화된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IT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전자상
거래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를 활성
화 시킨 요인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손 쉬운 결
제서비스, 즉 간편결제일 것이다.
기존의 결제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인증방식으로 간단히 결제하
는 것을 간편결제라고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모바일 또는 PC 기록한 후 약
속된 간단한 인증절차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이처럼 간편결제는 간단한 인증과 결제과정으로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함으로써 편의성과 속도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간편결제와 함께 빅테크 기업은 고객층 확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간편송금
또한 제공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이하 ‘선불충전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급서비스를 말한다.1)
(그림 1)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및 점유율 현황
- 2 -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은 ICT 기술의 발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의
규제 완화 흐름 등으로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거래가 편리해지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제대
로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나의 예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사회적 큰 이슈였다. 2021년 8월 기
준 (주)머지포인트의 고객 선불충전금 규모는 3천 177억원을 상회하였으며, 3
년만에 누적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등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회사였다.
(주)머지포인트는 간편결제에 사용되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식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
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금융
업자 등록을 이유로 기존에 사용가능하였던 마트 등의 결제를 중단하였고, 회
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의 주
요 쟁점사항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되
는지,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보호 장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었다2). 머지
포인트 사태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
하거나 사후에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토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결제된 사고(가입자 8명 총 938
백만원)도 발생하였다. 본인 인증 및 금융거래 절차의 간소화 등의로 결제의
편의성 및 신속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나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범죄
자가 느슨한 절차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였다3).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자의 정보관리체계, 보상절차 마련 여부 등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사고였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경쟁이 심화되는 간편결제 서비스(과학기술&ICT 정책 ·기술동향, 2017), 5.
2) 조동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최신입법정보, 국회도서관, 2021), 1.
3) 곽도영·김자현(2020.6.10.), 1700만명 이용 토스 부정결제… “비밀번호 수시로 바꾸세요”, 동아일보
- 3 -
머지포인트 사태,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등 간편결제 이용 증가와 함께 그
이면에 부작용이 이처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
정은 지연되고 있으며, 규제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금융회사에 비해
간편결제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간편결제 시장 및 관련 규제를 살펴
보고, 간편결제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서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4 -
2. 간편결제 개념 및 관련 규제 현황
가. 간편결제 개념
간편결제4)란 신용카드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저장
해 두고 거래시에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인증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반면, 간편송금5)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
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
급서비스를 말한다. 간편송금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송금 니즈를 만족시
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고객 확보를 통해 대출중개, 보험상품 안내 등 다
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현재 간편송금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이며, 실지명의가 확인
된 기명식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이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와의 차이점은 일반결제시 온라인상의 화면은 각 카드
사가 제공하는 인증모듈을 사용한다. 일반결제시 인증모듈에는 소비자가 카
드 고유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절차를 거친다. 그에
반해 간편결제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회사가 카드번호를 이용자 대신 입력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카드번호는 카드회사가 제공한 카드사토큰인증듈을
통해 토큰코드로만 치환되며 간편결제 서비스회사는 이러한 토큰코드를 회원
아이디와 매칭하여 저장해둔다. 결제시점에 앱의 여러 가지 인증방식(비번,
홍채, 지문 등) 등을 통해 아이디를 인증하면 토큰번호를 카드사에 전달하여
사용할 카드가 무엇인지 대신 지정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제
공회사의 주된 역할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4) 안수현(2019), 「해외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p.11.
5) 과학기술부(2017), 「경쟁이 심화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p.5
- 5 -
(그림 2) 간편결제 프로세스 및 일반결제와의 차이점
출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공인인증서 방식
카드사선택 → 공인인증서 선택 → 신용카드번호 입력
→ 유효기간 입력 → 카드 고유번호 입력 → 카드 비밀
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선택 →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 간편 인증 → 결제
나. 간편결제 이용 규모 및우리나라의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과 확대 요인
(1) 규모
2021년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1,981만건으로 전년대비 36%증가하였
으며, 이용금액은 6,0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0% 증가하였다.6)
(그림 2)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6)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보도자료, 2022.9.21.)
- 6 -
2021년중 간편송금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433만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이용금액은 5,045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다.7)
(그림 3)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편송금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2)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8)
´18말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전자금융업자·신용카드사 중에서 총 43개
사가 50 여종의 간편결제 서비스(삼성페이 등 포함)를 제공중에 있다. 은행
은 기존 선불카드, 현금카드를 대체하는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를
선보이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겸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는 자체 보유의 플랫폼이나 유통망에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
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에서 간편결
제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보도자료, 2022.9.21.)
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보도자료, 2019.4.18.)
(표 1)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 7 -
(3) 확대 요인9)
간편결제 및 송금가 확대된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0년대 들어 가파
르게 상승하여 2018년 기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채널이 기존 PC 중심에서 모바일기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모바
일 간편결제 이용실적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도 확대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99년부
터 은행, 증권업무 등 금융거래를 하거나 민원접수 등 정부기관 업무를 진행
9)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2019.3.)
- 8 -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
급과정이 까다롭고, PC와 모바일기기간 호환이 안되는 등 여러 불편함이 많
았다. 이에, 2015년 3월 정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였고 간편하고 손쉬운 사설인증서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다음번 거
래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 쉬운 결제가 가능하게 한 2014년 10월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신용카드 정보보관 허용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
되는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스마트폰 보급률
출처 :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 9 -
3. 간편결제 관련 규제와 정책
가. 간편결제 관련 규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각각 전자지급결제
대행 및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예로는 카카오
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이용자가 모바일기기에 신용카드, 계좌번
호 등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결제요청을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면 사업자가 지
급 결제정보를 중개하거나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 대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 행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
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식인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보고 있다(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예로는 토스머니, 티머니 등을 들 수 있다. 이용
자가 모바일기기에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현금, 계좌이
체 등을 통해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
불식 전자지급수단으로 보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발행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대가지급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2개 이상의 용역
및 재화에 대한 구매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비금융회사가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를 제공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2)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및 등록 요건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 10 -
이밖에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
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건전한 경영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에 관한 지도기준을 준
수해야 한다.
나. 최근 간편결제 관련 정책 동향
(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2019.2.25.)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알리바바, 페이팔 등 핀테크 기업이 금융결제를 기
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등 일부 핀
(표 4)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출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표 3)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 요건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제18조 제1항
- 11 -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등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였
으나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한계 등 지적이 지속 제
기되어 왔다.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9
년 2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플랫폼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마련한 인프라 혁신방안은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선정하
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10)
(2020.7.27.)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등을 다루는 전
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몇차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이라는 기
치아래 이용자의 편의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창조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후
속 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자금융업을 자
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폐합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4가지 전자금융업을 모두 이행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대출중개 등의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7.26.
(표 4)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출처: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 12 -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전통
금융회사와 유사한 관련 규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11).
(그림 5) 전자금융업종 통합·간소화
출처: 금융위원회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결제수단에 대한 중복 규제, 업종별 인가의 비효율성 등
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함께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전
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그중 가장 눈의 띄는 부
분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 등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외
부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은 다
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으로부터 이
용자 예탁금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빅데이타를 활용한
대출중개서비스, 손쉬운 인증절차 과정에서의 부정결제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정립하고,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
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무과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공동결제시스템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은행간 자율협약을 통
해 이루어 지고 있어 제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이에, 금융위원회
는 오픈뱅킹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
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 혁신방안에 포함시켰다.
(3) 오픈뱅킹서비스
11)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2021.3.
- 13 -
기존에는 은행권을 통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모두와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산표준이 다른 복수 은행과
의 호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권
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오픈뱅킹이
라고 일컫는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는 모바일기기에 설
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
조회, 잔액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자금 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
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18일 정식 운영되면서 은행 16곳과 31개
핀테크 기업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오프뱅킹 서비스를 통해 참여기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
융분야에 진출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핀테크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
의 폭이 확장되며, 참여기관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
익 창출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림 5) 오픈뱅킹 서비스 흐름도
출처: https://www.openbanking.or.kr/main(오픈뱅킹 공동업무)
- 14 -
(4)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2020.9.28.)
머지포인트 사태, 부정결제 등 간편결제 이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
는 데다, 간편결제 및 송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우선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선불충전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에서는 2020.9.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인드라인 이라는 행정
지도 발표·시행하였으며, 2022.9.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전자금
융업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 유
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실 전자지급
수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비율을
100%이며,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중 신탁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에는 투자 범주도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5 -
4. 해외 국가별 간편결제 현황과 관련 규제 및 정책
가. 미국
(1) 간편결제 현황
현재 미국의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로는 페이팔, 아마존페이, 애플페이 등이
있다. 페이팔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에스크로
(Escrow)서비스와 거래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필요없어
보안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간편결제 시장을 선점하였다. 최근에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2014년 애플에서 출시되었으며,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음성인식, 지문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아이폰 기
기 간에 간편송금도 할 수 있다. 고유 거래코드와 기기번호를 이용해 결제가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가 모바일기기와 서버에 저장되자 않아 개
인정보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반신용카드처럼 포스
단말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마존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주소지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별도의 로
그인 절차 없이 손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혁신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나의 예로‘아마존고’에서 저스트 워크아웃(Just Walk Out)이라는 기술이
있다. 매장에서 별도의 계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매장안의 카메라와 센서가 장
바구니 속 물건을 인식하고 계산하여 영수증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기술
이다.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비자간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경우 1978년에 마련된 전
자자금이체법과 FRB Regulation E가 적용된다. 즉 Regulation E는 컴퓨터,
- 16 -
모바일기기,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거래에는 현금인출기, 직불카
드, POS거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동 규정에서는 소비
자 보호 및 알권리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권한거래가 발생한 경우 책임에 관한 내용, 무권한거래 발생시 보고
할 담당자, 연락처, 수수료 및 거래유형, 정기적 보고서와 구매 영수증을 받
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고객의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제3자와의 공유 사항, 착오거래시 통보 방법 및 통보 기간과 현금인출
기 이용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거래와 관
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고
착오 거래 발생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송금업은 각 주별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규제내용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페이팔이나 아마존, 구글은 각 주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송금업자
로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iley Act),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상
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현금 구매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일정 규모이상
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범죄, 조세회피 또는 자그세
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
융회사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세스(ConsumerIdentification
Program, CIP)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
리하는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적용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
러한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해 고객이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는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
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와 관련하여 위험수준을 평
가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관리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 17 -
그 외 신용카드책임공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CARD Act)이 2009년 마련되어 휴대폰결제, 선불카드 등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
간편결제 서비스제공에 대한 규제감독기관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이 있다. 소비자금
융보호국(CFPB)은 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지급결제수단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불공정 행위, 기
만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도 관
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공동으로 비은행
기관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있다. 그외 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iley Act)상의 규제 실행,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등
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외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거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등록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금융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간편결제업자들가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이체 거래를 수행하는 경
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 받고 있다. 최근
에는 금융회사 계좌에 기반하지 않은 간편결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면 기능에 초점을 맞
추어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기존의 규제를 거의 적용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즉 일반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적용되는 Regulation E 규
제가 전자지갑에도 적용되어 신용카드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 18 -
아울러, 금융회사는 일반소비자에게 전자자금이체 관련 중요사항,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소비자의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를 위
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여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간편결제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 송금업자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
록하여야 하며, 거래결과 보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의 의무를 가
지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의 지급결제업무 수행시 기존 금융회사에 규율
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나, 2014년 선불
카드에도 Regulation Z, Regulation E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은
행계좌에 기반한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
고 있다.
나. 영국
(1) 간편결제 현황
영국내에서 페이팔, 구글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과 같은 결제수단을 사
용한 모바일 지급 건수는 2017년 기준 5억 6천백만건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50% 이상 증가한 8억 8천 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7년
이후 영국 내 지급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에 우리가 은행점포에서 이용하였던 송금, 계좌
개설, 대출실행 등 모든 은행업무를 컴퓨터, 모바일기기, 태블릿 내에서 처리
가능한 은행이다.
영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은행으로는 몬조(Monzo), 레볼루트(Revolut), 스탈링
(Starling) 등이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그중 몬조는
현금인출 등 고객의 일반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2015년에 설립
된 레볼루트는 선불카드, P2P결제, 환전 업무 등을 포함하여 은행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전 앱으로 유명하다. 150여개 통화에 대해 해외인출, 해외
지불서비스, 손쉬운 보험 가입, 전세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고 있다.
- 19 -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유럽연합(EU)의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 따라 국내법으로 제정한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PSR) 2017과 전자화폐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s, EMR) 2011 이 지급서비스를 규율하는 근거 법규이다.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PSD) 2 및 영국내
오픈뱅킹(2018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Payment Service Regulations 2009를
대체한 것이다.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은행 및 건설공제조합, 지급결
제서비스공급자(payment service providers (PSPs)) 등이 준수해야 할 규정이
다. 동 규정은 11장 총 15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서비스공급자의
등록 및 승인요건, 지급서비스 공급업무 수행시 정보제공,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의무 및 권리 조항, 은행 계좌 및 지급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을 규율
하고 있다. PSR 2017은 기존의 PSR 2009에 비해 4가지 부분에서 크게 개선
되었다. 우선, ① 간편결제 시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한 규제범위를 확장하고 규제 테두리 밖에 있
는 서비스업자와의 간극을 줄였다. ②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 이용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과도한 수
수료 부과는 금지하고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③ 지급서비스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급서비스공급자에 대해 협조을 요구하는 동
시에 선택에 따라 지급개시서비스(PIS) 및 계좌정보서비스(AIS)를 하도록 하
였다. ④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기존 정책 개선을 유도
하고 거래인증 절차,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오류 발생기 규제당국에 보고절
차 등이 추가되었다.
전자화폐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 EMR)은 전자화폐업자가 전자화
폐 사업을 영위하면서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발행
및 상환, 전자화폐가 유보된 기간동안 발생되는 이자,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이익에 대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규정(EMR)에 따르면,
IT 기업, 통신회사 등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에 이용되는 포인트 등은 전자화폐로 보지 않고 있다.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진
- 20 -
입장벽 측면에서 규모가 영세한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본금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지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화폐규정(EMP)에 의하면 전자화폐발행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측면에서 보유한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받으면 익영업일까지 별도
의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불충
전금을 운요하는 경우에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EMR
2011§21(1),(2)).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하여 전자화폐발행자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권리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별도
로 보관하는 장소,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추가 의무를 전자화
폐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EMR 2011§21(4),(5)).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사기거래 또는 무권한거래의 경우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의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고 관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서비스공급자
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90조). 또한, 사거거래, 무권한거래 등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좌번호, 연락처 등 사용자
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독립된 2가지 이상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00조). ① 사용자만 알고 있는 개인 비밀번호 등
② 신용카드, OTP 등 접근 매개체의 보유 ③ 지문, 홍채인식, 안면인식, 음석
등 사용자 고유 정보, ④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원격거래를 통해 생성된 일
회성 인증번호 등이 있다.
다. 유럽의 간편결제 관련 규제
(1) 개정 지급서비스 지침(PS D2)
유럽연합(EU)은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s),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s Provider)에 대한 정의 등이 규정된 2009년 11월 지급서비스지침
(Payment service Directive, PSD1) 시행하였고, 지급기관(Payment
- 21 -
Institution) 제도를 채택하였다12). 지급서비스지침(PSD1)에서는 전자화폐 또
는 예금을 취급하지않지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급서비스업자와 동일한 인간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개정된 지급서비스지침
(PSD2)는 2018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①보다 쉽고 안전한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유도, ②정보유출, 부정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
화, ③혁신적인 인터넷·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홍보, ④감독당국 간 기능 조
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4).
(2) 전자화폐지침(EMD(E-money Directive)
유럽연합(EU)은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화폐 수단에 대응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EC)을 전자화폐지
침(EMD; E-money Directive, Directive 2009/110/EC)로 대체하였다.
제정된 전자화폐지침(EMD)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영세한 소규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초
기자본금 진입 규제를 1백만유로에서 35만 유로로 인하)하였고, 전자화폐 이
외의 금융서비스 겸업도 허용하였다15).
특히, ‘마그네틱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
며, 지급인 수취인 간 지급거래(payment transaction)를 위해 사용하는 지급수
단으로 발행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기존의 칩 기반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모바일기기와 같은 단말장치를
통하여 화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 가능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16).
아울러, 전자화폐발행자는 파산시 이용자가 맡긴 돈(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고유자금과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유사한 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12)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8
13)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8
14)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9
15)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34
16)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35
- 22 -
(표 6) 선불충전금 보호규정 의무
출처: 국회도서관(2021), 「머지포인트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라. 싱가포르
(1) 간편결제 현황
싱가포르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금 대비 명목 GDP 비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유럽에 비
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Statista
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부문의 총 거래규모는 2022년에 180억
4,800만 달러에 달하며, 2022년 ∼2026년 기간중 연간 성장률은 22%로 2026
년까지 393억7,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전자상거래이며, 2022
년 예상 총 거래액은 113억 5,300만 달러이다. 그 뒤를 잇는 간편결제(그랩,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거래액은 60억2,300만 달러이며, 간편결제 거래액은
6억7,200만 달러이다17).
(그림 5)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부문별 거래액
17) ‘현금없는 사회' 목표한 싱가포르의 간편결제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 23 -
한편, 싱가포르에서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페이나
우(PAY NOW), 그랩 페이(Grap Pay), 이지-링크(EZ-LINK) 등이 있다.
(표 7) 주요 업체별 서비스 및 내역
서비스명 서비스 내역
PAY NOW
- 수취인의 계좌정보 없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
호로만 이용 가능한 P2P 즉시 송금 서비스
- 2017년 출시 이후 사용자가 총 280만 명으로 20~75세의
싱가포리안 중 65%가 PayNow에 등록함(2019년 9월 기준)
- 싱가포르 시중은행 9곳과 제휴
- (PayNow Corporate) 사업자등록번호(UENs)를 통한
B2B 결제시스템으로 현재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11만
5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용함
- (PayNow QR) QR코드를 이용한 C2B 전자결제서비스
- DBS와 OCBC 은행이용자는 2020년부터 PayNow와
Google Pay가 통합된 새로운 즉시결제서비스를 이용
Grab Pay
- 동남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Grab의 방대한 고객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
- ‘19.3월 소액대출 등의 신규서비스를 출시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싱가포르의 결제서비스 관련 규제로는 환·송금업법(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 Act, MCRBA), 결제시스템법(Payment Systems(Oversight) Act) 등이
있다. 종전의 지급수단별 기능에 따른 규율체계에 기인하여 새롭고 급격한 기
술 변화로 등장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파생되
는 리스크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4일 지급결제서비스별로 고유의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Act, PSA)”이 제정되었다. 지급결제서비스법(PSA)
에서는 지급결제기관(safeguarding institutions)의 정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액 한도, 전자화폐 정의, 전자지급규정, 주요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의 거래 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기술 보유 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자본금 규제 등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 24 -
지급결제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업무를 7개로 구분하고 3종의 라이센스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7개의 지급결제서비스·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급결제서비스법(PSA)에 따르면, 주요지급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지정한 금액 이상을 은행에 예탁 또는
신탁할 것이 요구된다(제22조). 또한 주요지급기관의 파산으로부터 고객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자금(선불충전금)에 상당하는 금전에 대
해 보증기관의 보증 등 자산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제23조).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한 주요지급기관 라이센스는 취소된다. 특
히, 주요지급기관의 고객 자산에 대한 은행 예치는 주요지급기관이 그림자은
행(shadow banking)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8년 8월 전자결제 이
용자 보호 가이드라인(E-Paym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착오 또는 무권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전전자지급결제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
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스스로 전자적으로 행한
지급결제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안내받는 거래규모 기준, 정보의 유형 등
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구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 내지 저장된 가치(stored value)의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무권한 내지 착오거래에
적용된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의무를 안내하여야 하며,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거래정
보를 등록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과실 없이 무권한 내지 착오거래 발생한 경우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책임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
고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만, 실제 손해액에 대한 책임 한도는 사전에 금융기관
과 설정하여야 한다.
- 25 -
마. 일본
(1) 간편결제 현황
일본 정부는 2020년 7월에 결정된 성장 전략 후속 조치중 '결제 인프라의 재
검토 및 캐시리스(비현금결제) 환경 정비'에서 2025년까지 금융 분야의 국내
총생산(GDP) 25조 엔 달성, 2025년 6월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 40% 실현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핵심 성과지표(KPI)를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캐시리스화
를 포함한 결제 인프라의 고도화가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목표치 40%로 설정한 이유는 캐시리
스 정책 추진을 결정한 시점의 주요국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 평균치가 약
40%였기 때문이다18). 닛세이 기초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중은 약 30%로 추정된다. 일본은 전체 캐시리스 결제 수단 중 신용카
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신용카드 결제를 중심으로 캐시리스화
가 진전돼 왔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의 세부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캐시리스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가 차지
하는 비중이 24.0%로 가장 크며 전자화폐(1.9%), 직불카드(0.56%), QR코드 결
제(0.31%)가 뒤를 잇는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 이후 일본 내에서도 비접
촉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QR코드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캐시리스추진협의회의 QR코드 결제 이용 동향 조사에 따
르면, 2020년 일본 내 QR코드 송금 건수는 44,329건으로 불과 2년 전인 2018
년(2,573건) 대비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일본의 핀테크·결제 전문기업 GMO
Financial Gate에 따르면, 일본 내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된
요인 중 하나로 소프트뱅크그룹, NTT도코모, 라쿠텐그룹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통신사 및 인터넷 기업이 포인트 환원 등 공격적인 캠페인을 대대적
으로 펼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QR코드 결제를 중
심으로 비접촉식 결제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 회사
도 비접촉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사 Visa는 2020년
신용카드의 비접촉 터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20년 3
월 기준 Visa의 터치 결제 대응 카드의 발행이 2,390만 매를 넘어섰으며 카드
18) 도쿄무역관 나카무라마키(2022.4.14.),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추진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 26 -
이용 가능 점포도 음식점, 약국, 서점, 백화점, 상업 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되
고 있다.
(그림 6) 일본 내 QR 코드 연간 송금 금액 및 건수 추이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지침 등이 업태에 따라 적용
된다. 즉, 업태에 따라 자금결제법, 할부판매법, 대부업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이 적용되며, 금융청이 원칙적으로 감독기관이 된다. 그리고 간편결제와 관
련된 규제는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금결제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요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① 선불식지불수단, ② 자금이동업, ③자금청산업(은행
간의 자금결제의 강화 및 면허제)을 내용으로 하여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되
었다. 자금결제법은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과 자금이동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8) 결제서비스 성격별 관련법 현황
할부판매법 은행법 자금결제법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국제 데빗카드,
디지털 화폐
선불식
지불수단
자금이동 가상통화
해당사업자
포 괄 / 개 별 신 용
구입알선업자 등
은행업
선불식지불
수단행자
( 기 프 트 권 ,
상품권 등)
자금이동업
( P a y P a l ,
LINE Pay
등)
가상통화
교환업
자금결제법에서는 선불식 지불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①표시의무
- 27 -
(자금결제법 제13조) ②공탁의무(동법 제14조) ③보고의무(동법 제23조) ④환
불의무(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표시의무란 발행자의 성명, 이용
가능금액, 사용기간, 이용자의 고충과 상담을 받을 창구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사용상의 주의, 미사용 잔액을 알 수 있는 방법, 약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명기 등 8가지 정보를 이용자에게 표시 또는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바일 결제의 경우는 선불카드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카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메
일로 송신, 웹사이트상에서의 열람, 편의점등에서의 충전시에 그 충전기계에
표시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표시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② 공탁의무란 3월말이나 9월말에, 발행되고 있는 ‘선불식 지불수단’의 미사
용 잔액이 1000만 엔을 넘는 때에 그 미사용 잔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까운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공탁목적물은 현금
은 물론 국채증권 등의 채권도 인정된다.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이용
자 보호를 위해서이며, 이용자의 미사용 잔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확보해 둠으
로써 설령 사업자가 도산한 경우라도 이용자에게 금전이 반환될 수 있어서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③ 보고의무는 국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고서에는 암호자산의 미사용 잔액, 시기마다의
발행액과 회수액 및 회수율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④ 환불의무는 사업자가 서
비스를 종료한 경우, 이용자에게 미사용 잔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결제법상 은행 등 이외의 회사가 자금이동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자금이동업자가 도산한 경우의 이용자보호를
도모하고 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금이동업자는
1주간 마다 이행보증필요액의 고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공
탁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이동업에 관한 정보의 유출,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
타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송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이른바 무권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의 이용자와의 책임분담에 대해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
는 점에서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이용자편의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자의
- 28 -
자율적인 대응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책임분
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무권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와 이용자 불편
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책임분담 등에 관한 규율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
는 것을 보인다.
마. 중국
(1) 간편결제 현황
모바일기기 대중화 및 인터넷 보급은 중국사회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불러
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Alibaba)가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중국사회 결제부문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알리바바는 알리페이에 예치된 고객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영하여 투자수익의 일부를 이차형태로 돌려주는 머니마
켓펀드(MMF) 위어바오를 선보여 중국사회 투자부문에도 큰 변화를 이르켰
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기업인 텐센트(Tencent)는 웨이신이
라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QR 코드 스캔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
션의 변화도 가져왔다.
중국의 결제형태는 현금결제, 지로결제, 어음결제, 카드결제 등 4가지로 구분
되고 있다. 전자결제는 세부적으로 모바일결제, 인터넷결제, 전화결제와 비은
행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지급결제로 다시 구분되어진다.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지갑형,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결제
하는 코드 스캐니형, 신용카드 번호와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하게 결제하
는 서버형, 모바일 기기를 카드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는 모바일 POS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는 코드스캐니형은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높은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알
리페이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결제는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버
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9 -
2018년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 규모는 약 208조 위안으로 한화 3경원이 넘
는 규모이다. 2019년 6월 기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8.5억명, 모바
일 결제 이용자는 6.4억명으로 전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75.2%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중국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결제와 송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에
서 규율하고 있다. 기본이 되는 규제로는 중국인민은행의 비금융기관 결제서
비스 관리방법(이하 결제관리방법)과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
방법(이하 결제업무 관리방법)이 있다. 결제관리방법은 총 4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금융 결제기관의 지배구조, 인가요건, 정보공개 사항, 감
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제업무관리방법은 총 7장 46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금융 결제기관의 업무관리, 고객관리, 업무관리, 리스
크 관리, 감독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8) 중국의 결제 관련 법 체계
구분 법규명 관련 기관
기본법률 중국인민은행법 전인대
기타법률 전자서명법 전인대
행정법규 외환관리조례 국무원
부문규정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결제업무 관리방법
결제기관의 반자금세탁 및 반테러자금조달 관리방법
결제기관 고객 비부금 관리방법
결제기관 선불카드 업무 관리방법
결제기관 외환업무 관리방법
인민은행
결제기관 외환업무 관리방법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결제관리방법(2010년)에 따르면 비금융기관이 중개기
관으로서 전용 또는 공용 인터넷을 통하여 수취인과 결제인간 선불카드 발행
및 정산, 온라인 결제, 은행카드 결제 등의 자금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
- 30 -
라인결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결제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에 대
해서는 비은행 결제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결제업무 관리방법(2015
년)에 따르면, 결제업무허가증을 받아 모바일결제, 온라인결제, 유선전화결제
등 온라인 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비은행 결제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외 기관으로는 금융투자회사,신용
카드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단
위농협,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은행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신용카드
발행 업무는 은행만 취급이 가능하다. 이에, 중국의 비은행 결제기관은 한국
의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범위에 있어서
중국의 비금융 결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가 취급하는 전자결제대
행, 선불전자결제수단 발행 등의 업무 보다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액결제 위주의 비금융 결제기관이 인민은행에 보고 등의 요
건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고액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한다.
비은행 결제기관의 주요 의무는 크게 결제업무허가증 의무, 리스크 관리, 정
보공개 의무 등이 있다. (1) 결제업무허가증을 취득한 결제기관은 인민은행에
결제서비스 관련하여 항목별 수수료, 기준, 재무회계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결제업무허가증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보험, 증권, 보험, 대출,
자산관리, 신탁, 환전 등 기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2) 리스크관리는 고객
유형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과 고객에 대한 리스크 고지의무로 구분된다.
고객 유형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은 비은행 결제기관이 건전성 경영 원칙
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제 업무 관련 업무 규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작동 및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리스크 고지의무은 결제기관이 고객에게 온라인결
제업무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하게 알리고, 새로운 부정 수법이 등장했을 경
우 이를 적시에 고객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과 함께 위험이 높은 업
무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공개 의무는 결제업무와 관련한 항목별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수료 산정시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결제기관이 자율 경영판단에 따라
- 31 -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항목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을 홈페
이지,영업소 등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은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
리국이 담당하고 있다. 별도의 모바일결제 감독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금융 감독당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관련 규
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이체 및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은행만 고액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은행 결제기관
은 소액결제만 취급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결제시장을 이원화하여 관리 감
독하고 있다. 관련법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 기관의 법적 정의를 비은행 결제
기관 또는 비금융 결제기관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상업은
행과는 다른 원칙 하에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 측면에서는 상업
은행과 동일하게 결제업무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제3자를 통한 지불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왕련이라는 지불청산 플랫
폼을 거쳐야한다. 왕련은 인민은행, 텐센트, 알리바바 등 총 45개 기관과 기업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플랫폼이다. 왕련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7%를 보
유한 인민은행이며, 인민은행은 왕련을 통해 모바일결제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 하는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모바일결제 서비스기관들의 고객자금 유
용, 자금횡령, 자금세탁 등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인민은행이 결제 흐
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금흐름 감독이 가능해졌다.
(표 8)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중국의 모바일결제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제업무 관리방법
- 32 -
(제2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결제기관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정
보 유출로 발생 가능한 위험 차단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결제기관은
최소화의 원칙에따라 고객정보을 수집하여야 하며, 고유 목적외에 고객 정보
를 사용 및 저장할 수 없다. 아울러,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의 비밀번호, 칩 정
보, 마그네틱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없다.
(참고) 간편결제 관련 국제기구 동향
1. BIS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소액결
제 수단 및 시스템, 거액지급결제 시스템,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등 지급,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6년 이후 CPMI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차액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속지급결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수취인 측면에서 최종적인 자금의 가용성 측
면에서 신속 지급결제 또는 실시간 지급결제가 크레딧 리스크를 줄
이는데 장점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간 소액결제에 대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필요성
을 피력하였다.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결제와 같은 금융혁신을 통해
거래의 편리성이 제공되었지만 이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하기 위
해서는 결제 및 청산 방식의 다양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 운영, 법규 측면의 조화와 타당한 모범사례가
필요하고 금융 감독당국의 적절한 리스크관리 표준 정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2. FSB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0년 4월 9일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 Stage 1 report to the G20’을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에
는 국가 간 지급결제 관련 기존 계약 및 과제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
촉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이 담겨있다. 특히, 국경 간 지급결제 서비
- 33 -
스 제고를 위해 (1) 상이한 데이터 표준, 상호 운용성 결여, (2) 자금
세탁 방지 및 데이터 관리 목적 등의 규제 체계의 복잡성, (3) 국가간
시간 차이에 따른 운영시간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지급결제 인프라의 운영 개선, (2) 데
이터의 표준화, (3) 감독체계 및 법규 규제, (4) 정보공유 및 진행경과
모니터링 등의 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바일 및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
드라인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1) 거래약관 및 비
용과 조건에 관한 정보, (2) 개인정보보호 (3) 보안 (4) 지급결제 승인
과정 (5) 아동 (6)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지 (7) 오인유발행위, 불
공정한 영업행위 또는 기망 (8)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수단
정의,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 및 인적∙물적 설비 요건, 건전성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가인드라인에서 언급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이용자 관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절차 및 지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 34 -
5. 간편결제(간편송금 포함) 관련 문제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1) 간편결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 강화 필요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반 비용과 거래약관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9). 즉, 간편결제 관
련 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조건, 약관 등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능한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20). 그러나, 빠른 거래 과정속에서 이용
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용 약관 및 정책(분쟁처리 절차, 개인정보처리지
침 등), 신고하기 기능 등을 메인화면에서 이용자가 찾기 어려울21)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제공업자별로 안내되는 약관 및 정책들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간편결제 제공업자 약관 및 정책 화면
카카오페이 토스
반면,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은 빠르게 처리되는 상황에서 결제 관련 약
19)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7
20)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7
21) 카카오페이의 경우 전체 서비스 화면의 맨 하단, 토스의 경우 전체 서비스 화면 오른쪽 상태 설정 버튼을 눌
러야 확인 가능
- 35 -
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
가 지급결제를 요청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약관 및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정보는 찾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 있으며, 설령 정보를 찾았다 하여도 올바르거나 충분한 정
보가 아닐 수 있다.
이에, 간편결제 관련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자(가맹점)와 간편결제 제공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2).
아울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반 비용과 거래약관은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전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약관, 이용조건, 환불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용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착오 송금·결제, 부정사용, 환불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적절하
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인 간편결제 제공업
자에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약관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제공 의무 및 설명 의무를 다음 아래의 OECD2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여 법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22)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8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약관, 거래조건 및 제반비용에
관한 정보, 보안, 개인정보 관리, 불공정 영업행위,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36 -
출처 :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8.
- 37 -
(2) 간편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2021년 1분기말 기준 간편결제 이용금액에서 선불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금액 기준으로 네이버 등
선불전자지급 업체(67곳)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잔액이 2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24).
(그림 8) 간편결제에서 선불충전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상기 그래프에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 간편결 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충전금 비중 및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
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표 9) 예금 및 선불충전금 비교
구분 예금 선불충전금
법적 성격
예금채권
소비임치 유사계약
보관금
소비임치계약
선불발행시 관리 별단예금으로 별도 관리 단순 선불계정
이자지급 의무 이자지급 의무 O 이자 발생하나 지급의무 X
소멸시효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O 적용 X
24) 손희연(2022.7.6.), 간편결제 사업자 72곳 선불충전금 3조원, ZDNET Korea
- 38 -
게다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머지포인트, 스타벅스의 선불카드에 충전
된 선불금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규제 공백
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객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간편결제 제공
업자에게 맡긴 돈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운용될 소지도 있다. 스타벅스코리아25)
의 경우 2021년 선불충전금은 3,402억원으로 전년(1,848억원) 대비 84% 상승
을 보였다. 이런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은 선불충전금, 즉
고객 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나중에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표 9) 선불충전금 관련 해외사례
구분 예금 선불충전금
법적 성격
예금채권
소비임치 유사계약
보관금
소비임치계약
선불발행시 관리 별단예금으로 별도 관리 단순 선불계정
이자지급 의무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소멸시효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O 적용 X
현재 선불충전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년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는 행정지도를 일
뿐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 수준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면, 적절한 처
벌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동 가이드라인
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5) 조선비즈(2021.12.31.), 「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
- 39 -
(표 9) 선불충전금 관련 해외사례
국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유럽 전자화폐지침2
- 선불충전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 보관(다른 채권자로부터 분리)
- 선불충전금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유사 보장제도에 가입
영국 전자화폐규정
- 선불충전금을 받은 후 익영업일까지 은행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자산에 투자
- 분리 보관하는 계좌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
록 의무 부여
싱가포르 결제시스템법
- 금융당국이 정한 금액 이상을 은행에 신탁할 것을 요구
- 선불충전금중 미사용잔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해 은행
보증 등의 안전장치 마련
일본 자금결제법
- 그 미사용 잔액의 절반 이상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
- 금융당국에 미사용 잔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 사업자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에게 미사용 잔액을 반환
반환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선불충전금 관리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예금명의자인 전자금융
업자 기준으로 5천만원 보호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질 예금자(선불충전금 이용
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FDIC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실질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 9) 미국FDIC 선불충전금 보호 사례
출처 : 예금보험공사(2021), 「빅테크발 금융리스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검토」, P.13
- 40 -
(3) 불공정 영업행위소지가 있는 운영에 대한 이용자보호장치 마련 필요
(3)-1. 결제금액 관련 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래의 사진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상 결제를 위한 선불충전금 충전시
나온 화면이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물건의 값은 5,500원 임에도 카카오페이
내에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충전금은 1만원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남
은 잔액에 대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부득이하게 더 사용할 소지가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남은 4,500원에 대해 자금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간편결제 플랫폼의 경우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충전하는 금액 보다 많이 충전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충전 금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필요
한 소비 및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금 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10)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충전 화면
이에, 소비자가 원하는 결제 금액만큼 선불충전금이 충전되도록 시스템을 변
경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예와 같이 만원 단위 등으로 보다 많이 충전되도록
설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충전 전에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사용한 뒤에 언제든지 소비자가 반환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돌
려주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운용 혹은 보관되는지에도 명
확하게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 41 -
(3)-2. 간편결제제공업자의도덕적해이및소비자의역선택을가져올소지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간편결제 및 송금 플랫폼 내
에서 대출, 보험, 주식 등의 금융거래 등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간편결제 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가 원하는 최
적의 상품인지 아니면, 간편결제 업자가 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이를 안내하는
지 이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나 심의 등이 거쳤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은행 등의 전통적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을 출시하기 전 준법감시의 등의 사전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며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업법, 금융소비자보
호법 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간편결제
업자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가 잘
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경우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 두 번째는 토스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대출상품 리스트이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보이
지 않는다26). 간편결제 제공업자가 안내하는 대부분의 대출 상품은 금리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이 많다27). 대출을 쉽게 권유하여 쉽게 받을 수
있는 편의성 이면에 해당 간편결제 제공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
습이다. 아울러, 농협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동일한 소비자임에도 대출가능금
액이 상이한 상품도 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경우 이
보다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림 11) 간편결제 제공업자 대출상품 소개 화면
카카오페이 토스
26) 박유진(2021.7.15.), ‘카카오·토스’서 안된다던 대출…은행앱에선 왜?, 블로터
27)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비율이 20년 6.8%에서 21년(1월~7월) 18.9% 상승(예금보험공사)
- 42 -
은행, 저축은행 등 전통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광고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임직원
이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대출중개법인으로 등록되어 중개업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규제만 있을 뿐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
이에, 간편결제 제공업자의 도덕적해이,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기준, 광고 심의절차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대응을 위한 자제적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OECD 가인드라인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격 등 결제 관련 정보를 지급결제 서
비스처리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일관성있게 제공하고 거짓 혹은 과장된 정보,
잘못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수정전 정보에
기반하여 지급결제 및 거래를 수행한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2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리도
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다.
(3)-3. 부정결제 사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2020년 10월말 기준 전자금융 부정결제 사고 피해금액은 7,7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결제방식에서는 소비자
의 카드분실,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 현금인출기에서의 불법 복제 등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나, 간편결제 등의 전자금융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로 어느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책임은 누구에
게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43 -
(그림 12) 전자금융거래업자 부정결제 사고 추이
부정결제 사고의 대부분은 메신져피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피싱범이 메
신저로 이용자 정보를 부정 획득하여 대포폰으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하
여 결제 또는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접속한 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28)도 있다. 비대면방식의 손쉬운 인증절차를 거친 간편서비스는 거래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지만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에, 보다 안전한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 인증 시스템에서 지문, 음성 등 생체인
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중인증체계로 인증체계를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나도 모르
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부정결제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대부분은 유출경로에 대한 파악이 어렵지 않았
으나, 손쉬운 인증을 통한 간편결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유출되었으며, 소비자나 금융회사의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보다 많은 위험이 노출된 이용자를 보다 두
텁게 보호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피해신고, 이용자와 지급결제 제공자간 입증책임 여부, 분쟁처리
28) 2020년 상반기 토스 부정결제 사고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스측은 내부 전산망 해킹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제
3자가 다크웹등 다른 곳에서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44 -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
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사고발생시 정보 즉시 제공, 분쟁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관련규정에 두고 있다.
특히,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 또는 금융회
사 어느 쪽에서 갖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토스 사례처럼 유출된 정
보를 활용하여 부정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 이용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약자인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12) 전자금융거래업자 부정결제 사고 추이
전자금융사고 관련 소송 현황(12년∼17년)
출처 : 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쟁점
그간 전자금융사고 소송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이
대부분이며, 금융소비의 대부분은 소송에 패소하였다. 피해유형의 대부분은
은행을 가장한 허위 사이트에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수집하여
부정대출, 부정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무권한 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은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동 내용은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담겨져 있다. 즉, 금융회사가 무권
- 45 -
한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져야 하며, 추가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사
이버보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도 생긴다. 앞으로 증가되는 간
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부정결제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를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동 내용이 법에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2) 무권한거래 포함 전자금융사고 사례
1. 신분증 위조 후 알뜰폰 개통(접근매체 위변조)
저금리 대환대출, 아르바이트 제공 등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의 신분증(또는 사본)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 피해자의
알뜰폰, 신분증을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개설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편취
2. 메모리 해킹(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
악성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전파시킨 후 이
용자가 PC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입력하는 계좌번호, 거래금액 등
을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냄. 이용자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
밀번호를 알려하여 이체명령을 하는 순가 사기범은 미리 확보한 이
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금을 편취
3. 전화가로채기, 원격조정 등 악성 앱 설치 사례
저금리 대환 대출, 추가 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정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 악성
앱 설치가 되면 피해자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하여도
이를 사기범이 가로채거나, 원격조정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
보를 획득. 이러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 모르게 대출실행, 예금 이체
등 피해금을 편취
- 46 -
(3)-4. 간편결제 이용자 정보 보호방안 마련 필요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
장에서는 간편결제 제공업자가 본인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정확
히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등의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공되
는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히 알거나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간편결제 업체인 토스가 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회
원 데이터베이스를 유료29)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스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은
물론 보안관리에 느슨한 개인 보험설계사에까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함
에 따라 간편결제 업체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토스 사례를 통한 정보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있다.
이에,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수집정보 범위의 최소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
29)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 9천원에 판매
(표 10) 토스의 제3자 정보제공 관련 쟁점
쟁점 주요 내용
제3자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는 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처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음
유상판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유상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
- 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을 안내하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
할 소지
마이데이터
안정성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요구 권한이나 답변 의무은 강제사항이 아님
(이용자는 본인 개인정보의 유상 판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
- 47 -
전반전익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아래의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간편결
제 제공업자에게 법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30).
30)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96
출처 :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11.
- 48 -
6. 결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AI, 빅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지급수단의 모바일화로
간편결제의 전성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증가는 유통·제조회
사에서의 이용 빈도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마트, 신세
계 등 유통기업들이나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의
간편결제 유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이용자들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면서 금
융의 디지털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결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국내은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일부 시행령 및 감독규정만 몇
차례 개정되었을 뿐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전자금융업 분야에서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용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이용자의 보호장
치를 제안하기 위해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간편결제 현형과 우리나라 규제
및 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영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 4개 국가의
간편결제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몇 가지 문제
점 및 이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간단한 인
증 절차, 손 쉬운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을 매우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빠른 거래과정 속에서 이용자가 간편결제 관련 약관,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간편결제 관련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간편결제 제공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 49 -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간편결제 제공
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돈, 선불충전금은 파산시 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
이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조속히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되어야 한
다. (3) 정보의 비대칭하에서 이용자는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
할 역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등에 따른 부정결제 사고 위험 등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에, 비금융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내
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 적절하게 수행
되고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간편결제 이용 과정에서 수집·이용
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는 않는지, 이용자는 이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OECD 가이드라인을 바
탕으로 정보관리의 안정성 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전자금융거래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상당히 일치한다. 동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어려우면, 선불충전금 보호 장치 마련 등 일부라도 조
속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0 -
<참고문헌>
김명아,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20,7.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2019.11.26.
조동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2021.9.7.
이규림, 간편송금과 법적 구조와 과제, 2020.1.
이효경, 지급결제·송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규제의 최근 동향, 2020.8.
장성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2021.3.30.
예금보험공사, 빅테크발 금융리스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검토, 2021.12.6.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2021.3.
박지홍, 최근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사의 대응 방향, 2021.7.19.
홍준호,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건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
연구, 2020.12.8.
신경희,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2021.12.20.
한국은행, 2018년~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2022.9.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7.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0.9.28.
<기타>
손희연(2022.7.6.), 간편결제 사업자 72곳 선불충전금 3조원, ZDNET Korea
권오철(2022.6.8.), 토스“고객동의 없는 정보제공 없다…연락처는 제공 안해”,
직썰
배옥진(2022.8.18.), 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못한다., 전자신문
조재휘(2021.5.21.), 쇼핑 등을 위해 미리 넣어두는‘선불충전금, 예금 보험 대상 아
니야, 시선뉴스
문수빈(2021.11.3.),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이투데이
황순주(2022.4.18.),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ifs POST
- 51 -
도쿄무역관 나카무라마키(2022.4.14.),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추진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싱가포르무역관 이정현(2019.12.5.), 2025년까지 ‘현금없는 사회' 목표한 싱가포르
의 간편결제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재홍(2022.1011.), 재점화된 토스 고객정보 판매 논란의 세 가지 쟁점, 한국공
제보험신문
김나경·김동찬(2022.10.17.), ‘규제 사가지대’금융 플랫폼, 구색만 갖춘 내부통제장치, 파
이낸셜뉴스
이경남(2022.5.24.), 대출 쉽게 권한는 빅테크 … 괜찮은가요?, 비즈니스 와치
박유진(2021.7.15.), ‘카카오·토스’서 안된다던 대출…은행앱에선 왜?, 블로터
곽도영·김자현(2020.6.10.), 1700만명 이용 토스 부정결제… “비밀번호 수시로 바꾸세
요”, 동아일보

Mais conteúdo relacionado

Semelhante a 연수보고서 간편결제 시장 해외 입법례 및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pdf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재식 전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koscom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StartupAlliance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O2UX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JEONG HAN Eom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benoie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benoie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eungjin cho
 

Semelhante a 연수보고서 간편결제 시장 해외 입법례 및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pdf (20)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Koscomnews report-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tech 산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tech 산업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tech 산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tech 산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 tech 산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 tech 산업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 tech 산업
Ict 기업이 주도하는 fin tech 산업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및 전망(Dmc)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및 전망(Dmc)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및 전망(Dmc)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및 전망(Dmc)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kiri)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kiri)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kiri)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kiri)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Kb 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
[O2 ux]financial digital banking trend report iv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
핀테크 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27일자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열풍을 통해_본_은행업의_과제
핀테크 열풍을 통해_본_은행업의_과제핀테크 열풍을 통해_본_은행업의_과제
핀테크 열풍을 통해_본_은행업의_과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주간금융경제동향(우리금융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우리금융연구소)주간금융경제동향(우리금융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우리금융연구소)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
핀테크뉴스레터(무료)- 2015년 4월 13일자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연수보고서 간편결제 시장 해외 입법례 및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pdf

  • 1. 국내 간편결제 현황 및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2023. 2. 28. 목 차 1. 최근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거 주요 인플레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현 상황에 대한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대응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붙임1] 최근 주요 원자재가, 임금, 부동산가격 동향 ··························· 7 [붙임2] 최근 인플레 발생의 상세원인 분석 ··········································· 9 [붙임3] 기후규제 강화에 따른 인플레 영향 ········································· 14 [붙임4] 코로나19 시장안정화 조치의 주요내용 및 현황 ··················· 15 [붙임5] 미국의 평균 물가 및 추세 인플레 수준 ································· 16 선임조사역 신 상 주(8187)
  • 2. -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DB투자증권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9%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점 보다 모바일, PC를 통한 물품 구매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핸드폰 보 급이 대중화된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IT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전자상 거래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를 활성 화 시킨 요인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손 쉬운 결 제서비스, 즉 간편결제일 것이다. 기존의 결제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인증방식으로 간단히 결제하 는 것을 간편결제라고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모바일 또는 PC 기록한 후 약 속된 간단한 인증절차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이처럼 간편결제는 간단한 인증과 결제과정으로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함으로써 편의성과 속도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간편결제와 함께 빅테크 기업은 고객층 확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간편송금 또한 제공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이하 ‘선불충전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급서비스를 말한다.1) (그림 1)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및 점유율 현황
  • 3. - 2 -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은 ICT 기술의 발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의 규제 완화 흐름 등으로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거래가 편리해지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제대 로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나의 예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사회적 큰 이슈였다. 2021년 8월 기 준 (주)머지포인트의 고객 선불충전금 규모는 3천 177억원을 상회하였으며, 3 년만에 누적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등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회사였다. (주)머지포인트는 간편결제에 사용되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식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 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금융 업자 등록을 이유로 기존에 사용가능하였던 마트 등의 결제를 중단하였고, 회 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의 주 요 쟁점사항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되 는지,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보호 장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었다2). 머지 포인트 사태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 하거나 사후에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토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결제된 사고(가입자 8명 총 938 백만원)도 발생하였다. 본인 인증 및 금융거래 절차의 간소화 등의로 결제의 편의성 및 신속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나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범죄 자가 느슨한 절차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였다3).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자의 정보관리체계, 보상절차 마련 여부 등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사고였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경쟁이 심화되는 간편결제 서비스(과학기술&ICT 정책 ·기술동향, 2017), 5. 2) 조동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최신입법정보, 국회도서관, 2021), 1. 3) 곽도영·김자현(2020.6.10.), 1700만명 이용 토스 부정결제… “비밀번호 수시로 바꾸세요”, 동아일보
  • 4. - 3 - 머지포인트 사태,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등 간편결제 이용 증가와 함께 그 이면에 부작용이 이처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 정은 지연되고 있으며, 규제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금융회사에 비해 간편결제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간편결제 시장 및 관련 규제를 살펴 보고, 간편결제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서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5. - 4 - 2. 간편결제 개념 및 관련 규제 현황 가. 간편결제 개념 간편결제4)란 신용카드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저장 해 두고 거래시에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인증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반면, 간편송금5)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 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 급서비스를 말한다. 간편송금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송금 니즈를 만족시 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고객 확보를 통해 대출중개, 보험상품 안내 등 다 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현재 간편송금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이며, 실지명의가 확인 된 기명식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이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와의 차이점은 일반결제시 온라인상의 화면은 각 카드 사가 제공하는 인증모듈을 사용한다. 일반결제시 인증모듈에는 소비자가 카 드 고유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절차를 거친다. 그에 반해 간편결제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회사가 카드번호를 이용자 대신 입력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카드번호는 카드회사가 제공한 카드사토큰인증듈을 통해 토큰코드로만 치환되며 간편결제 서비스회사는 이러한 토큰코드를 회원 아이디와 매칭하여 저장해둔다. 결제시점에 앱의 여러 가지 인증방식(비번, 홍채, 지문 등) 등을 통해 아이디를 인증하면 토큰번호를 카드사에 전달하여 사용할 카드가 무엇인지 대신 지정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제 공회사의 주된 역할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4) 안수현(2019), 「해외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p.11. 5) 과학기술부(2017), 「경쟁이 심화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p.5
  • 6. - 5 - (그림 2) 간편결제 프로세스 및 일반결제와의 차이점 출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공인인증서 방식 카드사선택 → 공인인증서 선택 → 신용카드번호 입력 → 유효기간 입력 → 카드 고유번호 입력 → 카드 비밀 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선택 →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 간편 인증 → 결제 나. 간편결제 이용 규모 및우리나라의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과 확대 요인 (1) 규모 2021년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1,981만건으로 전년대비 36%증가하였 으며, 이용금액은 6,0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0% 증가하였다.6) (그림 2)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6)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보도자료, 2022.9.21.)
  • 7. - 6 - 2021년중 간편송금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433만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이용금액은 5,045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다.7) (그림 3)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편송금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2)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8) ´18말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전자금융업자·신용카드사 중에서 총 43개 사가 50 여종의 간편결제 서비스(삼성페이 등 포함)를 제공중에 있다. 은행 은 기존 선불카드, 현금카드를 대체하는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를 선보이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겸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는 자체 보유의 플랫폼이나 유통망에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 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에서 간편결 제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보도자료, 2022.9.21.) 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보도자료, 2019.4.18.) (표 1)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 8. - 7 - (3) 확대 요인9) 간편결제 및 송금가 확대된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0년대 들어 가파 르게 상승하여 2018년 기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채널이 기존 PC 중심에서 모바일기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모바 일 간편결제 이용실적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도 확대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99년부 터 은행, 증권업무 등 금융거래를 하거나 민원접수 등 정부기관 업무를 진행 9)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2019.3.)
  • 9. - 8 -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 급과정이 까다롭고, PC와 모바일기기간 호환이 안되는 등 여러 불편함이 많 았다. 이에, 2015년 3월 정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였고 간편하고 손쉬운 사설인증서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다음번 거 래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 쉬운 결제가 가능하게 한 2014년 10월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신용카드 정보보관 허용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 되는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스마트폰 보급률 출처 :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 10. - 9 - 3. 간편결제 관련 규제와 정책 가. 간편결제 관련 규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각각 전자지급결제 대행 및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예로는 카카오 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이용자가 모바일기기에 신용카드, 계좌번 호 등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결제요청을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면 사업자가 지 급 결제정보를 중개하거나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 대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 행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 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식인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보고 있다(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예로는 토스머니, 티머니 등을 들 수 있다. 이용 자가 모바일기기에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현금, 계좌이 체 등을 통해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 불식 전자지급수단으로 보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발행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대가지급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2개 이상의 용역 및 재화에 대한 구매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비금융회사가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를 제공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2)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및 등록 요건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 11. - 10 - 이밖에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 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건전한 경영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에 관한 지도기준을 준 수해야 한다. 나. 최근 간편결제 관련 정책 동향 (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2019.2.25.)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알리바바, 페이팔 등 핀테크 기업이 금융결제를 기 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등 일부 핀 (표 4)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출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표 3)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 요건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제18조 제1항
  • 12. - 11 -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등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였 으나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한계 등 지적이 지속 제 기되어 왔다.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9 년 2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플랫폼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마련한 인프라 혁신방안은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선정하 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10) (2020.7.27.)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등을 다루는 전 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몇차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이라는 기 치아래 이용자의 편의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창조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후 속 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자금융업을 자 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폐합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4가지 전자금융업을 모두 이행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대출중개 등의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7.26. (표 4)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출처: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 13. - 12 -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전통 금융회사와 유사한 관련 규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11). (그림 5) 전자금융업종 통합·간소화 출처: 금융위원회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결제수단에 대한 중복 규제, 업종별 인가의 비효율성 등 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함께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전 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그중 가장 눈의 띄는 부 분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 등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외 부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은 다 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으로부터 이 용자 예탁금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빅데이타를 활용한 대출중개서비스, 손쉬운 인증절차 과정에서의 부정결제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정립하고,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 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무과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공동결제시스템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은행간 자율협약을 통 해 이루어 지고 있어 제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이에, 금융위원회 는 오픈뱅킹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 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 혁신방안에 포함시켰다. (3) 오픈뱅킹서비스 11)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2021.3.
  • 14. - 13 - 기존에는 은행권을 통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모두와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산표준이 다른 복수 은행과 의 호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권 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오픈뱅킹이 라고 일컫는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는 모바일기기에 설 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 조회, 잔액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자금 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 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18일 정식 운영되면서 은행 16곳과 31개 핀테크 기업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오프뱅킹 서비스를 통해 참여기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 융분야에 진출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핀테크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 의 폭이 확장되며, 참여기관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 익 창출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림 5) 오픈뱅킹 서비스 흐름도 출처: https://www.openbanking.or.kr/main(오픈뱅킹 공동업무)
  • 15. - 14 - (4)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2020.9.28.) 머지포인트 사태, 부정결제 등 간편결제 이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 는 데다, 간편결제 및 송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우선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선불충전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에서는 2020.9.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인드라인 이라는 행정 지도 발표·시행하였으며, 2022.9.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전자금 융업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 유 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실 전자지급 수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비율을 100%이며,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중 신탁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에는 투자 범주도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6. - 15 - 4. 해외 국가별 간편결제 현황과 관련 규제 및 정책 가. 미국 (1) 간편결제 현황 현재 미국의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로는 페이팔, 아마존페이, 애플페이 등이 있다. 페이팔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에스크로 (Escrow)서비스와 거래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필요없어 보안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간편결제 시장을 선점하였다. 최근에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2014년 애플에서 출시되었으며,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음성인식, 지문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아이폰 기 기 간에 간편송금도 할 수 있다. 고유 거래코드와 기기번호를 이용해 결제가 진행되므로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가 모바일기기와 서버에 저장되자 않아 개 인정보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반신용카드처럼 포스 단말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마존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주소지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별도의 로 그인 절차 없이 손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혁신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나의 예로‘아마존고’에서 저스트 워크아웃(Just Walk Out)이라는 기술이 있다. 매장에서 별도의 계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매장안의 카메라와 센서가 장 바구니 속 물건을 인식하고 계산하여 영수증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기술 이다.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비자간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경우 1978년에 마련된 전 자자금이체법과 FRB Regulation E가 적용된다. 즉 Regulation E는 컴퓨터,
  • 17. - 16 - 모바일기기,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을 입고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거래에는 현금인출기, 직불카 드, POS거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동 규정에서는 소비 자 보호 및 알권리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권한거래가 발생한 경우 책임에 관한 내용, 무권한거래 발생시 보고 할 담당자, 연락처, 수수료 및 거래유형, 정기적 보고서와 구매 영수증을 받 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고객의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제3자와의 공유 사항, 착오거래시 통보 방법 및 통보 기간과 현금인출 기 이용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거래와 관 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고 착오 거래 발생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송금업은 각 주별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규제내용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페이팔이나 아마존, 구글은 각 주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송금업자 로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iley Act),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상 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현금 구매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일정 규모이상 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범죄, 조세회피 또는 자그세 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 융회사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세스(ConsumerIdentification Program, CIP)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 리하는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적용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 러한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해 고객이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는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 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와 관련하여 위험수준을 평 가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관리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 18. - 17 - 그 외 신용카드책임공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CARD Act)이 2009년 마련되어 휴대폰결제, 선불카드 등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 간편결제 서비스제공에 대한 규제감독기관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이 있다. 소비자금 융보호국(CFPB)은 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지급결제수단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불공정 행위, 기 만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도 관 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공동으로 비은행 기관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있다. 그외 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iley Act)상의 규제 실행,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등 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외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거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등록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금융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간편결제업자들가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이체 거래를 수행하는 경 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 받고 있다. 최근 에는 금융회사 계좌에 기반하지 않은 간편결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면 기능에 초점을 맞 추어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기존의 규제를 거의 적용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즉 일반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적용되는 Regulation E 규 제가 전자지갑에도 적용되어 신용카드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 19. - 18 - 아울러, 금융회사는 일반소비자에게 전자자금이체 관련 중요사항,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소비자의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를 위 한 분쟁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여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간편결제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 송금업자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 록하여야 하며, 거래결과 보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의 의무를 가 지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의 지급결제업무 수행시 기존 금융회사에 규율 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나, 2014년 선불 카드에도 Regulation Z, Regulation E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은 행계좌에 기반한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 고 있다. 나. 영국 (1) 간편결제 현황 영국내에서 페이팔, 구글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과 같은 결제수단을 사 용한 모바일 지급 건수는 2017년 기준 5억 6천백만건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50% 이상 증가한 8억 8천 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7년 이후 영국 내 지급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에 우리가 은행점포에서 이용하였던 송금, 계좌 개설, 대출실행 등 모든 은행업무를 컴퓨터, 모바일기기, 태블릿 내에서 처리 가능한 은행이다. 영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은행으로는 몬조(Monzo), 레볼루트(Revolut), 스탈링 (Starling) 등이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그중 몬조는 현금인출 등 고객의 일반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2015년에 설립 된 레볼루트는 선불카드, P2P결제, 환전 업무 등을 포함하여 은행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전 앱으로 유명하다. 150여개 통화에 대해 해외인출, 해외 지불서비스, 손쉬운 보험 가입, 전세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고 있다.
  • 20. - 19 -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유럽연합(EU)의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 따라 국내법으로 제정한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PSR) 2017과 전자화폐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s, EMR) 2011 이 지급서비스를 규율하는 근거 법규이다.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PSD) 2 및 영국내 오픈뱅킹(2018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Payment Service Regulations 2009를 대체한 것이다.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은행 및 건설공제조합, 지급결 제서비스공급자(payment service providers (PSPs)) 등이 준수해야 할 규정이 다. 동 규정은 11장 총 15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서비스공급자의 등록 및 승인요건, 지급서비스 공급업무 수행시 정보제공,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의무 및 권리 조항, 은행 계좌 및 지급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을 규율 하고 있다. PSR 2017은 기존의 PSR 2009에 비해 4가지 부분에서 크게 개선 되었다. 우선, ① 간편결제 시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한 규제범위를 확장하고 규제 테두리 밖에 있 는 서비스업자와의 간극을 줄였다. ②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 이용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과도한 수 수료 부과는 금지하고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③ 지급서비스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급서비스공급자에 대해 협조을 요구하는 동 시에 선택에 따라 지급개시서비스(PIS) 및 계좌정보서비스(AIS)를 하도록 하 였다. ④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기존 정책 개선을 유도 하고 거래인증 절차,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오류 발생기 규제당국에 보고절 차 등이 추가되었다. 전자화폐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 EMR)은 전자화폐업자가 전자화 폐 사업을 영위하면서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발행 및 상환, 전자화폐가 유보된 기간동안 발생되는 이자,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이익에 대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규정(EMR)에 따르면, IT 기업, 통신회사 등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에 이용되는 포인트 등은 전자화폐로 보지 않고 있다.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진
  • 21. - 20 - 입장벽 측면에서 규모가 영세한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본금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지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화폐규정(EMP)에 의하면 전자화폐발행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측면에서 보유한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받으면 익영업일까지 별도 의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불충 전금을 운요하는 경우에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EMR 2011§21(1),(2)).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하여 전자화폐발행자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권리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별도 로 보관하는 장소,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추가 의무를 전자화 폐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EMR 2011§21(4),(5)). 지급서비스 규정(PSR) 2017은 사기거래 또는 무권한거래의 경우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의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고 관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서비스공급자 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90조). 또한, 사거거래, 무권한거래 등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좌번호, 연락처 등 사용자 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독립된 2가지 이상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00조). ① 사용자만 알고 있는 개인 비밀번호 등 ② 신용카드, OTP 등 접근 매개체의 보유 ③ 지문, 홍채인식, 안면인식, 음석 등 사용자 고유 정보, ④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원격거래를 통해 생성된 일 회성 인증번호 등이 있다. 다. 유럽의 간편결제 관련 규제 (1) 개정 지급서비스 지침(PS D2) 유럽연합(EU)은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s),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s Provider)에 대한 정의 등이 규정된 2009년 11월 지급서비스지침 (Payment service Directive, PSD1) 시행하였고, 지급기관(Payment
  • 22. - 21 - Institution) 제도를 채택하였다12). 지급서비스지침(PSD1)에서는 전자화폐 또 는 예금을 취급하지않지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급서비스업자와 동일한 인간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개정된 지급서비스지침 (PSD2)는 2018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①보다 쉽고 안전한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유도, ②정보유출, 부정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 화, ③혁신적인 인터넷·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홍보, ④감독당국 간 기능 조 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4). (2) 전자화폐지침(EMD(E-money Directive) 유럽연합(EU)은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화폐 수단에 대응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EC)을 전자화폐지 침(EMD; E-money Directive, Directive 2009/110/EC)로 대체하였다. 제정된 전자화폐지침(EMD)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영세한 소규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초 기자본금 진입 규제를 1백만유로에서 35만 유로로 인하)하였고, 전자화폐 이 외의 금융서비스 겸업도 허용하였다15). 특히, ‘마그네틱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 며, 지급인 수취인 간 지급거래(payment transaction)를 위해 사용하는 지급수 단으로 발행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기존의 칩 기반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모바일기기와 같은 단말장치를 통하여 화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 가능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16). 아울러, 전자화폐발행자는 파산시 이용자가 맡긴 돈(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고유자금과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유사한 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12)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8 13)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8 14)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29 15)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34 16)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35
  • 23. - 22 - (표 6) 선불충전금 보호규정 의무 출처: 국회도서관(2021), 「머지포인트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라. 싱가포르 (1) 간편결제 현황 싱가포르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금 대비 명목 GDP 비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유럽에 비 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Statista 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부문의 총 거래규모는 2022년에 180억 4,800만 달러에 달하며, 2022년 ∼2026년 기간중 연간 성장률은 22%로 2026 년까지 393억7,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전자상거래이며, 2022 년 예상 총 거래액은 113억 5,300만 달러이다. 그 뒤를 잇는 간편결제(그랩,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거래액은 60억2,300만 달러이며, 간편결제 거래액은 6억7,200만 달러이다17). (그림 5)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부문별 거래액 17) ‘현금없는 사회' 목표한 싱가포르의 간편결제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 24. - 23 - 한편, 싱가포르에서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페이나 우(PAY NOW), 그랩 페이(Grap Pay), 이지-링크(EZ-LINK) 등이 있다. (표 7) 주요 업체별 서비스 및 내역 서비스명 서비스 내역 PAY NOW - 수취인의 계좌정보 없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 호로만 이용 가능한 P2P 즉시 송금 서비스 - 2017년 출시 이후 사용자가 총 280만 명으로 20~75세의 싱가포리안 중 65%가 PayNow에 등록함(2019년 9월 기준) - 싱가포르 시중은행 9곳과 제휴 - (PayNow Corporate) 사업자등록번호(UENs)를 통한 B2B 결제시스템으로 현재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11만 5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용함 - (PayNow QR) QR코드를 이용한 C2B 전자결제서비스 - DBS와 OCBC 은행이용자는 2020년부터 PayNow와 Google Pay가 통합된 새로운 즉시결제서비스를 이용 Grab Pay - 동남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Grab의 방대한 고객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 - ‘19.3월 소액대출 등의 신규서비스를 출시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싱가포르의 결제서비스 관련 규제로는 환·송금업법(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 Act, MCRBA), 결제시스템법(Payment Systems(Oversight) Act) 등이 있다. 종전의 지급수단별 기능에 따른 규율체계에 기인하여 새롭고 급격한 기 술 변화로 등장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파생되 는 리스크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4일 지급결제서비스별로 고유의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Act, PSA)”이 제정되었다. 지급결제서비스법(PSA) 에서는 지급결제기관(safeguarding institutions)의 정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액 한도, 전자화폐 정의, 전자지급규정, 주요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의 거래 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기술 보유 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자본금 규제 등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 25. - 24 - 지급결제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업무를 7개로 구분하고 3종의 라이센스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7개의 지급결제서비스·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급결제서비스법(PSA)에 따르면, 주요지급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지정한 금액 이상을 은행에 예탁 또는 신탁할 것이 요구된다(제22조). 또한 주요지급기관의 파산으로부터 고객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자금(선불충전금)에 상당하는 금전에 대 해 보증기관의 보증 등 자산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제23조).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한 주요지급기관 라이센스는 취소된다. 특 히, 주요지급기관의 고객 자산에 대한 은행 예치는 주요지급기관이 그림자은 행(shadow banking)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8년 8월 전자결제 이 용자 보호 가이드라인(E-Paym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착오 또는 무권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전전자지급결제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 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스스로 전자적으로 행한 지급결제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안내받는 거래규모 기준, 정보의 유형 등 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구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 내지 저장된 가치(stored value)의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무권한 내지 착오거래에 적용된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의무를 안내하여야 하며,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거래정 보를 등록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과실 없이 무권한 내지 착오거래 발생한 경우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책임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 고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만, 실제 손해액에 대한 책임 한도는 사전에 금융기관 과 설정하여야 한다.
  • 26. - 25 - 마. 일본 (1) 간편결제 현황 일본 정부는 2020년 7월에 결정된 성장 전략 후속 조치중 '결제 인프라의 재 검토 및 캐시리스(비현금결제) 환경 정비'에서 2025년까지 금융 분야의 국내 총생산(GDP) 25조 엔 달성, 2025년 6월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 40% 실현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핵심 성과지표(KPI)를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캐시리스화 를 포함한 결제 인프라의 고도화가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목표치 40%로 설정한 이유는 캐시리 스 정책 추진을 결정한 시점의 주요국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 평균치가 약 40%였기 때문이다18). 닛세이 기초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중은 약 30%로 추정된다. 일본은 전체 캐시리스 결제 수단 중 신용카 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신용카드 결제를 중심으로 캐시리스화 가 진전돼 왔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의 세부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캐시리스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가 차지 하는 비중이 24.0%로 가장 크며 전자화폐(1.9%), 직불카드(0.56%), QR코드 결 제(0.31%)가 뒤를 잇는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 이후 일본 내에서도 비접 촉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QR코드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캐시리스추진협의회의 QR코드 결제 이용 동향 조사에 따 르면, 2020년 일본 내 QR코드 송금 건수는 44,329건으로 불과 2년 전인 2018 년(2,573건) 대비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일본의 핀테크·결제 전문기업 GMO Financial Gate에 따르면, 일본 내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된 요인 중 하나로 소프트뱅크그룹, NTT도코모, 라쿠텐그룹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통신사 및 인터넷 기업이 포인트 환원 등 공격적인 캠페인을 대대적 으로 펼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QR코드 결제를 중 심으로 비접촉식 결제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 회사 도 비접촉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사 Visa는 2020년 신용카드의 비접촉 터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20년 3 월 기준 Visa의 터치 결제 대응 카드의 발행이 2,390만 매를 넘어섰으며 카드 18) 도쿄무역관 나카무라마키(2022.4.14.),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추진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 27. - 26 - 이용 가능 점포도 음식점, 약국, 서점, 백화점, 상업 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되 고 있다. (그림 6) 일본 내 QR 코드 연간 송금 금액 및 건수 추이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지침 등이 업태에 따라 적용 된다. 즉, 업태에 따라 자금결제법, 할부판매법, 대부업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이 적용되며, 금융청이 원칙적으로 감독기관이 된다. 그리고 간편결제와 관 련된 규제는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금결제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요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① 선불식지불수단, ② 자금이동업, ③자금청산업(은행 간의 자금결제의 강화 및 면허제)을 내용으로 하여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되 었다. 자금결제법은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과 자금이동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8) 결제서비스 성격별 관련법 현황 할부판매법 은행법 자금결제법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국제 데빗카드, 디지털 화폐 선불식 지불수단 자금이동 가상통화 해당사업자 포 괄 / 개 별 신 용 구입알선업자 등 은행업 선불식지불 수단행자 ( 기 프 트 권 , 상품권 등) 자금이동업 ( P a y P a l , LINE Pay 등) 가상통화 교환업 자금결제법에서는 선불식 지불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①표시의무
  • 28. - 27 - (자금결제법 제13조) ②공탁의무(동법 제14조) ③보고의무(동법 제23조) ④환 불의무(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표시의무란 발행자의 성명, 이용 가능금액, 사용기간, 이용자의 고충과 상담을 받을 창구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사용상의 주의, 미사용 잔액을 알 수 있는 방법, 약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명기 등 8가지 정보를 이용자에게 표시 또는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바일 결제의 경우는 선불카드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카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메 일로 송신, 웹사이트상에서의 열람, 편의점등에서의 충전시에 그 충전기계에 표시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표시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② 공탁의무란 3월말이나 9월말에, 발행되고 있는 ‘선불식 지불수단’의 미사 용 잔액이 1000만 엔을 넘는 때에 그 미사용 잔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까운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공탁목적물은 현금 은 물론 국채증권 등의 채권도 인정된다.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이용 자 보호를 위해서이며, 이용자의 미사용 잔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확보해 둠으 로써 설령 사업자가 도산한 경우라도 이용자에게 금전이 반환될 수 있어서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③ 보고의무는 국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고서에는 암호자산의 미사용 잔액, 시기마다의 발행액과 회수액 및 회수율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④ 환불의무는 사업자가 서 비스를 종료한 경우, 이용자에게 미사용 잔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결제법상 은행 등 이외의 회사가 자금이동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자금이동업자가 도산한 경우의 이용자보호를 도모하고 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금이동업자는 1주간 마다 이행보증필요액의 고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공 탁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이동업에 관한 정보의 유출,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 타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송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이른바 무권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의 이용자와의 책임분담에 대해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 는 점에서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이용자편의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자의
  • 29. - 28 - 자율적인 대응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책임분 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무권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와 이용자 불편 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책임분담 등에 관한 규율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 는 것을 보인다. 마. 중국 (1) 간편결제 현황 모바일기기 대중화 및 인터넷 보급은 중국사회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불러 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Alibaba)가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중국사회 결제부문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알리바바는 알리페이에 예치된 고객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영하여 투자수익의 일부를 이차형태로 돌려주는 머니마 켓펀드(MMF) 위어바오를 선보여 중국사회 투자부문에도 큰 변화를 이르켰 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기업인 텐센트(Tencent)는 웨이신이 라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QR 코드 스캔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 션의 변화도 가져왔다. 중국의 결제형태는 현금결제, 지로결제, 어음결제, 카드결제 등 4가지로 구분 되고 있다. 전자결제는 세부적으로 모바일결제, 인터넷결제, 전화결제와 비은 행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지급결제로 다시 구분되어진다.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지갑형,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결제 하는 코드 스캐니형, 신용카드 번호와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하게 결제하 는 서버형, 모바일 기기를 카드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는 모바일 POS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는 코드스캐니형은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높은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알 리페이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결제는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버 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0. - 29 - 2018년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 규모는 약 208조 위안으로 한화 3경원이 넘 는 규모이다. 2019년 6월 기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8.5억명, 모바 일 결제 이용자는 6.4억명으로 전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75.2%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편결제 관련 규제 중국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결제와 송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에 서 규율하고 있다. 기본이 되는 규제로는 중국인민은행의 비금융기관 결제서 비스 관리방법(이하 결제관리방법)과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 방법(이하 결제업무 관리방법)이 있다. 결제관리방법은 총 4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금융 결제기관의 지배구조, 인가요건, 정보공개 사항, 감 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제업무관리방법은 총 7장 46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금융 결제기관의 업무관리, 고객관리, 업무관리, 리스 크 관리, 감독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8) 중국의 결제 관련 법 체계 구분 법규명 관련 기관 기본법률 중국인민은행법 전인대 기타법률 전자서명법 전인대 행정법규 외환관리조례 국무원 부문규정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결제업무 관리방법 결제기관의 반자금세탁 및 반테러자금조달 관리방법 결제기관 고객 비부금 관리방법 결제기관 선불카드 업무 관리방법 결제기관 외환업무 관리방법 인민은행 결제기관 외환업무 관리방법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결제관리방법(2010년)에 따르면 비금융기관이 중개기 관으로서 전용 또는 공용 인터넷을 통하여 수취인과 결제인간 선불카드 발행 및 정산, 온라인 결제, 은행카드 결제 등의 자금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
  • 31. - 30 - 라인결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결제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에 대 해서는 비은행 결제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결제업무 관리방법(2015 년)에 따르면, 결제업무허가증을 받아 모바일결제, 온라인결제, 유선전화결제 등 온라인 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비은행 결제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외 기관으로는 금융투자회사,신용 카드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단 위농협,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은행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신용카드 발행 업무는 은행만 취급이 가능하다. 이에, 중국의 비은행 결제기관은 한국 의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범위에 있어서 중국의 비금융 결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가 취급하는 전자결제대 행, 선불전자결제수단 발행 등의 업무 보다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액결제 위주의 비금융 결제기관이 인민은행에 보고 등의 요 건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고액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한다. 비은행 결제기관의 주요 의무는 크게 결제업무허가증 의무, 리스크 관리, 정 보공개 의무 등이 있다. (1) 결제업무허가증을 취득한 결제기관은 인민은행에 결제서비스 관련하여 항목별 수수료, 기준, 재무회계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결제업무허가증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보험, 증권, 보험, 대출, 자산관리, 신탁, 환전 등 기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2) 리스크관리는 고객 유형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과 고객에 대한 리스크 고지의무로 구분된다. 고객 유형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은 비은행 결제기관이 건전성 경영 원칙 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제 업무 관련 업무 규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작동 및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리스크 고지의무은 결제기관이 고객에게 온라인결 제업무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하게 알리고, 새로운 부정 수법이 등장했을 경 우 이를 적시에 고객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과 함께 위험이 높은 업 무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공개 의무는 결제업무와 관련한 항목별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수료 산정시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결제기관이 자율 경영판단에 따라
  • 32. - 31 -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항목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을 홈페 이지,영업소 등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은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 리국이 담당하고 있다. 별도의 모바일결제 감독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금융 감독당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관련 규 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이체 및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은행만 고액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은행 결제기관 은 소액결제만 취급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결제시장을 이원화하여 관리 감 독하고 있다. 관련법에서 모바일결제 서비스 기관의 법적 정의를 비은행 결제 기관 또는 비금융 결제기관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상업은 행과는 다른 원칙 하에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 측면에서는 상업 은행과 동일하게 결제업무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제3자를 통한 지불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왕련이라는 지불청산 플랫 폼을 거쳐야한다. 왕련은 인민은행, 텐센트, 알리바바 등 총 45개 기관과 기업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플랫폼이다. 왕련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7%를 보 유한 인민은행이며, 인민은행은 왕련을 통해 모바일결제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 하는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모바일결제 서비스기관들의 고객자금 유 용, 자금횡령, 자금세탁 등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인민은행이 결제 흐 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금흐름 감독이 가능해졌다. (표 8)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중국의 모바일결제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제업무 관리방법
  • 33. - 32 - (제2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결제기관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정 보 유출로 발생 가능한 위험 차단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결제기관은 최소화의 원칙에따라 고객정보을 수집하여야 하며, 고유 목적외에 고객 정보 를 사용 및 저장할 수 없다. 아울러,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의 비밀번호, 칩 정 보, 마그네틱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없다. (참고) 간편결제 관련 국제기구 동향 1. BIS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소액결 제 수단 및 시스템, 거액지급결제 시스템,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등 지급,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6년 이후 CPMI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차액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속지급결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수취인 측면에서 최종적인 자금의 가용성 측 면에서 신속 지급결제 또는 실시간 지급결제가 크레딧 리스크를 줄 이는데 장점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간 소액결제에 대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필요성 을 피력하였다.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결제와 같은 금융혁신을 통해 거래의 편리성이 제공되었지만 이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하기 위 해서는 결제 및 청산 방식의 다양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 운영, 법규 측면의 조화와 타당한 모범사례가 필요하고 금융 감독당국의 적절한 리스크관리 표준 정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2. FSB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0년 4월 9일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 Stage 1 report to the G20’을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에 는 국가 간 지급결제 관련 기존 계약 및 과제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 촉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이 담겨있다. 특히, 국경 간 지급결제 서비
  • 34. - 33 - 스 제고를 위해 (1) 상이한 데이터 표준, 상호 운용성 결여, (2) 자금 세탁 방지 및 데이터 관리 목적 등의 규제 체계의 복잡성, (3) 국가간 시간 차이에 따른 운영시간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지급결제 인프라의 운영 개선, (2) 데 이터의 표준화, (3) 감독체계 및 법규 규제, (4) 정보공유 및 진행경과 모니터링 등의 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바일 및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 드라인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1) 거래약관 및 비 용과 조건에 관한 정보, (2) 개인정보보호 (3) 보안 (4) 지급결제 승인 과정 (5) 아동 (6)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지 (7) 오인유발행위, 불 공정한 영업행위 또는 기망 (8)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수단 정의,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 및 인적∙물적 설비 요건, 건전성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가인드라인에서 언급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이용자 관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절차 및 지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 35. - 34 - 5. 간편결제(간편송금 포함) 관련 문제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1) 간편결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 강화 필요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반 비용과 거래약관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9). 즉, 간편결제 관 련 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조건, 약관 등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능한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20). 그러나, 빠른 거래 과정속에서 이용 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용 약관 및 정책(분쟁처리 절차, 개인정보처리지 침 등), 신고하기 기능 등을 메인화면에서 이용자가 찾기 어려울21)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제공업자별로 안내되는 약관 및 정책들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간편결제 제공업자 약관 및 정책 화면 카카오페이 토스 반면,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은 빠르게 처리되는 상황에서 결제 관련 약 19)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7 20)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7 21) 카카오페이의 경우 전체 서비스 화면의 맨 하단, 토스의 경우 전체 서비스 화면 오른쪽 상태 설정 버튼을 눌 러야 확인 가능
  • 36. - 35 - 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 가 지급결제를 요청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약관 및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정보는 찾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 있으며, 설령 정보를 찾았다 하여도 올바르거나 충분한 정 보가 아닐 수 있다. 이에, 간편결제 관련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자(가맹점)와 간편결제 제공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2). 아울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반 비용과 거래약관은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전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약관, 이용조건, 환불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용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착오 송금·결제, 부정사용, 환불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적절하 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인 간편결제 제공업 자에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약관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제공 의무 및 설명 의무를 다음 아래의 OECD2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여 법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22)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78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약관, 거래조건 및 제반비용에 관한 정보, 보안, 개인정보 관리, 불공정 영업행위,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37. - 36 - 출처 :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8.
  • 38. - 37 - (2) 간편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2021년 1분기말 기준 간편결제 이용금액에서 선불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금액 기준으로 네이버 등 선불전자지급 업체(67곳)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잔액이 2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24). (그림 8) 간편결제에서 선불충전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상기 그래프에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 간편결 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충전금 비중 및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 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표 9) 예금 및 선불충전금 비교 구분 예금 선불충전금 법적 성격 예금채권 소비임치 유사계약 보관금 소비임치계약 선불발행시 관리 별단예금으로 별도 관리 단순 선불계정 이자지급 의무 이자지급 의무 O 이자 발생하나 지급의무 X 소멸시효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O 적용 X 24) 손희연(2022.7.6.), 간편결제 사업자 72곳 선불충전금 3조원, ZDNET Korea
  • 39. - 38 - 게다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머지포인트, 스타벅스의 선불카드에 충전 된 선불금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규제 공백 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객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간편결제 제공 업자에게 맡긴 돈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운용될 소지도 있다. 스타벅스코리아25) 의 경우 2021년 선불충전금은 3,402억원으로 전년(1,848억원) 대비 84% 상승 을 보였다. 이런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은 선불충전금, 즉 고객 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나중에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표 9) 선불충전금 관련 해외사례 구분 예금 선불충전금 법적 성격 예금채권 소비임치 유사계약 보관금 소비임치계약 선불발행시 관리 별단예금으로 별도 관리 단순 선불계정 이자지급 의무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소멸시효 만기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O 적용 X 현재 선불충전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년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는 행정지도를 일 뿐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 수준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면, 적절한 처 벌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동 가이드라인 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5) 조선비즈(2021.12.31.), 「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
  • 40. - 39 - (표 9) 선불충전금 관련 해외사례 국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유럽 전자화폐지침2 - 선불충전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 보관(다른 채권자로부터 분리) - 선불충전금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유사 보장제도에 가입 영국 전자화폐규정 - 선불충전금을 받은 후 익영업일까지 은행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자산에 투자 - 분리 보관하는 계좌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 록 의무 부여 싱가포르 결제시스템법 - 금융당국이 정한 금액 이상을 은행에 신탁할 것을 요구 - 선불충전금중 미사용잔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해 은행 보증 등의 안전장치 마련 일본 자금결제법 - 그 미사용 잔액의 절반 이상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 - 금융당국에 미사용 잔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 사업자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에게 미사용 잔액을 반환 반환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선불충전금 관리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예금명의자인 전자금융 업자 기준으로 5천만원 보호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질 예금자(선불충전금 이용 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FDIC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실질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 9) 미국FDIC 선불충전금 보호 사례 출처 : 예금보험공사(2021), 「빅테크발 금융리스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검토」, P.13
  • 41. - 40 - (3) 불공정 영업행위소지가 있는 운영에 대한 이용자보호장치 마련 필요 (3)-1. 결제금액 관련 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래의 사진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상 결제를 위한 선불충전금 충전시 나온 화면이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물건의 값은 5,500원 임에도 카카오페이 내에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충전금은 1만원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남 은 잔액에 대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부득이하게 더 사용할 소지가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남은 4,500원에 대해 자금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간편결제 플랫폼의 경우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충전하는 금액 보다 많이 충전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충전 금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필요 한 소비 및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금 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10)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충전 화면 이에, 소비자가 원하는 결제 금액만큼 선불충전금이 충전되도록 시스템을 변 경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예와 같이 만원 단위 등으로 보다 많이 충전되도록 설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충전 전에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사용한 뒤에 언제든지 소비자가 반환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돌 려주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운용 혹은 보관되는지에도 명 확하게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 42. - 41 - (3)-2. 간편결제제공업자의도덕적해이및소비자의역선택을가져올소지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간편결제 및 송금 플랫폼 내 에서 대출, 보험, 주식 등의 금융거래 등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간편결제 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가 원하는 최 적의 상품인지 아니면, 간편결제 업자가 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이를 안내하는 지 이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나 심의 등이 거쳤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은행 등의 전통적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을 출시하기 전 준법감시의 등의 사전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며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업법, 금융소비자보 호법 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간편결제 업자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가 잘 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경우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 두 번째는 토스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대출상품 리스트이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보이 지 않는다26). 간편결제 제공업자가 안내하는 대부분의 대출 상품은 금리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이 많다27). 대출을 쉽게 권유하여 쉽게 받을 수 있는 편의성 이면에 해당 간편결제 제공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 습이다. 아울러, 농협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동일한 소비자임에도 대출가능금 액이 상이한 상품도 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경우 이 보다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림 11) 간편결제 제공업자 대출상품 소개 화면 카카오페이 토스 26) 박유진(2021.7.15.), ‘카카오·토스’서 안된다던 대출…은행앱에선 왜?, 블로터 27)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비율이 20년 6.8%에서 21년(1월~7월) 18.9% 상승(예금보험공사)
  • 43. - 42 - 은행, 저축은행 등 전통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광고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임직원 이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대출중개법인으로 등록되어 중개업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규제만 있을 뿐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 이에, 간편결제 제공업자의 도덕적해이,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기준, 광고 심의절차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대응을 위한 자제적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OECD 가인드라인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격 등 결제 관련 정보를 지급결제 서 비스처리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일관성있게 제공하고 거짓 혹은 과장된 정보, 잘못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수정전 정보에 기반하여 지급결제 및 거래를 수행한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2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리도 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다. (3)-3. 부정결제 사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2020년 10월말 기준 전자금융 부정결제 사고 피해금액은 7,7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결제방식에서는 소비자 의 카드분실,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 현금인출기에서의 불법 복제 등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나, 간편결제 등의 전자금융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로 어느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책임은 누구에 게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44. - 43 - (그림 12) 전자금융거래업자 부정결제 사고 추이 부정결제 사고의 대부분은 메신져피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피싱범이 메 신저로 이용자 정보를 부정 획득하여 대포폰으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하 여 결제 또는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접속한 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28)도 있다. 비대면방식의 손쉬운 인증절차를 거친 간편서비스는 거래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지만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에, 보다 안전한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 인증 시스템에서 지문, 음성 등 생체인 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중인증체계로 인증체계를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나도 모르 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부정결제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대부분은 유출경로에 대한 파악이 어렵지 않았 으나, 손쉬운 인증을 통한 간편결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유출되었으며, 소비자나 금융회사의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보다 많은 위험이 노출된 이용자를 보다 두 텁게 보호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피해신고, 이용자와 지급결제 제공자간 입증책임 여부, 분쟁처리 28) 2020년 상반기 토스 부정결제 사고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스측은 내부 전산망 해킹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제 3자가 다크웹등 다른 곳에서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45. - 44 -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 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사고발생시 정보 즉시 제공, 분쟁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관련규정에 두고 있다. 특히,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 또는 금융회 사 어느 쪽에서 갖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토스 사례처럼 유출된 정 보를 활용하여 부정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 이용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약자인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12) 전자금융거래업자 부정결제 사고 추이 전자금융사고 관련 소송 현황(12년∼17년) 출처 : 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쟁점 그간 전자금융사고 소송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이 대부분이며, 금융소비의 대부분은 소송에 패소하였다. 피해유형의 대부분은 은행을 가장한 허위 사이트에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수집하여 부정대출, 부정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무권한 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은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동 내용은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담겨져 있다. 즉, 금융회사가 무권
  • 46. - 45 - 한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져야 하며, 추가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사 이버보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도 생긴다. 앞으로 증가되는 간 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부정결제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를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동 내용이 법에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2) 무권한거래 포함 전자금융사고 사례 1. 신분증 위조 후 알뜰폰 개통(접근매체 위변조) 저금리 대환대출, 아르바이트 제공 등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의 신분증(또는 사본)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 피해자의 알뜰폰, 신분증을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개설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편취 2. 메모리 해킹(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 악성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전파시킨 후 이 용자가 PC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입력하는 계좌번호, 거래금액 등 을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냄. 이용자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 밀번호를 알려하여 이체명령을 하는 순가 사기범은 미리 확보한 이 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금을 편취 3. 전화가로채기, 원격조정 등 악성 앱 설치 사례 저금리 대환 대출, 추가 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정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 악성 앱 설치가 되면 피해자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하여도 이를 사기범이 가로채거나, 원격조정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 보를 획득. 이러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 모르게 대출실행, 예금 이체 등 피해금을 편취
  • 47. - 46 - (3)-4. 간편결제 이용자 정보 보호방안 마련 필요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 장에서는 간편결제 제공업자가 본인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정확 히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등의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공되 는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히 알거나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간편결제 업체인 토스가 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회 원 데이터베이스를 유료29)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스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은 물론 보안관리에 느슨한 개인 보험설계사에까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함 에 따라 간편결제 업체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토스 사례를 통한 정보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있다. 이에,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수집정보 범위의 최소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 29)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 9천원에 판매 (표 10) 토스의 제3자 정보제공 관련 쟁점 쟁점 주요 내용 제3자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는 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처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음 유상판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유상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 - 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을 안내하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 할 소지 마이데이터 안정성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요구 권한이나 답변 의무은 강제사항이 아님 (이용자는 본인 개인정보의 유상 판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
  • 48. - 47 - 전반전익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아래의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간편결 제 제공업자에게 법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30). 30) 김명아(2020),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p.296 출처 :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11.
  • 49. - 48 - 6. 결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AI, 빅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지급수단의 모바일화로 간편결제의 전성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증가는 유통·제조회 사에서의 이용 빈도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마트, 신세 계 등 유통기업들이나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의 간편결제 유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이용자들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면서 금 융의 디지털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결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국내은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일부 시행령 및 감독규정만 몇 차례 개정되었을 뿐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전자금융업 분야에서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용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이용자의 보호장 치를 제안하기 위해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간편결제 현형과 우리나라 규제 및 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영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 4개 국가의 간편결제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몇 가지 문제 점 및 이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간단한 인 증 절차, 손 쉬운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을 매우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빠른 거래과정 속에서 이용자가 간편결제 관련 약관,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간편결제 관련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간편결제 제공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 50. - 49 -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간편결제 제공 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돈, 선불충전금은 파산시 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 이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조속히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되어야 한 다. (3) 정보의 비대칭하에서 이용자는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 할 역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등에 따른 부정결제 사고 위험 등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에, 비금융 간편결제 제공업자는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내 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 적절하게 수행 되고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간편결제 이용 과정에서 수집·이용 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는 않는지, 이용자는 이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OECD 가이드라인을 바 탕으로 정보관리의 안정성 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전자금융거래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은 2020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상당히 일치한다. 동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어려우면, 선불충전금 보호 장치 마련 등 일부라도 조 속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1. - 50 - <참고문헌> 김명아,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20,7.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2019.11.26. 조동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2021.9.7. 이규림, 간편송금과 법적 구조와 과제, 2020.1. 이효경, 지급결제·송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규제의 최근 동향, 2020.8. 장성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2021.3.30. 예금보험공사, 빅테크발 금융리스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검토, 2021.12.6.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2021.3. 박지홍, 최근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사의 대응 방향, 2021.7.19. 홍준호,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건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 연구, 2020.12.8. 신경희,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2021.12.20. 한국은행, 2018년~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2022.9.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7.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0.9.28. <기타> 손희연(2022.7.6.), 간편결제 사업자 72곳 선불충전금 3조원, ZDNET Korea 권오철(2022.6.8.), 토스“고객동의 없는 정보제공 없다…연락처는 제공 안해”, 직썰 배옥진(2022.8.18.), 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못한다., 전자신문 조재휘(2021.5.21.), 쇼핑 등을 위해 미리 넣어두는‘선불충전금, 예금 보험 대상 아 니야, 시선뉴스 문수빈(2021.11.3.),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이투데이 황순주(2022.4.18.),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ifs POST
  • 52. - 51 - 도쿄무역관 나카무라마키(2022.4.14.),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추진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싱가포르무역관 이정현(2019.12.5.), 2025년까지 ‘현금없는 사회' 목표한 싱가포르 의 간편결제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재홍(2022.1011.), 재점화된 토스 고객정보 판매 논란의 세 가지 쟁점, 한국공 제보험신문 김나경·김동찬(2022.10.17.), ‘규제 사가지대’금융 플랫폼, 구색만 갖춘 내부통제장치, 파 이낸셜뉴스 이경남(2022.5.24.), 대출 쉽게 권한는 빅테크 … 괜찮은가요?, 비즈니스 와치 박유진(2021.7.15.), ‘카카오·토스’서 안된다던 대출…은행앱에선 왜?, 블로터 곽도영·김자현(2020.6.10.), 1700만명 이용 토스 부정결제… “비밀번호 수시로 바꾸세 요”,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