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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공공운수노조․연맹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러두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
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
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
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
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
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
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부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
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
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
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
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 법 규정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
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보통 법의 목적에
대하여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흔한데 법의 목적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지 않거나, 이 법률이 그 구체 법률규정의 부족함으
로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률의 현실적 적용
및 취지에 맞는 개정을 구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의 목적만큼이나 적용범위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
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
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
며, 국가/지방단체, 공기업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더라도 관계없이 적용된
다는 것이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일부 또
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해야 하겠다.
3. 현장 활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여 적용 규정을
살피고, 만일 미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단체협약 등으로 보완하도록 하자.
✔ 적용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다. 별표1에
서 정한 ‘적용제외규정’ 외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니 현장 활용에 착오
가 없어야 하겠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시행령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
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
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
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
리자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6조
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안
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
건 조치)(8항적용), 제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29조의2(안전·보
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산업안전보
건괸리비계상 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
용),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의5(안전인증기
관의 지정),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
준의 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
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건 조치)(8항적용), 제
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
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제31조의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49조(유해위헙
방지계획서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의2(영업
정지의 요청 등)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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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
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
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1장> 사업주의 의무
1.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
준에 미달되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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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
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
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
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의 준수 및 동참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의 네 가지 주요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
전보건법 등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의
무에 대하여 본 장에서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제
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를 뜻한
- 13 -
다.
012년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설비
의 정비·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이 얼
마나 위험한지, 작업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
<사례 1> 도급사업주의 의무 확대(2013.6.12.)
<사례 1>과 같이 일을 맡은 수급인(하청)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급인(원청)에게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확대되었다.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유해성과 위
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수급업체가 추락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시정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의 의무가 확대된 것은, 원-하청 관계에서
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예방기준 준수 의무 등
(1) 재해예방기준 준수(제5조)
- 14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기타 각종 지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외
다수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내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명령을 따라야 하며
법에서 정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의 유지와 근로조건 증진의무(제5조 제1항)
사업주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노동환경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3) 산안법령요지의 게시 의무(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2항)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의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의
요지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주가 위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
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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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제10조(보고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해당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
료
제11조(법령요지게
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
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각 500만원 과태료
제23조(안전상의조
치)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등: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6 -
제24조(보건상의조
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
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
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31조(안전.보건 교
육)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
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3조(유해․위험 기
계.기구등의 방호조
치 등)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
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
고는 사용하면 안 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안전인증)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
- 17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
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료
제38조(제조등의허
가)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4(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
면 해체․제거)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작업환경측
정)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4조(서류의 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8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 도급사업시의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결과
✔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
기존 법령에서는 “각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 “작업장 내
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확대
되었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내용 또는 결과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실히 응해야한다.
3) 안전상 필요한 조치
(1) 안전표지의 부착 (제12조) ☞ 제2장 참고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
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교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이주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제23조, 제34조) ☞ 제6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 19 -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위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
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 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치를 하여야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4) 보건상 필요한 조치
(1) 보건조치 (제24조 제1항) ☞ 제7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강진단 (제43조) ☞ 제14장 참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 20 -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
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 1인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1
항),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2항)
5) 작업중지 등 (제26조 제1항,~3항) ☞ 제8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이와 같
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다.
✔ 언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
✔ 어떻게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항을 위반하여 중
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 제9장 참고
- 2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시의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제조업에 국
한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7)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5장 참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22 -
보존
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산업재해
발생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
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발생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3일 이상
휴업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
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
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
여야 함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법
제19조
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발암석물질은 30년)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에 관한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
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
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8) 보고의무 및 서류보존 의무
3.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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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1.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
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회사는 알려진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해야 한다.
3.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이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
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000조 [노동안전]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
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
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
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
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
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 24 -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재 : 무기계약직
② [안전보건실무길잡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병원, 어린이집
③ [안전보건실무길잡이] 건물관리업 : 시설관리
- 이외의 다양한 업종/특성별 자료 다수 수록
<홈페이지 수록 자료 예시>
3) 산업안전보건공단 활용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명시한 것
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재해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
동조합에서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필
요가 있다.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를 지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의 각종 자료를 통해 우
리 사업장에서 활용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 메인화면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 25 -
[메인화면]
[안전보건자료실 메인화면]
- 26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3, 별표 4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1. 법 규정
2. 해설
도로에 교통표지판이 있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에 역할을 하
는 것처럼, 작업장에도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를 통해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 안
전․보건표지를 부착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
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
- 27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금
지
표
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
고
표
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
나 부착하는 표지」(시행규칙 제2조 제2항)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
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실수를 예방하
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 대책임’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 4. 29.)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법은 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부터 별표 4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43종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를 정
하고 안전․보건표지의 형태, 색채, 채도 및 식별 가능한 거리에 따른 표지
크기 등을 정하고 있다.
- 28 -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원
성ㆍ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호흡
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
시
표
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 29 -
4.
안
내
표
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 이 조항은 산안법 일부적용제외사업장에도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안전
보건표지는 각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고, 작업현장에 들어
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보건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산안법 외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표지
또한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산안법에 규정에 작업이라 할지라도 유해위
험작업으로 안전보건표지를 붙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1)으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
에 관한 기타 기술적인 사항(사업주의 책무,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의 종
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 있다.
✔ 산안법 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사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유해위험물질 제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임.
- 30 -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부
착하여야 하나 이 역시 사업주의 노력의무2)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조차 없는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장활용
✔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첫 걸음이
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표지가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 및 장소에 부
착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된 것이 확인되면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한다.
✔ 안전보건표지내용을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우리 사업장
에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를 찾아서 안전보건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맞
는 안전보건표지가 각 장소 등에 적절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부
착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작업장 내 모든 노동
자가 안전보건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등 부착에 관한 지침[제2012-68호]’상의 외국어작업안전
수칙을 작업장 하나 이상의 장소에 부착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 31 -
제00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
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
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노동자
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따라 각종 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및
스티커 등을 제공1)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보건표지부터 활용해보자>
4. 관련 자료
1)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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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
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
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에 법에서 정한 그림과 문구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화학물
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도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
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
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
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정보를 교육하고 반드
시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부서별로 별도
교육한다.
1) 부서와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사용 노동자의 이해가 미흡한 경우
2)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경우는 즉시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를 종사시키려 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으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시키려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운반·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6)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
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33 -
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표지 부착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 제거 또는 부착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3)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4)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 34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
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
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 법 규정
- 35 -
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
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
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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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
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
"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
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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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
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
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
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
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
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
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해설
1) 사업주 안전관리체계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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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개인사업주나 법인의 대표, 기관의 대표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장 전반의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3)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라 함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의 책임자로 그 소속직원
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부서의 장으로 부장, 직장,
조장이라고 보면 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명령과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혹은 조언에 따라 부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을 지며,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5) 보건관리자
보건 관리자는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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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원청)과 하수급인(하청)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
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시행령 제23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도급을 주는 원청 사업자는 원청의
노동자와 하청의 노동자가 모두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통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책
임자가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더욱
더 그렇다. 때문에 별도로 해설하겠다 ☞ 4장 참조
8)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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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라면 이것부터 해보자.
①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자(고용노동부
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자)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추적, 관찰해보자. 관련 회의나 결
과, 안전보건 개선 건의, 보건지도 등을 확인하고 개선되었지 등을 확인
3. 현장 활용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예방과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위의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설정 및 관
련 담당자의 임면권은 사업주에게 있는 관계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심
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자
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고, 부서 관리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적어
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외부 위탁되어있
는 것인지, 산업보건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
하고 있어야 하겠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외부 위탁되어 있다면 그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평소 법령에 주어진 안전보건활동의 의무를 충
실히 수행하는 지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평소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궁극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초이
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의 증진은 노동조합의 뿐 아니라, 의
무를 가진 담당자와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잘 작동되지
않는 다거나, 외부 위탁 업체가 불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및 교체를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요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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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
하자.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외부업체라면 초청하여)에게 노
동조합 주최 혹은 노사공동 주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사항
이 무엇인지 설명회를 요구하자.
이와 같은 기초 활동만으로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사업주
가 가지는 안전보건 민감성은 증대될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도 안전조
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
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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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에 합당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규정된 직무를 전담토록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우선의 원칙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
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와 지도·조언에 불응한 안전보건관계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⑥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
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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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
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
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
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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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
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
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
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
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
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
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
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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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
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
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
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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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
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
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
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
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법 해설
1)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 노사가 함께 구
성하는 기구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
치 운영하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다만.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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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 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
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간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같
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산업의 경우 철도공사의 사업장이
전국으로 산개한 경우, 각 사업장 마다 기준(100인 이상)에 이르면 별도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의 전국망
산업 또는 지사나 분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사측과 노측이 동수로 구성한다. 노측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
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
로자를 말한다)로 구성 된다. 법상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3) 사측의 경우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사업주가 임
명하는 자로 구성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모두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3) 이때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법률규정이나,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여도 문제 될 것
은 없다. 다만, 노사동수인 점을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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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3년으로 본다.
3) 운영
✔ 정기회의는 3월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위
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심의/의결사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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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의
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
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의 결과 처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근로자(회의참가 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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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자
1)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논의 및 의
결 사항을 정하여 놓자. 법으로 위원회는 보장된 기구이나 단체협약
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규정해보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자. 운영규정
을 통하여, 노사위원활동의 보장, 회의 안건, 회의록, 의결사항 이행
등을 구체화하여 노사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노사분란을
미연에 방지하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이고 독자적인 개최 및 회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노사협의회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
나, 정기적인 회의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이유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노동조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사업주가 나서서 현장 안전보건을 신경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스
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기적 회의
를 수동적 혹은 의례적으로 임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분기마다 개최
3. 현장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의 효과적
인 기구가 될 수 있다. 앞선 해설과 같이 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가
능하고, 필수 의결 사항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증진에 분명히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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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 )명, 조합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
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중 어느 일방의 요
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
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되는 회의에서 다룰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개
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기회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의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 의결된 안건을 조합원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고, 이행을 철저히 확
인하자.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법상 사용자는 의결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것 이외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선전 작업이 추가 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의결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미진함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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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5.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00명에 대하여 상임활동을 인정한다. 그 외의
위원에게는 충분한 활동을 보장한다.
6. 위원들의 활동은 의견청취, 조사활동, 회의준비, 회의, 회의결과에 따
른 후속조치 시간 등을 모두 보장한다.
7. 5항, 6항에 따른 상임활동기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의 활동은 근무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기타 조합원과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사는 산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
원해야한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00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회사측 10명, 조합측 10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대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
으로 맡는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
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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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모든 안전보건정책(신규 정책은 위원회 의결 없이 시행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 평가 등 건강관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노동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 따른 노동자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4) 조합원 및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보고한다.
⑤ 회사는 조합측 위원의 회의 준비(안건의 수집·의견수렴· 준비회의)와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한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
며, 조합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월 ○시간의 활동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산업노동안전보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
할 때 적극 지원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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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
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
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
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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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
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
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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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법 제2장 관련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제31조의2, 3제2조에 관한 사
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
만일 법령 미만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확장 등으로
법령에 정한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장 내의 소방·가스·전
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
여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 내용 및 알림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 비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
른다.
3) 작성 및 변경의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중 하나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것이
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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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의 것을 준비 점검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태료
- 작성, 비치 및 게시, 알림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작성, 변경 절차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규범이라 할 수 있
다. 이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는 것으
로 이 규정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에 따라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방향
및 활동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
법과 방안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문서로 남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지, 아니면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본
규범이 될지는 우리 현장 활동력에 달려 있다. 위 해설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만들고 동시에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편 이 규정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이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이규정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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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6의2])>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다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고, 작성 시 노동
조합의 참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기획 사
업을 진행하자. 안전보건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밑그림이므로 사
업장 안전보건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다 진전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자.(관련 사전 교양, 개정 필요성 선전, 규정
자체에 대한 인식 환기 등)
✔ 시행규칙 별표6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을 정하는데 기본 사항이므로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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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
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
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
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
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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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
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제00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1.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 및 사용중인 노동자에
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 보건 규정 및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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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
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
다.
1. (…)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6장> 안전조치
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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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2조,제14조, 제23조 부터 제25조
까지,제29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2. 해설
사업주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단, 일부적용제외사업장 중 광선보안
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장은 제외된다. (즉, 5인 미만
사용사업장도 적용되는 조항임)
제23조 안전조치는 제24조 보건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큰 목차는 다음 표와 같다.4)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구성은 매뉴얼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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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제3편 보건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990년 7월 23일 제정 이후 총
18번의 개정을 거쳐 단순한 안전보건조치에서부터 근골격계질환, 스트레
스 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
심에서 보다 다양한 업종(궤도작업, 하역작업 등)의 안전보건조치가 추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변화는 약 20여년간의 노동안전보건투쟁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게 1편 총칙, 2편 안전기준, 3
편 보건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편마다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
다. 1편 총칙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크게 작업장, 통로, 보호
구,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로 정
하고 있으며 특히 2편 안전기준에서는 법상 「안전조치」를 크게 8장으
로 나누어 안전조치 및 위험예방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단, 위 규정의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로 규정되어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제23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
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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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도급인은 수
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단,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 (대법2009.5.28.선고2008도7030판결 등 참조)
■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
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
담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97다44676 판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된 부분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
므로 제23조 조항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 9장 참조
2) 벌칙
✔ 안전조치(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7조), 위 법 위반으로 노동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66조의 2). 위 조항들은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칙조항이 적용된다(제 71조 양벌규정).
✔ 이 법 위반 여부는 사업주가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
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상태
에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5)
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범죄인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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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 산안법 활용 매뉴얼 총합

  • 2. 일러두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 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 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 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 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 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 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 3.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부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 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 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 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 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 법 규정
  • 5.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 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제1조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보통 법의 목적에 대하여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흔한데 법의 목적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 6. 보건을 유지·증진”하지 않거나, 이 법률이 그 구체 법률규정의 부족함으 로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률의 현실적 적용 및 취지에 맞는 개정을 구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의 목적만큼이나 적용범위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 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 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 며, 국가/지방단체, 공기업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더라도 관계없이 적용된 다는 것이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일부 또 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해야 하겠다. 3. 현장 활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여 적용 규정을 살피고, 만일 미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단체협약 등으로 보완하도록 하자. ✔ 적용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다. 별표1에 서 정한 ‘적용제외규정’ 외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니 현장 활용에 착오 가 없어야 하겠다.
  • 7.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시행령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 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 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 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 리자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6조 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안 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 건 조치)(8항적용), 제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29조의2(안전·보 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산업안전보 건괸리비계상 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 용),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의5(안전인증기 관의 지정),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 준의 준수)
  • 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 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9.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도급사업안전보건 조치)(8항적용), 제 29조제9항(협의체구성),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 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 10.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제31조의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49조(유해위헙 방지계획서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의2(영업 정지의 요청 등)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 - 11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 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 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1장> 사업주의 의무 1.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 준에 미달되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12. - 12 -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 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 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 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의 준수 및 동참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의 네 가지 주요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 전보건법 등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의 무에 대하여 본 장에서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제 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를 뜻한
  • 13. - 13 - 다. 012년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설비 의 정비·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이 얼 마나 위험한지, 작업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 <사례 1> 도급사업주의 의무 확대(2013.6.12.) <사례 1>과 같이 일을 맡은 수급인(하청)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급인(원청)에게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확대되었다.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유해성과 위 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수급업체가 추락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시정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의 의무가 확대된 것은, 원-하청 관계에서 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예방기준 준수 의무 등 (1) 재해예방기준 준수(제5조)
  • 14. - 14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기타 각종 지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외 다수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내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명령을 따라야 하며 법에서 정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의 유지와 근로조건 증진의무(제5조 제1항) 사업주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노동환경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3) 산안법령요지의 게시 의무(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2항)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의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의 요지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주가 위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 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5. - 15 -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제10조(보고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해당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 료 제11조(법령요지게 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 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각 500만원 과태료 제23조(안전상의조 치)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등: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6. - 16 - 제24조(보건상의조 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 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 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31조(안전.보건 교 육)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 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3조(유해․위험 기 계.기구등의 방호조 치 등)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 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 고는 사용하면 안 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안전인증)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
  • 17. - 17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 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료 제38조(제조등의허 가)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4(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 면 해체․제거)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2조(작업환경측 정)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4조(서류의 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8. - 18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 도급사업시의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결과 ✔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 기존 법령에서는 “각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 “작업장 내 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확대 되었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내용 또는 결과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실히 응해야한다. 3) 안전상 필요한 조치 (1) 안전표지의 부착 (제12조) ☞ 제2장 참고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 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교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이주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제23조, 제34조) ☞ 제6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 19. - 19 -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위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위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 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 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치를 하여야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4) 보건상 필요한 조치 (1) 보건조치 (제24조 제1항) ☞ 제7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강진단 (제43조) ☞ 제14장 참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 20. - 20 -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 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 1인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1 항),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2항) 5) 작업중지 등 (제26조 제1항,~3항) ☞ 제8장 참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이와 같 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다. ✔ 언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 ✔ 어떻게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항을 위반하여 중 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 제9장 참고
  • 21. - 2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시의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제조업에 국 한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7)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5장 참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 22. - 22 - 보존 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산업재해 발생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 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발생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3일 이상 휴업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 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 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 여야 함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법 제19조 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발암석물질은 30년)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에 관한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 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 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8) 보고의무 및 서류보존 의무 3. 관련 자료
  • 23. - 23 - 제000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1.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 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회사는 알려진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해야 한다. 3.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이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 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000조 [노동안전]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 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 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 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 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 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 24. - 24 -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재 : 무기계약직 ② [안전보건실무길잡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병원, 어린이집 ③ [안전보건실무길잡이] 건물관리업 : 시설관리 - 이외의 다양한 업종/특성별 자료 다수 수록 <홈페이지 수록 자료 예시> 3) 산업안전보건공단 활용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명시한 것 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재해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 동조합에서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필 요가 있다.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를 지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의 각종 자료를 통해 우 리 사업장에서 활용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 메인화면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 26. - 26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3, 별표 4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1. 법 규정 2. 해설 도로에 교통표지판이 있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에 역할을 하 는 것처럼, 작업장에도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 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를 통해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 안 전․보건표지를 부착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 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
  • 27. - 27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금 지 표 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 고 표 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 나 부착하는 표지」(시행규칙 제2조 제2항)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 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실수를 예방하 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 대책임’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 4. 29.)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법은 시행규칙 별표 1의 2, 별표 2부터 별표 4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43종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를 정 하고 안전․보건표지의 형태, 색채, 채도 및 식별 가능한 거리에 따른 표지 크기 등을 정하고 있다.
  • 28. - 28 -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원 성ㆍ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호흡 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 시 표 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 29. - 29 - 4. 안 내 표 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 이 조항은 산안법 일부적용제외사업장에도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안전 보건표지는 각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고, 작업현장에 들어 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보건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산안법 외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표지 또한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산안법에 규정에 작업이라 할지라도 유해위 험작업으로 안전보건표지를 붙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1)으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 에 관한 기타 기술적인 사항(사업주의 책무,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의 종 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 있다. ✔ 산안법 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사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유해위험물질 제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임.
  • 30. - 30 -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부 착하여야 하나 이 역시 사업주의 노력의무2)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조차 없는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장활용 ✔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첫 걸음이 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표지가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 및 장소에 부 착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된 것이 확인되면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한다. ✔ 안전보건표지내용을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우리 사업장 에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를 찾아서 안전보건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맞 는 안전보건표지가 각 장소 등에 적절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부 착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작업장 내 모든 노동 자가 안전보건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등 부착에 관한 지침[제2012-68호]’상의 외국어작업안전 수칙을 작업장 하나 이상의 장소에 부착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 31. - 31 - 제00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 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 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노동자 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따라 각종 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및 스티커 등을 제공1)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보건표지부터 활용해보자> 4. 관련 자료 1)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 32. - 32 -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 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 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에 법에서 정한 그림과 문구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화학물 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도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부서와 공정 취급 대상 화 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 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 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정보를 교육하고 반드 시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을 받아(교육시간, 내용)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부서별로 별도 교육한다. 1) 부서와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등 세부적인 물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사용 노동자의 이해가 미흡한 경우 2)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경우는 즉시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를 종사시키려 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으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시키려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운반·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6)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 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33. - 33 - 철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표지 부착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 제거 또는 부착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3)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4)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 34. - 34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 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 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 법 규정
  • 35. - 35 - 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 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 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6. - 36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 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 "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 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 - 37 -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 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 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 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 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 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 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해설 1) 사업주 안전관리체계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39. - 39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개인사업주나 법인의 대표, 기관의 대표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장 전반의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3)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라 함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의 책임자로 그 소속직원 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부서의 장으로 부장, 직장, 조장이라고 보면 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명령과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혹은 조언에 따라 부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을 지며,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5) 보건관리자 보건 관리자는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40. - 40 - 수급인(원청)과 하수급인(하청)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 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시행령 제23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도급을 주는 원청 사업자는 원청의 노동자와 하청의 노동자가 모두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통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책 임자가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더욱 더 그렇다. 때문에 별도로 해설하겠다 ☞ 4장 참조 8)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1. - 41 -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라면 이것부터 해보자. ①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자(고용노동부 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자)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추적, 관찰해보자. 관련 회의나 결 과, 안전보건 개선 건의, 보건지도 등을 확인하고 개선되었지 등을 확인 3. 현장 활용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예방과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위의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설정 및 관 련 담당자의 임면권은 사업주에게 있는 관계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심 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자 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고, 부서 관리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적어 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외부 위탁되어있 는 것인지, 산업보건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 하고 있어야 하겠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외부 위탁되어 있다면 그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평소 법령에 주어진 안전보건활동의 의무를 충 실히 수행하는 지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평소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궁극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초이 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의 증진은 노동조합의 뿐 아니라, 의 무를 가진 담당자와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잘 작동되지 않는 다거나, 외부 위탁 업체가 불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및 교체를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요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 42. - 42 - 제000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 하자.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외부업체라면 초청하여)에게 노 동조합 주최 혹은 노사공동 주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사항 이 무엇인지 설명회를 요구하자. 이와 같은 기초 활동만으로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사업주 가 가지는 안전보건 민감성은 증대될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도 안전조 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 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 43. - 43 - 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에 합당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규정된 직무를 전담토록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우선의 원칙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 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와 지도·조언에 불응한 안전보건관계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⑥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 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 44. - 44 -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 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 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 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법 규정
  • 45. - 45 -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 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 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 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 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 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 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 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
  • 46. - 46 - 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 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 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 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 47. - 47 -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 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 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 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 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법 해설 1)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 노사가 함께 구 성하는 기구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 치 운영하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다만.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 48. - 48 -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 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 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간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같 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산업의 경우 철도공사의 사업장이 전국으로 산개한 경우, 각 사업장 마다 기준(100인 이상)에 이르면 별도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의 전국망 산업 또는 지사나 분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사측과 노측이 동수로 구성한다. 노측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 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 로자를 말한다)로 구성 된다. 법상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3) 사측의 경우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사업주가 임 명하는 자로 구성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모두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3) 이때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법률규정이나,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여도 문제 될 것 은 없다. 다만, 노사동수인 점을 유의해야겠다.
  • 49. - 49 -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3년으로 본다. 3) 운영 ✔ 정기회의는 3월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위 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심의/의결사항(필수)
  • 50. - 50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의 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 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의 결과 처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 의결사항 근로자(회의참가 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 51. - 5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자 1)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논의 및 의 결 사항을 정하여 놓자. 법으로 위원회는 보장된 기구이나 단체협약 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규정해보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자. 운영규정 을 통하여, 노사위원활동의 보장, 회의 안건, 회의록, 의결사항 이행 등을 구체화하여 노사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노사분란을 미연에 방지하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이고 독자적인 개최 및 회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노사협의회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 나, 정기적인 회의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이유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노동조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사업주가 나서서 현장 안전보건을 신경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스 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기적 회의 를 수동적 혹은 의례적으로 임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분기마다 개최 3. 현장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의 효과적 인 기구가 될 수 있다. 앞선 해설과 같이 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가 능하고, 필수 의결 사항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증진에 분명히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 52. - 52 - 제00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 )명, 조합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 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중 어느 일방의 요 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 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되는 회의에서 다룰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개 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기회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의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 의결된 안건을 조합원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고, 이행을 철저히 확 인하자.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법상 사용자는 의결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것 이외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선전 작업이 추가 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의결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미진함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관련 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 53. - 53 -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5.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00명에 대하여 상임활동을 인정한다. 그 외의 위원에게는 충분한 활동을 보장한다. 6. 위원들의 활동은 의견청취, 조사활동, 회의준비, 회의, 회의결과에 따 른 후속조치 시간 등을 모두 보장한다. 7. 5항, 6항에 따른 상임활동기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의 활동은 근무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기타 조합원과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사는 산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 원해야한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00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회사측 10명, 조합측 10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대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 으로 맡는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 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 54. - 54 - 1) 노동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모든 안전보건정책(신규 정책은 위원회 의결 없이 시행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 평가 등 건강관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노동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 따른 노동자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4) 조합원 및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보고한다. ⑤ 회사는 조합측 위원의 회의 준비(안건의 수집·의견수렴· 준비회의)와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한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 며, 조합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월 ○시간의 활동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산업노동안전보건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 할 때 적극 지원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55. - 55 - 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 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 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 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56. - 56 -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 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 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작성 대상
  • 57. - 57 -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법 제2장 관련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제31조의2, 3제2조에 관한 사 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 만일 법령 미만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확장 등으로 법령에 정한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장 내의 소방·가스·전 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 여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 내용 및 알림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 비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 른다. 3) 작성 및 변경의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중 하나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것이 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 58. - 58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의 것을 준비 점검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태료 - 작성, 비치 및 게시, 알림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작성, 변경 절차 미준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규범이라 할 수 있 다. 이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는 것으 로 이 규정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에 따라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방향 및 활동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 법과 방안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문서로 남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지, 아니면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본 규범이 될지는 우리 현장 활동력에 달려 있다. 위 해설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만들고 동시에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편 이 규정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이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이규정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 59. - 59 -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별표 6의2])>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다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고, 작성 시 노동 조합의 참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기획 사 업을 진행하자. 안전보건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밑그림이므로 사 업장 안전보건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다 진전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자.(관련 사전 교양, 개정 필요성 선전, 규정 자체에 대한 인식 환기 등) ✔ 시행규칙 별표6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을 정하는데 기본 사항이므로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 60. - 60 -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 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 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 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 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61. - 61 - 4. 관련자료 1) 2014년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제000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 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2)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단협 제00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1.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 및 사용중인 노동자에 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 보건 규정 및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62. - 62 - 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 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 다. 1. (…)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6장> 안전조치 1. 법 규정
  • 63. - 63 - 사업장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2조,제14조, 제23조 부터 제25조 까지,제29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2. 해설 사업주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단, 일부적용제외사업장 중 광선보안 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장은 제외된다. (즉, 5인 미만 사용사업장도 적용되는 조항임) 제23조 안전조치는 제24조 보건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큰 목차는 다음 표와 같다.4)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구성은 매뉴얼 부록 참조
  • 64. - 64 -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제3편 보건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990년 7월 23일 제정 이후 총 18번의 개정을 거쳐 단순한 안전보건조치에서부터 근골격계질환, 스트레 스 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 심에서 보다 다양한 업종(궤도작업, 하역작업 등)의 안전보건조치가 추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변화는 약 20여년간의 노동안전보건투쟁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게 1편 총칙, 2편 안전기준, 3 편 보건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편마다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 다. 1편 총칙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크게 작업장, 통로, 보호 구,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로 정 하고 있으며 특히 2편 안전기준에서는 법상 「안전조치」를 크게 8장으 로 나누어 안전조치 및 위험예방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단, 위 규정의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로 규정되어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제23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 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65. - 65 - ■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도급인은 수 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단,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 (대법2009.5.28.선고2008도7030판결 등 참조) ■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 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 담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97다44676 판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된 부분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 므로 제23조 조항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 9장 참조 2) 벌칙 ✔ 안전조치(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7조), 위 법 위반으로 노동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66조의 2). 위 조항들은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칙조항이 적용된다(제 71조 양벌규정). ✔ 이 법 위반 여부는 사업주가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 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상태 에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5) 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범죄인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