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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1. 발전-송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밀양, 청도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막강한 돈과 권력에 압도되어 왔던 지역주민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
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있는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시스템이 지속가능
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닷가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소
를 지어 발전을 해서 초고압 송전선으로 소비지(대도시와 대공장으로 대표되는)까
지 전기를 송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발전과 송전단계 양쪽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발전단계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험적 사고확률이 너무 높
다. 전세계에 지어진 577개의 원전(IAEA 2011년 기준) 중에서 폭발 또는 노심용융
(원자로 내부의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고) 사고를 일으킨 원전 개수가 6개에 달한
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서 6개의 원전이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원자력공학계에서는 사고확률이 1백
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경험적 사고확률은 100분의1이 넘는다. 그런데 대한
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바닷가에 원전을 추가건설하려 하고 있다. 현
재 경남 밀양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송전탑 문제도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 추가건
설하려는 원전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2
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발전부문이 차지하
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0년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9.8%나 증가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온실가스 배
출 세계 7위국가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7
년까지 10개의 석탄화력발전소(확정설비 기준)를 추가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바닷가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짓다보니 초고압 송전선도
덩달아 지을 수밖에 없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전압을 올려 765kV나 345kV
송전선으로 송전한 후에 다시 감압을 시켜 소비자에게 배전하는 방식이다.
- 1 -
<그림1> 송.배전의 개념도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규모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해서 대규모 소비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로 인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의 몫이 되어
버린다. 소비지에서는 아무 부담없이 그저 전기를 쓸 뿐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듯
이 이미 서해안의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동해안의 원전 등에서 출발하는 초고압 송
전선들이 바닷가의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2> 전국 345kV 이상 전력계통도(2010년 12월 기준)

- 2 -
3.

- 자료원 : 한국전력, 5차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2011.

대한민국의 고압송전선은 전압에 따라 76만 5천볼트(765kV), 34만 4천볼트(345k
V), 15만 4천볼트(154kV), 6만 6천볼트(66kV)로 나뉜다. 이 송전선을 위해 세워진
철탑은 전국적으로 4만 1,545개에 달한다.1)
<그림3> 전국 송전탑 현황

1) 경향신문 2013. 10. 2.

- 3 -
- 자료원 : 경향신문

<표1> 전압별 송·변전설비 현황
구분
변전소(개)
송전선로(km)

765kV

345kV

154kV

5(0.7%)

68(9.6%)

636(89.7%)

457(3.5%)

4,130(31.9%)

8,373(64.6%)

합 계
708
12,960

- 자료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근 발표된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도 추가 초고압 송전선 건설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총연장 3만1600㎞인 송전선은 2027년에는 3만8600㎞로 7000㎞
가 더 늘어나고, 760개인 변전소는 187개 늘어난 947개가 될 예정이다.
765kV의 경우에는 신한울-강원-신경기로 이어지는 신규 송전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345kV 송전선의 건설계획도 다수 존재한다.
<표2>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 중 일부

- 4 -
- 자료원 : 한국전력
한편 송전선에는 지상으로 지나가는 가공선로와 지중화된 선로가 있다. 지중화율
을 보면, 서울 등 대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중화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농
촌지역에서는 지중화율이 매우 낮다.
<표3> 행정구역별 지중화율(2010년 12월 기준)
- 자료원 : 한국전력공사

- 5 -
2. 초고압 송전선 이슈들
현재 초고압 송전선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초고압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들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경관피
해, 소음피해 등이 있다.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선 이후에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증언은 공통적이다.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80여가구 150여명의 주민 중에서 현재 암 투병 중인 주민이
9명,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2)
소음피해도 호소되고 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소음이 더욱 심해진
다.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송전탑 양쪽 끝선에서 좌우 3미터까지만이다. 주변토지의 지가하락은 정당한 보상
2) 한겨레신문 2013. 10. 14.

- 6 -
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담보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
다.
<참고 : 현행 전기사업법의 보상 관련 규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
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농사피해도 호소되고 있다. 가축들의 피해도 지적되고 있다.
워낙 철탑의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경관피해도 크다.
<표5> 전압별 철탑 규모

- 자료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압 송전선의 전자파 피해에 대해 아직도 부정하려는 일부
의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제는 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 7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1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
최한 전문가회의에서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Extremely LowFrequency Magnetic Fields)를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의하면, 이는 Group 2B로 ‘possible
carcinogenic’ 즉, ‘가능한 발암성’이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발암성 결정배경에는 소아백혈병에 대한 기존의 역학연구
조사들이 과학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4mG(밀리가우
스) 이상 노출에서는 소아백혈병 위험도가 2배 증가했고, 3mG이상 노출시 1.7배 증
가한다고 평가되었다3).
몇 가지 연구결과를 추가로 소개하면, 1979년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해 덴버
에서 1950- 1973년 사이 암으로 사망한 19세 이하 34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
과, 고압선로로부터 40m 이내에 거주한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소아백
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Kabuto와 연구진들은
일본에서 1999년에서 2002년사이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급성 골수구성 백
혈병(AML)을 진단받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1 mG 미
만의 자기장에 노출된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4 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
이의 관련 백혈병 발병가능성은 2.6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4).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6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어, 각
국가별로 전자계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
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파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아일
랜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주거지로부터 자기장 발생원을 최대한 이격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간한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4 mG를 기준으로 자기
장 노출 영향범위를 설정한 결과, 154 kV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주거지에 미칠 수 있
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30-55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45 kV 고압송전선로
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70-90m로 예측되었다(위 보고서 27-31쪽). 그렇다면 76
5kV는 영향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9월 30
3)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3.10.
4)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2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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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용역으로 수행된 연구에
서도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고압송전선로
주변 6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1.3으로 나타
났고, 60세이상 간암의 경우에도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이 되었다.
둘째, 신규로 건설추진중인 초고압 송전선 문제들이 있다. 밀양, 청도처럼 건설중
에 있는 것들도 있고, 신울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765kV 송전선이나 충남 당진지
역에서 추진중인 당진화력발전단지-북당진 345kV 송전선,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 등이 있다.
3. 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송주법
가. 송주법의 내용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은 한때 ‘밀양법’으로 불렸으나, 이제
는 ‘송주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한마디로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
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청구’,
‘주변지역 지원’으로 나뉜다. 일정 범위내의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보상’은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33미터 이내, 3
4만 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13미터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주
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
는 180미터 이내, 34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60미터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개별보상이 아닌
‘주변지역 지원’의 경우에는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1,000미터, 34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700미터 이내까지를 범위로 삼고 있다.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9 -
나. 송주법의 근본적 문제점
그러나 송주법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송주법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가 밝
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들의 경우에도 선하지(최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
탑부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마을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된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송전선 주변 지역 주
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 경관 피해,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에서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전기사
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5)로 제한하
고 있다. 공사완료일 이후 2년이 지난 송전선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
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송전선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미 건설된
송전선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둘째, 보상의 범위 설정이 매우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011
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서는 765kV 송전선의 경우에 ‘재산
적 보상’ 청구의 범위를 최외선에서 80미터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법
(안)에서는 33미터로 줄여 놓았다. 또한 345kV 송전선의 경우에도 20미터로 제시한
것을 13미터로 줄여 놓았다. 이것은 보상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그러나 33미터는 보상하고, 34미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 “제4조의 재산적 보상 및 제5조의 주택매수 청구는 이 법 공포일 당
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송․변전설비의 재
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 1년 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 10 -
또한 주민들의 피해증언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이 필요한 범위는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보다 훨씬 넓다. 실제 지가 하락 범위를 기존 송전선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
하게 조사한다면 피해범위를 훨씬 더 넓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송주법은 고의적으로 보상범위를 줄인 것으로서 헌
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표7> 한국 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결과와 국회 계류 법(안) 비교
한국토지공법학회
765kV
재산적보상청구
주택매수청구

선하지

국회계류 법(안)

345kV

765kV

345kV

최외선에서

최외선에서

최외선에서 33미

최외선에서 13미

80미터
최외선에서

20미터
최외선에서

터
최외선에서

180

터
최외선에서 60미

180미터

30미터

최외선에서 9

최외선에서 5

미터
언급없음(기존대

터
언급없음(기존대

미터

미터

로 최외선에서 3

로 최외선에서 3

미터)

미터)

한편 154kV의 경우에 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154kV까
지 포함시키면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상금액
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154kV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54kV 송전선은 154kV 이상 전압 송전선의 64.6%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전선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54kV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보상은 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정책과제
가.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압 송전선 주변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
보상의 범위나 수준을 정하려면,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기존선로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따라서 기존 선로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환경적 피
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회피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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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가 끝내 기존선로 주변 지역주민들을 송주법상 보상.지원범위에서 제외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나. 신규선로에 대한 재검토
한편 신규 송전선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나,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은 없다.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경
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나, 이런 위원회는 독립성이 없다. 「전기사
업법」 제53조에 따르면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
지 않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기구에 불과한 위상이다.
한편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
책심의회도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0명 이내의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권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뿐이고, 위상도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전기사업법」 제28조).
반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
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시에 신규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대안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다. 예를 들어 주정부 규제기관인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 (Virginia State Corp
oration Commission)는 버지니아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기관으로서 전화통
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사업관련 소비자보호, 요금조정, 사업허가 등 규
제활동을 한다.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주 당사자 및 시민
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조정을 보장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역할을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장거리 765kV 송전선 건설사업
인 PATH (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6) 사업이 2012년에 취소
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
증과정이 필요하다.
6) 미국의 지역 전력망사업자인 PJM사는 2005년 서부 오하이오 벨리 석탄발전단지에서 5,000MW
대용량 전력을 765kV 송전선로(총연장 550~900마일), 일명 PATH(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를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 수요처에 판매하는 계
획을 수립했었다.

- 12 -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한전은 지중화가 가공선로에 비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외지의 전력수요를 위해 초고압 송전
선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경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중화를
하고, 그 비용은 원격송전을 하게 만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대도시나
대공장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헌법 제23조가 말하는 ‘정
당한 보상’을 할 경우에 가공선로 건설시 보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액의 증가를 고려할 때에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
공선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건설비, 보상액,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다시 비교하
고, 주민들의 건강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감안하여 지중화여부에 대해 새롭게
평가를 해야 한다.
다. 그 외의 중요한 정책과제들
한편 전체적인 전력시스템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에 발간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그 필요
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발전소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원거리 소비자가
송배전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을 처리하며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자원.환경위기 시대
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에서도 지역별 송.배전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송전선 건설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내지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
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
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졸속적
인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전원
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전원
- 13 -
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그동안 한전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
득하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인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이 이어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
되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한전 등 전원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뒤늦게 2009년 1월 30일 법이 개정되어, “전원
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
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2),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의견의 반영여부도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력분야는 민주주의나 투명성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
는 분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개발촉진법」같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대
폭 개정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중심의 발전방식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
역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송전선들은 수요의 측면에
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공급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수요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도록 전기요금정책 등을 펴 왔다.
그 결과 전력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그림4> 전기소비량 증가추세

- 14 -
그러나 전력수요는 대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공장의 자
가발전 확대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전력수
요를 억제할 수 있다면 발전소 추가건설도 불필요하고, 초고압 송전선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또한 가스복합발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역분산형 발전을 늘리면,
초고압송전선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초고압송전선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가 멀리 떨어져있음으로 인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날로 늘어나는 원전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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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1. 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1. 발전-송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밀양, 청도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막강한 돈과 권력에 압도되어 왔던 지역주민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 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있는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시스템이 지속가능 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닷가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소 를 지어 발전을 해서 초고압 송전선으로 소비지(대도시와 대공장으로 대표되는)까 지 전기를 송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발전과 송전단계 양쪽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발전단계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험적 사고확률이 너무 높 다. 전세계에 지어진 577개의 원전(IAEA 2011년 기준) 중에서 폭발 또는 노심용융 (원자로 내부의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고) 사고를 일으킨 원전 개수가 6개에 달한 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서 6개의 원전이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원자력공학계에서는 사고확률이 1백 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경험적 사고확률은 100분의1이 넘는다. 그런데 대한 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바닷가에 원전을 추가건설하려 하고 있다. 현 재 경남 밀양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송전탑 문제도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 추가건 설하려는 원전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2 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발전부문이 차지하 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0년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9.8%나 증가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온실가스 배 출 세계 7위국가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7 년까지 10개의 석탄화력발전소(확정설비 기준)를 추가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바닷가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짓다보니 초고압 송전선도 덩달아 지을 수밖에 없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전압을 올려 765kV나 345kV 송전선으로 송전한 후에 다시 감압을 시켜 소비자에게 배전하는 방식이다. - 1 -
  • 2. <그림1> 송.배전의 개념도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규모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해서 대규모 소비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로 인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의 몫이 되어 버린다. 소비지에서는 아무 부담없이 그저 전기를 쓸 뿐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듯 이 이미 서해안의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동해안의 원전 등에서 출발하는 초고압 송 전선들이 바닷가의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2> 전국 345kV 이상 전력계통도(2010년 12월 기준) - 2 -
  • 3. 3. - 자료원 : 한국전력, 5차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2011. 대한민국의 고압송전선은 전압에 따라 76만 5천볼트(765kV), 34만 4천볼트(345k V), 15만 4천볼트(154kV), 6만 6천볼트(66kV)로 나뉜다. 이 송전선을 위해 세워진 철탑은 전국적으로 4만 1,545개에 달한다.1) <그림3> 전국 송전탑 현황 1) 경향신문 2013. 10. 2. - 3 -
  • 4. - 자료원 : 경향신문 <표1> 전압별 송·변전설비 현황 구분 변전소(개) 송전선로(km) 765kV 345kV 154kV 5(0.7%) 68(9.6%) 636(89.7%) 457(3.5%) 4,130(31.9%) 8,373(64.6%) 합 계 708 12,960 - 자료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근 발표된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도 추가 초고압 송전선 건설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총연장 3만1600㎞인 송전선은 2027년에는 3만8600㎞로 7000㎞ 가 더 늘어나고, 760개인 변전소는 187개 늘어난 947개가 될 예정이다. 765kV의 경우에는 신한울-강원-신경기로 이어지는 신규 송전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345kV 송전선의 건설계획도 다수 존재한다. <표2>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 중 일부 - 4 -
  • 5. - 자료원 : 한국전력 한편 송전선에는 지상으로 지나가는 가공선로와 지중화된 선로가 있다. 지중화율 을 보면, 서울 등 대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중화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농 촌지역에서는 지중화율이 매우 낮다. <표3> 행정구역별 지중화율(2010년 12월 기준) - 자료원 : 한국전력공사 - 5 -
  • 6. 2. 초고압 송전선 이슈들 현재 초고압 송전선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초고압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들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경관피 해, 소음피해 등이 있다.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선 이후에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증언은 공통적이다.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80여가구 150여명의 주민 중에서 현재 암 투병 중인 주민이 9명,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2) 소음피해도 호소되고 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소음이 더욱 심해진 다.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송전탑 양쪽 끝선에서 좌우 3미터까지만이다. 주변토지의 지가하락은 정당한 보상 2) 한겨레신문 2013. 10. 14. - 6 -
  • 7. 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담보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 다. <참고 : 현행 전기사업법의 보상 관련 규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 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농사피해도 호소되고 있다. 가축들의 피해도 지적되고 있다. 워낙 철탑의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경관피해도 크다. <표5> 전압별 철탑 규모 - 자료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압 송전선의 전자파 피해에 대해 아직도 부정하려는 일부 의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제는 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 7 -
  • 8.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1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 최한 전문가회의에서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Extremely LowFrequency Magnetic Fields)를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의하면, 이는 Group 2B로 ‘possible carcinogenic’ 즉, ‘가능한 발암성’이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발암성 결정배경에는 소아백혈병에 대한 기존의 역학연구 조사들이 과학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4mG(밀리가우 스) 이상 노출에서는 소아백혈병 위험도가 2배 증가했고, 3mG이상 노출시 1.7배 증 가한다고 평가되었다3). 몇 가지 연구결과를 추가로 소개하면, 1979년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해 덴버 에서 1950- 1973년 사이 암으로 사망한 19세 이하 34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 과, 고압선로로부터 40m 이내에 거주한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소아백 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Kabuto와 연구진들은 일본에서 1999년에서 2002년사이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급성 골수구성 백 혈병(AML)을 진단받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1 mG 미 만의 자기장에 노출된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4 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 이의 관련 백혈병 발병가능성은 2.6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4).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6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어, 각 국가별로 전자계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 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파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아일 랜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주거지로부터 자기장 발생원을 최대한 이격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간한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4 mG를 기준으로 자기 장 노출 영향범위를 설정한 결과, 154 kV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주거지에 미칠 수 있 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30-55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45 kV 고압송전선로 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70-90m로 예측되었다(위 보고서 27-31쪽). 그렇다면 76 5kV는 영향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9월 30 3)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3.10. 4)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27-31쪽 - 8 -
  • 9. 일에는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용역으로 수행된 연구에 서도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고압송전선로 주변 6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1.3으로 나타 났고, 60세이상 간암의 경우에도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이 되었다. 둘째, 신규로 건설추진중인 초고압 송전선 문제들이 있다. 밀양, 청도처럼 건설중 에 있는 것들도 있고, 신울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765kV 송전선이나 충남 당진지 역에서 추진중인 당진화력발전단지-북당진 345kV 송전선,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 등이 있다. 3. 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송주법 가. 송주법의 내용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은 한때 ‘밀양법’으로 불렸으나, 이제 는 ‘송주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한마디로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 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청구’, ‘주변지역 지원’으로 나뉜다. 일정 범위내의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보상’은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33미터 이내, 3 4만 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13미터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주 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 는 180미터 이내, 34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60미터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개별보상이 아닌 ‘주변지역 지원’의 경우에는 76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1,000미터, 34만5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700미터 이내까지를 범위로 삼고 있다.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9 -
  • 10. 나. 송주법의 근본적 문제점 그러나 송주법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송주법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가 밝 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들의 경우에도 선하지(최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 탑부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마을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된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송전선 주변 지역 주 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 경관 피해,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에서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전기사 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5)로 제한하 고 있다. 공사완료일 이후 2년이 지난 송전선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 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송전선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미 건설된 송전선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둘째, 보상의 범위 설정이 매우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011 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서는 765kV 송전선의 경우에 ‘재산 적 보상’ 청구의 범위를 최외선에서 80미터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법 (안)에서는 33미터로 줄여 놓았다. 또한 345kV 송전선의 경우에도 20미터로 제시한 것을 13미터로 줄여 놓았다. 이것은 보상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그러나 33미터는 보상하고, 34미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 “제4조의 재산적 보상 및 제5조의 주택매수 청구는 이 법 공포일 당 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송․변전설비의 재 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 1년 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 10 -
  • 11. 또한 주민들의 피해증언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이 필요한 범위는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보다 훨씬 넓다. 실제 지가 하락 범위를 기존 송전선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 하게 조사한다면 피해범위를 훨씬 더 넓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송주법은 고의적으로 보상범위를 줄인 것으로서 헌 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표7> 한국 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결과와 국회 계류 법(안) 비교 한국토지공법학회 765kV 재산적보상청구 주택매수청구 선하지 국회계류 법(안) 345kV 765kV 345kV 최외선에서 최외선에서 최외선에서 33미 최외선에서 13미 80미터 최외선에서 20미터 최외선에서 터 최외선에서 180 터 최외선에서 60미 180미터 30미터 최외선에서 9 최외선에서 5 미터 언급없음(기존대 터 언급없음(기존대 미터 미터 로 최외선에서 3 로 최외선에서 3 미터) 미터) 한편 154kV의 경우에 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154kV까 지 포함시키면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상금액 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154kV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54kV 송전선은 154kV 이상 전압 송전선의 64.6%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전선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54kV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보상은 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정책과제 가.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압 송전선 주변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 보상의 범위나 수준을 정하려면,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기존선로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따라서 기존 선로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환경적 피 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회피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 - 11 -
  • 12. 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가 끝내 기존선로 주변 지역주민들을 송주법상 보상.지원범위에서 제외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나. 신규선로에 대한 재검토 한편 신규 송전선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나,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은 없다.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경 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나, 이런 위원회는 독립성이 없다. 「전기사 업법」 제53조에 따르면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 지 않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기구에 불과한 위상이다. 한편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 책심의회도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0명 이내의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권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뿐이고, 위상도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전기사업법」 제28조). 반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 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시에 신규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대안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다. 예를 들어 주정부 규제기관인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 (Virginia State Corp oration Commission)는 버지니아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기관으로서 전화통 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사업관련 소비자보호, 요금조정, 사업허가 등 규 제활동을 한다.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주 당사자 및 시민 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조정을 보장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역할을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장거리 765kV 송전선 건설사업 인 PATH (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6) 사업이 2012년에 취소 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 증과정이 필요하다. 6) 미국의 지역 전력망사업자인 PJM사는 2005년 서부 오하이오 벨리 석탄발전단지에서 5,000MW 대용량 전력을 765kV 송전선로(총연장 550~900마일), 일명 PATH(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를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 수요처에 판매하는 계 획을 수립했었다. - 12 -
  • 13.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한전은 지중화가 가공선로에 비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외지의 전력수요를 위해 초고압 송전 선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경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중화를 하고, 그 비용은 원격송전을 하게 만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대도시나 대공장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헌법 제23조가 말하는 ‘정 당한 보상’을 할 경우에 가공선로 건설시 보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액의 증가를 고려할 때에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 공선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건설비, 보상액,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다시 비교하 고, 주민들의 건강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감안하여 지중화여부에 대해 새롭게 평가를 해야 한다. 다. 그 외의 중요한 정책과제들 한편 전체적인 전력시스템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에 발간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그 필요 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발전소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원거리 소비자가 송배전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을 처리하며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자원.환경위기 시대 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에서도 지역별 송.배전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송전선 건설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내지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 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 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졸속적 인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전원 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전원 - 13 -
  • 14. 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그동안 한전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 득하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인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이 이어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 되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한전 등 전원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뒤늦게 2009년 1월 30일 법이 개정되어, “전원 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 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2),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의견의 반영여부도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력분야는 민주주의나 투명성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 는 분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개발촉진법」같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대 폭 개정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중심의 발전방식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 역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송전선들은 수요의 측면에 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공급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수요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도록 전기요금정책 등을 펴 왔다. 그 결과 전력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그림4> 전기소비량 증가추세 - 14 -
  • 15. 그러나 전력수요는 대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공장의 자 가발전 확대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전력수 요를 억제할 수 있다면 발전소 추가건설도 불필요하고, 초고압 송전선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또한 가스복합발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역분산형 발전을 늘리면, 초고압송전선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초고압송전선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가 멀리 떨어져있음으로 인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날로 늘어나는 원전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