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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김재규 평전) 출판사: 시사IN북(2013)
저자: 문영심
#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
1. 내가 취약한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 제고.
2. 주요 정치 권력자 기관명 익숙해지기.
3. 지금의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 주제: 민주주의의 역설, 김재규의 역설
# Would-be Key words before reading
김재규 역설, 채홍(준)사, 유신, 민주주의, 박정희, 전두환, 장군, 포로
# Implication after reading
비록 박정희와 육사 동기지만 5.16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던 김재규. 그는
재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각하'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
철학으로 네 번째 저격으로 뜻을 이뤘다.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전두환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와 그 옹호 세력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큰 충격을 준다.
# meaningful sentence to me
20 1979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7년 째. 이 소설의 시작
21 1979년 10월 18일 새벽 0시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24 1979년 9월 15일 김영삼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 사대주의 발언 명문으로 국가모독죄로
국회의원직 박탈 -> 신민당 소속 66명 전원 + 통일당 3명 국회의원직 사퇴서 제출 -> 선별 수리 시도
34 중앙정보부장 부임 2년 10개월 째인 김재규 (간경화 투병 중), 수행비서 박홍주
40 @ 박정희 “만약 4.19 때처럼 서울에서 데모가 크게 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어. 그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렸으니까 총살됐지, 대통령인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나를 총살시키겠어?”
@ 차지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쏴 죽이고도 까딱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한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처치하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각하께 불충하고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소리나 하는 놈들은 이 차지철이가 탱크로 다 밀어 버리겠습니다.”
48 @ 박정희 “김영삼 뿐이 아니야. 비리조사서만 움켜쥐고 있으면 뭐하나? 법을 어긴자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딱딱 구속시켜"
@ 김재규 “각하, 상대가 있어야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지. 반대자가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정치는 좀더 대국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박정희 “ 화근은 오래 놔두면 안 돼. 환부는 더 늦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고.”
49 1979.10.19.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박정희 면전)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대중
매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여론 조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소모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박 대통령 각하가 바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52 대통령의 “행사"는 사흘에 한 번, 한 달에 열 번 가까이 이루어짐(어떤 상황에서도…)
- 소행사 : 대통령과 젊은 여성 독대 + 술과 섹스 파티
- 대행사 : 대통령+중앙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여자와 섹스 파티
66 충의공 김문기의 18대 손 김재규
68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
73 김재규는 5.16에 가담하지 않았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면서 박정희의 고향 후배. 예편한 김재규를
5.16 이후 호남비료 사장 임명 -> 보안사령관 -> 3군단장 -> 유정회 국회의원 -> 중앙정보부 차장 ->
중앙정보부 부장
74 1979.10.25.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실종 -> 김재규를 제외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 지부를
지휘한 결과
77 1979.10.26.<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박정희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 소박하고 선량한, 혹은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능숙했다. 밀짚모자를 쓰고 막걸리를 한 잔을 든 채 논두렁에 앉아 농민들과 담소하는 모습으로
수백만 표를 긁어 모으는 재능을 발휘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인면수심의 야비한 행동도 서슴없이 평저지르는 양면성을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본군 장교
복장에 일본도를 휘두르며 일본 군가를 부르는 엽기적인 행동도 예사로 했다. 밀실에서 솜털
보송보송한 갓 스무살의 처녀를 잡아다가 성적 노리개로 삼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77 70년 전 1909년 10월 26일은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날과 동일
80 1964.6.3. 시위(굴욕적 한일외교 반대시위) -> 6.4 비상계염 당시
6사단장 김재규는 출동해서 서울 각 대학교에 주둔하면서 군인들에게 교정 청소 및 교내외 환경
미화를 지시 => 예하 부대 지휘관과 대학 측과 시민들의 호평
116 김계원(비서실장)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 그는 김재규가 정승화(육참총장)와 군부의 다른 실세들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님을 간파했다. 즉, 김재규의 거사는 혼자서 벌인 일이고 군 장성이나
국무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118-
9
전두환이 법무관 박준광 소령을 시켜서 기안한 계염 공고 제5호, 즉 ‘합동수사본부를 계염사령관
직속으로 두고 보안사령부가 정보부, 검찰, 경찰, 헌병, 군 검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감독케 한다'를 근거로 전두환은 막강한 권력자로 급변신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는 전두환이 올린 ‘계엄공고 제 5호' 서류에 서명해 준지 두 달도 못 되서 바로
전두환에게 구속당했다.
12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10.26 사건 전모
“김재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 각하로부터 수차에걸쳐 힐책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력 각하께 드리는 보고와 건의가 차 경호실장에 의해 제동을 받아 왔으며, 또한
자신의 비위 사실 때문에 각하로부터 경고 친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간 요직 개편설에 따라
현시국과 관련,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으로 기회를 노려오다가 10월 26일의 만찬을 계기로 실행에 옮겼다.”
129 1974.4.3.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민청학련)’ 결의문 발표
1974.4.3. 밤 10시. 긴급조치 4호 발표 . 문교부 장관에게 학생들이 반체제 운동을 계속하면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는 권한마저 부여. 심지어 학생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이나 시험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음.
강신욱 변호사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군법회의 재판에서 변호. 이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차장.
이후 중정을 그만두고 건설부 장관이 됨.
130-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 18명 피고인 중 14명 사형, 13명 무기징역, 28명 15년~20년 구형 그래도 선고( 자판기
판결로 오욕의 역사).
- 기소자들의 선고형량 1천650년 : 단일 사건으로 세계 사법사에 전무후무한 기록
- 사형 후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자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화장
@ 강신욱 변호사 : 법정에서 변론 중 끌려나가 구속 됨(1988년. 14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
- 법정 모독죄 및 긴급조치 4호 위반
- [모순]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군법회의법
28조).
- 끌려가기 전 변론 내용: 나는 과연 오늘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 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나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
- 국제 법학자협회(스위스 제네바) ‘사법사상 암흑의 날' 선언
132 김재규의 암살 시도 : 1) 1974.9.14. 건설부장관 임명식 2) 1975.1.27 대통령 초도 순시 3)1979.4
궁정만찬
136 계엄공고 2호 :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기사를 쓸 수 없다.
151,
179
1979.12.6. 최규하 대통령 선출 -> 긴급조치 9호 해제 ->김대중, 6년 반 동안의 가택연금 해제
+정치범 석방
1979.12.8일자 구속인 68명(문익환, 함세웅 등) 석방
172 김재규의 나지막하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텅 빈 방청석을 훑고 20여 명 변호인들의 가슴을
쳤다. 혁명의 불가피성에 관해 역설하는 김재규의 진술에 재판부마저 그동안의 조급증을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그의 열정에 감염된 듯 잠시 정적이 흘렀다.
176 “나는 독재가 싫어서 독재를 타도한 사람이다. 나는 군인이고 혁명가다. 내가 만일 집권하게 되면
나도 틀림없이 독재를 한다. 독재가 싫다고 혁명한 사람이 다시 독재할 요인을 만들 턱이 없다.
대통령을 희생시켰지만 대통령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도덕관이 타락되어 있지 않다.
178 그가 박정희를 죽이면서도 ‘각하'라는 호칭을 끝까지 버리지 못함 : 김재규의 자기 모순
180 계염사 공고 2호의 언론출판의 검열지침: 국민여론 및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치안 확보에 유해한
사항, 공식 발표하지 않은 일체의 계엄 업무 사항등은 보도 금지. => 10.26 사건의 재판 내용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음.ㅘ
또한 당시 기자들 스스로 ‘붕어빵'이라고 낮춰 부를 정도로 언론 상황은 한심했음.
185 함세웅 신부 “... 그런 경우에 박정희를 쏜다는 행위는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보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자신과 이웃의 샘영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살인으로 볼 수 없네.”
205 1979.12.12. 군사반란
207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에 대해 무혐의라는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김재규를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협의를 내세워 강제 연행.
242 김재규가 최후 진술에서 밝힌 10.26의 다섯 가지 목적: 1) 자유민주주의 회복 2) 보다 많은 희생 방지
3) 적화 방지 4) 미국과의 관계 개선 5) 독재국가 이미지 개선
248 우리나라 형법에 ‘대역죄'라든가 ‘시해'라는 법률 용어는 없다. 단지 그에 해당하는 ‘외환죄'나
‘내란죄', 그리고 ‘살인죄'라는 용어만이 존재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대역죄'라느니 ‘시해'라느니 하는
절대 왕조 시대의 용어를 사용해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밝힘으로써 10.26 사건의 반역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266 김재규의 아호 수리 (水理)
275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최태민 관련 보고 (<신동아> 2007.6.1. 통권 573호)
281 와전옥쇄 (瓦全玉碎) : 온전한(멀쩡한) 기왓장보다 깨어진 구슬이 낫다.
● 와전: 옥이 못 되고 기와가 되어 안전(​安全​)하게 남는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이 신명(​神明​)을 보전(​保全​)함
● 옥쇄: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공명(​功名​)이나 충절(​忠節​)을 위(​爲​)
하여 깨끗하게 죽음을 이르는 말
296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은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김종필은 주한유엔군사령관 카터 B.
매그루더 장군에게 똑같은 말을 함. “부패를 일소한 후에 병영에 복귀하겠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그러면 언제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알고보니 허화평 등이
연구해서 전두환에게 올린 <5.16 교본>에 있는 표현이었다.
285 1980.2.5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14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규명을 위한 청원서"
287 1980.2.9. 천주교회 수녀 3천500명이 속해 있는 여자수녀회 장상연합회 이름으로 기도문 발표
297 1980.3.1. 윤보선 전 대통령 성명서 “민주화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과도정부와 군을 질타하고
가톨릭의 김재규 구명 운동 지지"
299 1980.3. 전두환은 육군준장으로 진급
1980.4.14 전두환은 헌법에 명시된 ‘정보기관의 일인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중앙정보부 서리로
취임
324 1979.12.12 윤보선 전 대통령의 성명(최초)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졸속함과 성급함,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민주적 법
절차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325 1980.3.2. 뉴욕거주 교민 이름의 성명서
331 1980.5. 울톨릭(서울대 가톨릭학생회) 성명서
335 대법원에 사건 접수 후 상고기각(유태홍), 강력 반대(양병호), 일부 의견(안병수, 서윤홍). 결국
대법원전원합의체로 회부
335-
6
대법원 판사 민문기/양병호/임항준/김윤행/정태원/서윤홍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원심 파기
환송 의견
- 내란죄 불성립의 소수의견은 당시 언론에 단 한 줄 소개되지 않음
- 결국 8:6으로 상고 기각으로 신군부 입장으로 판결
337 1980.4.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 5월 거의 날마다 서울역에서 대학생 시위
337-
8
전두환의 중앙정보부는 5월 12일 심야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북괴남침설'을 보고. 하지만, 5월
11일 이미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는 정부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5월13일 주한미국 사령관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함.
338-
-342
1980.5.18. 0시 비상계엄령
- 김대중 김종필 영장 없이 체포
- 계엄포고령 10호 발표(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 광주에서 항의 시위
1980.5.19 계엄군 착검하고 시위대 진압
1980.5.20 광주 시민의 시청 탈환 -> 계엄군의 발포 (사망자 발생)
1980.5.21 시민군 결성 (소총 무장)
1980.5.22 시민군의 도청 탈환
1980.5.23 ‘5.18 수습 대책위원회' 결성
339 1980.5.20. 대법원 선고 -> 1980.5.24 아침 7시 사형 집행
350 1980.5.27. 탱크로 도청을 포함 시내 진압 성공
369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우리의 반 만 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다.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 국민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만이 강력한
민족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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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김재규 평전-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 1. 제목: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김재규 평전) 출판사: 시사IN북(2013) 저자: 문영심 #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 1. 내가 취약한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 제고. 2. 주요 정치 권력자 기관명 익숙해지기. 3. 지금의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 주제: 민주주의의 역설, 김재규의 역설 # Would-be Key words before reading 김재규 역설, 채홍(준)사, 유신, 민주주의, 박정희, 전두환, 장군, 포로 # Implication after reading 비록 박정희와 육사 동기지만 5.16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던 김재규. 그는 재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각하'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 철학으로 네 번째 저격으로 뜻을 이뤘다.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전두환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와 그 옹호 세력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큰 충격을 준다. # meaningful sentence to me 20 1979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7년 째. 이 소설의 시작 21 1979년 10월 18일 새벽 0시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24 1979년 9월 15일 김영삼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 사대주의 발언 명문으로 국가모독죄로 국회의원직 박탈 -> 신민당 소속 66명 전원 + 통일당 3명 국회의원직 사퇴서 제출 -> 선별 수리 시도 34 중앙정보부장 부임 2년 10개월 째인 김재규 (간경화 투병 중), 수행비서 박홍주 40 @ 박정희 “만약 4.19 때처럼 서울에서 데모가 크게 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어. 그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렸으니까 총살됐지, 대통령인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나를 총살시키겠어?” @ 차지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쏴 죽이고도 까딱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한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처치하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각하께 불충하고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소리나 하는 놈들은 이 차지철이가 탱크로 다 밀어 버리겠습니다.” 48 @ 박정희 “김영삼 뿐이 아니야. 비리조사서만 움켜쥐고 있으면 뭐하나? 법을 어긴자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딱딱 구속시켜" @ 김재규 “각하, 상대가 있어야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지. 반대자가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정치는 좀더 대국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2. @ 박정희 “ 화근은 오래 놔두면 안 돼. 환부는 더 늦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고.” 49 1979.10.19.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박정희 면전)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대중 매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여론 조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소모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박 대통령 각하가 바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52 대통령의 “행사"는 사흘에 한 번, 한 달에 열 번 가까이 이루어짐(어떤 상황에서도…) - 소행사 : 대통령과 젊은 여성 독대 + 술과 섹스 파티 - 대행사 : 대통령+중앙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여자와 섹스 파티 66 충의공 김문기의 18대 손 김재규 68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 73 김재규는 5.16에 가담하지 않았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면서 박정희의 고향 후배. 예편한 김재규를 5.16 이후 호남비료 사장 임명 -> 보안사령관 -> 3군단장 -> 유정회 국회의원 -> 중앙정보부 차장 -> 중앙정보부 부장 74 1979.10.25.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실종 -> 김재규를 제외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 지부를 지휘한 결과 77 1979.10.26.<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박정희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 소박하고 선량한, 혹은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능숙했다. 밀짚모자를 쓰고 막걸리를 한 잔을 든 채 논두렁에 앉아 농민들과 담소하는 모습으로 수백만 표를 긁어 모으는 재능을 발휘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인면수심의 야비한 행동도 서슴없이 평저지르는 양면성을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본군 장교 복장에 일본도를 휘두르며 일본 군가를 부르는 엽기적인 행동도 예사로 했다. 밀실에서 솜털 보송보송한 갓 스무살의 처녀를 잡아다가 성적 노리개로 삼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77 70년 전 1909년 10월 26일은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날과 동일 80 1964.6.3. 시위(굴욕적 한일외교 반대시위) -> 6.4 비상계염 당시 6사단장 김재규는 출동해서 서울 각 대학교에 주둔하면서 군인들에게 교정 청소 및 교내외 환경 미화를 지시 => 예하 부대 지휘관과 대학 측과 시민들의 호평 116 김계원(비서실장)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 그는 김재규가 정승화(육참총장)와 군부의 다른 실세들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님을 간파했다. 즉, 김재규의 거사는 혼자서 벌인 일이고 군 장성이나 국무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118- 9 전두환이 법무관 박준광 소령을 시켜서 기안한 계염 공고 제5호, 즉 ‘합동수사본부를 계염사령관 직속으로 두고 보안사령부가 정보부, 검찰, 경찰, 헌병, 군 검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감독케 한다'를 근거로 전두환은 막강한 권력자로 급변신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는 전두환이 올린 ‘계엄공고 제 5호' 서류에 서명해 준지 두 달도 못 되서 바로 전두환에게 구속당했다. 12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10.26 사건 전모 “김재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 각하로부터 수차에걸쳐 힐책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력 각하께 드리는 보고와 건의가 차 경호실장에 의해 제동을 받아 왔으며, 또한 자신의 비위 사실 때문에 각하로부터 경고 친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간 요직 개편설에 따라
  • 3. 현시국과 관련,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으로 기회를 노려오다가 10월 26일의 만찬을 계기로 실행에 옮겼다.” 129 1974.4.3.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민청학련)’ 결의문 발표 1974.4.3. 밤 10시. 긴급조치 4호 발표 . 문교부 장관에게 학생들이 반체제 운동을 계속하면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는 권한마저 부여. 심지어 학생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이나 시험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음. 강신욱 변호사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군법회의 재판에서 변호. 이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차장. 이후 중정을 그만두고 건설부 장관이 됨. 130-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 18명 피고인 중 14명 사형, 13명 무기징역, 28명 15년~20년 구형 그래도 선고( 자판기 판결로 오욕의 역사). - 기소자들의 선고형량 1천650년 : 단일 사건으로 세계 사법사에 전무후무한 기록 - 사형 후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자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화장 @ 강신욱 변호사 : 법정에서 변론 중 끌려나가 구속 됨(1988년. 14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 - 법정 모독죄 및 긴급조치 4호 위반 - [모순]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군법회의법 28조). - 끌려가기 전 변론 내용: 나는 과연 오늘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 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나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 - 국제 법학자협회(스위스 제네바) ‘사법사상 암흑의 날' 선언 132 김재규의 암살 시도 : 1) 1974.9.14. 건설부장관 임명식 2) 1975.1.27 대통령 초도 순시 3)1979.4 궁정만찬 136 계엄공고 2호 :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기사를 쓸 수 없다. 151, 179 1979.12.6. 최규하 대통령 선출 -> 긴급조치 9호 해제 ->김대중, 6년 반 동안의 가택연금 해제 +정치범 석방 1979.12.8일자 구속인 68명(문익환, 함세웅 등) 석방 172 김재규의 나지막하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텅 빈 방청석을 훑고 20여 명 변호인들의 가슴을 쳤다. 혁명의 불가피성에 관해 역설하는 김재규의 진술에 재판부마저 그동안의 조급증을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그의 열정에 감염된 듯 잠시 정적이 흘렀다. 176 “나는 독재가 싫어서 독재를 타도한 사람이다. 나는 군인이고 혁명가다. 내가 만일 집권하게 되면 나도 틀림없이 독재를 한다. 독재가 싫다고 혁명한 사람이 다시 독재할 요인을 만들 턱이 없다. 대통령을 희생시켰지만 대통령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도덕관이 타락되어 있지 않다. 178 그가 박정희를 죽이면서도 ‘각하'라는 호칭을 끝까지 버리지 못함 : 김재규의 자기 모순 180 계염사 공고 2호의 언론출판의 검열지침: 국민여론 및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치안 확보에 유해한 사항, 공식 발표하지 않은 일체의 계엄 업무 사항등은 보도 금지. => 10.26 사건의 재판 내용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음.ㅘ 또한 당시 기자들 스스로 ‘붕어빵'이라고 낮춰 부를 정도로 언론 상황은 한심했음. 185 함세웅 신부 “... 그런 경우에 박정희를 쏜다는 행위는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보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자신과 이웃의 샘영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살인으로 볼 수 없네.” 205 1979.12.12. 군사반란
  • 4. 207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에 대해 무혐의라는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김재규를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협의를 내세워 강제 연행. 242 김재규가 최후 진술에서 밝힌 10.26의 다섯 가지 목적: 1) 자유민주주의 회복 2) 보다 많은 희생 방지 3) 적화 방지 4) 미국과의 관계 개선 5) 독재국가 이미지 개선 248 우리나라 형법에 ‘대역죄'라든가 ‘시해'라는 법률 용어는 없다. 단지 그에 해당하는 ‘외환죄'나 ‘내란죄', 그리고 ‘살인죄'라는 용어만이 존재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대역죄'라느니 ‘시해'라느니 하는 절대 왕조 시대의 용어를 사용해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밝힘으로써 10.26 사건의 반역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266 김재규의 아호 수리 (水理) 275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최태민 관련 보고 (<신동아> 2007.6.1. 통권 573호) 281 와전옥쇄 (瓦全玉碎) : 온전한(멀쩡한) 기왓장보다 깨어진 구슬이 낫다. ● 와전: 옥이 못 되고 기와가 되어 안전(​安全​)하게 남는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이 신명(​神明​)을 보전(​保全​)함 ● 옥쇄: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공명(​功名​)이나 충절(​忠節​)을 위(​爲​) 하여 깨끗하게 죽음을 이르는 말 296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은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김종필은 주한유엔군사령관 카터 B. 매그루더 장군에게 똑같은 말을 함. “부패를 일소한 후에 병영에 복귀하겠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그러면 언제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알고보니 허화평 등이 연구해서 전두환에게 올린 <5.16 교본>에 있는 표현이었다. 285 1980.2.5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14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규명을 위한 청원서" 287 1980.2.9. 천주교회 수녀 3천500명이 속해 있는 여자수녀회 장상연합회 이름으로 기도문 발표 297 1980.3.1. 윤보선 전 대통령 성명서 “민주화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과도정부와 군을 질타하고 가톨릭의 김재규 구명 운동 지지" 299 1980.3. 전두환은 육군준장으로 진급 1980.4.14 전두환은 헌법에 명시된 ‘정보기관의 일인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중앙정보부 서리로 취임 324 1979.12.12 윤보선 전 대통령의 성명(최초)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졸속함과 성급함,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민주적 법 절차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325 1980.3.2. 뉴욕거주 교민 이름의 성명서 331 1980.5. 울톨릭(서울대 가톨릭학생회) 성명서 335 대법원에 사건 접수 후 상고기각(유태홍), 강력 반대(양병호), 일부 의견(안병수, 서윤홍). 결국 대법원전원합의체로 회부 335- 6 대법원 판사 민문기/양병호/임항준/김윤행/정태원/서윤홍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원심 파기 환송 의견 - 내란죄 불성립의 소수의견은 당시 언론에 단 한 줄 소개되지 않음 - 결국 8:6으로 상고 기각으로 신군부 입장으로 판결
  • 5. 337 1980.4.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 5월 거의 날마다 서울역에서 대학생 시위 337- 8 전두환의 중앙정보부는 5월 12일 심야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북괴남침설'을 보고. 하지만, 5월 11일 이미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는 정부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5월13일 주한미국 사령관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함. 338- -342 1980.5.18. 0시 비상계엄령 - 김대중 김종필 영장 없이 체포 - 계엄포고령 10호 발표(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 광주에서 항의 시위 1980.5.19 계엄군 착검하고 시위대 진압 1980.5.20 광주 시민의 시청 탈환 -> 계엄군의 발포 (사망자 발생) 1980.5.21 시민군 결성 (소총 무장) 1980.5.22 시민군의 도청 탈환 1980.5.23 ‘5.18 수습 대책위원회' 결성 339 1980.5.20. 대법원 선고 -> 1980.5.24 아침 7시 사형 집행 350 1980.5.27. 탱크로 도청을 포함 시내 진압 성공 369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우리의 반 만 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다.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 국민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만이 강력한 민족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