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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언론정보학 발표과제(2012. 9. 17)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은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안영환


한국 정보화 진흥원 - [동향붂석 I-3]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동향-(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USA                    Canada



5위    전자정부 발전지수(UN)      11위

17위    ICT발전 지수(ITU)     26위

8위    네트워크 준비지수(WEF)     9위
1. 전략   2. 법률체계   3. 주요기관   4. 서비스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m Technology)



                               ○ 1993년 클린턴 정부
                                 - 전자정부 구현을 법 제도적으로 정비(1993)



                               ○ Access America 비전 제시
                                 - IT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강조
                                  • 인력감소
                                  • 문서감축
                                  • 행정서비스의 오류비율 감소



                               ○ 분산화된 정보모델 구현
                                 - 정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증대
전자정부 확대전략 (Expanding E-Government)



                              ○ 2002년 부시 정부
                               - 전자정부 확대전략을 펼치고자 3가지 비전 제시
                                • 관료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서비스
                                • 결과중심 서비스
                                • 적극적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형 서비스



                              ○ 전자정부법을 통해 포괄적 법제 마련
                               - 대국민 서비스, 기업 서비스, 정부 간 서비스,
                                내부 효율성, 특정 업무관리를 추진과제로 전자정부 확대

                              ○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강화
투명성과 열린정부에 관한 각서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 2009년 오바마정부
                                  - 열린정부 구현을 강조
                                    • 투명성
                                    • 부처간의 협력
                                    • 시민참여


                                 ○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지향

                                 ○ 웹 기반을 벗어나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확대
Open Government : 소통형 디지털 정부 구현의 추진전략


                      ○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활용을 통한 신가치 창출

                      ○ 참여 지향적 정부
                       –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제공

                      ○ 협력도모형 정부
                       – 정책이해관계자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선진화




                          Government 2.0
연방 정보보호관리법
    전자통신법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정보보호
○ 누구나 통신 사업시장에                               기준의 평가와 관리를 위해여 제정
  진입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 연방정부 관할의 개인정보 보호를
  밝히는 목적으로 제정                                 위한 규제정책을 마련, 개인정보
                           전자정부법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
                      (E- Government Act)




                                         전자정보자유법
    전자서명법 2002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촉진을 위한 전자 정부국을 신설
                ○                           ○ 개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자서명의 법적효과,                                재사용을 허용
   유효성, 강제성을 인정 ○ 조직간의 인터넷 활용성과를 측정하는 프레임 워크 구축
                                            ○ 법적, 경제적, 기타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정부가 창출한 정보에 대해
                ○ 정부의 인적자원 데이터관리 보안수준향상, 사용자중심의 규정
                                              공개를
                웹사이트 개설 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관리처(OMB)>       <시민참여와 정부협력국>              <연방CIO협의회>

○ 연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     ○ 기존 공공기관의 연락담당         ○ 전자정부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부처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기관 간의 정보자원 관리목표 달성 지원
○ 연방정부의 핵심추진과제를 도출     있도록 시민참여국,정보협력국으로
                       명칭을 개정                ○ 각 기관 간의 구조, 조직, 책임성 등에
○ 개별부처에 공통적인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제적 틀을 마련하는 임무 수행
 선별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개별   ○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부처는 전략적 기획에 따른 사업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계획 추진
<인프라>                    <국민서비스>                 <기업서비스>




     <USA서비스>            <정부혜택 및 프로그램 안내 포털 >           <전자제정>
    (www.usa.gov)            (www.benefits.gov)    (www.regulations.gov)

○ 총무처 산하의 대국민 서비스          ○ 노동부 운영 서비스           ○ 환경청 운영 서비스

○ 혁신기술국에서 관리하는 대표 포털       ○ 미국 정부의 정보지원 및 혜택과    ○ 규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
                             관련한 정보제공               의견제출이 가능한
○ 시민과 정부 연계하기 위해 노력                                 원스톱 창구의 역할
                           ○ 원스탑 창구 역할
○ 콜센터, 온라인문의, 소셜미디어,        - 콜센터 소요시간을 줄이는 기능    ○ 정부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고객이
  web2.0을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쉽게 접근,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접근성 향상                                             기능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용자편의에 맞춘 서비스 개선
1. 전략   2. 법률체계   3. 주요기관   4. 서비스
<Connecting Canadians>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5대목표의      ○ 1999년 캐나다왕실이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선언
  하나로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정보인프라 혁신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 1993년 카나리(CANARIE)를 설립 캐나다 인터넷     아이디어 공유와 비즈니스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기반구조 고도화

○ 1999년 캐나다 네트워크 연결전략
  Connecting Canadians 발표
<온라인 정부 계획 >
    (GOL: Government On-Line)        <서비스캐나다 (Sevice Canada)>

○ 2000년 8월 캐나다정부 ’온라인정부계획’발표     ○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다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오픈
○ 캐나다 국민 지향, 기업지향, 외국인지향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 매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프로그램의 지속적
  진행                               개선 실시

○ 고객만족도의 향상 12%, 정부부처 내 행정효율성과
  투명성 제고효과 – 2006년 GOL사업 완료
정보접근법
   전자통신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 관리를 위한
                                             근거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관리를
 위한 근거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규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 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지침이라
 규정                                          할 수 있는‘정보접근에 관한 정책’
                                             발표
                          전자정부법
                            None
                     (E- Government Act)

                                                프라이버시법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
○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비
○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민간부문
 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집적,
                                           ○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자신의
 이용, 유통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
                                             의 권리 보장목적으로 제정
<최고정보화 책임관실(CIOB)>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부(PWGSC)>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TBS)>

○ 캐나다 전자정부추진의 중심역할     ○ 각 급 정부부서,기관업무 환경 최적화    ○ 정치적인 수준에서 전 정부부서에 걸친
                         및 국민대상 일반 공공서비스 제공        GOL추진의 전반적인 책임담당
○ 정보관리 및 정보기술을 위한 기준
  및 기획의 책임             ○ 정부온라인(GOL)이행 주관부처       ○ 정부를 위한 행정적인 정책형성에 책임

○ 2003년 이후 상당부문의 기능이   ○ 2003년부터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을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로 이관          대신하여 GOL추진의 주요행위자역할

                       ○ 전체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공통의 시각
                         및 공감대를 형성
<인프라>                            <기업서비스>




 <캐나다 전자정부 포털 (www.gc.ca)>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www.Canadabusiness.ca)>

○ 1995년 개통                      ○ 중소기업과 신규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001년 대외적인 재설계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게이트웨이 설치

○ 사용자 유형별 3개의 게이트웨이 유형에 따라
  특화된 전자정부 서비스제공
<국민서비스>




 <Healthy Canada (www.HC-SC.gc.ca)>   <Working In Canada (www.workingincanada.gc.ca)>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시에 신뢰성있는                    ○ 취업준비자 및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구축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는 곳과 일하기
                                              윈하는 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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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언론정보학(안영환, 김은우)

  • 1. 디지털 언론정보학 발표과제(2012. 9. 17)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은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안영환 한국 정보화 진흥원 - [동향붂석 I-3]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동향-(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 2.
  • 3. USA Canada 5위 전자정부 발전지수(UN) 11위 17위 ICT발전 지수(ITU) 26위 8위 네트워크 준비지수(WEF) 9위
  • 4. 1. 전략 2. 법률체계 3. 주요기관 4. 서비스
  • 5.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m Technology) ○ 1993년 클린턴 정부 - 전자정부 구현을 법 제도적으로 정비(1993) ○ Access America 비전 제시 - IT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강조 • 인력감소 • 문서감축 • 행정서비스의 오류비율 감소 ○ 분산화된 정보모델 구현 - 정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증대
  • 6. 전자정부 확대전략 (Expanding E-Government) ○ 2002년 부시 정부 - 전자정부 확대전략을 펼치고자 3가지 비전 제시 • 관료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서비스 • 결과중심 서비스 • 적극적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형 서비스 ○ 전자정부법을 통해 포괄적 법제 마련 - 대국민 서비스, 기업 서비스, 정부 간 서비스, 내부 효율성, 특정 업무관리를 추진과제로 전자정부 확대 ○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강화
  • 7. 투명성과 열린정부에 관한 각서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 2009년 오바마정부 - 열린정부 구현을 강조 • 투명성 • 부처간의 협력 • 시민참여 ○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지향 ○ 웹 기반을 벗어나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확대
  • 8. Open Government : 소통형 디지털 정부 구현의 추진전략 ○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활용을 통한 신가치 창출 ○ 참여 지향적 정부 –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제공 ○ 협력도모형 정부 – 정책이해관계자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선진화 Government 2.0
  • 9. 연방 정보보호관리법 전자통신법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정보보호 ○ 누구나 통신 사업시장에 기준의 평가와 관리를 위해여 제정 진입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 연방정부 관할의 개인정보 보호를 밝히는 목적으로 제정 위한 규제정책을 마련, 개인정보 전자정부법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 (E- Government Act) 전자정보자유법 전자서명법 2002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촉진을 위한 전자 정부국을 신설 ○ ○ 개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자서명의 법적효과, 재사용을 허용 유효성, 강제성을 인정 ○ 조직간의 인터넷 활용성과를 측정하는 프레임 워크 구축 ○ 법적, 경제적, 기타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정부가 창출한 정보에 대해 ○ 정부의 인적자원 데이터관리 보안수준향상, 사용자중심의 규정 공개를 웹사이트 개설 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 10. <예산관리처(OMB)> <시민참여와 정부협력국> <연방CIO협의회> ○ 연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 ○ 기존 공공기관의 연락담당 ○ 전자정부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부처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기관 간의 정보자원 관리목표 달성 지원 ○ 연방정부의 핵심추진과제를 도출 있도록 시민참여국,정보협력국으로 명칭을 개정 ○ 각 기관 간의 구조, 조직, 책임성 등에 ○ 개별부처에 공통적인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제적 틀을 마련하는 임무 수행 선별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개별 ○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부처는 전략적 기획에 따른 사업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계획 추진
  • 11. <인프라> <국민서비스> <기업서비스> <USA서비스> <정부혜택 및 프로그램 안내 포털 > <전자제정> (www.usa.gov) (www.benefits.gov) (www.regulations.gov) ○ 총무처 산하의 대국민 서비스 ○ 노동부 운영 서비스 ○ 환경청 운영 서비스 ○ 혁신기술국에서 관리하는 대표 포털 ○ 미국 정부의 정보지원 및 혜택과 ○ 규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 관련한 정보제공 의견제출이 가능한 ○ 시민과 정부 연계하기 위해 노력 원스톱 창구의 역할 ○ 원스탑 창구 역할 ○ 콜센터, 온라인문의, 소셜미디어, - 콜센터 소요시간을 줄이는 기능 ○ 정부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고객이 web2.0을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쉽게 접근,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접근성 향상 기능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용자편의에 맞춘 서비스 개선
  • 12. 1. 전략 2. 법률체계 3. 주요기관 4. 서비스
  • 13. <Connecting Canadians>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5대목표의 ○ 1999년 캐나다왕실이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선언 하나로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정보인프라 혁신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 1993년 카나리(CANARIE)를 설립 캐나다 인터넷 아이디어 공유와 비즈니스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기반구조 고도화 ○ 1999년 캐나다 네트워크 연결전략 Connecting Canadians 발표
  • 14. <온라인 정부 계획 > (GOL: Government On-Line) <서비스캐나다 (Sevice Canada)> ○ 2000년 8월 캐나다정부 ’온라인정부계획’발표 ○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다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오픈 ○ 캐나다 국민 지향, 기업지향, 외국인지향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 매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프로그램의 지속적 진행 개선 실시 ○ 고객만족도의 향상 12%, 정부부처 내 행정효율성과 투명성 제고효과 – 2006년 GOL사업 완료
  • 15. 정보접근법 전자통신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 관리를 위한 근거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관리를 위한 근거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규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 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지침이라 규정 할 수 있는‘정보접근에 관한 정책’ 발표 전자정부법 None (E- Government Act) 프라이버시법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 ○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비 ○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민간부문 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집적, ○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자신의 이용, 유통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 의 권리 보장목적으로 제정
  • 16. <최고정보화 책임관실(CIOB)>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부(PWGSC)>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TBS)> ○ 캐나다 전자정부추진의 중심역할 ○ 각 급 정부부서,기관업무 환경 최적화 ○ 정치적인 수준에서 전 정부부서에 걸친 및 국민대상 일반 공공서비스 제공 GOL추진의 전반적인 책임담당 ○ 정보관리 및 정보기술을 위한 기준 및 기획의 책임 ○ 정부온라인(GOL)이행 주관부처 ○ 정부를 위한 행정적인 정책형성에 책임 ○ 2003년 이후 상당부문의 기능이 ○ 2003년부터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을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로 이관 대신하여 GOL추진의 주요행위자역할 ○ 전체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공통의 시각 및 공감대를 형성
  • 17. <인프라> <기업서비스> <캐나다 전자정부 포털 (www.gc.ca)>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www.Canadabusiness.ca)> ○ 1995년 개통 ○ 중소기업과 신규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001년 대외적인 재설계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게이트웨이 설치 ○ 사용자 유형별 3개의 게이트웨이 유형에 따라 특화된 전자정부 서비스제공
  • 18. <국민서비스> <Healthy Canada (www.HC-SC.gc.ca)> <Working In Canada (www.workingincanada.gc.ca)>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시에 신뢰성있는 ○ 취업준비자 및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구축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는 곳과 일하기 윈하는 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의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