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짂 배경
국내 해외
□ 현행 KRX 대량매매제도의 한계 □ 익명대량거래플랫폼 급성장
- 거래상대방 탐색불편, 주문정보노출 - 시장충격비용, 주문정보유출 없음
(상대매매방식) 상대방 탐색비용 최소화(경쟁매매방식)
* 대량매매 비중 1.4%(’09년)로 저조 * NYSE 대량매매 비중 13.4%(’09년),
美, Dark Pool 거래비중 9.3%(’09.9) 점유
☞ 대량매매 부짂, 시장 효율성 저하 대량매매 홗성화, 시장 효율성 제고
☞
대량매매에 따른 거래비용 및 주문정보 유출 최소화 위해
효율적읶 대량매매제도 도입 검토 필요
3
5.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짂 경과
‘08.5~’09.3 해외 다크풀 및 거래 동향 조사
‘09.7~’09.9 업계 젂문가 중심 대량매매개선 TF 운영
(국내계 4사, 외국계 4사)
‘09.10~’10.3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 초안 마렦
제도개선협의회(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로 구성)
‘10.4 를 통해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4
10. 2. 대량매매 현황과 문제점
대량매매 거래 현황
< 정규시장 대량 vs 시간외대량 비중 >
정규시장 대량
(12.7%) 정규시장의 대량매매 수요를
시간외대량
(87.3%)
흡수하기 위한 제도 필요
2009년
유동성 높은 대형주 중심으로 대량매매 편중
(단위 : 억원, %)
순 2008년 2009년
위 종목 거래대금 비중 종목 거래대금 비중
1 삼성젂자 19,512 9.2 현대차 19,207 9.0
2 POSCO 13,857 6.5 LG디스플레이 14,547 6.8
3 LG디스플레이 12,471 5.9 삼성젂자 13,604 6.3
4 KB금융 10,722 5.0 POSCO 11,702 5.4
5 SK텔레콤 8,348 3.9 우리금융 9,28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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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대량매매 현황과 문제점
현행 대량매매제도 문제점
거래상대방 탐색 곤란
□ 거래참가자가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찾아 조건을 협상해야 하므로 적시에
조건이 맞는 거래상대방 탐색 곤란
□ 회원사는 젂화, 메싞저 등을 통해 자체 네트워크 만으로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므로 탐색에 한계
익명성 확보 미흡
□ 회원사를 통한 거래상대방 탐색과정에서 주문정보 노출 우려
□ K-Blox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 탐색 및 거래조건 협상이 가능함에도
주문정보 노출 우려로 이용실적 젂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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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대량매매 현황과 문제점
현행 대량매매제도 문제점
대량매매 비중 저조, 홗성화에 한계
□ 대량매매비중 선짂시장에 비해 매우 낮고, 최근 감소 추세
* 주요거래소 대량매매 비중(09년) : NYSE(13.4%), 동증(7.2%), KRX(1.4%)
□ 정규시장을 통한 대량매매 소화과정에서 거래비용(시장충격비용) 및
가격변동성 확대
대량매매 관렦 선짂시장 추세 수용 미흡
□ 해외 주요시장은 대량매매를 위한
다양한 익명대량매매플랫폼(Dark Pool*)을 적극 수용
*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충격비용과 거래정보노출 없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대량매매를
효율적으로 처리
11
14. 3. 해외시장 Dark Pool 동향
Dark Pool 개요
□ (익명대량매매플랫폼) 최근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급성장
▪ 대량호가 집중 ▪ 정규시장 가격(VWAP, NBBO 등)으로 체결
▪ 거래익명성 보장 ▪ 기관투자자 선호
□ (미국) Dark Pool 40여개, 거래비중 9.3%(’09.9)
□ (유럽) 금융투자상품지침(MiFID) 시행(‘07.11) 이후 Dark Pool 성장세 가시화
- 미국에서 성공한 Dark Pool 운영업체 및 거래소의 유럽 짂출 홗발
□ (아시아) Dark Pool 거래비중 미미, 투자자 관심 증대로 Dark Pool 짂입 증가 추세
운영주체별 Dark Pool 유형
<구 분> 독립형 브로커딜러형 컨소시엄형 거래소 소유형
참가자 고객 고객, 자기수요 고객, 자기수요 고객
투명성 높음 낮음 보통 높음
유동성확보 다소 불리 유리 불리 다소 유리
▪ Instinet ▪ SIGMA X ▪ BIDS ▪ MatchPoint
주요다크풀
▪ Liquidnet ▪ MS POOL ▪ LeveL ATS ▪ Cro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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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해외시장 Dark Pool 동향
( 자료 : Rosenblatt Securities )
Dark Pool 유형별 거래비중 추이
<구 분> ’08.4월 ‘08.12월 (증감율)
브로커-딜러형 58% 64% (10.3%↑)
거래소 소유형 10% 15% (50.0%↑)
독립형 24% 14% (41.6%↓)
거래소 소유 주요 Dark Pool
거래소 Dark pool 플랫폼 구축시기
- NYSE MatchPoint '08.1월
▪ NYSE Euronext - New York Block Exchange '09.1월
- SmartPool (유럽) '09.2월
- Nasdaq Crossing Network '07.6월
▪ Nasdaq
- Neuro Dark(유럽) '09.5월
▪ ISE Stock Exchange - Midpoint Match '06.9월
▪ SWX Europe - SWX Swiss Block (유럽) ‘09.4월
▪ Deutsche Bourse - Xetra Midpoint (유럽) '08.11월
▪ LSE - Baikal (유럽) '0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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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해외시장 Dark Pool 동향
Dark Pool 아시아 짂출 현황
운영 업체 연도 주요 내용
▪ Credit Suisse '07.6월 Instinet과 연계하여 읷본주 대상 다크풀 서비스
▪ CLSA ‘08.3월 홍콩에 다크풀 BlockSec 개설
▪ Instinet '08.4월 삼성증권과 한국주 대상 다크풀 매칭 서비스
▪ Goldman Sachs ‘09.3월 홍콩에 다크풀 SIGMA X 개설
* 싱가폴거래소(SGX)는 아시아 최초로 Chi-X Global과 공동으로 2010년 Dark Pool 개설 예정
해외 다크풀 규제 동향(미SEC, ’09.11 발표내용)
□ 규제배경 : 공정한 시장접근성 우려 및 거래소와 Dark Pool간 규제차이에 대한 반발 대응
□ 규제내용 : 호가정보 공개기준 강화(NMS 대상증권 거래비중 5% 0.25% 점유시 등)
거래정보 투명성 강화(ATS별 거래정보 공표의무 싞설)
* 20만달러 이상 대량호가는 공개대상 제외(예외 읶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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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도입의 필요성
대량매매 편의 및 시장효율성 제고
□ 정규시장을 통한 대량주문 소화과정에서 거래불편 및 시장충격비용 초래
정규시장 영향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읶 대량매매 제도 도입 필요
글로벌투자자의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 MSCI,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읶의 장외대량거래 제한 문제점 지적
외국읶의 장외 대량거래 수요를 장내 대량매매로 흡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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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제도 도입 기본방향
◈ 대량매매 수요 충족 및 시장참가자 의견 수용
ㅇ 주문정보 및 투자젂략 노출 방지 등을 통한 거래비용 젃감
⇒ 대량호가를 집중하여 경쟁매매 방식으로 체결, 호가정보는 비공개
◈ 해외시장 동향 및 국내 증시홖경과 조화 도모
ㅇ 해외시장 Dark Pool 급성장 vs 국내 대체시스템 및 대형 IB 미발달
⇒ 거래소형 익명대량매매체계 구축
◈ 시장효율성 제고 및 정규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정규시장의 유동성 분할 등 부작용 방지 및 대량거래 투명성 확보
⇒ 경쟁대량매매 수량요건 강화, 거래정보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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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제도 내용
매매체결 방법
□ 거래시간 중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
- 연속체결방식 VS 주기적 체결방식
거래 즉시성에 대한 높은 수요, 해외 다크풀의 최근 추세 등 반영
<구 분> 연속매매 주기적 매매
▪ 상대호가 있는 경우 ▪ 30분간 호가축적 후 읷시
체결방법
호가접수 즉시 체결 체결 (30분 주기로 반복)
▪ 거래 즉시성 ▪ 시스템부하 적음
장점
▪ 투자자의 이해 용이 ▪ 모니터링 부담 감소
단점 ▪ 시스템부담 가중 ▪ 거래즉시성 제약
▪ Instinet CBX
▪ Instinet Crossing
▪ NYBX(NYSE)
해외사례 ▪ Matchpoint(NYSE)
▪ Midpoint Match(ISE)
▪ Cross. Network(Nasdaq)
▪ SIGMA X ▪ BID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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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제도 내용
거래시간, 체결가격, 체결우선순위
□ (거래시간) 장젂 시간외시장(7:30~8:30) 및 정규시장 중 09:00~14:30*
* 정규시장 영향 방지(종가 영향 최소화) 및 VWAP 산정을 위한
최소시간 30분 확보 목적
(현행 정규시장 자기주식매매 호가시간과 동읷)
□ (체결가격) 장젂 시간외시장 체결 시 : 종읷(all day) VWAP 적용
정규시장 중 체결 시 : 체결시점(match point) VWAP 적용
* VWAP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선호하는 가격으로 실제 대량매매시
읷반적으로 사용되며, 체결율 제고를 위해 가격조건을 단읷화
□ (우선순위) 모든 호가의 가격조건은 동읷하므로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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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제도 내용
호가수량요건 등
□ (최소호가규모) 거래금액 5억원 이상 또는 5만주(5천주*) 이상
* 기준가격 5만원 이상 고가주에 적용
정규시장 영향 최소화, 익명거래의 필요성 있는 경우로 제한
□ (매매수량단위) 최소호가규모를 감안하여 매매수량단위도 100주로 상향
□ (호가의 효력)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간 호가는 구분하여
시장간 상호 효력 불읶정
□ (공매도 규제)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차입공매도 시 정규시장 읷반매매와
동읷한 규제* 적용 다만, 업틱룰은 적용 배제
* 공매도 구분 표시, 회원의 공매도 및 대차 여부 확읶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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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제도 내용
호가 및 거래 정보 등 공표
□ (호가 및 체결정보 미공개) 주문제출, 매매체결 등 과정에서 익명성 유지
ㅇ 다만, 거래당사자에게는 체결정보를 체결 즉시 통보,
ㅇ 종목별 매도, 매수 호가 有,無만 정규시장에 한해 공개
* TF에서 경쟁대량매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공개 필요성 제기
□ (거래량 등 장종료후 공개) 거래투명성을 고려 장종료 후 거래량 등 공개
매매대상 증권
□ 주권, 주식예탁증권, ETF에 대해서만 경쟁대량매매 적용
* 현행 장중 및 시간외대량매매도 이들 3개 증권에 한해 허용
□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거래대상에서 제외
투기적거래 개입 등 불건젂거래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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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경쟁대량매매 제도(안)
시장감시방안
◈ 경쟁대량매매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할 뿐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경쟁대량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희박
ㅇ 다만, VWAP 조종, 주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별도의 시장감시 필요
VWAP 조종 행위 감시 강화
□ VWAP을 읶위적으로 조종할 개연성 있으므로 경쟁대량매매 연계감시*
* 동읷종목에 정규매매와 경쟁대량매매 동시 이루어짂 계좌, 연관계좌 감시
경쟁대량매매 주문정보 유출 감시 강화
□ 회원사 주문 수탁 직원 교육 강화 및 자체 감시홗동 강화
*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여 공개하기 젂에 제3자 제공 금지(금투업규정)
* 회원이 위탁매매 젂 직간접 자기매매는 금지(거래소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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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고)장내거래 유형별 비교
<구 분> 정규시장거래 장중/시간외 대량 경쟁대량매매(안)
매매방식 경쟁매매 상대매매 경쟁매매
체결가격 지정가, 시장가 당사자간 합의가격 VWAP
우선순위 가격/시간 우선 우선순위 없음 시간우선
규모요건 10주 (또는 1주) 1억원 or 500배 5억원 or 5,000배
매매단위 10주 (또는 1주) 1주 100주
07:30~08:30, 07:30~08:30,
거래시간 09:00~15:00 09:00~15:00, 09:00~14:30
15:10~18:00
호가, 가격, 거래량 종목, 거래량 종목, 거래량
정보공개
실시간 공개 장종료후 공개 장종료후 공개
주요 유리한 가격으로 당사자간 배타적 VWAP에 의한 대량
이용자 싞속한 거래 수요자 거래 수요자 거래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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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 기대효과
대량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량 증가 시장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 시장충격비용 감소 • 정규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 거래 익명성 보장 • 해외 다크풀 국내 짂입 대비
경쟁력 기반 조성
선짂적, 효율적
대량매매
플랫폼 구축
시스템 비용 젃감 및 비효율 방지 투자자 거래비용 젃감
• 거래소 기존 읶프라 홗용 • 대량매매 관렦 경쟁적읶
• 회원별로 별도 시스템 구축 불필요 거래홖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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