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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빠진 선거법, 트위터만 문제인가.  이정환닷컴www.leejeonghwan.com
트위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UCC 만들었던 김연수씨, 벌금 80만원.  트위터 사용자 @doax경찰 소환조사.  이정환닷컴도 선관위 경고 받은 적 있다.
문제가 됐던 블로그 포스트.
선관위에서 받았던 메일.  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삭제요청 하오니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안 된다?  기자들은 되지만 블로거들은 토론회도 안 된다? 지지의사를 밝히는 건 되고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활동하면 안 된다?  트위터가 논란인데, 트위터라고 다를 게 없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계속 제한돼 왔다.  트위터가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문제.
왜 이제 와서 선거법 논란인가.  이 법을 누가 통과시켰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과연 자유롭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자유롭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던 2005년 선거법 개정.  유튜브, 트위터 실명제 안 되고. 사실 규제도 어려울 듯.  @leejeonghwan이게 이정환이라고 누가 확인할 수 있나. 아니라고 발뺌하면?
정치인들 진성성도 의심된다.  선거법 바꿀 수 있나.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  트위터 사용하는 정치인들, 정치적 공감대 형성하고 있나.  소통의지를 봐야 한다.  선거법 개정도 좋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선관위의 제재 기준 확립.  근거없는 비방이나 폭로. 사후적으로 처리할 방법 많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
해외는 어떤가.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명 또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의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출 행위, 후보자가 공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밖에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해외는 어떤가.  독일 역시 선거운동이 매우 자유로운 나라다. 선거운동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통은 정당들끼리 협의해서 선거운동 개시 시점이나 선거운동 비용 등을 자율 규제한다. 당연히 일반인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신문광고나 벽보, 선전물, 공개집회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굳이 찾자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 정도다.
해외는 어떤가.  일찌감치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스웨덴 역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형법에 따라 처벌될 뿐이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거나 형법에 의거, 금품 수수나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고 선거와 관련한 무질서한 집회 등을 제한하는 정도다.
해외는 어떤가.  프랑스는 약간 까다로운 편이다. 인쇄나 출판은 자유지만 인쇄물에는 인쇄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가 일체 금지되는 것도 특징이다. 포스터나 홍보물도 철저하게 제한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해외는 어떤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기간을 따로 두고 있고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후보자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서명운동도 안 되고 인기투표도 안 된다.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선박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두연설도 세부적으로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도 많다.
일본도 트위터 선거운동 논란.  후지스에겐조 의원,"후보자들은 수십만장의 전단을 인쇄하는데 최대 2천만엔이 소요된다"면서 "그렇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나라 전체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지스에 의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문제.  어느 나라도 유권자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논의를 두 가지로.  180일의 사전선거운동 제한과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적 의사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호. 왜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는 안 되나.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것과 인터넷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둘 다 동시에.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 모두 허용해야.
뭐가 필요한가.  선거법 개정 가능할까.  큰 기대 없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압박필요.  블로거와트위터들 봉기.  나를 고발하라. 시위도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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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낡아빠진 선거법, 트위터만 문제인가. 이정환닷컴www.leejeonghwan.com
  • 2. 트위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UCC 만들었던 김연수씨, 벌금 80만원. 트위터 사용자 @doax경찰 소환조사. 이정환닷컴도 선관위 경고 받은 적 있다.
  • 4. 선관위에서 받았던 메일. 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삭제요청 하오니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 5.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안 된다? 기자들은 되지만 블로거들은 토론회도 안 된다? 지지의사를 밝히는 건 되고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활동하면 안 된다? 트위터가 논란인데, 트위터라고 다를 게 없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계속 제한돼 왔다. 트위터가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문제.
  • 6. 왜 이제 와서 선거법 논란인가. 이 법을 누가 통과시켰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과연 자유롭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자유롭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던 2005년 선거법 개정. 유튜브, 트위터 실명제 안 되고. 사실 규제도 어려울 듯. @leejeonghwan이게 이정환이라고 누가 확인할 수 있나. 아니라고 발뺌하면?
  • 7. 정치인들 진성성도 의심된다. 선거법 바꿀 수 있나.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 트위터 사용하는 정치인들, 정치적 공감대 형성하고 있나. 소통의지를 봐야 한다. 선거법 개정도 좋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선관위의 제재 기준 확립. 근거없는 비방이나 폭로. 사후적으로 처리할 방법 많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
  • 8. 해외는 어떤가.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명 또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의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출 행위, 후보자가 공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밖에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 9. 해외는 어떤가. 독일 역시 선거운동이 매우 자유로운 나라다. 선거운동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통은 정당들끼리 협의해서 선거운동 개시 시점이나 선거운동 비용 등을 자율 규제한다. 당연히 일반인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신문광고나 벽보, 선전물, 공개집회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굳이 찾자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 정도다.
  • 10. 해외는 어떤가. 일찌감치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스웨덴 역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형법에 따라 처벌될 뿐이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거나 형법에 의거, 금품 수수나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고 선거와 관련한 무질서한 집회 등을 제한하는 정도다.
  • 11. 해외는 어떤가. 프랑스는 약간 까다로운 편이다. 인쇄나 출판은 자유지만 인쇄물에는 인쇄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가 일체 금지되는 것도 특징이다. 포스터나 홍보물도 철저하게 제한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 12. 해외는 어떤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기간을 따로 두고 있고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후보자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서명운동도 안 되고 인기투표도 안 된다.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선박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두연설도 세부적으로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도 많다.
  • 13. 일본도 트위터 선거운동 논란. 후지스에겐조 의원,"후보자들은 수십만장의 전단을 인쇄하는데 최대 2천만엔이 소요된다"면서 "그렇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나라 전체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지스에 의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문제. 어느 나라도 유권자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 14. 논의를 두 가지로. 180일의 사전선거운동 제한과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적 의사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호. 왜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는 안 되나.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것과 인터넷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둘 다 동시에.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 모두 허용해야.
  • 15. 뭐가 필요한가. 선거법 개정 가능할까. 큰 기대 없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압박필요. 블로거와트위터들 봉기. 나를 고발하라. 시위도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