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터넷 환경의 변화
controlled NET
open NET
2000
contested NET
2010
디자인의 원리
현실 권력의 개입
인터넷의 진화
개방성과 중립성
차단에서 통제로
복합적 환경
인터넷 방임
인터넷 규제
인터넷 정책
inspired by John G. Palfrey, Jr. “Four Phases of Internet”,
Harvard Law School Public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10-42
4. open NET
Contents
보편적 미디어
오픈 억세스
오픈소스
Code
HTTP
TCP/IP
Network
E2E(end to end)
}
}
}
Open Contents
Open Protocols
Open Network
5. efficiency
innovation in business
SNS
문화다양성
standard 글로벌화
정보의 바다 new business open
집단지성
소셜 네트워킹
creativity
검색
cooperation보편적 미디어 연결 투명성
유비쿼터스
communication 지식의 확장
community
Big Data 접근성의 확대
engagement
democratic
innovation
20. 행정규제 및 간접규제의 도입
권리침해정보(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
권리주체의 요청
침해
침해판단곤란
소명
다툼예상
임시조치(30일
삭제, 반박
이내의 접근차
내용개재
단)
배상책임의 임의적 감면
서비스제공자의
직권
침해인정
임시조치(30일
이내의 접근차단)
불법정보
(비방목적 타인명예훼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
시정요구
불법정보판단
불법정보판단
취급거부, 정지,
제한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배상책임 감면에 방송통신심의위원 시정요구 미이행시 방송통신
관한 규정 없음 회의 심의를 거침 위원회에 취급거부, 정지, 제
한 명령요청
재개요청, 손해배상 등 사후절차규정 없음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
원칙적인 의견제
출기회 부여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권
국가에 의한 직접적 통제
21.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
어섬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
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이었으며 시대적 요청사항이기도 했다”
25. 망중립성
(Net Neutrality)
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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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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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TU WCIT 2012
Dubai
3-14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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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 contested NET
정보산업
인터넷 거버넌스
Contents
DRM
ISP의 책임
저작권강화
보편적 미디어
오픈 억세스
특허 내용규제
오픈소스
Code
실명제
허가제
등록제
HTTP
TCP/IP
Network
E2E(end to end)
망중립성
유투브 케이스
BlackOut
비중립적 표준
차단, 필터링
망관리
29. 온라인의 비중 확대
2006년 LG 파워콤 하나TV 차단사건
2010년 mVoIP 차단논란
2011년 12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
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2년 2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서비스 차단
2012년 7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
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 (안) 발표
2012년 11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
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
준’ 제정 보류”
통제에 대한 저항
the private vs. the private
state vs. state
36. “ 인터넷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몽상가의 낭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의 혁신성은 순진한 이론가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동인이다. 인터넷을 이해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한 논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인
터넷의 혁신성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
립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인터넷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 없이 인터넷의 혁신성은 강조되
어야하고, 그틀 위에서 모든 논의와 정책의 수립이 고민되어야한다. 그
래야 인터넷의 미래는 비로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터넷
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
37.
38. Copyright by Jay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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