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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014. 4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2.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목적 :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②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③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 고시 제 2013-7호)
인증제 개요
주관 및 도입목적
인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3.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3
신청자격 및 인증 절차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내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자격
인증 절차
신청기업 전담기관 특허청 특허청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4.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4
인증 심의 기준 및 인센티브
평가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승인
인증 심의 기준
인증 시 인센티브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특허청
중소기업청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기타 인센티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향후 법개정 완료 후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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