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문의 : 010-2287-4748 사무국장 현재순
6.4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대상,
‘국민 알권리 보장대책’공개질의!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 기존 화학물질 사고와 똑같다.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다.
지난 2년 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한해 87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여 예
년 평균에 비해 7배가 급증하였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전국 각지의 26개 시민사
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2014년 3월 발족하고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시 응급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과 ‘화학물
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문제점 중 승객과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은 가장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러한 알권리
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구조적 모순으로 예고되고 있는 다
양한 대형사고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지하철 사고를 포함하여 원전사고까지...
이에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관리’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9개 주요국가/지방산단지역에 출마
한 입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법
제정’,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 운동에 대한 정견을 듣는 사업을 추진한다.
l 6.4지방선거 입후보자 공개질의사업 추진 일정 l
1. 주요산단 지자체별 입후보자 공개질의 : 5월 8일~9일
2. 공개질의 결과발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5월 22일(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개질의 사업추진 주요사단 : 여수/광양국가산단,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군산국가산단, 청
주지방산단, 청원오창과학지방산단, 양산지방산단, 인천지방산단, 수원지방산단, 화성지방산단
<첨부자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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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 )당 ( ) 후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1) 귀하는 주요내용 1)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ž조례 제정>에 대해 찬
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 ) ② 반대 ( )
(2) 귀하는 주요내용 2)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
니까?
① 찬성 ( ) ② 반대 ( )
(3) 귀하는 주요내용 3)과 관련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에 찬성하십니까? 또
한, 그 재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 )
지자체 예산 반영으로 재원마련 : 찬성( ) 반대( )
② 반대 ( )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건강한일터ž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
/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
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
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
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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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1)
지역사회 알권리법ž조례 제정 운동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제도를 마련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에서 주는 교훈은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서는 주
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지역차원의 주민참여가 보장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
와 지역사회알권리’ 법과 자자체 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ž조례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주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발생시 비
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을 중앙환경부에서만 세
우게 되어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도나 시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자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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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에서 미국, 유럽 등 선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
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제대로된 화학물질 공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공개율은 평균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구운동을 통해 숨
겨진 화학물질 정보를 찾고자 한다.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사업장수> 심상정의원실, 2013
2013년 심상정의원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
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
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우리
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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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3)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주요산단을 포함한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맵지도를 포함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가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위험지도> 경기도의회 사례
2013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에
의해 연구,용역된 화성시 유해화학물질배출 지도이다. 조사연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제공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를 분석하여 우
선관리대상물질 지역별 배출량을 표시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