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대책이 핵심
-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별 관리체계-
•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작업환경에서의 알권리 )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생활환경에서의 알권리)
•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 사고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유해물질 노출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는 없는가?)
18
19. 1. 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문제
[미국 알권리법의 참여체계]
19
1) 주정부 비상대응위원회(State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 SERC)
- 주 정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지역비상계획위원회
(LEPCs) 지정 및 임명하는 책임기관
2) 지역 비상계획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s, LEPCs)
- 주 정부 산하에 있는 각 지방의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조직(3,500
여개)
- 경찰, 소방서, 민방위, 보건, 교통, 환경 전문가, 시설 및 사회단체,
언론 대표, 지방 공무원을 포함
- 매년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시민 사회에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 2. 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 문제
20
• 정보의 보고와 고지를 분리
정보 보고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보고
정보 고지는 지방정부 책임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
• 지역 주민에게 고지되는 모든 정보는 접근성이 보장되어
야 하고,
• 정보의 내용은 알기 쉽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재 가공되어야 하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되어야 함
21. 3. 화학물질 정보 공개(배출량)의 문제
[배출량 조사 대상과 범위]
21
• 보고대상 물질(총 415종) : 미국은 650종 이상
Ⅰ그룹 16종은 연간 1톤 이상,
Ⅱ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
환경부에서 정한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646종 + 69종
(41종은 중복됨)로 확대하고(674종), 최소 사용량을 낮춰
야 함
• 보고기준(사용량 기준)이 더 낮아져야 함
(예) 불산 적용기준 : 연간 150톤 이상 제조. 시용하거나, 연간 1톤
이상 보관 저장할 경우에만 해당 (미국은 연간 45kg 이상 사용할
시 해당)
22. [비공개 허용이 남용되는 문제]
22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대상 사업장 수(출처:심상정 의원실, 2013 ]
조사대상의 약 86% 가 비공개(16,547개 기업중 14,225
개 기업)특히, 대기업의 92.5%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24. 4. 사고 발생 시 대응 문제
[사고 시 비상 대응의 원칙]
24
•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
• 긴급 통보 원칙 : 시설 내 작업자들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통보
관계기관 통보와 동시에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 등 주요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시에 통보
• 통보 대상에 학교나 병원과 같이 화학물질 누출의 취약계
층이 반드시 포함
• 화학사고 영향조사에는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25.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
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
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
지역 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인
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한살림/화학섬유연맹/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7. 구분 단체명
지방선거
공개질의
조례제정
추진기구
서울성동구 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 보도자료 2015년 추진예정
경기수원시 영통주민모임/경기비정규직센터 보도자료 -
충북청주시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
보도자료
기자회견
추진본부 구성
전남여수시 여수건강 생명을지키는사람들 보도자료 추진본부 구성
경남양산시
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
본부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모임 구성
경남울산시 울산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년 추진예정
전북군산시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2015년 추진예정
인천시 인천연대,인천환경연 등 - 인천네트워크 구성
27
28. 6.4지방선거 공개질의 및 조례추진 결과
* 공개질의 결과 : 전체 234명, 62명 응답자(응답율 26.5%) 중 95% 이상 찬성.
시장
당선자
군산 문동신(새정치), 양산 나동연(새누리), 울산 김기현(새누리)
청주 이승훈(새누리), 서울성동구청장 정원오(새누리)
시의원
당선자
군산 진희환/강성옥(새정치), 서동완/조경수(무소속)
수원 백정선/장정희/김진관(새정치), 민한기(새누리)
양산 이상걸/박일배(새정치)
청주 남일현/하재성/변종오/신언식/김용규(새정치), 박정희/이우균(새누리)
서울성동 구의원 김기대/박양숙(새정치)
* 조례제정 추진결과 : 작년 5월 여수시의회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됨. 28
29. 표준조례안
• 제4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시장)가 임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ㆍ도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환경관서, 소방관서, 교육관서 및 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 제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도지사(시장)는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 내용을 사업장 인근 지
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
상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화학물질 조사결과 고지) ①도지사(시장)는 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공개되었을 때에
는 60일 이내에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
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명 2.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3.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 4.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5. 기타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사항 29
30. 전국최초 알권리 조례 제정
-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2015.5.1) -
30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
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화학ㆍ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한다.
31. 기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비교표
-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
구분
경기도
조례(13년3월)
충청북도
조례(14년12월)
인천시
조례(15년5월)
위원회
심의기능
없음(자문) 없음(자문) 심의,자문
민간전문가
참여
없음
도지사 추천
민간단체 관계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지역사회고지 없음 없음
조사결과
지역주민고지
31
3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 라인 선정 후 재판 진행 예정 32
구분 1차 정보공개 청구소송(환경과학원) 2차 정보공개 청구소송(환경부)
청구일자 2014. 5. 23 2014. 6. 23
청구내용
사업장 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 배출량
조사자료
사업장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
청구결과
배출량 공개 : 기존 공개자료와 동일
사용량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
유통량 비공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51조제1항(비밀의 보호를 위한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소송일자 2014. 8. 25 2014. 9. 18
소송내용
사용량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
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자료까지 비공개
한 것은 부당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까
지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33.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공
33
- 총 3,268개 사업장
12,700개 화학물질
: 우리(학교,어린이집)주변 사업장
: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
: 해당 화학물질 위험정보(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
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
비물질)
: 발생 가능한 암정보 (골수종, 백
혈병,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등)
: 화학물질별 주민 응급대피요령
38. 우리동네 위험지도 확대사업
• 앱 소개 전단지 및 영상 : 지역.단체별 캠페인 및 SNS홍보
• 교육 및 주민간담회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위험지
도 앱 활용기’
• 주요 사고사업장 앱시연 : 시연 영상 촬용 SNS 홍보
• 주민들 주변사업장 방문 : 앱에서 제공되는 위험물질 취급사
업장 방문, 면담 및 정보공개 요구
• 앱 소개 전단지 가정에 배달하기
• 지역별 주요산단 주변 오프라인 지도만들기
• 지역주요거점 위험지도 입간판 세우기
38
더 많은 정보공개와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양산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운동
39. 2015년 주요사업
① 목표
- 상반기 지역사회 알권리법안과 조례 제,개정.
- 노후설비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별 감시활동으로 네트워크 구성.
➁ 계획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 홍보, 상반기 지역별 조례제정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제공과 지역별 오프라인 지도 제작보급.
-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 3대운동 공동캠페인 진행.
-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사업팀(건설플랜트/화섬/전문가단체) 구성,
실태조사사업과 개선대책 사업 진행.
- 지역별 감시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감시활동 전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