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m Technology)
○ 1993년 클린턴 정부
- 전자정부 구현을 법 제도적으로 정비(1993)
○ Access America 비전 제시
- IT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강조
• 인력감소
• 문서감축
• 행정서비스의 오류비율 감소
○ 분산화된 정보모델 구현
- 정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증대
6. 전자정부 확대전략 (Expanding E-Government)
○ 2002년 부시 정부
- 전자정부 확대전략을 펼치고자 3가지 비전 제시
• 관료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서비스
• 결과중심 서비스
• 적극적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형 서비스
○ 전자정부법을 통해 포괄적 법제 마련
- 대국민 서비스, 기업 서비스, 정부 간 서비스,
내부 효율성, 특정 업무관리를 추진과제로 전자정부 확대
○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강화
7. 투명성과 열린정부에 관한 각서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 2009년 오바마정부
- 열린정부 구현을 강조
• 투명성
• 부처간의 협력
• 시민참여
○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지향
○ 웹 기반을 벗어나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확대
8. Open Government : 소통형 디지털 정부 구현의 추진전략
○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활용을 통한 신가치 창출
○ 참여 지향적 정부
–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제공
○ 협력도모형 정부
– 정책이해관계자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선진화
Government 2.0
9. 연방 정보보호관리법
전자통신법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정보보호
○ 누구나 통신 사업시장에 기준의 평가와 관리를 위해여 제정
진입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 연방정부 관할의 개인정보 보호를
밝히는 목적으로 제정 위한 규제정책을 마련, 개인정보
전자정부법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
(E- Government Act)
전자정보자유법
전자서명법 2002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촉진을 위한 전자 정부국을 신설
○ ○ 개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자서명의 법적효과, 재사용을 허용
유효성, 강제성을 인정 ○ 조직간의 인터넷 활용성과를 측정하는 프레임 워크 구축
○ 법적, 경제적, 기타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정부가 창출한 정보에 대해
○ 정부의 인적자원 데이터관리 보안수준향상, 사용자중심의 규정
공개를
웹사이트 개설 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10. <예산관리처(OMB)> <시민참여와 정부협력국> <연방CIO협의회>
○ 연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 ○ 기존 공공기관의 연락담당 ○ 전자정부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부처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기관 간의 정보자원 관리목표 달성 지원
○ 연방정부의 핵심추진과제를 도출 있도록 시민참여국,정보협력국으로
명칭을 개정 ○ 각 기관 간의 구조, 조직, 책임성 등에
○ 개별부처에 공통적인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제적 틀을 마련하는 임무 수행
선별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개별 ○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부처는 전략적 기획에 따른 사업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계획 추진
11. <인프라> <국민서비스> <기업서비스>
<USA서비스> <정부혜택 및 프로그램 안내 포털 > <전자제정>
(www.usa.gov) (www.benefits.gov) (www.regulations.gov)
○ 총무처 산하의 대국민 서비스 ○ 노동부 운영 서비스 ○ 환경청 운영 서비스
○ 혁신기술국에서 관리하는 대표 포털 ○ 미국 정부의 정보지원 및 혜택과 ○ 규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
관련한 정보제공 의견제출이 가능한
○ 시민과 정부 연계하기 위해 노력 원스톱 창구의 역할
○ 원스탑 창구 역할
○ 콜센터, 온라인문의, 소셜미디어, - 콜센터 소요시간을 줄이는 기능 ○ 정부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고객이
web2.0을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쉽게 접근,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접근성 향상 기능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용자편의에 맞춘 서비스 개선
13. <Connecting Canadians>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5대목표의 ○ 1999년 캐나다왕실이 정보인프라 최우선 정책 선언
하나로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정보인프라 혁신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 1993년 카나리(CANARIE)를 설립 캐나다 인터넷 아이디어 공유와 비즈니스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기반구조 고도화
○ 1999년 캐나다 네트워크 연결전략
Connecting Canadians 발표
14. <온라인 정부 계획 >
(GOL: Government On-Line) <서비스캐나다 (Sevice Canada)>
○ 2000년 8월 캐나다정부 ’온라인정부계획’발표 ○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다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오픈
○ 캐나다 국민 지향, 기업지향, 외국인지향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 매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프로그램의 지속적
진행 개선 실시
○ 고객만족도의 향상 12%, 정부부처 내 행정효율성과
투명성 제고효과 – 2006년 GOL사업 완료
15. 정보접근법
전자통신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 관리를 위한
근거법
○ 캐나다의 공공정보관리를
위한 근거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규정
○ 정보책임관 설치에 대해 ○ 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지침이라
규정 할 수 있는‘정보접근에 관한 정책’
발표
전자정부법
None
(E- Government Act)
프라이버시법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
○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비
○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민간부문
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집적,
○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자신의
이용, 유통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
의 권리 보장목적으로 제정
16. <최고정보화 책임관실(CIOB)>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부(PWGSC)>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TBS)>
○ 캐나다 전자정부추진의 중심역할 ○ 각 급 정부부서,기관업무 환경 최적화 ○ 정치적인 수준에서 전 정부부서에 걸친
및 국민대상 일반 공공서비스 제공 GOL추진의 전반적인 책임담당
○ 정보관리 및 정보기술을 위한 기준
및 기획의 책임 ○ 정부온라인(GOL)이행 주관부처 ○ 정부를 위한 행정적인 정책형성에 책임
○ 2003년 이후 상당부문의 기능이 ○ 2003년부터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을
공공업무 정부서비스로 이관 대신하여 GOL추진의 주요행위자역할
○ 전체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공통의 시각
및 공감대를 형성
17. <인프라> <기업서비스>
<캐나다 전자정부 포털 (www.gc.ca)>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www.Canadabusiness.ca)>
○ 1995년 개통 ○ 중소기업과 신규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001년 대외적인 재설계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게이트웨이 설치
○ 사용자 유형별 3개의 게이트웨이 유형에 따라
특화된 전자정부 서비스제공
18. <국민서비스>
<Healthy Canada (www.HC-SC.gc.ca)> <Working In Canada (www.workingincanada.gc.ca)>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시에 신뢰성있는 ○ 취업준비자 및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구축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는 곳과 일하기
윈하는 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의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