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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사무총장 서한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췌)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 가치이자 보편적 원칙이며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유를 짓밟고 다양한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거지가 이주민들로 장악될 수 있다는 공포, ‘타인’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공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 불량 국가 ’ 에 대한 공포 또한
그렇습니다.

역사는 공포가 아닌 희망과 낙관론을 통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인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주민과 소외에 대한 공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 경제국가에 빈곤한 사람들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이주민, 난민 그리고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위반과 비인도적인 대우가 어느
때보다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세계 경제라는 엔진에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특권을 존중하면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중국의 국내이주민들, 아시아전역에 퍼져있는 북한의 탈북자들은
이주민으로서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으며 부패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기업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빼앗아 일부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사회적 권리
증진이 부유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두의 공포를 줄이는 최선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식량난과 아프리카지역에 확산되어있는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차별을 양산한다.
공포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고 이는 차별, 인종주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외국인 혐오증을 이끌어 냅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통제되지 않는 이주민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9⋅11 사태
이후 아랍인, 아시아인 그리고 무슬림을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정책에 의해 이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 쪽을 향한 공포와 적개심은 다른 쪽에 대한 소외감과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분열의
심화는 양극의 극단주의자들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관용과 이견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국가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은 커녕    종교단체 및 수련단체들과 위그르족, 티벳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異見)에 대한 공포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종종 국가 안보를 구실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최근
테러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다른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인터넷상에서 다시 침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언론통제, 중국의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
사용의 통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공포와 간섭 없이 정보를 접하고 그들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성의 자유
차별과 차이의 문제는 성( 性 )을 논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이중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위험은 활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권 침해를 드러내서 만은 아닙니다. 이는
이들이 여성을 복종하게 하며 차별을 묵인하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가부장 중심의 구조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문화적 관습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모든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늘날 가장 심각하고 일반적인 인권유린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처벌, 무관심, 그리고 불평등은 여성폭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여성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러의 공포
테러리즘과 반테러리즘의 영역은 공포가 가장 치명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반테러리즘 전략은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준다거나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는데 있어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법률
체계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유지하는 안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국가에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국회로 하여금 군사법정법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함으로써 세계가 비도덕적
처사라고 인정한 이 행위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압제적 법안 ” 이라 논평하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라는 전세계의 요청에 묵묵부답입니다. 수천 명의 억류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인권 원칙이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인권의 지구적 가치가 불처벌로 인하여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편협한 이해관계로 권력을
신장시키며 분파, 인종, 종교 단체를 이끄는 이들이 종종 이러한 인권 훼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행이 인권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 세력들은 평범한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세력이 정부와 국제 단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불의를 직시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침해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레바논의 교파간 분리는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 부족은 최근의 전쟁과 시민전쟁
동안의 정치적 암살과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서 불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헤즈볼라에게 더 많은 영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다시
교파적 폭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강대국들이 대리 전쟁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세력권 내에서 그들의 적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들과 우리’ 라는 냉전 시대 사고 방식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사형과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우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포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나라 안팎에서 법률체계와 인권 강화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법률 체계와 사법 체제를 포함하는 올바른 통치조직을 만들고, 인권에
기반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능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법률 체계는 인권을 위한 1 차적인 보호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체계가 실제로 정의롭기 위해서는 여성과 빈곤층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는 인권 수호뿐만 아니라 경제 번영과 사회적 안정의 전제조건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UN 인권개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힘있는 가입국들에게
체면을 잃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수단이나 이란과 같은 정부로부터 무시 받음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입국들은 이사회가 인권문제에 보다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정치적 선택과 조작에 덜
흔들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UN 사무총장 또한 인권 옹호자로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발전들이 시민사회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인권의
지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인권 운동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의 힘이 21 세기 인권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희망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공포’ 를 이용한 정치가 세계의 분열을 초래하다.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로써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권현황 자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현황을 담고 있는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서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전세계적으로 강대국들과 무장집단이 ‘ 공포’ 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 공포로 인하여 인권은 쇠퇴되었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위험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의 시기가 냉전의 때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 가치이자
보편적 원칙이며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와 같이
이러한 안보라는 의제는 공포의 수단으로 작동되었으며 부정직한
지도자들은 이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 공포를 이용한 정치’ 란
지도자가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고의적으로 선동하고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히
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신체의 안전, 실직 등과 같은 현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정치인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전략과 법, 정책들을 독려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공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주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파키스탄은 테러용의자의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고문과
학대, 비밀구금, 불공정한 재판 등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와 민족에 대한 공포심을 고의적으로 선동하거나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킨 국가도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는
외국인증오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차별적인 반테러전략과
정책, 정치인들의 언급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심으로 무슬림과 아랍인과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는 ‘ 4개의 자유’ 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하여 그의 비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고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유를 짓밟고 다양한
공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 ‘ 나와 다른 이들’ 로 인한 공포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공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 악당 국가’ 에 대한 공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주의   하워드  정부는  물이  새는  배안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비호신청자자들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것처럼 묘사하며 난민들이
쇄도할 것이라는 거짓 경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2001년
선거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의회의
감독이나 사법부의 조사 없이 자신의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단의
오마르 알 바쉬르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다르푸르에 배치되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때와 같은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아랍지역에 공포를 부추겼습니다.한편 그의 무장 군인들과 민병대들은
살인, 강간 및 약탈을 일삼았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역시 인종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땅을 취득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 공포’ 을 조장하는 정치적 안건이 차별을 가속화하고,
‘ 그들’ 과 ‘ 우리들’ , ‘ 가진 자 ’ 와 ‘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동의 약속만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가난, 안보, 이주 또는 소외 등의 전 지구적 문제들은 인권이라는 세계적
가치에 기초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인권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이주민과 소외에 대한 공포, 차별로
인한 공포, 이견(異見)에 대한 공포, 테러의 공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여성의 자유들로 인권의 침해현상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중 테러의 공포에
의한 국제사회의 분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메커니즘의
활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르푸르사태를 대하는 유엔을 보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다르푸르에서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민병대의 공격은 이제 다르푸르 지역뿐만 아니라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정부에게
‘ 공포’ 을 이용한 정치를 거부하고 인권관련제도 및 국가,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따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이 후퇴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곳은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 특별인도조치’ 에 대한 명백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고 UN은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조약을 지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새로운
지도층과 입법부들은 최근의 인권유린을 초래했던 리더쉽을 재정비하였고
미국 의회는 국내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린칸 사무총장의 말처럼 quot;인류생존의 위협이 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반한 전지구적 행동이 요구되듯이, 인권이라는
빙산이 녹아 인류를 위협하는 인권유린도 오직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quot;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현황 보고

2006년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극적인 사건과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동티모르와 통가,솔로몬 군도에서는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었고
필리핀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정치적 살인을 증가시켰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정치폭력배들로 선거 준비 활동이 방해 받았으며 미얀마
정부는 야당 인사들을 감금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평화 회담이 결렬되어 휴전 합의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태국과 피지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과 고통, 절망가운데에서 희망도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대치 정국을 겪어 온 네팔 국민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희망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권에 있어 아시아를 변화시키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반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아시아의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업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2008년 하계 올림픽
준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은 2006년 하반기 세계
무역기구(WTO) 총회 승인을 받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지역의 10개국이 유엔의 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었고 인권에 관련된 훌륭한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안(ASEAN) 연합은 인권에 대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
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미진한
지역입니다.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행동도 잘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 대중,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더 많지만 네팔은 아시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엄청난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격차는 훨씬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매일 경제성장율을
자랑하며 뉴스에 등장하는 중국과 인도는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Globalization에서 돈과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은 환영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인도내에서 이주한 주민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등으로
이주한 노동자들, 무장충돌로부터 피해온 스리랑카, 미얀마 주민들,
기아로부터 탈출한 북한주민들, 이 모두의 인권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또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국제 행진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많은 사형이 집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0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한국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
심의를 위한 또 다른 한 해를 보냈으며 비공식적으로 사형의 집행을 중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하에 벌이고 있는 고문과 납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끊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강간, 강제 결혼, quot;명예quot; 범죄, 학대 등 수많은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미합니다.



아시아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앰네스티는 그러한 국가들에게 그들이 경제성장과
정치적인 힘을 중요시하듯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히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아의 경제지표가 인권의 지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소외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분쟁과 분열,
불안정과 위험을 가져오고 끝내 경제성장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여러 인권침해로 불명예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의 모든 측면의 개선을 향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상당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정치지도자들은 정부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책임을 선언하게 만들고 시민과
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권리로 확산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첨부 1: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 한국 및 북한 현황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되었으나 표결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지 2 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제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지난      8    월,   적어도   189,000   명의

‘비정규’이주노동자들이(미등록이주노동자)             구금과       추방을   직면하고   있다.   적어도     한명

이상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고 적어도 936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사형제도

사형집행은 없었다. 하지만 2 명 이상이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6 년 말 기준으로 63 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2006 년 2 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위원회는 그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

법무부는 사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지난    8   월,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189,000   명의    ‘비정규’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360,000 명의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2003 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로는 실패하였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이주노동자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특히나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급여와 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체포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적어도 936 명이 2005 년과 2006 년에 걸쳐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0   세의   안재광씨는   2006    년   1    월에   구금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첫

양심적병역거부자이다. 2006 년 4 월,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에 대한 정책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다.



국가보안법

1948 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정부는 여전히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다.

전욱용씨는 2004 년 11 월에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현제 수감중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퇴거

2006 년 2 월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 마을 주민들은 미국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한 퇴거에

반대하였다.    대부분은    60    세에서   70   세에   이르는   농민들이었다.   시위도중   농민들과

활동가들은 부상을 당했으며 몇몇은 체포되었다.

김지태 이장은 11 월 2 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으로 곧 풀려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다가 구금된 김지태씨를 양심수로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북한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이어졌다. 이동, 표현, 집회에 대한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었다. 독립적인 기구의 감시는 여전히 통제되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강제실종이 다수 보고되었다. 형사법에 변화가 있었지만 구금과 고문 사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해진 식량난

식량권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지난 10 월, 12%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몇 차례의 홍수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은 그 전해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시아의 탈북자들

약 10 만 명의 탈북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 중국에 숨어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 명~300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매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실종

중국에서 추방된 수백명의 북한주민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몇몇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실종을 보고하였다.




방문 거부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거부하고 있다.

유엔의 구호기관들은 213 지역중 29 개의 지역만이 방문 가능하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표현의 자유

어떤 종류의 반대의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언론은   통제되어   있으며   국제미디어에   접근역시

제한적이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는 “집단 소동”으로 여겨져 처벌받게 된다. 헌법에는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사형

집행은 교수형 또는 총살형으로 이루어진다.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제범죄를 지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진 이들이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교도소의 상태

수감자들은 형편없는 교도소의 환경상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첨부 2: 2006 년 전 세계 주요 인권침해 현황 자료

아래 자료는 2006 년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활동 영역에 관련된 인권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통제, 사형제도, 고문 및 테러, 국제정의)



국제앰네스티는 2006 년 한해…

-전 세계   150개   국가에   220백만   회원이 있다.


-473   개의 브리핑 자료 및 리포트를 발행하였다.


-330명의   심각한 위험에 처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긴급 구명활동을 펼쳤다.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는         153개   나라의 인권현황이 담겨 있다.


-121개의   캠페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77   개 나라 및 지역에     120번을   조사방문하였다.


-57   개의 나라들이 앰네스티 양심수 및 잠재적 양심수를 가지고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
-185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비준했다.


-9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1개국이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국가는 미국이다.



가정내 폭력
-3명의 여성 중 1명이        평생 동안 남자친구 또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한다.


-살해당한 여성의      50%   가 현재 혹은 전 남자친구,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인신매매
-2백만 명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한다, 그 중 대다수가 여성 및 소녀이다.


-137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받아들인다. 그 중 서유럽, 아시아, 북미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127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낸다. 중동부 유럽, 아시아, 서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분쟁지역의 여성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70%는    전투를 벌이는 당사자들이 아니다, 그 사상자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수 만 명의 다르푸르 여성과 소녀들이 다르푸르 위기가 발생한 2003년 이래로 강간과
성폭력을 당했다.


-0 ,
   다르푸르에서 이러한 잔학한 행위로 기소가 된 사람은 국제앰네스티가 아는 한 한
명도 없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UNICEF, UNIFEM, UN, WHO, Médecins Sans Frontières
무기거래통제 (2006년)

-1,250,000      명의 사람들이 무기거래 통제를 요구하는 백만인 얼굴 서명에 동참하였다.


-153정부가      국제무기거래조약(international Arms Trade Treaty) 설립 제안을 지지하였다.


-24개국이      기권하였다.


-1개국만이      이 조약에 반대했다. – 그 국가는 미국이다.



무기거래

-220억    미 달러가 매년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무기구입에 소비된다.


-220억 미 달러로 이러한 국가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사망률을
2015년까지 현재의 2/3로 줄일 수 있다.


-전체   사망의     85%가     소형무기와 경무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으로 총의        60%    가 개인 소지이다.


-모든   남성, 여성과 아이들에게 각기              2개씩    해당되는 총알이 매년 생산된다.




출처: 국제앰네스티l, Small Arms Survey 2002, 2003, 2004, 2005,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UN Comtrade data,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proposal, January 2003, HM
Treasury, UNAIDS Global Report 2004, US Congress

무기거래통제는 국제앰네스티 및 the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IANSA),
Oxfam과의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입니다.
사형제도 (2006년)

-2만   명이 전세계에 걸쳐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3,861   명이   55개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1,591**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25개국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2005년
22개국에서 2,148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비하면 감소된 수치이다.

-128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을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


-이 중 99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 필리핀이 2006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99번째 국가가 되었다.


-사형집행의 91%      가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6개국에서   실행되었다. :


-69   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65   명이 2006년 이라크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형집행과 사형선고에 대한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수치만을 포함하며,
  실제수치는 더 높다.

** 이 수치는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보다 높다. 그 이유는 이 수치가
지난 몇 주간 수집된 수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고문과 테러 (2006)




-144   개국이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비준했다.



-102   개국에서 지난 한해동안 경비병, 경찰,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과 학대

사건들을 일어났다.




 “테러와의 전쟁”




-‘특별인도조치’를      위해   1,245   개의 항공이 유럽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유럽 공항에

착륙하였다.



-2006년   말까지   30개국   이상의 국적 출신의        400   명의 구금자들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부정의의 상징물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용되어있다.



-   관타나모 수용소가 운영된 이래로          200명이    단식투쟁을 하였다.




-40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3   명이 자살로 인해 2006년 6월에 죽었다.




-??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 걸쳐, 다른 비밀의 수용소나 블랙
사이트(black sites)에 구류되어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국제정의*




국제사법정의




-104   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의정서에 비준하였다.




-100   개국이 미국과 “불처벌 협정(impunity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 이는

미국시민에 대해서 해당국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조약이다.



-6   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3   개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우간다 북부, 콩고민주공화국(DRC), 수단

다르푸르




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161명이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시에라 리온 특별법원 (전범재판을 위한)
-10   명이 법정에 섰다. 이중에는 2006년 3월에 특별법원으로 넘겨진   Charles Taylor
도 포함된다.


-전쟁 범죄, 인도주의 범죄 및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르완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33명에   대한   27개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보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현황 집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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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사무총장 서한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췌)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 가치이자 보편적 원칙이며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유를 짓밟고 다양한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거지가 이주민들로 장악될 수 있다는 공포, ‘타인’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공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 불량 국가 ’ 에 대한 공포 또한 그렇습니다. 역사는 공포가 아닌 희망과 낙관론을 통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인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주민과 소외에 대한 공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 경제국가에 빈곤한 사람들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이주민, 난민 그리고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위반과 비인도적인 대우가 어느 때보다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세계 경제라는 엔진에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특권을 존중하면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중국의 국내이주민들, 아시아전역에 퍼져있는 북한의 탈북자들은 이주민으로서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으며 부패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기업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빼앗아 일부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사회적 권리 증진이 부유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두의 공포를 줄이는 최선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식량난과 아프리카지역에 확산되어있는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차별을 양산한다. 공포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고 이는 차별, 인종주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외국인 혐오증을 이끌어 냅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통제되지 않는 이주민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9⋅11 사태 이후 아랍인, 아시아인 그리고 무슬림을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정책에 의해 이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 쪽을 향한 공포와 적개심은 다른 쪽에 대한 소외감과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분열의 심화는 양극의 극단주의자들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관용과 이견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국가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 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은 커녕 종교단체 및 수련단체들과 위그르족, 티벳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異見)에 대한 공포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종종 국가 안보를 구실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최근 테러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다른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인터넷상에서 다시 침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언론통제, 중국의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 사용의 통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공포와 간섭 없이 정보를 접하고 그들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성의 자유 차별과 차이의 문제는 성( 性 )을 논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이중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위험은 활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권 침해를 드러내서 만은 아닙니다. 이는 이들이 여성을 복종하게 하며 차별을 묵인하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가부장 중심의 구조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문화적 관습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모든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늘날 가장 심각하고 일반적인 인권유린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처벌, 무관심, 그리고 불평등은 여성폭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여성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러의 공포 테러리즘과 반테러리즘의 영역은 공포가 가장 치명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반테러리즘 전략은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준다거나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는데 있어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법률 체계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유지하는 안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국가에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국회로 하여금 군사법정법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함으로써 세계가 비도덕적 처사라고 인정한 이 행위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압제적 법안 ” 이라 논평하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라는 전세계의 요청에 묵묵부답입니다. 수천 명의 억류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인권 원칙이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인권의 지구적 가치가 불처벌로 인하여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편협한 이해관계로 권력을 신장시키며 분파, 인종, 종교 단체를 이끄는 이들이 종종 이러한 인권 훼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행이 인권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 세력들은 평범한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세력이 정부와 국제 단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불의를 직시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침해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레바논의 교파간 분리는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 부족은 최근의 전쟁과 시민전쟁 동안의 정치적 암살과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서 불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헤즈볼라에게 더 많은 영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다시 교파적 폭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강대국들이 대리 전쟁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세력권 내에서 그들의 적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들과 우리’ 라는 냉전 시대 사고 방식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사형과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우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포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나라 안팎에서 법률체계와 인권 강화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법률 체계와 사법 체제를 포함하는 올바른 통치조직을 만들고, 인권에 기반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능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법률 체계는 인권을 위한 1 차적인 보호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체계가 실제로 정의롭기 위해서는 여성과 빈곤층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는 인권 수호뿐만 아니라 경제 번영과 사회적 안정의 전제조건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UN 인권개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힘있는 가입국들에게 체면을 잃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수단이나 이란과 같은 정부로부터 무시 받음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입국들은 이사회가 인권문제에 보다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정치적 선택과 조작에 덜 흔들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UN 사무총장 또한 인권 옹호자로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발전들이 시민사회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인권의 지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인권 운동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의 힘이 21 세기 인권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희망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 5. ‘ 공포’ 를 이용한 정치가 세계의 분열을 초래하다.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로써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권현황 자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현황을 담고 있는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서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전세계적으로 강대국들과 무장집단이 ‘ 공포’ 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 공포로 인하여 인권은 쇠퇴되었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위험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의 시기가 냉전의 때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 가치이자 보편적 원칙이며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와 같이 이러한 안보라는 의제는 공포의 수단으로 작동되었으며 부정직한 지도자들은 이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 공포를 이용한 정치’ 란 지도자가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고의적으로 선동하고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히 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신체의 안전, 실직 등과 같은 현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정치인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전략과 법, 정책들을 독려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공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주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파키스탄은 테러용의자의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고문과 학대, 비밀구금, 불공정한 재판 등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와 민족에 대한 공포심을 고의적으로 선동하거나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킨 국가도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는 외국인증오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차별적인 반테러전략과 정책, 정치인들의 언급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심으로 무슬림과 아랍인과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는 ‘ 4개의 자유’ 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하여 그의 비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 6. 그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고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유를 짓밟고 다양한 공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 ‘ 나와 다른 이들’ 로 인한 공포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공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 악당 국가’ 에 대한 공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주의 하워드 정부는 물이 새는 배안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비호신청자자들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것처럼 묘사하며 난민들이 쇄도할 것이라는 거짓 경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2001년 선거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의회의 감독이나 사법부의 조사 없이 자신의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단의 오마르 알 바쉬르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다르푸르에 배치되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때와 같은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아랍지역에 공포를 부추겼습니다.한편 그의 무장 군인들과 민병대들은 살인, 강간 및 약탈을 일삼았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역시 인종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땅을 취득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 공포’ 을 조장하는 정치적 안건이 차별을 가속화하고, ‘ 그들’ 과 ‘ 우리들’ , ‘ 가진 자 ’ 와 ‘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동의 약속만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가난, 안보, 이주 또는 소외 등의 전 지구적 문제들은 인권이라는 세계적 가치에 기초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인권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이주민과 소외에 대한 공포, 차별로 인한 공포, 이견(異見)에 대한 공포, 테러의 공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여성의 자유들로 인권의 침해현상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중 테러의 공포에 의한 국제사회의 분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메커니즘의 활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르푸르사태를 대하는 유엔을 보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다르푸르에서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 이상이 삶의
  • 7. 터전을 잃었으며, 민병대의 공격은 이제 다르푸르 지역뿐만 아니라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정부에게 ‘ 공포’ 을 이용한 정치를 거부하고 인권관련제도 및 국가,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따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이 후퇴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곳은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 특별인도조치’ 에 대한 명백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고 UN은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조약을 지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새로운 지도층과 입법부들은 최근의 인권유린을 초래했던 리더쉽을 재정비하였고 미국 의회는 국내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린칸 사무총장의 말처럼 quot;인류생존의 위협이 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반한 전지구적 행동이 요구되듯이, 인권이라는 빙산이 녹아 인류를 위협하는 인권유린도 오직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quot;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현황 보고 2006년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극적인 사건과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동티모르와 통가,솔로몬 군도에서는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었고 필리핀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정치적 살인을 증가시켰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정치폭력배들로 선거 준비 활동이 방해 받았으며 미얀마 정부는 야당 인사들을 감금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평화 회담이 결렬되어 휴전 합의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태국과 피지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과 고통, 절망가운데에서 희망도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대치 정국을 겪어 온 네팔 국민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희망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권에 있어 아시아를 변화시키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반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아시아의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업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2008년 하계 올림픽 준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은 2006년 하반기 세계 무역기구(WTO) 총회 승인을 받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지역의 10개국이 유엔의 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었고 인권에 관련된 훌륭한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안(ASEAN) 연합은 인권에 대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
  • 8. 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미진한 지역입니다.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행동도 잘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 대중,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더 많지만 네팔은 아시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엄청난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격차는 훨씬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매일 경제성장율을 자랑하며 뉴스에 등장하는 중국과 인도는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Globalization에서 돈과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은 환영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인도내에서 이주한 주민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등으로 이주한 노동자들, 무장충돌로부터 피해온 스리랑카, 미얀마 주민들, 기아로부터 탈출한 북한주민들, 이 모두의 인권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또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국제 행진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많은 사형이 집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0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한국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 심의를 위한 또 다른 한 해를 보냈으며 비공식적으로 사형의 집행을 중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하에 벌이고 있는 고문과 납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끊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강간, 강제 결혼, quot;명예quot; 범죄, 학대 등 수많은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미합니다. 아시아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앰네스티는 그러한 국가들에게 그들이 경제성장과 정치적인 힘을 중요시하듯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히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아의 경제지표가 인권의 지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소외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분쟁과 분열, 불안정과 위험을 가져오고 끝내 경제성장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여러 인권침해로 불명예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의 모든 측면의 개선을 향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상당한 잠재력도
  • 9.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정치지도자들은 정부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책임을 선언하게 만들고 시민과 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권리로 확산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1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첨부 1: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 한국 및 북한 현황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되었으나 표결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지 2 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제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지난 8 월, 적어도 189,000 명의 ‘비정규’이주노동자들이(미등록이주노동자) 구금과 추방을 직면하고 있다. 적어도 한명 이상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고 적어도 936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사형제도 사형집행은 없었다. 하지만 2 명 이상이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6 년 말 기준으로 63 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2006 년 2 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위원회는 그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 법무부는 사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지난 8 월,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189,000 명의 ‘비정규’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360,000 명의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2003 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로는 실패하였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이주노동자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특히나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급여와 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체포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적어도 936 명이 2005 년과 2006 년에 걸쳐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
  • 1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0 세의 안재광씨는 2006 년 1 월에 구금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첫 양심적병역거부자이다. 2006 년 4 월,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에 대한 정책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다. 국가보안법 1948 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정부는 여전히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다. 전욱용씨는 2004 년 11 월에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현제 수감중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퇴거 2006 년 2 월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 마을 주민들은 미국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한 퇴거에 반대하였다. 대부분은 60 세에서 70 세에 이르는 농민들이었다. 시위도중 농민들과 활동가들은 부상을 당했으며 몇몇은 체포되었다. 김지태 이장은 11 월 2 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으로 곧 풀려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다가 구금된 김지태씨를 양심수로 인정했다.
  • 1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북한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이어졌다. 이동, 표현, 집회에 대한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었다. 독립적인 기구의 감시는 여전히 통제되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강제실종이 다수 보고되었다. 형사법에 변화가 있었지만 구금과 고문 사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해진 식량난 식량권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지난 10 월, 12%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몇 차례의 홍수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은 그 전해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시아의 탈북자들 약 10 만 명의 탈북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 중국에 숨어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 명~300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매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실종 중국에서 추방된 수백명의 북한주민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몇몇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실종을 보고하였다. 방문 거부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거부하고 있다. 유엔의 구호기관들은 213 지역중 29 개의 지역만이 방문 가능하다고 한다.
  • 1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표현의 자유 어떤 종류의 반대의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언론은 통제되어 있으며 국제미디어에 접근역시 제한적이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는 “집단 소동”으로 여겨져 처벌받게 된다. 헌법에는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사형 집행은 교수형 또는 총살형으로 이루어진다.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제범죄를 지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진 이들이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교도소의 상태 수감자들은 형편없는 교도소의 환경상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 14. 첨부 2: 2006 년 전 세계 주요 인권침해 현황 자료 아래 자료는 2006 년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활동 영역에 관련된 인권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통제, 사형제도, 고문 및 테러, 국제정의) 국제앰네스티는 2006 년 한해… -전 세계 150개 국가에 220백만 회원이 있다. -473 개의 브리핑 자료 및 리포트를 발행하였다. -330명의 심각한 위험에 처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긴급 구명활동을 펼쳤다.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는 153개 나라의 인권현황이 담겨 있다. -121개의 캠페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77 개 나라 및 지역에 120번을 조사방문하였다. -57 개의 나라들이 앰네스티 양심수 및 잠재적 양심수를 가지고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 15.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 -185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비준했다. -9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1개국이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국가는 미국이다. 가정내 폭력 -3명의 여성 중 1명이 평생 동안 남자친구 또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한다. -살해당한 여성의 50% 가 현재 혹은 전 남자친구,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인신매매 -2백만 명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한다, 그 중 대다수가 여성 및 소녀이다. -137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받아들인다. 그 중 서유럽, 아시아, 북미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127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낸다. 중동부 유럽, 아시아, 서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분쟁지역의 여성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70%는 전투를 벌이는 당사자들이 아니다, 그 사상자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수 만 명의 다르푸르 여성과 소녀들이 다르푸르 위기가 발생한 2003년 이래로 강간과 성폭력을 당했다. -0 , 다르푸르에서 이러한 잔학한 행위로 기소가 된 사람은 국제앰네스티가 아는 한 한 명도 없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UNICEF, UNIFEM, UN, WHO, Médecins Sans Frontières
  • 16. 무기거래통제 (2006년) -1,250,000 명의 사람들이 무기거래 통제를 요구하는 백만인 얼굴 서명에 동참하였다. -153정부가 국제무기거래조약(international Arms Trade Treaty) 설립 제안을 지지하였다. -24개국이 기권하였다. -1개국만이 이 조약에 반대했다. – 그 국가는 미국이다. 무기거래 -220억 미 달러가 매년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무기구입에 소비된다. -220억 미 달러로 이러한 국가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사망률을 2015년까지 현재의 2/3로 줄일 수 있다. -전체 사망의 85%가 소형무기와 경무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으로 총의 60% 가 개인 소지이다. -모든 남성, 여성과 아이들에게 각기 2개씩 해당되는 총알이 매년 생산된다. 출처: 국제앰네스티l, Small Arms Survey 2002, 2003, 2004, 2005,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UN Comtrade data,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proposal, January 2003, HM Treasury, UNAIDS Global Report 2004, US Congress 무기거래통제는 국제앰네스티 및 the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IANSA), Oxfam과의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입니다.
  • 17. 사형제도 (2006년) -2만 명이 전세계에 걸쳐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3,861 명이 55개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1,591**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25개국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2005년 22개국에서 2,148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비하면 감소된 수치이다. -128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을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 -이 중 99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 필리핀이 2006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99번째 국가가 되었다. -사형집행의 91% 가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6개국에서 실행되었다. : -69 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65 명이 2006년 이라크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형집행과 사형선고에 대한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수치만을 포함하며, 실제수치는 더 높다. ** 이 수치는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보다 높다. 그 이유는 이 수치가 지난 몇 주간 수집된 수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 18. 고문과 테러 (2006) -144 개국이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비준했다. -102 개국에서 지난 한해동안 경비병, 경찰,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과 학대 사건들을 일어났다. “테러와의 전쟁” -‘특별인도조치’를 위해 1,245 개의 항공이 유럽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유럽 공항에 착륙하였다. -2006년 말까지 30개국 이상의 국적 출신의 400 명의 구금자들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부정의의 상징물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용되어있다. - 관타나모 수용소가 운영된 이래로 200명이 단식투쟁을 하였다. -40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3 명이 자살로 인해 2006년 6월에 죽었다. -??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 걸쳐, 다른 비밀의 수용소나 블랙
  • 19. 사이트(black sites)에 구류되어 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 20. 국제정의* 국제사법정의 -104 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의정서에 비준하였다. -100 개국이 미국과 “불처벌 협정(impunity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 이는 미국시민에 대해서 해당국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조약이다. -6 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3 개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우간다 북부, 콩고민주공화국(DRC), 수단 다르푸르 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161명이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시에라 리온 특별법원 (전범재판을 위한)
  • 21. -10 명이 법정에 섰다. 이중에는 2006년 3월에 특별법원으로 넘겨진 Charles Taylor 도 포함된다. -전쟁 범죄, 인도주의 범죄 및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르완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33명에 대한 27개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보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현황 집계를 포함하고 있다.